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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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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민법상 부부로서의 의무가 적용된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재산분할, 손해배상, 유족보상 등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혼 제도가 존재하며, 각국 법률에 따라 인정 범위와 권리, 의무가 다르다. 일본에서는 법률혼과 별개로 사실혼이 존재하며, 동성 커플의 경우 사실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혼은 법적 보호의 한계로 인해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의료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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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본 정보
정의
법적 인정
용어
국제적 관점
대한민국
사실혼의 성립 요건
사실혼의 법적 효과
사실혼 해소
참고 자료

2.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사실혼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에 부부로서 행세해야 한다.[4] 그러나 '동거 파트너십', '등록 파트너십' 등과 같이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래 의미와는 다르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112] 따라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호적상 사생아로 기재되며, 부모 중 한 명만 친권을 가질 수 있다.(공동친권 불가능)[81][82][85][88] 또한,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어 유증을 위한 유언이 필요하며,[81][82][89] 상속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87][90][91]

일상생활에서도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수술 서명을 하거나, 입원한 배우자의 병상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83][94]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나, 생명보험 수익자,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이 되기 어렵다.[81][87]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성명을 변경하지 않고도 법률혼을 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나, 사실혼에 대한 더 두터운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81]

한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이나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합의와 그러한 사실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단, 근친혼 등 민법에 위반되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1. 중혼적 사실혼

대한민국에서는 법률혼 중인 사람에 대한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한다.[109]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110]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존의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또 중혼적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2009다64161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2. 2. 권리와 의무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112]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결혼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에 부부로서 행세할 때 성립한다.[4] 그러나 '동거 파트너십', '등록 파트너십' 등과 같이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래 의미와는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결혼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커플에게 결혼의 권리와 책임 중 상당수를 부여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미혼 배우자'로 정의되어 세금, 재산 청구 등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18][5] 2008년 영국의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동거인이 기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한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이나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합의와 그러한 사실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단, 근친혼 등 민법에 위반되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신고된 혼인 관계를 우선하며, 신고된 혼인 관계가 실체를 상실한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가족법적 관점에서 사실혼 관계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친권을 가질 수 있다.(공동친권 불가능)[81][82][85][88]
  •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호적에는 '''혼외자'''로 기재된다.[82]
  •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 유증을 위한 유언 필요)[81][82][89]
  • 법률혼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재산 분할 및 유증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없다.[87][90][91]
  •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87]
  •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없다.(임의후견계약 필요)[87]
  • 특별양자입양을 할 수 없다.[92]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이 없다.[93]


일상생활에서도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렵다.
  • 배우자의 수술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입원한 배우자의 병상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83][94]
  •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87]
  • 생명보험 수익자나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이 되기 어렵다.[81][87]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87]
  • 배우자가 해외 근무 시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87][96]
  • 요양 시설에 부부로 입소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97]


지자체별 파트너십 증명서가 있어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제각각이다.[77]

2. 3.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약혼과는 달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다르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호적 이동이나 성(姓) 변경은 없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동거인" 또는 "미등록 배우자(남편/아내)"로 기재된다. 주민등록표에 관계를 "미등록 배우자(아내/남편)"로 기재하면 세대가 같아져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74]

사실혼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생활상의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고 사생아로 호적에 기재되지만,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친권을 가질 수 있고, 공동친권은 불가능하다.[81][82][85][88] 상속권이 없어 유증을 위한 유언이 필요하며,[81][82][89] 상속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87][90][91]

일상생활에서도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수술 서명을 하거나, 입원한 배우자의 병상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83][94]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나, 생명보험 수익자,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이 되기 어렵다.[81][87]

2. 3. 1.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11]

2. 3. 2. 손해배상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며,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113]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11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결혼 전후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115]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뿐이다.[116] 만약 부부 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을 경우 가능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82]

2. 4. 법률혼에 준하는 경우와 준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호적 이동이나 성(姓)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거인" 또는 "미등록 배우자(남편/아내)"로 기재되지만, 이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관계를 "미등록 배우자(아내/남편)"로 기재하면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가족 수당을 받거나 생명 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직장이나 보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독신 부임 등으로 세대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연금이나 건강보험, 선원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이나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호적상 "사생아"로 기재된다. 다만,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4. 1. 법률혼에 준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지급된다.[117]
  • 민사소송법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118]
  • 사실혼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119]
  •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들은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120]
  • 민법 제752조에 따른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친족관계도 포함한다.[121]
  • 사실혼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재산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본다.[122]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해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인" 또는 "미등록 배우자(남편/아내)"로 기재되지만,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등록표에 관계를 "미등록 배우자(아내/남편)"로 함으로써 세대가 같아져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 직장에서 가족 수당을 받거나, 생명 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단, 직장이나 보험 회사 규정에 따름).
  • 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이나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 선원보험 등)에서는 사실혼임을 신청하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이나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사실혼 관계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헤이세이 23년 3월 23일 연발 0323 제1호).

