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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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사유치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민사유치권보다 범위가 넓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며,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사유치권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영미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리엔(lien)과 형평법상 유치권이 존재하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 유치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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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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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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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 |
법률 | |
관할 구역 | 국제법 미국법 |
관련 법률 | 미국 통일 상법전 해사법 |
담보의 종류 | |
종류 | 선취특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채권 |
해상법 | |
관련 용어 | 해사 우선 특권 |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
요건 |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일 것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과 유치물의 관련성이 있을 것 |
2. 역사
민사유치권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에서 시행된 상관습(商慣習)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의 범위는 상거래, 즉 신용거래의 필요와 개별적인 담보 설정의 번거로움을 회피할 필요성 때문에 민사유치권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인정된다. 종류로는 일반상사유치권으로서 상인간의 유치권(58조)이 있고, 특별상사유치권으로서 대리상(91조), 위탁매매인(111조), 준위탁판매인(113조), 운송주선인(120조), 육상운송인(147조) 및 해상운송인(800조)의 유치권이 있다. 상사유치권의 특별한 효력으로는 민사유치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잃게 됨에 반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특권으로 인정되는(파산 84조) 점을 들 수 있다.
3. 법적 성격
4. 민사유치권
4. 1. 성립 요건
4. 2. 효력
5.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유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개별적인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반대 특약이 없어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58조 단서)
5. 1. 성립 요건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유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개별적인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반대 특약이 없어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58조 단서)5. 2. 효력
5. 3. 판례
A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B점포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으나, B점포는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乙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29] 乙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丙사가 B점포를 낙찰받았다. A사는 유치권자로서 丙사에 대하여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으나, 상사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적법하다.[29]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당시에 이미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30]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다.[3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이유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1]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31]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31]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31]
상사유치권의 객체에 부동산이 포함된다.[32]
6. 특수유치권
상사유치권은 특수한 형태의 유치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하위 분류가 존재한다.[23] 모든 법적 시스템에서 이러한 유치권 개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치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 회계사 유치권: 회계사가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이다.[23]
- 건축가 유치권: 건축가가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이다.
- 변호사 유치권: 변호사가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채권 유치권'', ''소송 대리인 유치권'', ''유지 유치권''으로도 불린다.)
- 은행가 유치권: 은행이 고객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고객의 돈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운송업자 유치권: 운송업자가 운송 비용을 받을 때까지 화물의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호텔 관리인 유치권: 투숙객이 호텔에 가져온 개인 재산을 지불을 위한 담보로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관 주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한다.)
- 일반 유치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의 상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인, 보험 중개인, 포장업자, 주식 중개인 및 은행가의 유치권은 대개 일반 유치권이다.
- 특별 유치권: 상품을 소유한 사람이 상품과 관련된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특정 상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 유치권''이라고도 한다.)
- 법정 유치권: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유치권이다.
- 세금 유치권: 미납된 세금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과하는 재산 및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유치권이다.[27]
- 소송 대리인 유치권: 소송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인 유치권보다 광범위하다.
이 외에도 압류 유치권, 완성 유치권, 관습법 유치권, 동시 유치권, 소비 유치권, 합의 유치권, 연기 유치권, 체선료 유치권, 드래그넷 유치권, 환경 유치권, 형평법상 유치권, 집행 유치권, 요인 유치권, 제1 유치권, 유동 유치권, 채무 압류 유치권, 건강 관리 유치권, 병원 유치권, 미완성 유치권, 비자발적 유치권, 판결 유치권, 사법 유치권, 후순위 유치권, 임대인의 유치권, 제조업자 유치권, 해사 유치권, 광물 유치권,[25] 모기지 유치권, 시 유치권, 점유 유치권, 제2 유치권, 비밀 유치권,[26] 매수인의 유치권, 매도인의 유치권, 자발적 유치권, 창고업자의 유치권 등 다양한 유치권이 존재한다.
