보조참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보조참가는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여 소송 당사자를 돕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송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참여한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도울 수 있지만, 피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의 범위 내에서 미친다.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각 국가별로 보조참가의 요건과 절차, 참가인의 지위 등에 차이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조참가 | |
---|---|
개요 | |
유형 | 법적 절차 |
목적 |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미국법에서의 개입 (Intervention in United States law) | |
설명 |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4조에 따라, 적시에 신청하고 소송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소송에 개입할 수 있음 법원은 해당 신청자가 소송 당사자와 공통된 질문의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개입을 허용할 수 있음 |
개입 권리 (Intervention as of right) | 법원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4(a)(2)에 따라, 신청자가 소송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당사자들이 신청자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할 경우 개입을 허용해야 함 신청자는 개입을 통해 소송 결과에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신청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변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재량적 개입 (Permissive intervention) | 법원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4(b)(1)(B)에 따라, 신청자의 주장 또는 방어가 소송의 주요 쟁점과 공통된 사실 또는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는 경우 개입을 허용할 수 있음 법원은 개입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기존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입 신청 시기 (Timeliness) | 개입 신청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적시성은 소송 진행 상황, 신청자가 소송에 대한 지식을 얻은 시기, 기존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개입은 일반적으로 소송 초기에 이루어지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늦게 신청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음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 | |
요건 |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당사자 한쪽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 참가하려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함 |
효과 | 보조참가인은 소송에서 당사자와 함께 변론에 참여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보조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6조)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소송의 판결은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 신청 | 참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이유를 명시해야 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3조) 법원은 참가 신청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4조) |
참가의 제한 |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 또는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 대한민국의 보조참가
2. 1. 요건
2. 1. 1. 법률상 이해관계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의 이해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2. 1. 2. 시기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가능하다. 판결 확정 후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2. 2. 절차
2. 2. 1. 신청
보조참가 신청은 소송 계속 중에 해야 한다. 신청은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 신청 시에는 참가취지와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구술 신청 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2. 2. 2. 법원의 심리
법원은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보조참가인을 심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보조참가인이 참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조참가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판결 이유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 3. 보조참가인의 지위
2. 3. 1.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도울 수 있지만,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하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또한,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변경, 소송물의 변경, 소송으로부터의 탈퇴 등 소송의 주체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하거나,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3. 2. 피참가인과의 관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수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그것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어긋난 행위와 같이 취급된다.다만, 피참가인이 원용하거나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 4. 참가적 효력
2. 4. 1. 의의
요약과 원본 소스가 비어있어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과 원본 소스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2. 4. 2. 범위
보조참가에 있어서 참가적 효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주관적 범위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인에게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는 소송의 상대방은 피참가인이며,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 범위참가적 효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나 판결 이유에 설시되었더라도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관한 판단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간적 범위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의 재판에 대해서만 미친다. 보조참가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4. 3. 배제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5. 판례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9][19]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낙하였다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10]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인정되는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1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 간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20]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12]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13][16]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16]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15]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 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17]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 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18]
3. 외국의 보조참가
캐나다 대법원 규칙 제61조 (4)항에 따르면, 법원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 경우, 모든 주 또는 영토의 법무 장관 또는 연방 정부는 보조 참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 보조 참가는 상소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재판과 같은 다른 유형의 법적 절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자가 법원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해당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 보조 참가 신청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조 참가인은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허용되지만, 법원은 신청자가 피고인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경우 형사 사건에서 보조 참가 신청을 허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 외의 다른 출처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때때로 불공정하게 여겨진다.
누군가가 절차에 보조 참가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현재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법적 문제가 있는 소송 당사자인 경우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 (예: 특정 개인의 추방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위한 이익 단체가 보조 참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특정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제안된 보조 참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
보조 참가인의 역할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법원을 "돕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돕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보조 참가인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 참가인의 목표는 단순히 법원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의 법원은 "법정 조언자"라는 용어를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법정 조언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특별히 위촉된 사람이다. 반대로, 보조 참가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퀘벡 분리 참고 사건(캐나다 대법원 사건)에는 한 명의 법정 조언자와 여러 명의 보조 참가인이 있었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보조참가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https://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28a/usc_sec_28a_02000024----000-.html 규칙 24]에 의해 규율된다.
