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십이동파도4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십이동파도4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팽나무 군락과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와 칼새의 번식지가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정번호는 제163호이며, 면적은 182,489m²,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68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군산시의 지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군산시의 지리 - 새만금 방조제
    대한민국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총 길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는 농경지 및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환경 문제와 수질 오염 논란을 겪으며 습지 복원과 수질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십이동파도1
    십이동파도1은 육상곤충류,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정도서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십이동파도4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십이동파도4
지리
위치황해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면적
면적182,489m²

2. 특정도서

십이동파도4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가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근거 및 내용

십이동파도4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 생육지가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1. 생태적 특징

십이동파도4에는 팽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칼새 등 조류의 번식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십이동파도4를 포함한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행위 목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