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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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사망, 생존, 생사 혼합 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사망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정기 보험과 종신 보험이 대표적이다. 생존 보험은 일정 기간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종신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생사 혼합 보험은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장하며, 양로 보험 등이 있다. 타인의 생명 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금 지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명 보험은 생명표를 기반으로 하며, 예정 사망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한국의 생명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특약을 제공하며,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으로 나뉜다. 하지만,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불완전 판매, 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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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지만 저축성이 있고, 소득세는 면제되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례비용, 상속 계획, 배우자 소득 보장, 은퇴 소득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생명보험 - 정기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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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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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보험의 종류
생명 보험 상품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모두 사망 보험, 생존 보험, 생사 혼합 보험의 변형 또는 혼합 형태이다.[39]
; 사망 보험
: 사망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39]。
: 순수한 사망 보험의 대표적인 예가 정기 보험이다. 정기 보험은 만기 보험금이 없으므로 만기까지 모든 보험료 수입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 준비금은 만기 시에는 0이 되며, 보험 기간을 통해 일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 생존 보험
: 생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생존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39]。
: 종신 연금은 일종의 생존 보험이다. 연금 지급 개시 후 1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1회차 연금이, 2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2회차 연금이…와 같이, 여러 개의 생존 보험이 합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생사 혼합 보험
: 생사 혼합 보험은 사망 보험과 생존 보험을 조합한 형태의 보험[39]。
: 양로 보험은 위 사망 보험과 생존 보험을 1대1로 혼합한 것으로,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와 만기 시에 생존해 있을 때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종신 보험은 양로 보험의 보험 기간을 생명표의 생존자가 0이 된 시점으로 늘린 것이다. 해당 시점은 회사에 따라 다르며, 대략 105세 부근이 이론상의 만기가 된다.
2. 1. 사망보험(死亡保險)
사망보험(死亡保險)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다.[64] 정기보험은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10~30년) 동안 생명 보험 보장을 제공하며, 종신보험보다 저렴하지만 현금 가치를 축적하지 않는다.[29] 주택 담보 대출 생명 보험은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보장하며,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 금액이 주택 담보 대출 상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29]2. 2. 생존보험(生存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교육보험이나 혼자(婚資)보험이 이에 속한다.[65]2. 3. 혼합보험(混合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과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한다. 양로보험(상법 제735조)이 그 예이다.[66]3. 타인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67]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것은 타인의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존보험의 경우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8] 한국의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1989.11.28. 88다카33367)라고 한다.
3. 1. 관련 조문
대한민국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가 자신의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그의 아내 제인이 조의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인이 보험 계약자이고 조가 피보험자가 된다.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만, 수익자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험 계약자는 취소 불가능한 수익자 지정이 없는 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취소 불가능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변경, 보험 양도 등에 원래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celui qui vit'' 또는 CQV), 보험 회사는 CQV에 대한 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 구매를 제한한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사업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보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구매자가 CQV 사망 시 어떤 종류의 손실을 입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건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투기적인 보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 이익 요건이 없으면 구매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CQV를 살해할 위험이 커진다.
특별 면책 조항으로 자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자살 조항은 피보험자가 특정 기간 내에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이 무효가 됨을 명시한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최대 이의 제기 기간을 명시하며, 이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사는 허위 진술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수혜자의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된다.[28]
사망 보험금은 생명 보험 정책의 주요 특징이며,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수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구매할 때 결정되며, 보험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생명 보험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스스로 보험 영업소 등에 가서 계약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 중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을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소급 적용하는 보험(소급 보험)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이 이미 피보험자의 사망을 알고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금 수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자는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체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법 제40조 각 호에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보험금 수취인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는 그 법정 상속인 전원이 보험금 수취인의 지위도 상속한다.
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인이 자살 또는 전쟁 기타 변란에 기인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 급부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지서에 허위가 있거나 고지 누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진다. 단,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손해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를 취소한 경우나, 생명 보험 계약이 소급 보험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험금 등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소멸시효).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년이다.
4. 생명보험의 이론
생명 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통계 데이터, 즉 생명표를 기반으로 한다.[38] 즉,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나 고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38] 현재 생명 보험에서는 생명표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생명표에 따른 가입자의 생사 예측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험료가 설정된다.
다만, 사망 통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사용되는 반면, 실제 생사는 미래에 발생하므로 당연히 예측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 수입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사망률에는 미리 안전성이 고려된다. 이때의 사망률을 '''예정 사망률'''이라고 부르며, 보험료 계산의 중요한 매개변수 중 하나이다.
4. 1. 생명보험의 구조
현재 생명 보험에서는 인간의 생사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 즉 생명표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생명표에 따른 가입자의 생사 예측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험료가 설정된다.다만, 사망 통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사용되는 반면, 실제 생사는 미래에 발생하므로 당연히 예측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 수입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사망률에는 미리 안전성이 고려된다. 이때의 사망률을 '''예정 사망률'''이라고 부르며, 보험료 계산의 중요한 매개변수 중 하나이다.