규칙 24(a)는 당연 보조참가를 규정한다. 잠재적 당사자(신청인)는 (1) 연방 법률이 신청인에게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또는 (2) 신청인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상황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능력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 방해받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현재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규칙 24(b)는 허용적 보조참가를 규정하며, 이는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신청인은 (1) 연방 법률이 신청인에게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또는 (2) 신청인의 청구 또는 방어가 주요 소송과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공통된 쟁점을 공유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보조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행정 명령, 또는 이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 의존하여 청구 또는 방어를 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대리인이 법원에 의해 보조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당연 보조참가와 허용적 보조참가 모두에서 신청인은 적시에 보조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방치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 신청인은 소송 당사자에게 보조참가 신청을 소환해야 하며, 신청 서류에서 보조참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연방 법률은 보조참가 절차가 다양성 관할권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다양성 관할권 또는 연방 쟁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보충 관할권은 원 청구의 연방 관할권이 전적으로 다양성에 기초하고 보충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28 U.S.C. § 1332의 다양성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8 U.S.C. § 1367(b)에 따라 보조참가 청구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충 관할권은 청구가 동일한 사건이나 논쟁을 형성할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텍사스 주 법원에서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상당히 다른 민사 소송 규칙이 적용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참가 신청" 또는 "참가 청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소송의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유를 들어 해당 개입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7] 텍사스 민사 소송 규칙은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개입 기한을 부과하지 않지만, 판례법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판결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판결 이후에 개입할 수 없다.[8] 같은 이유로, 개입자는 항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기 위해 최종 판결 전에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법무 장관은 사소송이 "왕실의 고유 권한", 즉 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소송에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1] 또한 법무 장관은 "소송이 행정부가 법원에 알리고자 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공공 정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입할 수 있다.[1]
법원 사건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베올리아 ES 노팅엄셔 주식회사 대 노팅엄셔 카운티 의회''(2009) 사건에서 지역 납세자는 제1 이해 관계자로, 감사 위원회는 제2 이해 관계자로 지정되었다.[2]
사법 심사의 맥락에서 '''이해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를 제외하고 소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다.[3][4][5] ''벨 대 태비 스톡'' 사건에서는, 국민 보건 서비스가 이해 관계자로 지정되어 사법부에 결과를 통지해야 했다.[6]
일본의 절차법에서 '''참가'''는 소송 기타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제3자가 해당 절차에 당사자 등의 지위에서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참가에는 공동 소송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보조 참가가 있다. 특허 제도에서의 참가는 행정 심판에서의 참가 중 하나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참가 제도가 있다.
3. 1.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규칙 제61조 (4)항에 따르면, 법원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 경우, 모든 주 또는 영토의 법무 장관 또는 연방 정부는 보조 참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 보조 참가는 상소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재판과 같은 다른 유형의 법적 절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법원은 신청자가 법원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해당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 보조 참가 신청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조 참가인은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허용되지만, 법원은 신청자가 피고인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경우 형사 사건에서 보조 참가 신청을 허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 외의 다른 출처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때때로 불공정하게 여겨진다.
누군가가 절차에 보조 참가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현재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법적 문제가 있는 소송 당사자인 경우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 (예: 특정 개인의 추방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위한 이익 단체가 보조 참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제안된 보조 참가인이 특정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제안된 보조 참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
보조 참가인의 역할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법원을 "돕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돕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보조 참가인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 참가인의 목표는 단순히 법원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의 법원은 "법정 조언자"라는 용어를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법정 조언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특별히 위촉된 사람이다. 반대로, 보조 참가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퀘벡 분리 참고 사건(캐나다 대법원 사건)에는 한 명의 법정 조언자와 여러 명의 보조 참가인이 있었다.
