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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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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후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이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관련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적용된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특히 회사의 이사가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 사임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현저한 사정 변경, 당사자의 예견 불가능성,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음, 계약 이행 강제가 공평에 반하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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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개요
명칭사정 변경의 원칙
영어 명칭Clausula rebus sic stantibus
일본어 명칭事情変更の原則 (Jijō henkō no gensoku)
설명계약 성립 후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래의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법적 근거
민법대한민국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요건 1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요건 2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일 것
요건 3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되었을 것
요건 4계약 내용의 변경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을 것
효과
효과 1계약 내용의 변경 청구권 발생
효과 2계약 해제권 발생 (계약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1969.5.27. 선고 69다345 판결
1997.12.12. 선고 97다36769 판결
관련 문서
관련 문서신의성실의 원칙

2. 법적 근거 및 관련 조문

사정변경의 원칙은 독일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약 가격 개정 요구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그 근거로 활용되었다[7]。 이와 유사한 법 원칙은 영미법에서도 나타나며[7], 프랑스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7]

일본에서는 독일 유학 후 귀국한 이와타 아라타 도쿄 상과대학 (현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1924년 『도쿄 상대 상학 연구』에 발표한 논문 「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관하여」에서 처음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을 논하였다[8]。 이러한 생각은 여러 실정법 규정에 구체화되었지만, 일반 원칙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와 학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정 변경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심원은 1944년에 처음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했고[7], 최고재판소 역시 법 원리를 인정하지만, 그 적용에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계약 해제나 개정을 인정한 예는 없다[9]

2. 1. 대한민국 민법 조문

대한민국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다음 조문들이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

  •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3]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4]

2. 2. 국제법

사정변경의 원칙은 관습 국제법의 일부이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규정되어 있다.[1] 이 원칙은 조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상황이 조약상의 의무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었고(A항), 상황 변화가 조약상의 의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B항)에 적용된다.

사정 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은 당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에만 관련된다. 만약 조약 당사자들이 상황 변화 발생을 예상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원칙은 ''어업 관할권'' 사건(영국아이슬란드, 1973)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이 조약을 종료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약의 일방적인 탈퇴는 금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이 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1]

3. 판례


  •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 대출 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11]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한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12]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13]
  •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15]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16]

  •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17]

3. 1. 대한민국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하며, 계약 해제나 계약 내용 변경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특히, 회사의 이사가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이사직 사임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많다.[11][12][13]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해당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14]

예외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계약 해지를 인정하기도 한다.[15]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후 퇴직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발생
  •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
  •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초래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16]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여 매수인이 애초 계약 당시 금액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도, 매도인은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17]

4. 역사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은 "상황이 이렇게 된 채로" 또는 "현 상황에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에서 유래되었다.[1] 스키피오 젠틸리는 "모든 협약은 상황에 따라 이해된다(omnis conventio intelligitur rebus sic stantibus)"는 격언을 만들었다.[3] 에머 드 바텔은 "조건이 바뀌면 그 상황에서 비롯된 관계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의 발전에 기여했다.[1]

19세기 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거부했지만, 국제법에서는 계속 영향을 미쳤다.[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이 원칙이 규정됨으로써 국제법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1]

일본에서는 1924년 이와타 아라타 도쿄 상과대학 (현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해 논했다.[8]

5. 적용 사례

국제법상으로는 기원전 211년, 폴리비오스에 따르면 아카르나니아의 리키스코스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 때문에 아이톨리아 동맹과의 조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1585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는 넌서치 조약을 수정하려 했으나, 현대 법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1] 러시아 제국흑해에서의 군사 선박에 관한 파리 조약 (1856년)의 조건을 변경하려 했고, 런던 조약 (1871년)에서 '사정 변경 조항(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1] 1908년 보스니아 위기 동안, 오스트리아-헝가리베를린 조약 (1878년) 제2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며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주장했다.[1] 1924년, 노르웨이러시아 혁명, 베르사유 조약, 국제 연맹 가입 등 변화된 상황을 이유로 1907년 스웨덴과의 조약을 해체했다. 1926년, 중국은 중-벨기에 조약(1865)을 비난하려다 벨기에와 합의했다.[1][4]

한국에서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 당시의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을 적용한다. 건설 공사 도급 계약 약관 제19조에는 설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7] 국토교통성 항만국에서는 항만 공사에서의 계약 변경 사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5. 1. 국제법

5. 2. 대한민국 실무

건설 공사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설계와 적산을 바탕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 예정 가격이 정해진다. 이후 입찰과 낙찰을 거쳐 공사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면 계약 당시의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공사 착공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건설 공사 도급 계약 약관 제19조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도면, 시방서, 열람 설계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 도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설계 도서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사 현장의 형상, 지질, 용수 등의 상태, 시공상의 제약 등 설계 도서에 제시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시공 조건과 실제 공사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 이 외에 설계 도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공 조건이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설계 변경이 적용된다. 또한, 설계 도서의 정정, 공사 기간, 도급 대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7]

국토교통성 항만국에서는 개정된 품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항만 공사에서의 계약 변경 사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설계 변경이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 도서의 변경에 관련된 것을, 계약 변경이란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 도급 계약서에 규정하는 각 조항에 따라 공사 기간이나 도급 대금액의 변경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6. 요건 및 효과

일본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처음 논한 것은 독일 유학 후 귀국한 이와타 아라타 도쿄 상과대학(현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1924년에 발표한 논문 「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관하여」이다.[8] 판례와 학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정 변경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심원은 1944년에 처음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7] 최고재판소 역시 이 원칙을 인정하지만, 그 적용에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계약 해제나 개정을 인정한 예는 없다.[9]

6. 1. 요건

대한민국 판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한다.

  • 계약 체결 후 현저한 사정(해당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것
  •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했을 것
  • 계약대로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평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

6. 2. 효과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7]

참조

[1] 학위논문 Termination of Treaties Owing to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harles University, Prague (Rawalpindi: Abbas Arts, 1982) 1977
[2] 서적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3] 학위논문 Termination of Treaties Owing to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harles University, Prague (Rawalpindi: Abbas Arts, 1982) 1977
[4] 웹사이트 Denunciation of the Treaty of November 2nd, 1865, between China and Belgium, Belgium v. China, Order, 25 May 1929,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http://www.worldcour[...]
[5] 웹사이트 Case of the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http://www.worldcour[...]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2013-02-09
[6] 서적 民法II 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7] 서적 民法II 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8] 간행물 「一橋における民法学」 http://hermes-ir.lib[...] 一橋論叢
[9] 서적 民法II 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10] 판례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11]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대여금】
[12]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13] 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5501 판결 【구상금】
[14] 판례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
[15] 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보증채무금】
[16] 판례 2004다31302
[17] 판례 63다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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