  • 당사자 사이에 사회 통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 관계를 성립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 사회 통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해도 민법 제734조(근친혼 제한), 제735조(직계 姻族 간 혼인 금지), 제736조(양자 관계자 간 혼인 금지) 규정 중 하나에 위반되는 반윤리적인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는 신고에 의한 혼인 관계를 우선하며, 신고에 의한 혼인 관계가 실체를 상실한 경우에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동성 결혼 및 사실혼 커플에게 법적 혼인 관계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77] 도코모, au, 소프트뱅크는 가족 할인 서비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다면 동성 커플이나 사실혼 커플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78][79][80]

2. 4. 2. 법률혼에 준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며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123]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124]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000,000원에 결혼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25]

이혼 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과 미혼 남성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교제하고, 그 관계를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거나 혼인 승낙을 받지 않았고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혼인 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126]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 장남의 결혼 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하도록 위임하고 거액의 기존 채무를 위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대리권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내연의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이나 등기필증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근저당설정계약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남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등기필증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근저당권 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1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는 사실상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이혼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절차 미비로 법률혼이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1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징금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129]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남남"이다. 따라서 호적 이동이 없고, 종전 호적 그대로 성도 바뀌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거인" 또는 "미등록 배우자(남편/아내)"로 기재되지만,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미등록 배우자(아내/남편)"로 하면 세대(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합[74])가 같아져 사실혼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장 가족 수당을 받거나, 생명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지만(직장 규정이나 보험 회사 규정에 따름), 독신 부임 등으로 세대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재를 할 수 없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으로 호적상 "사생아"가 되고, 주민등록표상 관계는 "자녀"로 기재되지만,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 아버지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5.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청구인이 피청구인 A(남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다. 이때 피청구인 B(여자)가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될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A와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30]

우리 법에서는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와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131]

3. 다른 나라의 사실혼 제도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혼과 비슷한 제도가 존재해 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이 개인 간의 사적인 합의였고, 공동체의 인식이 중요했다. 국가는 결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인 권한만 가졌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면 결혼이 유효했다. 가톨릭교회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에서 비밀 결혼을 금지했고, 트렌토 공의회(1545~1563년)에서는 사제와 증인 앞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국은 1753년 결혼법에서 비밀 결혼이나 사실혼을 폐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09년 3월 1일부터 가족법(연방법)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캐나다 세무청(CRA)은 "사실혼 관계(living common-law)"를 정의하고 있으며, 시민권 및 이민부(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는 이민 목적으로 미혼 파트너를 인정한다.

영국에서는 "사실혼"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사용된다. 1753년 결혼법 이전에는 동거 커플이 "사실혼"의 보호를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 "사실혼"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다.[42]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 결혼"이 존재했지만, 2006년 2006년 스코틀랜드 가족법에 의해 "동거와 관습 및 평판에 의한 결혼"이 폐지되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실혼을 폐지했지만, 콜로라도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 텍사스주, 유타주, 오클라호마주,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사실혼을 맺을 수 있다.[49][50][51]

일본 민법은 신고주의를 채택하여 법률혼과 혼인 사실 간의 유기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은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56][57] 2024년 현재, 일본은 법률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사실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67]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 중에는 이바라키현[75]처럼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사실혼 커플에게도 파트너십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76]

3. 1.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관습법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가정 환경에서 함께 사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는 주와 준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된다.

2009년 3월 1일부터 사실상 부부 관계는 가족법(연방법)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사실상 부부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의 관할권에 위임한 주에 적용된다. 관할권을 위임하지 않은 유일한 주인 서호주에서는 주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밖에서 존재하는 사실상 부부 관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인정도 없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51(xxxvii)조 참조), 이는 주 차원의 문제이다. 사실상 부부 관계의 규제는 연방 및 주/준주 법률의 조합이다.

