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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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하여 관리, 운용,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신탁법에 의해 규율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신탁업과 은행업을 겸영할 수 있다. 신탁의 개념은 재산의 이전과 관리, 처분을 포함하며, 금전 신탁, 대출 신탁, 연금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신탁회사는 증권 대행, 부동산 중개, 유언 신탁 등의 업무도 수행하며,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관리형 신탁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캐나다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신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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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 |
---|---|
개요 | |
유형 | 금융기관 |
설립 목적 | 신탁 업무 수행 |
주요 업무 | 금전신탁 재산신탁 담보신탁 유언대용신탁 상속신탁 |
역사 | |
기원 | 영국 |
한국 최초의 신탁회사 | 조선신탁주식회사 (1932년) |
신탁법 제정 | 1961년 |
신탁 업무 종류 | |
금전신탁 | 고객의 금전을 수탁하여 운용 |
재산신탁 |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 관리 및 운용 |
담보신탁 |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 및 관리 |
유언대용신탁 | 유언 집행 대행 |
상속신탁 | 상속 재산 관리 및 분배 |
관련 법규 | |
대한민국 | 신탁법 |
참고 사항 | |
예금자 보호 여부 | 신탁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2. 신탁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9] 대한민국에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규율되며, 신탁은행은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 업무를 영위한다. 신탁업무는 타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맡아 자기 재산과 분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은행 예금과 거의 같은 금전 신탁, 대출 신탁 등의 정기성 저축부터 유가 증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연금 자산의 운용을 하는 연금 신탁, 자산 유동화 업무로는 외상 채권이나 어음 채권 등의 금전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수탁하는 외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신탁 수탁자로서도 신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9]
대한민국 기준으로 신탁은행의 업무는 신탁업과 은행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독립된 계정을 가지고 있다.[9] 또 신탁업이나 은행업이나 그 업무는 주로 수신업무(受信業務:자금의 조달 및 受託)와 여신업무(與信業務:자금의 공급 및 수탁재산의 운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조사·인사관리·업무추진·사무관리·유가증권·부동산 및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서무업무 부문 등 후방(後方) 지원부문이 있다.[9]
그 외, 증권 대행 업무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유언 신탁도 겸영법에 따른 병영 업무로 인정받고 있다. 증권 대행 업무란, 주로 회사법상의 주주 명부 관리인으로서 주식 공개기업의 주식 사무(명의 변경,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의 집계 등)를 대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부동산 거래업법 제77조에 따라, 통상의 토지 건물 거래업자와는 달리, 국토교통대신에게의 신고에 의해 동 대신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언 신탁이란, 유언장의 작성을 조언하거나, 유언장의 보관, 사망 후에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상속의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2004년 12월 31일 시행된 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신탁 업무는 운용형 신탁과 관리형 신탁으로 나뉘며, 운용형 신탁 회사는 최저 자본금 1억 엔, 면허제, 관리형 신탁 회사는 최저 자본금 5000만 엔, 등록제가 되었다.
3. 신탁은행의 역할 및 업무
; 신탁업
신탁업무"란 타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맡아 자기 재산과 분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어 금융 인프라로서도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기능으로는 은행 예금과 거의 같은 금전 신탁, 대출 신탁 등의 정기성 저축부터 유가 증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연금 자산의 운용을 하는 연금 신탁, 자산 유동화 업무로는 외상 채권이나 어음 채권 등의 금전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수탁하는 외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신탁 수탁자로서도 신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금전 신탁: 고객(위탁자)으로부터 맡은 자금을 어음 할인이나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배당한다. 상품명 "히트".
:* 대출 신탁: 위탁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요 산업에 장기적으로 대출하고, 그 운용 수익을 배당한다. 상품명 "빅".
:* 연금 신탁: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연금 기금을 운용한다. 마스터 트러스트도 이 일종이다.
:* 토지 신탁: 토지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빌딩이나 주택의 건설·관리·운용을 실시하고, 임대료 수입에서 제 경비를 뺀 것을 토지 소유주에게 배당한다.
:* 증권 투자 신탁: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펀드)"이라고 불리는 것. 투자 신탁 위탁 회사의 지시를 받아 증권 투자의 운용을 대행한다.
; 은행업
은행업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의미한다.