4. 2. 생명보험의 기본 형태
생명 보험 상품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모두 사망 보험, 생존 보험, 생사 혼합 보험의 변형 또는 혼합 형태이다.[39]; 사망 보험
: 사망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39]
: 순수한 사망 보험의 대표적인 예가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만기 보험금이 없으므로 만기까지 모든 보험료 수입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 준비금은 만기 시에는 0이 되며, 보험 기간을 통해 일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
; 생존 보험
: 생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생존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39]
: 종신 연금은 일종의 생존 보험이다. 연금 지급 개시 후 1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1회차 연금이, 2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2회차 연금이…와 같이, 여러 개의 생존 보험이 합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생사 혼합 보험
: 생사 혼합 보험은 사망 보험과 생존 보험을 조합한 형태의 보험이다.[39]
: 양로보험은 위 사망 보험과 생존 보험을 1대1로 혼합한 것으로,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와 만기 시에 생존해 있을 때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종신 보험은 양로보험의 보험 기간을 생명표의 생존자가 0이 된 시점으로 늘린 것이다. 해당 시점은 회사에 따라 다르며, 대략 105세 부근이 이론상의 만기가 된다.
4. 2. 1. 사망 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다.[64]정기 보험은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10~30년) 동안 생명 보험 보장을 제공한다. 정기 생명 보험은 현금 가치를 축적하지 않지만 동일한 보장 금액의 종신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거나 보험 요구 사항을 줄이기 위해 저축할 수 있다(부채 상환 또는 생존자 필요를 위해 저축).[29]
'''주택 담보 대출 생명 보험'''은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보장하며,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 금액이 주택 담보 대출 상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특징으로 한다. 보험 증권의 보장 금액은 신청자가 마지막 할부를 지불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미결제 원금과 이자 금액이다.
4. 2. 2. 생존 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으로, 교육보험이나 혼자(婚資)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65] 종신 연금도 일종의 생존 보험이다.4. 2. 3. 생사 혼합 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과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한다. 양로보험(상법 제735조)이 그 예이다.[66]4. 3. 보험료 징수 방식
4. 3. 1. 자연 보험료 방식과 평준 보험료 방식
생명 보험의 보험료율은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그 방식은 크게 "자연 보험료 방식"과 "평준 보험료 방식"으로 나뉜다."자연 보험료 방식"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해당 사망률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므로 자연 보험료 방식에 따른 보험료율은 연령과 함께 상승한다.
"평준 보험료 방식"은 자연 보험료 방식에서는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계약자가 보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험 기간 중 연령별 사망률을 평준화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 때문에 보험 기간의 종료 시점(즉, 고령)이 되어도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다.
4. 3. 2. 해약 환급금
평준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면, 원래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를 미리 징수하게 되므로, 보험 기간 중에 어떤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그 보험료 중 일부는 계약자에게 반환된다. 이를 해약환급금이라고 부른다.보험 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에 기초하여 해약권을 행사한 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40]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해약권을 행사하고, 해약환급금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41]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금 수령인의 장래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해약을 회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개입권, 보험법 60조~62조).
또한,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시납 양로보험 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약한 경우에는, 금융 유사 상품으로 일률 20%(2013년 1월부터 25년간은 부흥 특별 소득세와 합하여 20.31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된다.[42]
4. 4. 삼리원(三利源)과 배당금
생명 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 회사의 사업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라이프넷 생명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내역을 공개하는 몇 안 되는 보험 회사 중 하나이다.순보험료는 가입자의 예정 사망률과 책임준비금의 예정 이율에 따라 결정된다. 부가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계약 유지, 보험료 징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정 사업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은 예상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리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차액은 잉여금으로 발생하며, 보험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한다.
최근에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배당금이 없거나 이차익만을 배당하는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4. 5. 위험 선택
생명 보험 회사는 동일한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선택을 실시한다. 가입 시 의사 진찰이나 고지서 등을 통해 표준적인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진 가입자를 식별한다. 이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보험료는 보험계리사가 계산한 사망률표를 사용하여 결정된다.[15][16] 사망률표는 연령별 예상 사망률을 보여주는 통계표로, 보험 회사는 이를 통해 위험을 계산하고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SOA 1975-80 기본 선택 및 궁극 표가, 2001 VBT 및 2001 CSO 표가 최근에 발행되었다. 이 표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고, 우대 등급을 위한 별도 표도 포함되어 있다.[17]
개별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가족력도 고려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인수 심사라고 한다.[18][19] 건강 및 생활 방식에 대한 질문과 특정 응답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수 심사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개인 및 가족의 병력,[18][19] 운전 기록,[20] BMI[21] 등이다.
