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 (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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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왕(일본 황실)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직계 비속의 남계 여자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율령제 이전에는 '왕'과 함께 사용되었고, 율령제 하에서는 4세손 이하에게 여왕 칭호가 주어졌다.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3친등 이상 떨어진 여성에게 여왕 칭호가 부여되며, 황위 계승이나 형제의 즉위 시에는 내친왕으로 신위가 변경된다. 현재 아키코 여왕, 요코 여왕, 쓰구코 여왕이 여왕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성년이 되면 보관모란장을 수여받는다. 여성 황족의 결혼으로 인한 신적강하와 황족 수 감소 문제는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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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위 - 친왕
친왕은 황제의 친족, 특히 적출 남성에게 부여된 칭호로,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체제에 따라 의미와 권한이 달랐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 신위 - 내친왕
내친왕은 일본 황족 여성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천황의 딸이나 손녀 등 직계 비속의 적출 2촌 이내 여성에게만 사용되며, 남성 황족은 친왕이라 칭하고 천황이나 황태자의 딸인 내친왕에게는 〇宮라는 칭호가 추가로 주어진다. - 일본의 여왕 - 이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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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일본 황실) | |
---|---|
기본 정보 | |
위계 | 황족 |
신위 | 여왕 |
경칭 | 여왕 전하 |
영문 경칭 | Her Imperial Highness the Princess |
2. 용어 정의 및 변천
2. 1. 율령제 이전
고지키에서 오진 천황 이후의 천황 남계 자손은 세수, 남녀를 불문하고 휘 아래에 '왕'으로 표기되었다(요미는 '오오키미'). 그 외의 문헌에는 여성을 '여왕'으로 표기한 외에 '명'을 사용하는 예, 휘만 표기하는 예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고 표기에 흔들림이 있었다. 이윽고 일세 자녀의 경우에는 '황자'/'황녀'로 표기하게 되었고, '왕'/'여왕'은 2세 손 이하를 가리키게 되었다.한편, 세수가 내려간 왕은 '왕' 대신에 '공'(기미)을 사용하며, 동시에 새로운 씨를 칭하는 예가 있어 신적강하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2. 2. 율령제 하의 규정
다이호 율령·요로 율령에서 황실에 관련된 성문법이 제정되면서 천황의 형제와 일세 자녀는 친왕, 이세 손 이하는 왕으로 정해졌다(내친왕·여왕은, 여성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왕·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신적강하의 기준도 정해져, 황친(천황의 친족을 의미하며, 황족과 거의 동의어)의 대우를 받는 것은 사세왕까지이며, 오세 손은 왕/여왕의 칭호는 인정되지만 황친에서는 제외되고, 육세 손은 신적 강하로 규정되었다(사세 이내에 신적 강하한 예도 있었다).덴표 원년(729년) 8월 5일, 격에 따라 육세 손·칠세 손이라도, 생모가 이세 여왕[2]인 경우에는, 전원 황친으로 했다. 그러나 황친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량 행위를 하는 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엔랴쿠 17년(798년) 윤5월 23일, 간무 천황의 칙명에 의해 황친의 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여왕의 혼인 상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천황·일세친왕 | 이세왕 | 삼세왕 | 사세왕 | 오세왕 | 신하 | |
---|---|---|---|---|---|---|
일세내친왕 | 혼인 가능 | |||||
이세여왕 | 혼인 가능 | |||||
삼세여왕 | ||||||
사세여왕 | ||||||
오세여왕 | 혼인 가능 |
그러나 이 규정은 여왕의 혼인 상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덴표 원년(729년) 8월 5일, 쇼무 천황의 조칙에 의해 완화되어, 이세~사세 여왕과 육세 왕의 혼인이 인정되었다. 더 나아가, 엔랴쿠 12년(793년) 9월 10일, 간무 천황의 조칙에 의해, 여왕과 신하(현임 대신의 집 또는 양가에 한함)와의 혼인도 인정되었다(이세 여왕은 후지와라 씨에 한함). 섭관기가 되자, 후지와라 씨가 내친왕을 아내로 맞이하는 예도 나오게 되어, 이 규정은 사문화되었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에는, 황친이 급증하여, 세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신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고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친왕 선하와 신적 강하의 운용에 의해, 남성 황족의 인원 컨트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 황족에 대해서는, 황친의 범위 규정은 남계이며, 여왕의 신위는 세습되지 않고, 일대 한정이기 때문에, 남형제와 비교하면 인원 컨트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위를 유지한 채로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왕과 비교하면 여왕의 인원은 많았다.
2. 3. 황실전범 제정 이후
메이지 22년(1889년) 1월 15일 제정된 황실전범에서, 사세 손까지가 내친왕, 오세 손 이하는 여왕으로 규정되어 세수 구분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여왕이 신하와 혼인하여도 여왕의 신위를 유지하였으나, 황실전범 제정 이후에는 신위를 반납하고 신적 강하를 하도록 규정되었다. 황족끼리 혼인한 경우에는 남편의 신위에 맞춰 친왕비 또는 왕비의 신위가 새롭게 주어지며, 황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3] 두 개의 신위를 병용한다(내친왕도 마찬가지).[4]쇼와 22년(1947년) 10월 14일, 황실전범의 개정과 전후하여, 후시미노미야 계의 황족이 신적 강하할 때 여왕의 신위를 가지고 있던 자는 전원 강하하였다. 이후 아키시노노미야 아키코 여왕이 탄생하기 전까지 34년 동안 여왕의 신위를 유지하는 자는 없었다.