3. 2. 캐나다

캐나다는 관습법상의 사실혼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10] 1999년, 캐나다 대법원은 ''M. v. H.'' 판결에서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결했다.[13] 2016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부부의 약 5분의 1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이는 1981년 이후 3배 증가한 수치이다.[14]

캐나다 세무청(CRA)은 2007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living common-law)"를 결혼하지 않고 배우자 관계로 동거하는 사람들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15]

조건
해당 부부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배우자 관계(conjugal relationship)로 동거한 경우
해당 부부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고(또는 자녀가 19세가 되기 직전까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캐나다는 이민 목적으로도 미혼 파트너를 인정한다.[16] 시민권 및 이민부(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는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를 다른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 배우자 관계(conjugal relationship)로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17] 배우자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헌신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재정적,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자녀를 두었거나, 공공연하게 부부로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등의 증거로 보여질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법률에는 "사실혼"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는 구분된다. "배우자"는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동성 또는 이성 관계에서 법률에 따라 "결혼과 유사한 관계"에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결혼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나치게 긴 간격 없이 최소 지정된 기간 동안의 동거가 포함된다.

미혼 배우자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자녀 양육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 별거 후 재정적 지원 및 재산 및 부채 분할: "결혼과 유사한 관계"가 2년 동안 지속된 경우, 별거 시 적용되는 법률은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하다.[20]
  • 상속: "결혼과 유사한 관계"가 배우자 사망 직전 최소 2년 동안 존재했던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 정부 프로그램 혜택: 미혼 배우자가 됨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혜택이 더 많아지거나(또는 적어질) 수 있다.

3. 3. 영국

"사실혼"이라는 용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미혼 동거 이성 커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42] 사회적 통념일 뿐 법적인 의미는 없다. 즉, 동거 당사자들에게 배우자 또는 민법상 파트너가 누리는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구직자법 1995년과 같이 생활비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미혼 파트너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거 관계가 끝나면 재산법에 따라 자산 소유권이 결정되며, 법원은 이혼 시처럼 자산을 재분배할 권한이 없다.

1753년 결혼법 이전에는 동거 커플이 "사실혼"의 보호를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지만,[43] 사실 "사실혼"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다.[42] 오히려 동거 커플은 교회 법원에서 간음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다.[44]

1753년 결혼법 이전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었지만, 1811년 ''달림플'' 판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았다.[45] 이후 영국 법원은 대영 제국 식민지에서 단순 동의 교환으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부분 성직자의 주도가 포함되었다.

영국 법원은 영국 통제하에 있지 않은 영토에서도 동의에 의한 결혼을 인정했지만, 현지 법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46] 제2차 세계 대전독일 점령하 유럽의 포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42] (일본군에 수감된 일부 영국 민간인들은 형식적 요건 없이 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영국법은 "사실혼"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미국식 사실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지만,[42] 1960년대부터 미혼 동거 이성애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고,[4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졌다.[42] 이 용어의 사용은 동거 커플들이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1970년대 말에는 결혼이 법적 권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결혼 외 동거 및 출산이 증가했을 수 있다.[47]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 결혼"이 존재했는데, 1940년 1월 1일 이후 1939년 스코틀랜드 결혼법에 의해 대부분 금지되었다. 그러나 1940년 이전에 체결된 비정규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법은 스코틀랜드 최초의 정규 민사 결혼을 허용했다. 이 법 시행 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한 정규 결혼은 종교 결혼이었다. 비정규 결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2006년, 2006년 스코틀랜드 가족법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정규 결혼 형태인 "동거와 관습 및 평판에 의한 결혼"이 폐지되었다.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스코틀랜드는 구식 사실혼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 관할권이었다. 이 법은 부부가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해야 적용되었다.

"동거와 관습 및 평판에 의한 결혼"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년간 동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부로 여겨져야 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해야 했다. 또한, 관계 시작 시점에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면 사실상 배우자 또는 동거와 관습 및 평판에 의한 부부가 될 수 없었다.

2000년 스코틀랜드 행정부 연구에 따르면,[48] 스코틀랜드인의 57%가 단순히 함께 사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법과 영어 구어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실제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동거와 관습 및 평판에 의한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부부처럼 행동하는 남녀는 단순히 살림을 차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나 관습 및 평판에 의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 부부로 자신들을 소개해야 했다.