미국의 생명 보험 회사는 Medical Information Bureau(MIB)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22] 신청자는 의사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보험 회사에 부여하기도 한다.[23] 최근에는 자동화된 생명 보험 언더라이팅 기술이 도입되어 인수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24][25]
인수된 사람들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25세 비흡연 남성의 사망률은 10년 후 연간 1,000명당 0.66명 수준이다. 보험 회사는 예상 사망자 수와 지급 보험금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민권법 준수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명 보험 회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보험 회사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결정하며,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많은 회사에서 신청자를 "최우수 우대", "우대", "표준", "흡연" 등의 범주로 나누며, 흡연자는 사망률이 높아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25세 비흡연 남성 1,000명 중 약 0.35명이 보험 첫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며,[26] 사망률은 10년마다 약 2배 증가한다.[26]
보험금 지급 시에도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차 사정을 실시한다.
5. 생명보험 상품
5. 1. 개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단체 보험에 대비되는 의미로 개인 보험이라고 불린다.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의 보험 계약은 법인 보험(사업 보험)이라고 한다.5. 1. 1. 주요 상품
정기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되며, 이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다. 정기 보험은 현금 가치가 쌓이지 않지만, 같은 보장 금액의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29]종신 보험은 평생 동안 보장되는 보험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양로 보험은 보험 기간 내 사망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만기까지 생존 시에는 만기 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 보험이다.
정기 보험 특약 부가 종신 보험은 종신 보험과 정기 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계정형 보험은 정기 보험과 적립금을 결합한 상품으로, 종신 보험 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녀 보험(학자금 보험)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축하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개인 연금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립된 자금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보험이다.
변액 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 해약 환급금, 만기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변액 보험은 뮤추얼 펀드와 정기 보험을 하나로 결합한 것과 유사한 상품이다.
5. 1. 2. 주요 특약 종류
- 의료 특약: 상해나 질병이 원인으로 입원했을 때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재해 입원 특약·질병 입원 특약)이 일반적이다.
- 간병 보험 특약: 자신이 간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급부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급부 조건이 국가의 장애인 인정 1급보다 더 엄격한 경우도 있다.
- 리빙 니즈 특약: 암 등으로, 잔여 수명이 수개월로 판단되었을 때, 보험 금액 중 얼마간이 생전에 지급되는 특약. 생전 급부(리빙 베네핏)라고도 한다.
- 너싱 니즈 특약: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금액 중 얼마간이 생전에 지급된다는 특약.
- 재해 할증 특약: 재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보험금에 더하여, 재해 할증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 간포 생명의 생명 보험에는 자동 부가되어 있다.
- 보험료 면제 특약: 지정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이나 휴직한 기간의 보험료 지급을 면제한 후 보험은 계속되는 특약. "보험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5. 2. 단체 보험
'''단체 생명 보험''' (도매 생명 보험 또는 기관 생명 보험이라고도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 노동 조합 또는 협회 회원, 연금 또는 퇴직 연금 기금 회원과 같은 집단을 보장하는 정기 보험이다. 보험 가입 적격성에 대한 개별적인 증명은 일반적으로 보험 인수 시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신, 보험 인수자는 그룹의 규모, 회전율 및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한다. 계약 조항은 역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시도한다. 단체 생명 보험은 종종 그룹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개별 보험을 구매하여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 인수는 개인 대신 전체 그룹에 대해 수행된다.단체 보험이란 회사나 관공서 등의 단체에 소속된 자 전체를 보장하는 생명 보험의 일종이다. 단체와 생명 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단일 계약으로 해당 소속원이 일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량 처리로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개인 보험보다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단체 정기 보험
회사 등에서 피용자의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보험 상품이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1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 종합 복지 단체 정기 보험
: 기업이 조위금 등의 재원으로 가입하는 단체 정기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소속원 전원이 가입하며, 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 단체 정기 보험 (B그룹)
: 소속원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정기 보험으로, 기업의 복리 후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소속원이 스스로 부담한다.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에서 탈퇴하면 보장은 계속되지 않는다.
5. 2. 1. 단체 정기 보험
회사 등에서 피용자의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보험 상품이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1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종합 복지 단체 정기 보험
: 기업이 조위금 등의 재원으로 가입하는 단체 정기 보험이다. 기본적으로 소속원 전원이 가입하며, 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 단체 정기 보험 (B그룹)
: 소속원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정기 보험으로, 기업의 복리 후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소속원이 스스로 부담한다.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에서 탈퇴하면 보장은 계속되지 않는다.
