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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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 행위 및 구제, 전직금지약정 등을 규정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 시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의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과 해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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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정보 | |
법률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일 |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836호) |
현행 법률 | 법률 제19820호 (2023년 12월 26일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체계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관련 법률 | 상법 민법 형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
주요 내용 | |
목적 | 이 법은 상법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정경쟁행위 규제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가한다. |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
지리적 표시 보호 |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
2.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한다.
2. 1.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1]
2. 1. 1. 비밀관리성
대천(회사명임)이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 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 각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 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1]3.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구제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1]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3. 1. 침해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한다.3. 2. 구제 수단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1]3. 2. 1. 침해금지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1] 영업비밀 보유자가 이러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4.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된다.[2]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하지만 판례는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가 있어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또한,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만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
4.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이러한 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퇴직 후에는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2]판례는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또한,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
4. 1.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3.경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 1.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년 3월경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소갑 제5호증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3]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 1. 3.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3.경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 1. 4.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이다.[2]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회사가 기술인력에게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된 것은 사실이다.
-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2항)
-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제10항)
그러나, 2000년 3월경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당시,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소갑 제5호증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3] 판결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징구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서약서가 있어야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된다.
4. 1. 5. 근로자의 생계 보장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년 3월경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소갑 제5호증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3]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 2. 전직금지약정의 해석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이 서약서에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해당 자료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3]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4]
5. 관련 법률
참조
[1]
판결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2003-07-16
[2]
판결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2003-07-16
[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11.12.자 2002라313 결정
2002-11-12
[4]
판결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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