7. 영미법상 유치권 (Lien)
미국에서 "상사유치권"은 형평법에서만 시행 가능한 권리로서, 자금이나 특정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특정 자금이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6] 상사유치권은 거래를 고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담보권이 아닌 법적 구제책이다.[6]
상사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6]
- 선의로 토지 소유주라고 믿는 토지 점유자가 토지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선, 수리 또는 기타 지출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위에 설명된 종류의 지출을 하는 경우
- 종신권자가 유언 집행자가 이전에 시작한 토지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익한 개선을 완료하는 경우
- 토지 또는 기타 재산이 제3자에게 부채, 유산, 분할 또는 연금 지불을 조건으로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유치권은 ''특별 유치권''과 ''일반 유치권''으로 나뉜다.[10] 특별 유치권은 재산과 제공된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하며, 즉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10] 유치권자는 과거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보유 중인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10] 일반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소유한 유치권자의 모든 재산에 영향을 미치며,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간주된다.[10] 특별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 일반 유치권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업자의 경우 흔히 이루어진다.[10] 관습법상 유치권은 보유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만 부여하며, 관습법상 매각 권한은 없다.[11] 비록 일부 법규가 추가적인 매각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지만,[12] 계약을 통해 별도의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습법상 유치권은 소위 "공통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동일하지는 않다. 관습법상 유치권은 매우 제한적인 유형의 담보권이다. 보유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 외에도, 유치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13] 최초 당사자가 수행했어야 하는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재산의 점유를 받은 제3자에 의해 주장될 수 없다.[14] 만약 동산이 유치권자에게 반환되면, 유치권 자격은 영원히 상실된다.[15] (단, 당사자들이 유치권자가 일시적으로 재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존속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 불법적으로 동산을 판매하는 유치권자는 전환죄로 인해 책임질 수 있으며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다.[16]
영미법 국가에서 상사유치권은 독특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사유치권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부여되는 비점유 담보권으로, 형평적 부담과 효과가 유사하다.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과 다르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되며, 가장 일반적이고 (덜 모호한) 상황은 토지 매매와 관련된다. 즉, 미지급 매도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에 대한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에게 토지에 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형평법적 규칙에 대한 균형추로 여겨진다.
상사유치권이 미지급 매도인의 유치권 외에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는 추측의 대상이다. 상사유치권은 여러 채권 관련 사건에서 존재한다고 판결되었지만, 아직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17] 호주 법원은 개인 재산에 관한 상사유치권에 가장 우호적이지만 (예: ''Hewett v Court'' (1983) 57 ALJR 211 참조), 판례를 검토해 보면 상사유치권이 부과되는 원칙에 대한 명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 ''Re Stucley'' [1906] 1 Ch 67에서 신탁 기금의 반환 이익 매도인은 해당 이익을 수탁자에게 매각했으며, 대상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었다.
- ''Barker v Cox'' (1876) 4 Ch D 464에서 결혼 합의에 포함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대금을 수탁자 중 한 명에게 미리 지불했으며, 매수인은 수탁자가 이후 매매 대금으로 취득한 투자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Langen and Wing v Bell'' [1972] Ch 685에서 이사회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사는 해고될 경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야 했으며, 연간 회계가 발표될 때 나중에 계산된 가격을 받기로 했다. 그는 최종 매매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된 주식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Lord Napier and Ettrick v Hunter'' [1993] 2 WLR 42에서 보상 보험사의 대위권은 부당하게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 자금과 관련하여 상사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중심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18]
영미법상의 리엔(legal lien)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28] 일본 민법의 유치권에 해당한다.[28] 영미법상의 리엔은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28] 원래는 매각권이 없지만 제정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8]
형평법상의 유치권(equitable lien)은 채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지만, 매각 명령을 얻으면 목적물의 대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28] 이는 일본 민법의 선취특권에 해당한다.[28] 형평법상의 유치권은 일반법상의 권리를 선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8]