5. 2. 2. 단체 신용 생명 보험
융자를 받아 상환 도중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주택 담보 대출에 부가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그 외의 대출에도 부보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는 대출 개시 시 일괄 납부하는 방식과 대출 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있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암이나 심근 경색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5. 2. 3. 단체 연금 보험
회사 등에서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전액 기업 부담, 일부 종업원 부담, 전액 종업원 부담이 있다.6. 생명보험 계약 시 고려 사항
생명 보험은 개인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재정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단순히 연령만으로 필요한 보장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예금, 공적 사회 보장 제도 (건강보험, 후생연금, 유족 기초 연금 등), 또는 손해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생명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다른 수단과의 비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저축성을 강조하는 생명 보험의 경우, 예정 이율과 예금 금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보험료에는 보험금 운용에 사용되는 순보험료 외에 보험 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부가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성을 고려할 때는 납입 보험료 총액과 해약 환급금을 비교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장 기간, 납입 방법, 가입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장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전기형과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이 있으며, 월납보다는 연납, 연납보다는 일괄 납입이 저렴하다. 또한, 개인 가입보다는 근무처의 단체 보험이 더 저렴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회복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7. 생명보험의 역사
생명 보험의 초기 형태는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매장 클럽"[3]은 회원들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생존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1816년, 이집트 미냐에서 발견된 점토판은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 시대 안티노우스 숭배가 이루어지던 안티노폴리스의 장례 조합 ''콜레기움''의 규약과 회비를 규정하고 있었다.[4]
최초의 알려진 생명 보험 증서는 1583년 6월 18일 런던의 로열 익스체인지에서 작성되었다.[6][7] 리처드 마틴은 윌리엄 기본스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400파운드를 지급하기 위해 13명의 상인에게 30파운드를 지불했다.
현대 시대에 생명 보험을 제공한 최초의 회사는 1706년 런던에서 윌리엄 탈보트와 토마스 앨런 경에 의해 설립된 Amicable Society for a Perpetual Assurance Office였다.[8][9] 각 회원은 연령을 고려하여(12세에서 55세까지) 1~3주에 대해 연간 분담금을 지불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세인트폴 대성당의 목사들이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로 얼마씩 돈을 모아 적립하는 부조금 선불 보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령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불만을 사 10년 정도 만에 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 핼리 혜성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이다. 그는 인간의 수명을 통계화한 생명표를 작성했다. 생명표는 연령별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을 정리한 통계 데이터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연령별 사망률을 도출하는 데 편리했다. 생명표를 통해 각 연령별 보험료 지불자 수와 사망자(보험금 수령자) 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사망률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고안되어, 18세기 영국에서 사망률에 기초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가 생겼다.
최초의 생명표는 1693년 에드먼드 핼리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현대 생명 보험 개발에 필요한 수학적 및 통계적 도구가 갖춰진 것은 1750년대였다. 제임스 도슨은 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제자인 에드워드 로우 모레스는 1762년에 생명 및 생존 보험을 위한 공정 협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 협회는 세계 최초의 상호 보험사였으며, 사망률을 기반으로 하는 연령별 보험료를 개척하여 "과학적인 보험 관행과 발전의 틀"[12]과 "모든 생명 보험 계획의 기초가 된 현대 생명 보험의 기반"을 마련했다.[13]
다만, 이 생명표에 기초한 계산은 전쟁이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대량 사망까지 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생명 보험의 대부분은 전쟁・재해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7. 1. 생명보험의 시작
생명 보험의 초기 형태는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매장 클럽"[3]은 회원들의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생존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1816년, 이집트 미냐에서 발견된 점토판은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 시대 안티노우스 숭배가 이루어지던 안티노폴리스의 장례 조합 ''콜레기움''의 규약과 회비를 규정하고 있었다.[4]
최초의 알려진 생명 보험 증서는 1583년 6월 18일 런던의 로열 익스체인지에서 작성되었다.[6][7] 리처드 마틴은 윌리엄 기본스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400파운드를 지급하기 위해 13명의 상인에게 30파운드를 지불했다. 생명 보험 계약의 형태는 1400년대 이탈리아에서 노예 운반의 해상 보험 형태로 등장했다.[43]
현대 시대에 생명 보험을 제공한 최초의 회사는 1706년 런던에서 윌리엄 탈보트와 토마스 앨런 경에 의해 설립된 Amicable Society for a Perpetual Assurance Office였다.[8][9] 각 회원은 연령을 고려하여(12세에서 55세까지) 1~3주에 대해 연간 분담금을 지불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세인트폴 대성당의 목사들이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로 얼마씩 돈을 모아 적립하는 부조금 선불 보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령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불만을 사 10년 정도 만에 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 핼리 혜성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이다. 그는 인간의 수명을 통계화한 생명표를 작성했다. 생명표는 연령별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을 정리한 통계 데이터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연령별 사망률을 도출하는 데 편리했다. 생명표를 통해 각 연령별 보험료 지불자 수와 사망자(보험금 수령자) 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사망률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고안되어, 18세기 영국에서 사망률에 기초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가 생겼다.