; 겸영 업무
그 외, 증권 대행 업무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유언 신탁도 겸영법에 따른 병영 업무로 인정받고 있다.
증권 대행 업무란, 주로 회사법상의 주주 명부 관리인으로서 주식 공개기업의 주식 사무(명의 변경,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의 집계 등)를 대행하는 것. 현재는 상장 회사는 증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거래소가 승인하는 주식 사무 대행 기관(각 신탁 은행, 도쿄 증권 대행 주식회사(미쓰이 스미토모 신탁 은행의 완전 자회사), 일본 증권 대행 주식회사(미쓰이 스미토모 신탁 은행 산하로 일본 증권 금융도 출자) 및 IR 재팬)에의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부동산 거래업법 제77조에 따라, 통상의 토지 건물 거래업자와는 달리, 국토교통대신에게의 신고에 의해 동 대신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번호는 "국토교통대신 신고 제 몇 호"가 된다. 면허의 갱신이 없으므로 갱신 횟수를 나타내는 괄호 안 숫자는 없다.
유언 신탁이란, 유언장의 작성을 조언하거나, 유언장의 보관, 사망 후에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상속의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업무[9]。
2004년 12월 31일 시행된 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신탁 업무는 운용형 신탁과 관리형 신탁으로 나뉘며, 운용형 신탁 회사는 최저 자본금 1억 엔, 면허제, 관리형 신탁 회사는 최저 자본금 5000만 엔, 등록제가 되었다.
3. 1. 신탁업
신탁업은 고객(위탁자)으로부터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동산, 지상권, 전세권, 토지임차권, 담보부사채 등 다양한 재산을 신탁받을 수 있다.
; 금전 신탁
: 고객(위탁자)으로부터 맡은 자금을 어음 할인이나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배당한다. 상품명 "히트".
; 재산 신탁
: 유가증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이 있다.
; 특정 목적 신탁
: 담보부사채 신탁은 사채에 대하여 붙여진 물상담보권, 즉 물권 또는 권리상에 설정된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의 신탁을 말한다.[9] 담보부사채 신탁은 다수 사채권자를 위하여 물상담보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보전 또는 실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은행은 특별법인 담보부 사채신탁법(1962.1.20 법률 제991호)에 따라 수탁업무를 한다.
: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1969. 8.4. 법률 제2129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특정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탁업무는 타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맡아 자기 재산과 분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은행 예금과 거의 같은 금전 신탁, 대출 신탁 등의 정기성 저축부터 유가 증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연금 자산의 운용을 하는 연금 신탁, 자산 유동화 업무로는 외상 채권이나 어음 채권 등의 금전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수탁하는 외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신탁 수탁자로서도 신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금전 신탁: 고객(위탁자)으로부터 맡은 자금을 어음 할인이나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배당한다.
:* 대출 신탁: 위탁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요 산업에 장기적으로 대출하고, 그 운용 수익을 배당한다.
:* 연금 신탁: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연금 기금을 운용한다.
:* 토지 신탁: 토지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빌딩이나 주택의 건설·관리·운용을 실시하고, 임대료 수입에서 제 경비를 뺀 것을 토지 소유주에게 배당한다.
:* 증권 투자 신탁: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펀드)"이라고 불리는 것. 투자 신탁 위탁 회사의 지시를 받아 증권 투자의 운용을 대행한다.
: 2004년 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3. 1. 1. 금전 신탁
고객(위탁자)으로부터 맡은 자금을 어음 할인이나 유가 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배당한다. 상품명 "히트".
