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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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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지원, 진실 규명, 안전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생존자, 실종자 및 그 가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 규정,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심리 및 교육 지원, 단원고등학교 특별전형 실시 등이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 배상 및 보상 문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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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기본 정보
제정일2014년 12월 23일
약칭세월호특별법
법률 정보
소관 부처해양수산부
법률 번호법률 제12948호
제정 이유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구제 및 희생자·피해자·피해지역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피해자 지원 및 배상 관련 사항
진상 규명 지원
추모 사업 지원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법률
관련 법률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등에 관한 법률

2. 제정 과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은 2015년 1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015년 1월 1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15년 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2. 1. 국회 통과

2015년 1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과정
날짜내용
2015년 1월 7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2015년 1월 12일국회 본회의 통과


2. 2. 정부 이송 및 공포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 16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15년 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2. 3.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

3. 피해자 및 희생자 범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희생자로,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및 세월호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피해자로 정의한다. 이 법은 특별법과 달리 세월호 생존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제외) 및 희생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세월호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다.

3. 1. 기본 정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희생자로,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및 세월호 생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피해자로 한다.

이 법은 특별법과 달리 세월호 생존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제외) 및 희생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세월호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다.

3. 2. 추가 인정 범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세월호 생존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제외) 및 희생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세월호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다.

4.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심의한다.

5.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대책

국가 등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정신 검사 등이 지원되며, 교육 지원도 제공된다.

5. 1. 심리 지원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와 제25조는 세월호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및 정신 검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 지원 대상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5. 2. 교육 지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는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세월호 생존자, 세월호 피해자·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로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원고 특별전형은 정원의 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6. 추모사업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한국어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내용은 비어있다.

7. 논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논란은 주로 법률의 내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의견 대립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단원고 특별전형은 주요 논란 중 하나였다.

7. 1. 단원고 특별전형 논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형은 피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특혜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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