이사 업체는 UCC § 7-307/308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유치하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유치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는 '''점유 유치권'''이며 비합의적 유형의 유치권이다.[7] 그러나 이 개념은 '''인질 화물'''로 알려진 이사 사기에서 종종 악용되는데, 이 경우 이사 회사는 고객이 계약상의 추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화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강탈한다.[7] 고객은 자신의 화물을 얻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몸값을 지불하게 된다. 최소한 주간(州間)의 경우 인질 화물은 49 USC 13905에 따라 불법이다.[7]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 관리국은 이사 산업을 규제하며, 위반하는 이사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때때로 집행 조치를 취한다.[7] 고의적으로 인질 화물 운송에 관여하는 이사 회사는 조직 범죄에 관여하여 조직폭력배 및 부패 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7]
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와 인질 화물 사이의 분쟁은 고객이 사전에 이사 회사가 지불 분쟁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속도'''로 화물을 인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면 계약에 이사 회사의 유치권에 대한 합의적 포기를 포함함으로써 때때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환 또는 동산 침해가 된다.[7][8][9]
본질적으로는 유치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담보물도 때때로 유치권이라고 불린다. 특정 법률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해 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982년 민간 항공법 제88조는 공항이 미납된 공항 요금 및 항공 연료에 대해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권리는 영국 파산법에 따라 유치권으로 취급되었지만,[19] 이러한 법정 권리는 실제로는 유치권이 아니라 유치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20]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대금을 지불받을 때까지 다른 당사자의 물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는 [유치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0] 왜냐하면 [영국법]상 유치권은 비합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법] 하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유치권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유치권으로 취급된다.[19]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선박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 선박에 부여되는 유치권이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때때로 "묵시적 저당"이라고 불린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대부분의 관할권의 법률에 따른 다른 유치권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해사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묘사되어 왔다.[21]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일반법이나 형평법에서는 알 수 없는 성격의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한다. 이는 순전히 법률의 효력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재산에 대한 청구이며,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으며, 종종 다른 형태의 등록된 담보권보다 법정 우선권을 갖는다.[22] 특성은 각국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 우선적 청구,
- 해상 재산에 대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서비스 또는 해당 재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 청구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 무조건적으로 재산과 함께 이동하는,
- ''물건 소송''으로 집행되는.[21]
전 세계적으로 유치권에는 여러 유형과 하위 분류가 있으며, 다음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닌 설명이다.
- ''회계사 유치권''—회계사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23]
- ''대리인 유치권''
- ''방목업자 유치권''—방목업자가 수수료를 담보로 맡은 동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
- ''농업 유치권''(미국)—농업 장비 판매자가 해당 장비로 재배한 작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짐으로써 판매자를 보호하는 법정 유치권.
- ''건축가 유치권''—건축가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
- ''압류 유치권''—판결 전 압류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변호사 유치권''—변호사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채권 유치권'', ''소송 대리인 유치권'' 또는 ''유지 유치권''이라고도 함).
- ''은행가 유치권''—은행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돈 또는 재산을 압류하여 고객의 만기 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
- ''포괄 유치권''—채권자가 연체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이나 일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치권.
- ''운송업자 유치권''—운송업자가 화물 소유주가 운송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화물의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완전 유치권''(미국)—채무자, 재산 및 금액이 확정되어 유치권이 완성되고 유치권을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유치권.[24]
- ''관습법 유치권''—당사자 간의 법률, 형평법, 또는 계약이 아닌 관습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권.
- ''동시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유치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소비 유치권''(미국)—새로운 재판 신청이 기각된 후 발생하는 판결 유치권.
- ''합의 유치권''(미국)—법률이 달리 유치권을 생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생성된 유치권.
- ''연기 유치권''(미국)—미래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유치권.
- ''체선료 유치권''—지불되지 않은 체선료에 대한 운송업자의 유치권.
- ''드래그넷 유치권''(미국)—동일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제공된 모든 추가 신용을 커버하기 위해 확대된 유치권.
- ''환경 유치권''—유해 물질 또는 석유 제품의 대응 조치, 정화 또는 기타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부채의 지불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부담, 담보 또는 담보권.
- ''형평법상 유치권''—채무자에게 제공된 추가 신용을 동일한 채권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확대된 유치권.
