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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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문서위조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객체는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문서와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모두 포함하며,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사법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허무인 또는 사망자 명의의 모용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나, 일반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판례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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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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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 | |
종류 | 형법상의 범죄 |
죄의 유형 | 문서에 관한 죄 |
구성 요건 | |
행위 주체 | 제한 없음 |
행위 객체 | 사문서 사도화 |
행위 | 위조 변조 |
고의 | 필요 |
처벌 | |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조문 | |
형법 | 제231조 |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력서, 안내장, 광고의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1]
2.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1]2. 2.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사문서 가운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시로는 이력서, 안내장, 광고의뢰서 등이 있다.3.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여부,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불문하며, 사법(私法) 관계의 문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 1. 허무인 또는 사망자 명의 모용
판례는 허무인 또는 사망자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일반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사문서위조변조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4. 미수범
사문서위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35조).[1]
5. 판례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며,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형식, 외관,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6]
사문서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이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도2209).
5. 1. 긍정한 사례
- 채권계약서에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1]
-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성립한다.[2]
-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며,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미완성 문서로 볼 수 없다.[3]
5. 2. 부정한 사례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되고 공동 작성명의자 중 일부만 날인된 입금확인서는 작성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4]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책임각서에 보증인란에만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경우도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한다.[5]사문서위조변조죄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하며,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는 문서의 형식, 외관,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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