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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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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8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071m2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에 위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송도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반출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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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소송도
한자 표기小松島
나라대한민국
면적2,071m2
위치황해
행정 구역인천광역시 강화군

2. 특정도서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1]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8호이고, 면적은 2,071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이다.

2. 1. 지정 정보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1]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8호이고, 면적은 2,071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이다.

2. 2. 지정 근거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1]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제8호[1]
  • 면적: 2,071m2[1]
  • 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1]

3.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소송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소송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소송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관련 법률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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