최초의 생명표는 1693년 에드먼드 핼리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현대 생명 보험 개발에 필요한 수학적 및 통계적 도구가 갖춰진 것은 1750년대였다. 제임스 도슨은 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제자인 에드워드 로우 모레스는 1762년에 생명 및 생존 보험을 위한 공정 협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 협회는 세계 최초의 상호 보험사였으며, 사망률을 기반으로 하는 연령별 보험료를 개척하여 "과학적인 보험 관행과 발전의 틀"[12]과 "모든 생명 보험 계획의 기초가 된 현대 생명 보험의 기반"을 마련했다.[13]
다만, 이 생명표에 기초한 계산은 전쟁이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대량 사망까지 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생명 보험의 대부분은 전쟁・재해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7. 2. 근대적 생명보험의 성립
1762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에퀴터블 생명(The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은 근대 생명 보험의 발상지로 여겨진다.[12] 영국의 수학자 제임스 도드슨(James Dodson)은 에드먼드 핼리의 생명표를 활용하여 확률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로 생명 보험의 이론을 창출했다.[13] 그는 고령으로 인해 Amicable Life Assurance Society의 가입을 거절당한 후, 장기 생명 보험 정책의 위험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의 제자인 에드워드 로우 모레스는 1762년에 생명 및 생존 보험을 위한 공정 협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회는 세계 최초의 상호 보험사였으며, 사망률을 기반으로 하는 연령별 보험료를 개척하여 "과학적인 보험 관행과 발전의 틀"과 "모든 생명 보험 계획의 기초가 된 현대 생명 보험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초의 현대 계리사는 1775년부터 1830년까지 재직한 윌리엄 모건이었다. 1776년 이 협회는 최초의 부채에 대한 계리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후 최초의 이익 배당 (1781)과 중간 배당 (1809)을 회원들에게 분배했다.[12]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사용하여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했다. 이 협회는 회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얻도록 보장하려 했다. 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규제되었으며, 건강 상태 및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14]
에퀴터블 생명은 사망률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연 보험료 대신,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균등하게 하는 "평준 보험료"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계약 기간 전반에 걸쳐 미래 보험료를 선불하고 (이 선불된 보험료가 책임 준비금이 된다), 계약 기간 후반에 적립된 금액을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생명 보험 보험료 계산의 주류가 되었다.
7. 3. 간이 보험의 성립
산업 혁명으로 도시 생활자와 급여 소득자가 급증하면서 가구 수입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의 생활 보장이나 장례 비용 등이 문제되어 생명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세기 중반, 런던의 노동자들은 푸르덴셜에 소액 보험료로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푸르덴셜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소액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는 생명 보험을 서민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영국 전체 가구의 1/3이 푸르덴셜과 계약했다는 기록은 노동자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으로 생명 보험 회사를 정비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노동자용 생명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매뉴라이프 생명이다.
8. 한국의 생명보험
대일본 제국 헌법 하의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이 '사망 보험'으로 불렸으며, 징병 제도에 따라 징병 보험도 존재했다. 1935년에는 총 32개의 사망 보험 회사(상호회사 4개, 주식회사 28개)가 있었다.[44]
현대에 들어, 한국의 생명보험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생명보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현재, 한국에는 여러 생명 보험 회사가 운영 중이다. 농협이나 생협 등의 공제 사업 내에서 "생명 공제"라는 명칭으로 취급되는 상품도 존재한다. 이는 일본의 간이 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나, 한국의 사회,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축이나 노후 보장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형 저축 적립 보험"이나 "개인 연금 보험"과 같은 상품도 제공하며, 이러한 상품들도 넓은 의미에서 생명보험으로 간주된다.
8. 1. 현황
2023년 현재, 한국에는 42개의 생명 보험 회사가 운영 중이다.[44] 우정 민영화 이전 일본 우정 공사가 운영하던 간이 보험이나, 농협, 생협 등의 공제 사업 내에서 "생명 공제"라는 명칭으로 취급되는 상품도 존재한다.8. 2. 관련 법령
보험법(2008년)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험을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 질병 정액 보험의 3가지로 분류한다.[45] 보험업은 보험업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다.보험법은 생명보험 계약을 "보험자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일정한 보험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45] 보험법 성립 이전에는 상법에서 생명보험 계약을 정의했다.[46]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해보험과 유사하지만, '급격·외래'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생명 보험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보험법 제37조).
-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보험법 제38조), 사망 보험금 수취인 변경 시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보험법 제45조).
- 보험자는 생명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법 제40조에 기재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보험법 제40조).
- 보험금 수취인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수취인의 지위를 상속한다(보험법 제46조).
- 사망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보험법 제50조).
- 피보험자의 자살, 전쟁, 고의적 사망 등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보험법 제51조).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보험법 제55조).
-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시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진다(보험법 제64조).
-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보험법 제95조).