- ''집행 유치권''—집행 압류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요인 유치권''—일반적으로 법정 유치권으로, 요인에 의해 위탁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제1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모든 담보보다 우선 순위를 갖는 유치권.
- ''유동 유치권''(미국)—채무자가 채무가 미결제 상태인 동안 취득한 추가 재산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유치권 (관습법 국가에서는 유동 담보 참조).
- ''채무 압류 유치권''—채무 압류에 의해 보관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일반 유치권''—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소지품에 관계없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유치권자가 소유한 채무자의 모든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유 유치권. 요인, 보험 중개인, 포장업자, 주식 중개인 및 은행가의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유치권입니다.
- ''건강 관리 유치권''(미국)—HMO, 보험사, 의료 단체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환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 배상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법정 유치권(때로는 ''건강 관리 유치권''이라고 함).
- ''병원 유치권''(미국)—병원이 응급 및 기타 지속적인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장하는 법정 유치권.
- ''호텔 관리인 유치권''—투숙객이 호텔에 가져온 개인 재산을 지불을 위한 담보로 보관할 수 있는 점유 유치권 또는 법정 유치권 (''여관 주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미완성 유치권''—관련 판결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재판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는 유치권.
- ''비자발적 유치권''—채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유치권.
- ''판결 유치권''—판결 채무자의 면제되지 않은 재산에 부과된 유치권.
- ''사법 유치권''—판결, 압류, 압류 또는 기타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 또는 소송에 의해 얻은 유치권.
- ''후순위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보다 후순위 또는 종속적인 유치권.
- ''임대인의 유치권''—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충족하기 위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치권.
- ''제조업자 유치권''—다른 사람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노동력 또는 자재에 대한 지불을 담보하는 법정 유치권.
- ''유치권''—다양한 관할 구역에서 ''장인 유치권'', ''동산 유치권'', ''건설 유치권'', ''노동자 유치권''이라고도 합니다.
- ''광물 유치권''—유전 서비스 회사가 소모한 노동 또는 자재에 대한 지불을 담보하는 작업 지분에 대한 유치권.[25]
- ''모기지 유치권''—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하는 차용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시 유치권''(미국)—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주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개선 사업에 대한 소유주의 비례적 지분에 대해 재산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유치권.
- ''점유 유치권''—채권자가 부채가 충족될 때까지 담보 재산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치권.
- ''제2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제1 유치권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유치권.
- ''비밀 유치권''—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구매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치권; 인도 후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가 보류하고 제3자에게 숨겨둔 유치권.[26]
- ''소송 대리인 유치권''—소송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일반적인 유치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 ''특별 유치권''—상품을 소유한 사람이 상품과 관련된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특정 상품을 보유할 권한을 갖는 점유 유치권 (''특정 유치권''이라고도 함). ''일반 유치권''의 반대.
- ''법정 유치권''—법률의 효력만으로 발생하는 유치권.
- ''세금 유치권''—미납 세금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과하는 재산 및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유치권.[27]
- ''매수인의 유치권''—판매자가 좋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거나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집행 가능한, 지불된 매매 대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서 구매한 토지에 대한 구매자의 유치권.
- ''매도인의 유치권''—매매 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토지에 대한 판매자의 유치권 (''미지불 매도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자발적 유치권''—채무자의 동의로 생성된 유치권.
- ''창고업자의 유치권''—위탁과 함께 보관된 상품에 대한 보관료에 대한 유치권 (''창고 관리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근로자 보상 유치권''—건강 관리 제공자가 응급 및 지속적인 의료 작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장하는 법정 유치권으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지불된 모든 보상 급여에 대해 주장됩니다.
