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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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도(군산시)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의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백운산원추리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및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4,144㎡이다. 석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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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군산시)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석도 (누에도)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234,144㎡ |
최고점 | (정보 없음) |
높이 | (정보 없음) |
주요 섬 | (정보 없음) |
군도 | (정보 없음) |
민족 | (정보 없음) |
인구 | (정보 없음) |
인구 밀도 | (정보 없음) |
행정 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 특정도서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한반도 고유종 백운산원추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이다.[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현황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한반도 고유종 백운산원추리를 포함하여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및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다.[1] 또한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이다.[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4,144㎡이다.[1] 상세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번미부여이다.2. 2. 주요 특징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뛰어나다.[1] 백운산원추리를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이다.[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석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석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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