- 보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계약자 보호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형 연쇄 도산 발생 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8. 3. 역사
8. 3. 1. 일제 강점기 이전
1868년(게이오 3년) 후쿠자와 유키치가 저서 "서양 여행 안내"에서 서양 문화의 하나로 근대 보험 제도(손해보험, 생명보험)를 소개한 것이 발단이 되어[47], 1880년 이와쿠라 사절단의 수행원이었던 와카야마 기이치 등에 의해 니토 호생 회사(일본 최초의 생명 보험 회사)가 개업했지만, 도산하고 말았다[48]. 1881년(메이지 14년) 7월,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하생인 아베 타이조에 의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보험 회사인 유한 메이지 생명 보험 회사가 개업했다. 1888년에는 국내 두 번째 보험 회사로 제국 생명(현 아사히 생명), 세 번째로 1889년에는 일본 생명이 탄생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의 생사를 가지고 돈을 벌다니"라는 오해에 따른 비판도 많아, 그 보급에는 시간이 걸렸다.8. 3.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는 사망 보험, 징병 보험 등이 존재했다. 주식 회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양로 보험과 같은 저축성이 높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8. 3. 3. 광복 이후
광복 이후, 생명보험 회사들은 주식회사에서 상호 회사로 전환하여 재출발했다. 여성 영업 직원에 의한 모집 방식이 고안되었다. 핵가족화와 함께 유족 생활 보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기 부 양로 보험, 정기 부 종신 보험이 주류 상품으로 변화했다.8. 3. 4. 경제 성장기 ~ IMF 외환 위기 이전
1973년 아리코(현 메트라이프 생명)와 1974년 아플락에 의한 암 보험 등의 제3 분야 보험을 시작으로 외국계 보험 회사가 참여하기 시작했다.[49] 국내 대형 생명 보험 회사는 제3분야 보험을 단독(주 계약)이 아닌, 기존 상품이었던 사망 보장에 부가하는 특약을 중심으로 의료 보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81년 당시 세계 최대 생명 보험 회사였던 미국 푸르덴셜 파이낸셜과 소니가 합작 회사로 소니 푸르덴셜 생명(현 소니 생명)을 설립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세제, 법률, 사회 보장 등의 관련 지식을 갖춘 생명 보험 전문가 라이프 플래너에 의한 컨설팅 세일즈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 후에 등장하는 파이낸셜 플래너에 의한 라이프 플랜 표 작성·수지 분석·가계 상담 등의 기초가 되는 제안 스타일과 생명 보험의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생명 보험 업계에 도입했다.한편, 거품 경제 (이하 "거품기")에 의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초장기 고정 금리" 상품(정액 보험)을 취급하는 생명 보험 회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49] 거품 붕괴 후 높은 예정 이율의 보유 계약을 다수 안게 되었고, 자산 운용 수단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융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유 자산·대출 자산이 불량화되었다. 이 결과,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운용은 늘지 않고 예정 이율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역자야"으로 경영 기반이 불안정해졌다. 당시 경영이 악화되었던 회사들 중 특히 닛산 생명, 지요다 생명, 도호 생명, 일본 단체 생명을 가리켜 "시부야 4사"라고 불렀으며, 이 4사 중 일본 단체 생명(악사 생명과 통합)을 제외한 3개 회사는 경영 파탄했다.[49] 그 외에 다이쇼 생명[50], 교에이 생명[51], 도쿄 생명[52]의 3사가 파탄했다.
거품기에는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변액 보험이 주목받았다. 일반적인 생명 보험은 정액 보험이라고 불리며, 계약 시의 보장액이 변동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주가·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 자산 가치(보장액)의 실질적인 감소가 발생한다. 변액 보험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긴 기간 동안 보험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정액 보험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시기의 보험 계약에서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는 거품 붕괴에 의해 현저하게 하락했고, 그것에 의해 대폭 감소한 만기 환급금으로는 융자 상환에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주가 하락 시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과 모집 행위상의 문제(은행이 적극적으로 모집에 관여한 점 등)가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보험 회사와 은행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다.
8. 3. 5. IMF 외환 위기 이후 ~ 현재
금융 빅 뱅(금융 자유화)의 일환으로 1995년에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보험료 자유화, 제3분야 보험의 완전 자유화, 승합 대리점·은행 창구 판매·인터넷 생명 보험 등이 해금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계약자가 보험 회사·보험 상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졌다.역마진으로 인해 파산하는 회사가 잇따라 생명 보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에, 2005년~2007년에 잇따라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생명 보험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 1996년 8월 - 생명 보험 업계의 승합 대리점, 생손보의 상호 진입이 해금되었다.
- 1997년 4월 - 닛산 생명이 전후 최초의 생명 보험 회사 경영 파탄.
- 2000년 5월 - 제백 생명이 경영 파탄.
- 2000년 10월 - 지요다 생명이 경영 파탄.
- 2000년 10월 - 교에이 생명이 경영 파탄.
- 2001년 3월 - 도쿄 생명이 회사 갱생법을 적용하여 경영 파탄.
- 2001년 4월 - 은행 창구 판매에서 주택 관련 신용 생명 보험 (단체 신용 생명 보험)이 해금되었다.
- 2002년 4월 - 은행 창구 판매에서 개인 연금 보험·재형 보험의 판매 해금.