7. 1. 종류
미국에서 "상사유치권"은 형평법에서만 시행 가능한 권리로서, 자금이나 특정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특정 자금이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6] 상사유치권은 거래를 고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담보권이 아닌 법적 구제책이다.[6]상사유치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6]
- 선의로 토지 소유주라고 믿는 토지 점유자가 토지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선, 수리 또는 기타 지출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위에 설명된 종류의 지출을 하는 경우
- 종신권자가 유언 집행자가 이전에 시작한 토지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익한 개선을 완료하는 경우
- 토지 또는 기타 재산이 제3자에게 부채, 유산, 분할 또는 연금 지불을 조건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사 업체는 UCC § 7-307/308에 따라 고객의 화물을 유치하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유치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는 '''점유 유치권'''이며 비합의적 유형의 유치권이다.[7] 그러나 이 개념은 '''인질 화물'''로 알려진 이사 사기에서 종종 악용되는데, 이 경우 이사 회사는 고객이 계약상의 추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화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강탈한다.[7] 고객은 자신의 화물을 얻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몸값을 지불하게 된다. 최소한 주간(州間)의 경우 인질 화물은 49 USC 13905에 따라 불법이다.[7]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 관리국은 이사 산업을 규제하며, 위반하는 이사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때때로 집행 조치를 취한다.[7] 고의적으로 인질 화물 운송에 관여하는 이사 회사는 조직 범죄에 관여하여 조직폭력배 및 부패 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7]
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와 인질 화물 사이의 분쟁은 고객이 사전에 이사 회사가 지불 분쟁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속도'''로 화물을 인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면 계약에 이사 회사의 유치권에 대한 합의적 포기를 포함함으로써 때때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환 또는 동산 침해가 된다.[7][8][9]
관습법상 유치권은 ''특별 유치권''과 ''일반 유치권''으로 나뉜다.[10] 특별 유치권은 재산과 제공된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하며, 즉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10] 유치권자는 과거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보유 중인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10] 일반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소유한 유치권자의 모든 재산에 영향을 미치며, 유치권자에 대한 유치권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간주된다.[10] 특별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 일반 유치권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업자의 경우 흔히 이루어진다.[10] 관습법상 유치권은 보유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만 부여하며, 관습법상 매각 권한은 없다.[11] 비록 일부 법규가 추가적인 매각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지만,[12] 계약을 통해 별도의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습법상 유치권은 소위 "공통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동일하지는 않다. 관습법상 유치권은 매우 제한적인 유형의 담보권이다. 보유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 외에도, 유치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13] 최초 당사자가 수행했어야 하는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재산의 점유를 받은 제3자에 의해 주장될 수 없다.[14] 만약 동산이 유치권자에게 반환되면, 유치권 자격은 영원히 상실된다.[15] (단, 당사자들이 유치권자가 일시적으로 재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존속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 불법적으로 동산을 판매하는 유치권자는 전환죄로 인해 책임질 수 있으며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다.[16]
영미법 국가에서 상사유치권은 독특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사유치권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부여되는 비점유 담보권으로, 형평적 부담과 효과가 유사하다.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과 다르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여되며, 가장 일반적이고 (덜 모호한) 상황은 토지 매매와 관련된다. 즉, 미지급 매도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에 대한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에게 토지에 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형평법적 규칙에 대한 균형추로 여겨진다.
상사유치권이 미지급 매도인의 유치권 외에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는 추측의 대상이다. 상사유치권은 여러 채권 관련 사건에서 존재한다고 판결되었지만, 아직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17] 호주 법원은 개인 재산에 관한 상사유치권에 가장 우호적이지만 (예: ''Hewett v Court'' (1983) 57 ALJR 211 참조), 판례를 검토해 보면 상사유치권이 부과되는 원칙에 대한 명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 ''Re Stucley'' [1906] 1 Ch 67에서 신탁 기금의 반환 이익 매도인은 해당 이익을 수탁자에게 매각했으며, 대상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었다.