3. 1. 2. 재산 신탁
유가증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이 있다.3. 1. 3. 특정 목적 신탁
담보부사채 신탁은 사채에 대하여 붙여진 물상담보권, 즉 물권 또는 권리상에 설정된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의 신탁을 말한다.[9] 담보부사채 신탁은 다수 사채권자를 위하여 물상담보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보전 또는 실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은행은 특별법인 담보부 사채신탁법(1962.1.20 법률 제991호)에 따라 수탁업무를 한다.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1969. 8.4. 법률 제2129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특정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신탁 회사는 미성년자나 개인 위탁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연 또는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기업 신탁 서비스는 위탁자 자격으로 기업의 부채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탁업무는 타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맡아 자기 재산과 분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은행 예금과 거의 같은 금전 신탁, 대출 신탁 등의 정기성 저축부터 유가 증권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연금 자산의 운용을 하는 연금 신탁, 자산 유동화 업무로는 외상 채권이나 어음 채권 등의 금전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수탁하는 외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신탁 수탁자로서도 신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신탁업법 개정에 따라, 관리형 신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3. 2. 은행업
은행업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의미한다.[9] 대한민국 기준으로 신탁은행의 업무는 신탁업과 은행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독립된 계정을 가지고 있다.[9] 신탁업과 은행업 모두 주로 수신업무(자금 조달 및 수탁)와 여신업무(자금 공급 및 수탁재산 운용)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획, 조사, 인사관리 등 후방 지원 부문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9]
3. 3. 겸영 업무
대한민국에서 신탁회사는 신탁업 외에도 다양한 겸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9]
증권 대행 업무는 주로 주식 공개 기업의 주주 명부 관리인으로서 주식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명의 변경,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의 집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상장 회사는 증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거래소가 승인하는 주식 사무 대행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9]
부동산 중개 업무는 부동산 거래업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상의 토지 건물 거래업자와 달리 국토교통대신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9]
유언 신탁은 유언장 작성 조언, 보관, 그리고 사망 후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 명의 변경 등 상속 절차 전반을 수행하는 업무이다.[9]
4. 한국의 신탁은행 역사
한국의 신탁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11][12] 1922년 구 신탁업법이 제정되었고, 1943년 병영법에 의해 신탁회사와 은행 합병이 추진되었다.
1948년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은행과 증권 업무가 분리되면서, 신탁회사는 은행업을 병영하기 시작했다. 1954년에는 보통은행의 신탁 업무 분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다이와 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신탁 업무를 유지했다.
1984년 미일 엔·달러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외국 은행의 신탁 업무 진출이 허용되었다.[11] 1985년에는 JP모건, 시티뱅크 등 9개 외국계 은행이 신탁업 면허를 취득했다.[11] 1993년 금융 제도 개혁으로 국내 증권 회사 및 보통 은행의 신탁은행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관리형 신탁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은행 간 합병으로 신탁은행은 재편되었다.
5. 한국의 신탁은행 목록
5. 1. 리테일 신탁은행
일본의 주요 리테일 신탁은행으로는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SMBC 신탁은행, 노무라 신탁은행 등이 있다. SMBC 신탁은행은 2015년 11월 1일 시티은행의 리테일 부문을 양수하여, 유인 점포 전개 및 리테일 분야에 진출하였다. 노무라 신탁은행은 노무라 증권이 은행 대리점으로 전개한다.5. 2. 금융기관 계열 신탁은행
농협은행 신탁부문, 신생신탁은행, 닛쇼킨신탁은행 등이 금융기관 계열 신탁은행에 포함된다.5. 3. 외은 계열 신탁은행
뉴욕 멜론 신탁 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신탁 은행이 있다.5. 4. 마스터 트러스트/재신탁 전문 신탁은행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과 일본 커스터디 은행 등이 대표적이다.5. 5. 기타 겸영 신탁 금융기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리소나 은행 등 시중은행과 77은행(미야기현), 도호 은행(후쿠시마현), 군마 은행(군마현), 아시카가 은행(도치기현) 등 지방은행 외에도 신탁 업무 겸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오릭스 은행, 아오조라 은행, 신용금고중앙금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6. 해외의 신탁은행
6. 1. 캐나다
캐나다에서 신탁회사는 역사적으로 5대 은행과 동일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미국 저축 대부 조합, 영국 건물 금융 조합 또는 신용 조합과 같은 다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법적으로 매우 유사한 "준" 은행 지위를 가지고 있다.캐나다 금융 기관 감독청에 따르면, "신탁 및 대부 회사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은행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이다.[2] 예금과 GIC는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예금 보험 공사에 의해 보장된다.[3]
캐나다 신탁 및 대부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소매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지만, 요구 시 또는 통지 후에 상환 가능한 신탁 예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예금자에게 수표 발행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신탁 회사는 예금자가 은행 저축 계좌 또는 수표 계좌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4] 그런 다음 이 기관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급 준비율을 제외한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여 담보 대출 (예: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때 캐나다 소매 은행 환경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던 독립 소매 신탁 회사는 사라지고 있으며, 대형 기관은 주요 은행에 의한 통합 및 인수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캐나다 트러스트(1864년 휴론 앤 이리 저축 대부 협회로 설립, 2000년 토론토-도미니언 은행에 인수), 몬트리올 신탁 회사(1889년 설립, 1994년 스코티아 은행에 인수), 내셔널 신탁 회사(1898년 설립, 1997년 스코티아 은행에 인수)[5] 및 로열 트러스트(캐나다)(1892년 설립, 1993년 로열 은행 오브 캐나다에 인수)가 있다. 이쿼터블 트러스트 회사, B2B 트러스트 및 공무원 대부 회사와 같은 소규모 또는 자회사 신탁 및 대부 회사도 법적으로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이 되도록 구조 조정을 거쳤다.