3. 현대 일본 황실
황실전범 제5조에 따르면,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현행 황실전범에서 여왕은 역대 천황의 직계 비속의 남계 여자 중, 3친등 이상 떨어진 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은 남성 황족은 '''왕'''이라고 칭한다.
여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친왕으로 신위가 변경된다.
- 황위 계승에 의해 적출의 황자 또는 적남계 적출의 황손이 된 경우. (황실전범 제6조)
- 여왕의 형제인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 (황실전범 제7조)
황족 신위령에 준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보관모란장을 수여받는다. 2003년(헤이세이 15년) 11월 2일까지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훈2등 보관장이었다.
영어 표기로는 내친왕과 여왕의 구별 없이 Princess가 사용된다.
현재 여왕 칭호를 가진 황족은 다음과 같다.
이름 | 요미 | 생년월일 | 현 연령 | 속 (관계) | 세수 |
---|---|---|---|---|---|
아키코 여왕 | 아키코 | 1981년 (쇼와 56년) 12월 20일 | 42세 | 황 재종매/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간인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첫째 딸 | 3세 |
요코 여왕 | 요코 | 1983년 (쇼와 58년) 10월 25일 | 40세 | 황 재종매/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간인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둘째 딸 | 3세 |
쓰구코 여왕 | 쓰구코 | 1986년 (쇼와 61년) 3월 8일 | 38세 | 황 재종매/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첫째 딸 | 3세 |
3. 1. 현행 황실전범
황실전범 제5조에 따르면,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현행 황실전범에서 여왕은 역대 천황의 직계 비속의 남계 여자 중, 3친등 이상 떨어진 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은 남성 황족은 '''왕'''이라고 칭한다.
여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친왕으로 신위가 변경된다.
- 황위 계승에 의해 적출의 황자 또는 적남계 적출의 황손이 된 경우. (황실전범 제6조)
- 여왕의 형제인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 (황실전범 제7조)
황족 신위령에 준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보관모란장을 수여받는다. 2003년 (헤이세이 15년) 11월 2일까지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훈2등 보관장이었다.
영어 표기로는 내친왕과 여왕의 구별 없이 Princess가 사용된다.
3. 2. 현재 여왕
현행 황실전범에 따르면, 역대 천황의 직계 비속의 남계 여자 중, 3친등 이상 떨어진 자에게 여왕 칭호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남성 황족은 왕이라고 칭한다. 여왕은 황위 계승에 의해 적출의 황자 또는 적남계 적출의 황손이 되거나, 여왕의 형제인 왕이 황위를 계승한 경우 내친왕으로 신위가 변경된다.현재 여왕 칭호를 가진 황족은 다음과 같다.
이름 | 요미 | 생년월일 | 현 연령 | 속 (관계) | 세수 |
---|---|---|---|---|---|
아키코 여왕 | 아키코 | 1981년 (쇼와 56년) 12월 20일 | 42세 | 황 재종매[1]/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간인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첫째 딸 | 3세 |
요코 여왕 | 요코 | 1983년 (쇼와 58년) 10월 25일 | 40세 | 황 재종매/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간인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둘째 딸 | 3세 |
쓰구코 여왕 | 쓰구코 | 1986년 (쇼와 61년) 3월 8일 | 38세 | 황 재종매/ 다이쇼 천황의 황증손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 친왕 첫째 딸 | 3세 |
여왕은 성년이 되었을 때 보관모란장을 수여받는다. 영어 표기로는 내친왕과 여왕의 구별 없이 Princess가 사용된다.
3. 3. 영전 및 영어 표기
4. 여왕과 한국사
4. 1. 한국 왕실의 여성 칭호
4. 2. 신라의 여왕
5. 비판적 관점
5. 1. 성차별 문제
5. 2. 황족 수 유지의 어려움
여성 황족이 결혼하면 신적강하(臣籍降下)하여 황족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궁가(宮家) 창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5. 3. 민주주의와의 관계
참조
[1]
문서
今上天皇(第126代天皇)から見た続柄
https://ja.wikipedia[...]
[2]
문서
一世内親王の婚姻相手は四世王以内とされたため、五世王・六世王の婚姻相手としては二世女王が最高位であった。
[3]
문서
女王が皇后または中宮となったのは、幸子女王(有栖川宮幸仁親王の第一王女)が女御を経て第113代東山天皇の中宮に冊立された例と、香淳皇后|良子女王(久邇宮邦彦王の第一王女)が皇太子妃を経て第124代昭和天皇の皇后に冊立された例の、計2例である。
https://ja.wikipedia[...]
[4]
문서
近現代において皇族妃となったのは、良子女王(香淳皇后)の他、伏見宮妃利子女王(有栖川宮家出身)、山階宮妃佐紀子女王(賀陽宮家出身)、久邇宮妃知子女王(伏見宮家出身)が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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