3. 4. 미국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에 따라 사실혼을 폐지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몬태나주, 로드아일랜드주, 텍사스주, 유타주, 오클라호마주,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사실혼을 맺을 수 있다.[49][50][51] 이러한 주에서 사실혼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모든 목적과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미국 관할 구역은 원산지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사실혼을 인정하지만, 미국 헌법이 주 간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정도는 대법원에서 완전히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52] 법적 등록이나 유사한 결혼 통지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 당사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그 관계가 결혼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주에서 발행한 양식에 배우자 각자의 선언을 기반으로 비공식적 또는 사실혼의 등록을 허용한다.[53]

3. 5. 일본

일본 민법은 습속적인 혼인 의식과 분리된 신고주의(届け出婚主義, 도도케데콘주의)를 채택하여 법률혼과 혼인 사실 간의 유기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은 습속적 의식혼을 포함,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56][57]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는 내연 관계와 구별된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주체적 의사에 따라 혼인 신고 없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60][57]

2024년 현재, 일본은 법률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동성 커플이 사실혼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67] 2021년 3월 19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 간에도 내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법 판단을 확정했다.[68]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구식 성명을 통칭으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혼 및 재혼을 반복하는 '페이퍼 이혼 재혼' 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100]

이에 따라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과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81]

3. 5. 1. 일본의 지자체 파트너십 제도

일본의 지방 자치 단체 중에는 이바라키현[75]처럼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사실혼 커플에게도 파트너십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76]

조례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파트너십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혼인 관계로 인정하기도 한다.[77]

4. 사실혼 관련 논쟁 및 사회적 인식

사실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부별성 실천, 가족의식에 대한 거부감, 직업상의 필요성 등이다.[60]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페이퍼 이혼 재혼'''이 거론된다. 이는 평소에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이혼하여 구식 성명으로 된 증명서를 얻고 다시 혼인하는 방식이다.[100] 그러나 이 경우 이혼 기간 중 얻은 증명서를 재혼 중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명 변경 없이 법률혼을 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와 사실혼에 대한 더 두터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81]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주체적, 의도적 선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방식, 특히 준혼적 보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102]

크게 라이프스타일론과 혼인보호론이 대립한다.[103][104]


  • '''라이프스타일론'''은 일본국 헌법 제13조(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개인이 혼인 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혼인보호론'''은 혼인의 법제도상 효과를 바라지 않는 당사자에게 혼인 유사의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4. 1. 한국 사회에서의 논의

사실혼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부부별성의 실천, 가족의식에 대한 거부감, 직업상의 필요성 등이 있다.[60] 이러한 사실혼 부부 중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조기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71]

선적경자(善積京子)의 사실혼 커플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별성을 위해서"였고, 다음으로 "호적 제도에 반대", "개인적인 일을 국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였다. 반면 남성은 "호적 제도에 반대"가 가장 높았고, "부부별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비혼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가 뒤를 이었다.[72][73]

사실혼 부부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수술 서명 불가, 입원한 배우자의 병상 설명 청취 불가,[83][94]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어려움,[87] 생명보험 수익자나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 지정 어려움[81][87] 등이 발생한다. 법률혼에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고,[87] 배우자가 해외 근무 시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87][96] 또한, 요양 등을 위한 복지 시설에 부부로 입소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97]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별 파트너십 증명서가 있어도 대응이 제각각이다.[77]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결혼 후 구식 성명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부부별성#구식 성명 통칭 사용 참조).

또 다른 방법으로, 평소에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구식 성명을 통칭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이혼하여 구식 성명으로 돌아가 증명서를 얻은 후 다시 혼인하는 '''페이퍼 이혼 재혼'''이 있다.[100] 반대로, 평소에는 사실혼 상태이고, 자녀 출생 시 등에만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있다.[101] 이 경우 재혼 상대가 같으므로, 민법 제733조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대기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퍼 이혼 재혼에서의 이혼 기간은 사실혼 상태가 되지만, 이혼 기간 중 얻은 증명서 등을 재혼 중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명을 변경하지 않고도 법률혼을 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요구하는 논의와 함께, 사실혼에 대한 더 두터운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81]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실혼과 달리, 당사자의 선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방식, 특히 준혼적 보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102]

대표적으로 라이프스타일론과 혼인보호론의 대립이 있다.[103][104]

