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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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고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상고심 절차 개선을 위해 논의되었던 법원 제도이다.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위헌 논란, 외국 사례 부재, 상고허가제 선호 등의 이유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로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건을 담당하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 대법원이 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도입에 대한 비판으로 헌법 위반 소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법조계 및 학계의 반대 등이 제기되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시도 의혹도 있었다. 상고법원 대신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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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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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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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
관할 | 대한민국 전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종류 | 특별법원 |
상위법원 | 대법원 |
웹사이트 | 대법원 |
구성 | |
법원장 | 미정 |
고등법원 부장판사 | 12명 |
임명 |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연혁 | |
발의 | 2015년 5월 13일 |
제안자 | 새누리당 김무성 외 153인 |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고심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 |
주요 내용 | |
설치 근거 | 법원조직법 개정 |
심판 대상 |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
재판부 구성 | 법원장 1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격이 있는 법관 12명 |
설치 효과 | 상고심 사건 처리 기간 단축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 강화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 해소 기여 |
논란 | |
법률가의 비판 |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상고법원이 또 하나의 재판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음. 상고법원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우려. 상고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상고법원 설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움. |
기타 | 상고법원 구성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정하여 법관 사회의 불만이 제기됨. |
2. 상고법원 도입 논의 배경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상고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 2014년 12월 19일 1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3]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외에서 상고법원 제도를 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3] '상고허가제'가 더 적합하다는 점,[3] 상고법원의 위헌 여부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3]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3]
2. 1. 대법원의 업무 과중
2. 2.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3. 상고법원 도입 제안과 주요 내용
2014년 12월 19일,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3]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갈등 및 분쟁이 급증하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3]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외에서도 상고법원은 없는 제도이며, 해당 기관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3] 상고 법원 대신 국외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상고 허가제'가 적합하다는 점,[3] 상고법원이 가진 위헌 여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의해[3]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상고 법원 논의는 폐기되었다.[3]
3. 1.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지만, 법령 해석 및 통일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한다.3. 2. 상고법원의 심판 절차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4][5] 상고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헌법 위반이나 판례 위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4][5]4.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비판과 논란
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은 10여년 전에도 그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헌법에서 위헌이라는 문제 때문에 폐기된 제도인데, 대법관 수 증원을 거부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자체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와 대법관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위헌 사항은 국가의 최고 재판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조 삼륜에 속하는, '''변협'''과 '''검찰'''에서 반대하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여 '의원 입법'을 통해서 위헌적인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4][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법원은 대법관의 업무 과중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재판할 사안과 상고법원에서 재판할 사항을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가 특별항고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상고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가져간다. 이 경우 '1심→2심→상고법원→대법원'의 4심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위헌 논란이 있다.[8]
4. 1. 위헌 소지
상고법원은 4심제를 운영하여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4][5]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하며,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이 10여 년 전에도 헌법 위반 문제로 폐기된 제도인데, 대법관 수 증원을 거부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 및 대법관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최고 재판 제도 변경에 대해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조 삼륜에 속하는 변협과 검찰이 반대하는 상고법원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4][5]
4. 2.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7] 이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4. 3. 법조계 및 학계의 반대
법조계와 학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4][5]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이 10여 년 전에도 위헌 문제로 폐기된 제도인데, 대법관 수 증원을 거부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 및 대법관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5] 특히 국가 최고 재판 제도 변경에 대해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조 삼륜에 속하는 변협과 검찰이 반대하는 상고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4][5]
4. 4. 국민 여론
4. 5. 외국의 상고허가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6] 이들 국가에서는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한다.[6] 연합뉴스의 조사 결과 상고 법원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외국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6]4. 6. 상고허가제 도입 제안
5. 상고법원 논의의 현재 상황과 전망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9일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3]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외에서도 상고법원은 없는 제도이며, 해당 기관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3] 상고 법원 대신 국외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상고 허가제'가 적합하다는 점,[3] 상고법원이 가진 위헌 여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의해[3]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상고 법원 논의는 폐기되었다.[3]
5. 1. 사법개혁 논의
5. 2. 향후 전망
참조
[1]
뉴스
법학자 100명 "상고법원 설치 법안 폐기해야"
http://news.mk.co.kr[...]
2015-06-06
[2]
뉴스
http://www.yonhapnew[...]
[3]
뉴스
<美·英·獨은 '상고허가제'…별도 상고법원 없어
http://www.yonhapnew[...]
2014-06-17
[4]
뉴스
http://news.koreanba[...]
[5]
뉴스
http://www.ytn.co.kr[...]
[6]
뉴스
http://www.yonhapnew[...]
[7]
뉴스
"[여당] '상고법원 맞춤형 로비' 나섰던 양승태 사법부"
http://news.jtbc.joi[...]
2018-06-06
[8]
뉴스
"[취재파일] 상고법원이 뭐길래?"
https://news.sbs.co.[...]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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