3. 2. 미국
미국 연방 법원에서 보조참가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https://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28a/usc_sec_28a_02000024----000-.html 규칙 24]에 의해 규율된다.규칙 24(a)는 당연 보조참가를 규정한다. 잠재적 당사자(신청인)는 (1) 연방 법률이 신청인에게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또는 (2) 신청인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상황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능력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 방해받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현재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적절하게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규칙 24(b)는 허용적 보조참가를 규정하며, 이는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신청인은 (1) 연방 법률이 신청인에게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또는 (2) 신청인의 청구 또는 방어가 주요 소송과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공통된 쟁점을 공유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보조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행정 명령, 또는 이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 의존하여 청구 또는 방어를 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대리인이 법원에 의해 보조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당연 보조참가와 허용적 보조참가 모두에서 신청인은 적시에 보조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방치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 신청인은 소송 당사자에게 보조참가 신청을 소환해야 하며, 신청 서류에서 보조참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연방 법률은 보조참가 절차가 다양성 관할권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다양성 관할권 또는 연방 쟁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보충 관할권은 원 청구의 연방 관할권이 전적으로 다양성에 기초하고 보충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28 U.S.C. § 1332의 다양성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8 U.S.C. § 1367(b)에 따라 보조참가 청구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충 관할권은 청구가 동일한 사건이나 논쟁을 형성할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텍사스 주 법원에서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상당히 다른 민사 소송 규칙이 적용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참가 신청" 또는 "참가 청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소송의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유를 들어 해당 개입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7] 텍사스 민사 소송 규칙은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개입 기한을 부과하지 않지만, 판례법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판결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판결 이후에 개입할 수 없다.[8] 같은 이유로, 개입자는 항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기 위해 최종 판결 전에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3. 3. 영국
법무 장관은 사소송이 "왕실의 고유 권한", 즉 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소송에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1] 또한 법무 장관은 "소송이 행정부가 법원에 알리고자 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공공 정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입할 수 있다.[1]법원 사건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베올리아 ES 노팅엄셔 주식회사 대 노팅엄셔 카운티 의회''(2009) 사건에서 지역 납세자는 제1 이해 관계자로, 감사 위원회는 제2 이해 관계자로 지정되었다.[2]
사법 심사의 맥락에서 '''이해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를 제외하고 소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다.[3][4][5] ''벨 대 태비 스톡'' 사건에서는, 국민 보건 서비스가 이해 관계자로 지정되어 사법부에 결과를 통지해야 했다.[6]
3. 4. 일본
일본의 절차법에서 '''참가'''는 소송 기타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제3자가 해당 절차에 당사자 등의 지위에서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참가에는 공동 소송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보조 참가가 있다. 특허 제도에서의 참가는 행정 심판에서의 참가 중 하나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참가 제도가 있다.4. 비교 및 시사점
참조
[1]
법률
Adams v Adams
http://uniset.ca/oth[...]
1970
[2]
법률
Veolia ES Nottinghamshire Ltd v 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 & Ors
https://www.bailii.o[...]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Administrative Court)
2009-10-01
[3]
웹사이트
The Administrative Court Judicial Review Guide 2020
https://assets.publi[...]
2020-07
[4]
웹사이트
Judicial review—interested parties and interveners
https://www.lexisnex[...]
LexisNexis
2020-12-04
[5]
웹사이트
PART 54 - JUDICIAL REVIEW AND STATUTORY REVIEW
https://www.justice.[...]
Ministry of Justice
2020-04-27
[6]
웹사이트
Quincy Bell and A v. Tavistock and Portman NHS Foundation Trust
https://www.judiciar[...]
2020-12-01
[7]
웹사이트
Texas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60
http://www.txcourts.[...]
2018-12-20
[8]
법률
https://scholar.goog[...]
[9]
판례
1989-04-25
[10]
판례
1988-12-13
[11]
판례
2007-12-27
[12]
판례
2007-11-29
[13]
판례
2007-06-28
[14]
판례
2007-04-26
[15]
판례
2000-09-08
[16]
판례
1999-07-09
[17]
판례
1994-04-29
[18]
판례
1994-04-15
[19]
판례
1989-04-25
[20]
판례
1988-12-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