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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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이 법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제정 필요성 인식 하에 추진되었으며,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거쳐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15가지 유형의 부적절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며, 헌법소원 및 개정 논란이 있었다.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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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정보 | |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
종류 | 법률 제17882호 |
제정 | 2015년 3월 27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부정부패 방지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 명칭 | |
한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한자 | 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
로마자 표기 | Bujeongcheongtag Mich Geumpumdeung Susuui Geumjie Gwanhan Beoblyul |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 Pujŏngch'ŏngt'ag Mich' Gŭmp'umdŭng Susuŭi Gŭmjie Gwanhan Bŏplyul |
별칭 | 김영란법 |
주요 내용 | |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
적용 대상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
금지 행위 | 부정청탁 금품 수수 부정한 이익 제공 |
처벌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
참고 자료 | |
관련 기사 | The "Kim Young-ran Act," a Ban on Bribery and Solicitation: Lawmakers to Pass the Bill on January 12 South Korea's New Anti-Graft Law: A Diplomatic Question |
관련 기관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관련 블로그 | Korea'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im Young-ran Act |
기타 | 관련 기사 (웨이백 머신 보관) |
2. 역사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 법은,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 공무원, 정부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사립 및 국공립 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다.[16]
이 법에 따르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는다.
- 직무(또는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는 경우
- 1회당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추석/설 선물을 받는 경우
- 1회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부의금을 받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은 100만원 미만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7][18]
2. 1. 제정 과정
2011년 6월 14일, 일명 '벤츠 검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예고했다.[30]2013년 5월 24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의하였고[31], 5월 28일에는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다.[32] 2013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33], 8월 5일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34]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35],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3월 3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36], 3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었다.[37]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38],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6년 5월 9일 입법 예고를 거쳐[39],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3][8]
이 법은 2015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9][3] 2016년 7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이 법률의 합헌성을 확정하였다.[10]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패가 감소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0]
3. 주요 내용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 공무원, 정부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사립 및 국공립 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다.[16]
이 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은 100만원 미만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7][18]
3. 1. 금품 등의 범위
이 법은 공무원, 기자, 사립학교 교사 및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3][10][16]종류 | 내용 | 비고 |
---|---|---|
음식물 | 1인당 30000KRW 이하 허용 | |
선물 | 50000KRW 이하 허용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0000KRW까지 허용 |
경조사비 | 50000KRW 이하 허용 | 화환·조화는 100000KRW까지 허용 |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규정을 초과하는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은 1000000KRW 미만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KRW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7][18]
3. 2. 부정 청탁의 금지
김영란법은 공무원(기자,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 포함)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비공개 행사에서 50000KRW(미화 약 45USD) 또는 100000KRW(미화 약 90USD)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인당 만찬 비용을 30000KRW(미화 약 27USD)으로 제한하고 있다.[3][10] 또한, 이 법은 15가지 유형의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탁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의 지급, 제공 또는 지급 또는 제공 약속"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금지된다.[8] 이 법률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7가지 유형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나,[8]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8]4. 배경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법을 한국의 "만연한 부패를 겨냥한 것"으로 묘사했고,[5] 코리아 타임스는 2014년 한국이 투명성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6]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반부패 조치는 아니었다. 형법은 이미 국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개인이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했고, 1998년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외국 공무원 뇌물 수수 방지법은 외국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수수를 규제하고 있었다.[8]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공직자, 공무원, 정부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사립 및 국공립 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언론 관계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판받고 있다.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다.[16]
4. 1. 한국 사회의 부패 인식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전문가 평가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식된 부패 수준을 매년 순위 매기는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43위를 기록했다(순위가 높을수록 인식된 부패 수준이 높음을 의미).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15위)과 대만(35위)에 이어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다.[7] 코리아 타임스는 2014년 한국이 투명성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6]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법을 한국의 "만연한 부패를 겨냥한 것"으로 묘사하였다.[5]한국 사회는 공무원, 검사, 교직원, 언론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어 김영란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19]
5. 개정 논란
김영란이 제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법안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김영란은 법 통과 후 언론 인터뷰에서 원안과 달리 가족 범위 축소, 국회의원 제외 등 처벌 대상이 축소된 점을 비판했다.[25] 또한, 원안에는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에 추가되어 위헌 논란이 일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26]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7]
201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식사 상한액을 5만원,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하며, 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8]
5. 1.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 논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내용이 수정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25]5. 2. 적용 대상 범위 논란
김영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25]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조항이 포함된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6][10]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7] 헌법재판소는 "매스컴과 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크다. 따라서 매스컴 관계자와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19]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부패가 감소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0]
201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 상한을 5만원, 선물 상한을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28] 박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8]
한편, 시민단체나 은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제한한 점, 그리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20]
5. 3. 내수 부진 및 경제 위축 논란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 '불황 직격탄', '농축산업 타격', '유탄 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선물 수요는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법 시행으로 인해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이 법은 사교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 관습과 충돌했다.[3][5] 또한 추석과 같은 명절에 주로 7만원~8만원에 판매되는 전통적인 선물세트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관습들은 모두 법으로 금지되었다.[5]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와 같은 일부 한국 로비 단체들은 이 법이 한국 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음식점 업계와 같은 일부 산업 부문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5]
법 시행 이후, 많은 한국 공무원들은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구내식당들은 고객 수가 증가했다.[11][12] 반면, 고급 레스토랑, 꽃집, 골프장, 그리고 업무 및 정부 지역의 운전기사 서비스는 매출 감소를 보고했다.[12] 일부 공무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 관련 모임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더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했다.[12]
2016년 10월 초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인의 71%의 지지를 받고 있다.[13]
6. 영향 및 평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한국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 위축, 내수 부진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16]
6. 1. 부정적 영향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 '불황 직격탄', '농축산업 타격', '유탄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선물 수요는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고, 법 시행으로 인해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이 법은 사교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관습과 같은 한국의 전통과 충돌했다.[3][5] 또 다른 논란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 주로 7만원~8만원에 달하는 전통적인 선물세트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들은 모두 법으로 금지되었다.[5]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ko))와 같은 일부 한국 로비 단체들은 이 법이 한국 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음식점 업계와 같은 일부 산업 부문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5]
법 시행 이후, 많은 한국 공무원들은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구내식당들은 고객 수가 증가했다.[11][12] 반면, 고급 레스토랑, 꽃집, 골프장, 그리고 업무 및 정부 지역의 운전기사 서비스는 매출 감소를 보고했다.[12] 일부 공무원들은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 관련 모임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더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했다.[12]
6. 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8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 상한액을 5만 원,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8]7. 비판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16] 시민단체나 은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공적 기능이 있는 직무 또는 국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제한해야 했다는 비판과, 발각될 것 같으면 스스로 신고하면 된다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0]
8. 보상금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과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16]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리고 몰래카메라 판매량이 급증했고, 심지어 몰카 촬영 노하우를 가르치는 강좌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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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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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표> 김영란법 원안·정무위 소위 통과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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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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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 김영란법 내일 이송…정부심의거쳐 15일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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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금주중 공포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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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헌재 결정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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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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