은행과 달리 캐나다 신탁 회사는 재산, 신탁 및 연금 플랜을 관리할 수 있다. 은행은 별도로 설립된 신탁 자회사를 통해서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6] 2023년에는 캐나다에 43개의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가 있었지만[7] 이 중 다수는 은행 또는 기타 기관의 자회사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었다.
6. 2. 일본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구미의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신탁 업무를 시작했다. 1922년에는 구 신탁업법이 성립되어 신탁 회사 설립은 면허제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병영법에 의해 신탁 회사와 은행의 합병이 추진되었고, 종전 후에는 신탁 회사의 경영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대장성의 주도로 은행업 병영이 추진되었다.1954년, 대장성은 보통 은행으로부터 신탁 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다이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통 은행이 신탁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탁 은행은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이, 야스다, 도요, 중앙, 일본의 7개사로 재편되었다.
1984년 5월의 미일 엔·달러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외국 은행의 신탁 업무 진출이 허용되었고,[11] 1985년에는 JP모건 등 9개 외국 은행이 신탁 업무 면허를 받았다.[11] 사가와 익스프레스 사건 이후 1993년 금융 제도 개혁과 금융 빅뱅으로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의 신탁 은행은 금전 신탁, 대출 신탁, 연금 신탁, 토지 신탁, 증권 투자 신탁 등 다양한 신탁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 대행 업무, 부동산 중개 업무, 유언 신탁 등도 겸영한다. 1975년에서 1996년 사이 신탁 은행의 총 자산 구성은 크게 변화하여 유가 증권 비중이 증가하고 대출금 비중이 감소했다.[12]
오키나와의 류큐 은행과 오키나와 은행은 본토 복귀 후 특례로 금전 신탁을 취급했으나, 류큐 은행은 2005년에 금전 신탁 취급을 중단했다.
이후, 일본의 신탁업계는 여러 차례의 인수 합병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신탁은행으로는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일본 커스터디 은행 등이 있다.
7. 판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14]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14]
8. 전망 및 과제
참조
[1]
웹사이트
The Difference Between a Holding Company & a Trust Company
http://smallbusiness[...]
2017-06-23
[2]
웹사이트
Trust and Loan Companies
https://www.osfi-bsi[...]
2012-07-26
[3]
웹사이트
History of failures
https://www.cdic.ca/[...]
[4]
웹사이트
Alberta Law Review › vol 10 no 2 › 1972 CanLIIDocs 64
https://www.canlii.o[...]
[5]
웹사이트
National Trust Company | Scotiabank
https://www.scotiaba[...]
[6]
웹사이트
Deposit-taking institutions: Banks, trust companies, credit unions
https://www.legallin[...]
[7]
웹사이트
Who We Regulate
https://www.osfi-bsi[...]
2012-10-30
[8]
문서
信託業法第14条第2項但書
[9]
뉴스
ドキュメント 遺言~1000兆円の大相続時代~
https://www.tv-tokyo[...]
テレビ東京
2004-05-25
[11]
서적
近代日本総合年表 第四版
岩波書店
[11]
서적
日本証券史 3
日本経済新聞社
[12]
서적
証券市場の基礎知識
山一証券経済研究所
[13]
웹인용
The Difference Between a Holding Company & a Trust Company
http://smallbusiness[...]
2017-06-23
[14]
문서
대판 2018.2.28. 2013다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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