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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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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안도는 주상절리, 해식애 등 독특한 해양경관을 보이며 멸종위기종 1급 매가 서식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66호로 지정되었으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5에 위치한다. 불안도에서는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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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섬 정보
이름불안도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이름
행정 구역충청남도
행정 구역1 이름
행정 구역1보령시
좌표''

2. 특정도서

불안도주상절리, 해식애 등 독특한 해양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1급인 가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정보

불안도는 주상절리, 해식애 등 독특한 해양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1급인 가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불안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불안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행위 목록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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