- 2004년 1월 - 메이지 야스다 생명 발족. 메이지 생명과 야스다 생명의 재벌의 틀을 넘어선 경영 통합이 실현.
- 2005년 12월 - 은행 창구 판매에서 일시불 종신 보험, 일시불 양로 보험, 단기 만기 평준불 양로 보험, 저축성 생존 보험의 판매 해금.
- 2006년 4월 - 소액 단기 보험이 해금.
- 2007년 10월 - 우정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험 부문을 간포 생명 보험으로 하여 민영화.
- 2007년 12월 은행 창구 판매 전면 해금. 정기 보험, 평준불 종신 보험, 장기 평준불 양로 보험, 의료·개호 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도 판매 가능.
- 2008년 4월 - SBI 악사 생명 보험 및 라이프넷 생명 보험과 같은 인터넷 생명 보험의 진입.
- 2010년 - 보험업법 개정 (생명 보험 모집에 관한 300조의 개정. 생명 보험 회사에 의한 신탁 해금).
- 2010년 4월 - 다이이치 생명 상호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상장.
- 2013년 11월 - 국내 주요 생보 9사가 역마진 해소를 발표.
- 2015년 5월 - 다이이치 생명이 전후 처음으로 보험료 등 수입에서 일본 생명을 넘어 업계 수위로.
- 2016년 -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일시불 종신 보험의 판매 중단이 각사에서 잇따름.
9. 한국의 생명보험 회사
2024년 4월 1일 현재, 한국 국내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41개사이다.
9. 1. 국내 생보사 (대형)
생명보험 업계의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로 규모가 특히 큰 4개 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이며,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 4개 회사 사장이 윤번으로 맡고 있다.9. 2. 손보계
도쿄 해상 홀딩스는 도쿄 해상일동 안심생명보험을, SOMPO 홀딩스는 SOMPO 해바라기 생명보험을, MS&AD 인슈어런스 그룹 홀딩스는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아이오이 생명보험 및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프라이머리 생명보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9. 3. 이업종으로부터의 진입・독립계
- 간포 생명 보험(일본 우정 산하)
- 소니 생명 보험(소니 그룹 산하)
- 오릭스 생명 보험(오릭스 산하)
- SBI 생명 보험(SBI 홀딩스 산하)
- 라쿠텐 생명 보험(라쿠텐 그룹 산하)
- 이온・알리안츠 생명 보험(이온 산하)
- 미도리 생명 보험(벨코 산하)
- 라이프 넷 생명 보험
9. 4. 외자계
아플락 생명보험은 미국 아플락(Aflac) 산하의 생명보험사이다. 프루덴셜 홀딩스 오브 재팬은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 산하이며, 프루덴셜 생명보험, 지브롤타 생명보험, 프루덴셜 지브롤타 파이낸셜 생명보험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은 미국 메트라이프 산하의 생명보험사이다. 악사 생명보험은 프랑스 악사 산하, 카디프 생명보험은 프랑스 BNP 파리바 산하, 크레디 아그리콜 생명보험은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 산하의 생명보험사이다. 취리히 생명보험은 스위스 취리히 보험 그룹 산하, NN 생명보험은 네덜란드 NN 그룹 산하, 매뉴라이프 생명보험은 캐나다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산하의 생명보험사이다. FWD 생명보험은 홍콩 퍼시픽 센추리 그룹 산하의 생명보험사이다.10. 한국 생명보험의 문제점
한국은 세계적인 생명 보험 대국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55]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모집인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 보험금 살인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35][36]
일본에서는 전체 가구 중 약 90%가 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55] 이는 주택 다음으로 고액 상품이다. 그러나 직장, 친척, 친구 등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계약자의 생명 보험 지식 부족과 모집인의 강압적인 판매 관행 때문이다. 모집인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GNP (의리, 인정, 선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험 계약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2005년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의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05년 10월에는 28개 생명보험사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보험금이나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59] 2006년에는 지브롤터생명보험에서 미지급 사례가 발각되었고,[56] 2007년 금융청 조사 결과 37개사에서 약 44만 건, 359억 엔의 미지급이 확인되었다.[57] 최종 조사 결과(2007년 12월)에서는 38개사에서 총 131만 건, 964억 엔의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58] 2008년에는 금융청이 10개 생명보험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59]
2005년 10월 말 기준 각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험 회사 | 건수(건) | 금액(엔) | 자료 |
