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묵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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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계약 성립을 추론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한다. 영미법상 묵시적 계약은 이와 유사하게, 당사자 간 합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정황상 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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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묵시적 계약 | |
---|---|
사실상 묵시적 계약 | |
유형 | 계약 |
법률 분야 | 계약법 |
설명 | 당사자들의 행위로 인해 암시되는 계약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 청약, 승낙, 약인의 요소가 있어야 함 |
유사 개념 | |
관련 용어 | 묵시적 계약 명시적 계약 준계약 |
법적 요건 | |
당사자들의 행위 | 명확하고 일관된 행위 계약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 |
상호 동의 | 묵시적인 동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 |
약인 | 가치 있는 대가 상호 이익 |
예시 | |
식당 | 음식 주문 시 음식 제공 및 대금 지불 의무 발생 |
의료 서비스 | 응급 상황 시 치료 제공 및 치료비 지불 의무 발생 |
택시 | 택시 탑승 시 목적지까지 이동 및 요금 지불 의무 발생 |
법적 효과 | |
계약 위반 시 책임 |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특정 이행 청구 가능 |
계약 해석 | 당사자들의 행위 및 상황 고려 합리적인 기대 존중 |
추가 정보 | |
관련 법률 | 미국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 해당 주의 계약법 |
참고 문헌 |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관련 항목 | |
관련 법률 | 계약법 |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한다. 이는 청약과 승낙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8]
유엔통일매매법 제18조 제3항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물품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8]
2. 1. 의사실현의 요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민법 제532조).[8] 이처럼 사실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며, 청약과 승낙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책방에서 임의로 보낸 신간 도서에 자신의 장서인을 찍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지만, 청약에 응하여 주문품을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청약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상법상 특칙(상법 제53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임의로 '응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8]2. 2. 의사실현의 예시
임의로 책방에서 보낸 신간 서적에 자신의 장서인을 찍는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계약이 성립한다.[8]2. 3. 묵시적 승낙과의 구별
의사실현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반면, 묵시적 승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황상 승낙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책방에서 임의로 보낸 신간 도서에 자신의 장서인(藏書印)을 찍는 것은 의사실현에 해당하지만, 주문한 상품을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8] 청약에 대해 가부(可否) 결정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상법상 특칙(상법 제53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임의로 '답변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8]2. 4. 침묵과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2조).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며, 청약과 승낙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책방에서 임의로 보낸 신간 서적에 자신의 장서인을 찍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약에 응하여 주문품을 보내는 것은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구별해야 한다.[8]청약에 대해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상법의 특칙(상법 제53조)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임의로 '응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8]
3. 관련 법 조항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8]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유엔통일매매법 제18조 제3항[8]
: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법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8]
: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영미법상 묵시적 계약 (Potential conduct implying implied contract)
영미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한다.[1]
- 유사한 계약의 이전 사례가 있는 경우
- 수령인이 상대방이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수락할 때
이는 한국의 의사실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1]
참조
[1]
판례
[2]
서적
미국계약법Ⅰ
법영사
[3]
서적
영미법
박영사
[4]
판례
http://www.law.uh.ed[...]
[5]
서적
미국계약법Ⅰ
법영사
[6]
판례
[7]
서적
영미법
박영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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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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