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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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도(생일면)는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침식곡의 해식애와 타포니가 발달하여 경관이 수려하며, 까마귀쪽나무군락과 우묵사스레피군락 등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한다. 수달, 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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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생일면)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위치 | 남해 |
행정 구역 (도) | 전라남도 |
행정 구역 (군) | 완도군 |
면적 | 47,752m2 |
2. 특정도서
송도는 침식곡의 해식애,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이 발달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까마귀쪽나무군락, 우묵사스레피군락 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하고 있다.[1]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정보
송도는 침식곡의 해식애,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이 발달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까마귀쪽나무군락, 우묵사스레피군락 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하고 있다.[1]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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