  • 라이프스타일론: 일본국 헌법 제13조(행복추구권)에 근거, 개인이 혼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경제적 불이익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으면 생활 형태 선택이 불가능해지므로, 일반적인 내연과 같이 생활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105]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 없는 관계를 선택하려 할 때 동거라는 사실만으로 내연 보호 대상이 되어 법적 구속력이 미치면 당사자 의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106] 또한, 이 논리를 따르면 혼인의 법적 보호에 신고를 요건으로 해선 안 된다(사실혼주의)는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107]
  • 혼인보호론: 혼인의 법제도상 효과를 바라지 않는 당사자에게 혼인 유사의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혼인에 의한 법적 효과를 바라는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로 선택하면 되며, 혼인을 바라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 혼인 제도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4. 2. 중도진보적 관점

부부별성의 실천이나 가족의식에 대한 거부감, 직업상의 필요성 등으로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조기 도입을 바라고 있다.[71]

선적경자(善積京子)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혼을 선택한 여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부별성을 위해서"였고, 남성은 "호적 제도에 반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72][73]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와의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여러 불편함을 겪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수술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입원한 배우자의 병상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83][94]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나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81][87] 또한, 법률혼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87] 배우자의 해외 근무 시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 인정이 어려우며,[87][96] 요양 시설에 부부 동반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97]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식 성명을 통칭으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혼·재혼하는 '페이퍼 이혼 재혼' 방식도 있지만,[100] 이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명 변경 없이 법률혼이 가능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과 함께, 사실혼에 대한 더 두터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 '''라이프스타일론'''은 일본국 헌법 제13조(행복추구권)를 근거로 개인의 혼인 형태 선택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반적인 내연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5]
  • '''혼인보호론'''은 혼인의 법적 효과를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혼인 유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3. 보수적 관점

사실혼 관계는 현행 법률 및 제도 아래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 법적 보호 미비: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 인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87][96]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나[87]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 설정 등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81][87]