- ''Barker v Cox'' (1876) 4 Ch D 464에서 결혼 합의에 포함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대금을 수탁자 중 한 명에게 미리 지불했으며, 매수인은 수탁자가 이후 매매 대금으로 취득한 투자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Langen and Wing v Bell'' [1972] Ch 685에서 이사회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사는 해고될 경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야 했으며, 연간 회계가 발표될 때 나중에 계산된 가격을 받기로 했다. 그는 최종 매매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된 주식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 ''Lord Napier and Ettrick v Hunter'' [1993] 2 WLR 42에서 보상 보험사의 대위권은 부당하게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 자금과 관련하여 상사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중심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18]
본질적으로는 유치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담보물도 때때로 유치권이라고 불린다. 특정 법률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해 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1982년 민간 항공법 제88조는 공항이 미납된 공항 요금 및 항공 연료에 대해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권리는 영국 파산법에 따라 유치권으로 취급되었지만,[19] 이러한 법정 권리는 실제로는 유치권이 아니라 유치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20]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대금을 지불받을 때까지 다른 당사자의 물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는 [유치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0] 왜냐하면 [영국법]상 유치권은 비합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법] 하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유치권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유치권으로 취급된다.[19]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선박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 선박에 부여되는 유치권이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때때로 "묵시적 저당"이라고 불린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대부분의 관할권의 법률에 따른 다른 유치권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해사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묘사되어 왔다.[21] 해사 선박 우선 특권은 일반법이나 형평법에서는 알 수 없는 성격의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한다. 이는 순전히 법률의 효력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재산에 대한 청구이며,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으며, 종종 다른 형태의 등록된 담보권보다 법정 우선권을 갖는다.[22] 특성은 각국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 우선적 청구,
- 해상 재산에 대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서비스 또는 해당 재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 청구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 무조건적으로 재산과 함께 이동하는,
- ''물건 소송''으로 집행되는.[21]
전 세계적으로 유치권에는 여러 유형과 하위 분류가 있으며, 다음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닌 설명이다.
- ''회계사 유치권''—회계사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23]
- ''대리인 유치권''
- ''방목업자 유치권''—방목업자가 수수료를 담보로 맡은 동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
- ''농업 유치권''(미국)—농업 장비 판매자가 해당 장비로 재배한 작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짐으로써 판매자를 보호하는 법정 유치권.
- ''건축가 유치권''—건축가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
- ''압류 유치권''—판결 전 압류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변호사 유치권''—변호사가 수수료를 지불받을 때까지 고객의 서류를 보관할 권리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채권 유치권'', ''소송 대리인 유치권'' 또는 ''유지 유치권''이라고도 함).
- ''은행가 유치권''—은행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돈 또는 재산을 압류하여 고객의 만기 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
- ''포괄 유치권''—채권자가 연체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이나 일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치권.
- ''운송업자 유치권''—운송업자가 화물 소유주가 운송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화물의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완전 유치권''(미국)—채무자, 재산 및 금액이 확정되어 유치권이 완성되고 유치권을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유치권.[24]
- ''관습법 유치권''—당사자 간의 법률, 형평법, 또는 계약이 아닌 관습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권.
- ''동시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유치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소비 유치권''(미국)—새로운 재판 신청이 기각된 후 발생하는 판결 유치권.
- ''합의 유치권''(미국)—법률이 달리 유치권을 생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생성된 유치권.
- ''연기 유치권''(미국)—미래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유치권.
- ''체선료 유치권''—지불되지 않은 체선료에 대한 운송업자의 유치권.
- ''드래그넷 유치권''(미국)—동일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제공된 모든 추가 신용을 커버하기 위해 확대된 유치권.
- ''환경 유치권''—유해 물질 또는 석유 제품의 대응 조치, 정화 또는 기타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부채의 지불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부담, 담보 또는 담보권.
- ''형평법상 유치권''—채무자에게 제공된 추가 신용을 동일한 채권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확대된 유치권.
- ''집행 유치권''—집행 압류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요인 유치권''—일반적으로 법정 유치권으로, 요인에 의해 위탁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제1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모든 담보보다 우선 순위를 갖는 유치권.
- ''유동 유치권''(미국)—채무자가 채무가 미결제 상태인 동안 취득한 추가 재산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유치권 (관습법 국가에서는 유동 담보 참조).