---|---|---|---|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 1053 (내 보험금: 542) | 33억 (내 보험금: 31억) | [http://www.meijiyasuda.co.jp/profile/release/2005/pdf/20051021_2.pdf] |
일본생명보험 | 57 (내 보험금: 9) | - (내 보험금: -) | [http://www.nissay.co.jp/news/2005/20051028a.html] |
아사히생명보험 | 45 (내 보험금: 11) | 9820만 (내 보험금: 9096만) | [http://www.asahi-life.co.jp/pdf/p051028/051028.pdf] |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 | 45 (내 보험금: -) | 961만 (내 보험금: -) | [http://www.aflac.co.jp/news_pdf/2005102802.pdf] |
알리코재팬 | 32 (내 보험금: 3) | 7764만 (내 보험금: 7000만) | [http://www.alico.co.jp/about/press/05_1031.pdf] |
손보재팬DIY생명보험 | 30 (내 보험금: 2) | - (내 보험금: -) | [http://diy.co.jp/news/2005/pdf/1101.pdf] |
다이이치생명보험 | 25 (내 보험금: 6) | 2327만 (내 보험금: -) | [http://www.dai-ichi-life.co.jp/news/pdf/nr05_45.pdf] |
오릭스생명보험 | 17 (내 보험금: 0) | 184만 (내 보험금: 0) | [http://www.orix.co.jp/ins/direct/about/oshirase/n051101.htm] |
악사생명보험 | 14 (내 보험금: 0) | 278만 (내 보험금: 0) | [http://www2.axa.co.jp/newinfo/release/2005/051028_1.html] |
다이도생명보험 | 12 (내 보험금: 0) | 232만 (내 보험금: 0) | [http://www.daido-life.co.jp/news/pdf/2005/051028.pdf] |
악사그룹라이프생명보험 | 12 (내 보험금: 0) | 167만 (내 보험금: 0) | [http://www2.axa.co.jp/newinfo/release/2005/051028_1.html] |
매뉴라이프생명보험 | 11 (내 보험금: 2) | 2336만 (내 보험금: 1952만) | [http://www.manulife.co.jp/corporate/pdf/result.pdf] |
AIG스타생명보험 | 10 (내 보험금: 0) | 67만1400 (내 보험금: 0) | [http://www.aigstar-life.co.jp/company/press/h171101.pdf] |
손보재팬히마와리생명보험 | 9 (내 보험금: -) | - (내 보험금: -) | [http://www.himawari-life.com/news/file/news-file-34.pdf] |
푸르덴셜생명보험 | 8 (내 보험금: 7) | - (내 보험금: -) | [http://www.prudential.co.jp/whatsnew/000652.html]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키라메키생명보험 | 8 (내 보험금: 2) | - (내 보험금: -) | [http://www.ms-kirameki.com/pdf/release_051101.pdf] |
후코쿠생명보험 | 7 (내 보험금: 5) | 6067만 (내 보험금: 6062만) | [http://www.fukoku-life.co.jp/download//topics75_21.pdf] |
미쓰이생명보험 | 7 (내 보험금: 1) | 601만 (내 보험금: 500만) | [http://www.mitsui-seimei.co.jp/corporate/news/pdf/20051028.pdf] |
스미토모생명보험 | 5 (내 보험금: 1) | 1166만 (내 보험금: 1000만) | [http://www.sumitomolife.co.jp/news/051028.pdf] |
도쿄해상일동안심생명보험 | 5 (내 보험금: 0) | 724만 (내 보험금: 0) | [http://www.tmn-anshin.co.jp/news/051031.html] |
소니생명보험 | 4 (내 보험금: 2) | 6억144만5천 (내 보험금: 6억) | [http://www.sonylife.co.jp/corp/news/nrpdf/051028hokenkin.pdf] |
AIG에디슨생명보험 | 3 (내 보험금: 1) | 659만 (내 보험금: 640만) | [http://www.aigedison.co.jp/company/news/pdf/n_80.pdf] |
T&D파이낸셜생명보험 | 3 (내 보험금: 0) | 33만 (내 보험금: 0) | [http://www.tdf-life.co.jp/annai/pdf/20051028.pdf] |
일본흥아생명보험 | 2 (내 보험금: 0) | 22만6천 (내 보험금: 0) | [http://www.nipponkoa.co.jp/life/news/a-01-2005-11-01.html] |
교에이화재신뢰생명보험 | 2 (내 보험금: 0) | 10만 (내 보험금: 0) | [http://www.kyoeikasai.co.jp/SS/pdf/info/site_info051101_1.pdf] |
도쿄해상일동파이낸셜생명보험 | 1 (내 보험금: 1) | 300만 (내 보험금: 300만) | [http://www.tmn-financial.co.jp/company/index-news.html] |
아이오이생명보험 | 1 (내 보험금: 1) | 1억5천만 (내 보험금: 1억5천만) | [http://www.ioi-life.co.jp/corporate/pdf/20051101.pdf] |
후지생명보험 | 1 (내 보험금: 0) | 4만 (내 보험금: 0) | [http://www.fujiseimei.co.jp/file/20051104164225.pdf] |
합계: 28 |
- 표 안의 "-"는 미발표 또는 불명을 나타낸다.
-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연체 및 실효에 관한 약관 조항의 유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60] 또한, 수면 무호흡증 검사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급부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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