  • 사회적 인식 부족: 요양 시설 등 복지 시설 이용 시 부부로서의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97] 이는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 혼인보호론: 혼인의 법적 효과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혼인과 유사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혼인에 따른 법적 보호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며,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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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서적 家族法 第2版 新世社 1999-04
[61] 서적 民法Ⅳ 補訂版 親族・相続 東京大学出版会 2004-03
[62] 서적 演習ノート 親族法・相続法 全訂版 法学書院 2002-04
[63] 서적 現代家族法学 法律文化社 1999-07
[64] 서적 家族法 第2版補訂版 有斐閣 2004-10
[65] 서적 新版 注釈民法〈21〉親族 1 有斐閣 1989-12
[66] 서적 新版 注釈民法〈21〉親族 1 有斐閣 1989-12
[67] 웹사이트 同性の「事実婚」に法的保護 宇都宮地裁支部判決 https://www.nikkei.c[...] 2020-10-24
[68] 웹사이트 同性カップル間でも内縁は成立 司法判断が最高裁で確定 https://mainichi.jp/[...] 2022-07-26
[69] 웹사이트 千葉市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とは、どのような制度ですか。 https://www.city.chi[...] 2020-10-24
[70] 웹사이트 横浜市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 https://www.city.yok[...] 2020-10-24
[71] 서적 잘 알 수 있는 민법 개정 ― 선택적 부부 별성 & 혼외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조양회 2010
[72] 논문 〈근대 가족〉을 넘어서 1997
[73] 간행물 결혼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 https://warp.da.ndl.[...] 국민생활백서 2005
[74] 웹사이트 용어의 설명 - 平成26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황 https://www.mhlw.go.[...] 후생노동성 2015-11-05
[75] 웹사이트 이바라키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pref.iba[...] 이바라키현 2022-03-30
[76] 뉴스 도쿄도 파트너십 조례가 성립 공영주택 등 이용 가능하게 당사자들 “큰 안심이 된다”고 기대 11월부터 https://www.tokyo-np[...] 도쿄신문 2022-06-15
[77] 웹사이트 지자체의 「파트너십 제도」1년에 배증 도는 22년도 창설 방침, 국가의 법 정비에 기대 https://www.tokyo-np[...] 2022-10-12
[78] 웹사이트 패밀리 할인 요금·할인 NTT 도코모 https://www.docomo.n[...] 2022-10-12
[79] 웹사이트 가족 할인® 요금·할인:스마트폰·휴대전화 au https://www.au.com/m[...] 2022-10-12
[80] 웹사이트 가족 할인 수속에 필요한 것 점포 찾기 https://www.softbank[...] 2022-10-12
[81] 뉴스 부부의 성, 다르면 이상해? http://www.asahi.com[...] 아사히신문 디지털 2015-04-08
[82] 웹사이트 부부 별성을 선택하면 아이에게 영향은?사실혼의 부부가 말하는, 주위의 대응 http://wotopi.jp/arc[...] 2015-04-10
[83] 서적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방해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 아사히신문사
[84] 뉴스 어떻게 될까 선택적 부부 별성 (하) 요미우리신문 2008-03-22
[85] 뉴스 (알려줘! 결혼과 법률:2) 구성 사용이나 사실혼, 곤란한 것은? http://digital.asahi[...] 아사히신문 2015-11-26
[86] 뉴스 가족과 법 (상)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길 부부 별성, 사실혼 확산 일본경제신문 2015-12-10
[87] 서적 사실혼 경력 20년의 〈결혼·이혼 카운셀러 행정서사〉가 말하는 「사실혼」의 진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책 스바루샤 2012-04
[88] 뉴스 (나의 시점) 가족의 모습 친권 문제에도 논점 확대 고가 레이코 http://digital.asahi[...] 아사히신문 2016-02-19
[89] 웹사이트 부부 별성으로 사실혼, 법률혼과 다른 ‘돈’의 이야기 https://zuuonline.co[...] 2016-01-07
[90] 웹사이트 배우자의 세액의 경감 https://www.nta.go.j[...] 국세청
[91] 웹사이트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https://allabout.co.[...] 2015-02-06
[92] 웹사이트 돈의 프로가 해설!「사실혼」이 금전적으로 불리해지는 이유 https://dime.jp/genr[...] 2023-08-06
[93] 간행물 이른바 사실혼에 관한 제도나 운용 등에 있어서의 취급 https://www.gender.g[...] 내각부 남녀 공동 참가국 총무과 조사실 2021-12-14
[94] 잡지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가치관의 벽 AERA 2016-02-08
[95] 웹사이트 사실혼, 사라지는 법률혼과의 차이?메리트의 많음에 관심 고조 「아내(미도착)」 https://biz-journal.[...] 2014-03-14
[96] 웹사이트 수상 연설, 수수께끼의 흑복에 막힌 플래카드 https://webronza.asa[...] 2019-07-28
[97] 웹사이트 3년에 1회, 교대로 개성하는 부부 「호적등본이 점점 길어진다」 https://withnews.jp/[...] 2022-03-15
[98] 뉴스 불임 치료 사실혼의 조성 보류 「부자 관계의 검토 필요」 https://mainichi.jp/[...] 마이니치 신문 2018-01-18
[99] 웹사이트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서 복리후생 인정하는 것은 1할 이하. 물어지는 기업의 다양성 https://www.business[...] 2022-08-26
[100] 서적 사실혼 ― 새로운 사랑의 형태 집영사 2011
[101] 웹사이트 부모가 부부 별성,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곤란한 것은 없다. 이상」 https://withnews.jp/[...] 2018-10-17
[102] 서적 가족법 제2판 신세사 1999-04
[103] 서적 가족법 제2판 보정판 유피각 2004-10
[104] 서적 학습 코멘터리 민법 〈2〉 친족·상속 일본평론사 2009-09
[105] 서적 가족법 제2판 신세사 1999-04
[106] 서적 民法Ⅵ 親族・相続 有斐閣 2010-10
[107] 서적 家族法 第2版補訂版 有斐閣 2004-10
[108] 판결 2001-01-30
[109] 판결
[110] 판결 2001-04-13
[111] 판결
[112] 판결 1998-08-21
[113] 판결 1989-02-14
[114] 판결 1970-04-28
[115] 판결 2003-11-14
[116] 판결 1977-03-22
[117] 판결 1977-12-27
[118] 판결 1997-11-11
[119] 판결 1969-07-22
[120] 판결 1983-09-27
[121] 판결 1962-04-26
[122] 판결 1994-12-22
[123] 판결 1993-07-27
[124] 결정 1995-07-03
[125] 판결 1999-05-11
[126] 판결 1984-08-21
[127] 판결 1984-06-26
[128] 판결 2007-02-22
[129] 판결 1999-05-14
[130] 판결
[131] 결정 199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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