- ''채무 압류 유치권''—채무 압류에 의해 보관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일반 유치권''—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소지품에 관계없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유치권자가 소유한 채무자의 모든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유 유치권. 요인, 보험 중개인, 포장업자, 주식 중개인 및 은행가의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유치권입니다.
- ''건강 관리 유치권''(미국)—HMO, 보험사, 의료 단체 또는 독립 진료 협회가 환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 배상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법정 유치권(때로는 ''건강 관리 유치권''이라고 함).
- ''병원 유치권''(미국)—병원이 응급 및 기타 지속적인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장하는 법정 유치권.
- ''호텔 관리인 유치권''—투숙객이 호텔에 가져온 개인 재산을 지불을 위한 담보로 보관할 수 있는 점유 유치권 또는 법정 유치권 (''여관 주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미완성 유치권''—관련 판결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재판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는 유치권.
- ''비자발적 유치권''—채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유치권.
- ''판결 유치권''—판결 채무자의 면제되지 않은 재산에 부과된 유치권.
- ''사법 유치권''—판결, 압류, 압류 또는 기타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 또는 소송에 의해 얻은 유치권.
- ''후순위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보다 후순위 또는 종속적인 유치권.
- ''임대인의 유치권''—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충족하기 위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치권.
- ''제조업자 유치권''—다른 사람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노동력 또는 자재에 대한 지불을 담보하는 법정 유치권.
- ''해사 유치권''—위 참조.
- ''유치권''—다양한 관할 구역에서 ''장인 유치권'', ''동산 유치권'', ''건설 유치권'', ''노동자 유치권''이라고도 합니다.
- ''광물 유치권''—유전 서비스 회사가 소모한 노동 또는 자재에 대한 지불을 담보하는 작업 지분에 대한 유치권.[25]
- ''모기지 유치권''—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하는 차용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 ''시 유치권''(미국)—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주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개선 사업에 대한 소유주의 비례적 지분에 대해 재산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유치권.
- ''점유 유치권''—채권자가 부채가 충족될 때까지 담보 재산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치권.
- ''제2 유치권''—동일한 재산에 대한 제1 유치권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유치권.
- ''비밀 유치권''—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구매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치권; 인도 후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가 보류하고 제3자에게 숨겨둔 유치권.[26]
- ''소송 대리인 유치권''—소송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일반적인 유치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 ''특별 유치권''—상품을 소유한 사람이 상품과 관련된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특정 상품을 보유할 권한을 갖는 점유 유치권 (''특정 유치권''이라고도 함). ''일반 유치권''의 반대.
- ''법정 유치권''—법률의 효력만으로 발생하는 유치권.
- ''세금 유치권''—미납 세금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과하는 재산 및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유치권.[27]
- ''매수인의 유치권''—판매자가 좋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거나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집행 가능한, 지불된 매매 대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서 구매한 토지에 대한 구매자의 유치권.
- ''매도인의 유치권''—매매 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토지에 대한 판매자의 유치권 (''미지불 매도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자발적 유치권''—채무자의 동의로 생성된 유치권.
- ''창고업자의 유치권''—위탁과 함께 보관된 상품에 대한 보관료에 대한 유치권 (''창고 관리인의 유치권''이라고도 함).
- ''근로자 보상 유치권''—건강 관리 제공자가 응급 및 지속적인 의료 작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장하는 법정 유치권으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지불된 모든 보상 급여에 대해 주장됩니다.
영미법상의 리엔(legal lien)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28] 일본 민법의 유치권에 해당한다.[28] 영미법상의 리엔은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28] 원래는 매각권이 없지만 제정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8]
형평법상의 유치권(equitable lien)은 채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지만, 매각 명령을 얻으면 목적물의 대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28] 이는 일본 민법의 선취특권에 해당한다.[28] 형평법상의 유치권은 일반법상의 권리를 선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8]
7. 2. 기타
8. 더불어민주당 관점 및 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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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선고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2013-02-28
[32]
문서
대법원 2013. 5. 24.선고 2012다39769(본소) 토지인도, 2012다39776(반소) 위약금 등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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