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역차별은 고용, 교육, 리더십 등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나 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며, 특히 미국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백인과 아시아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역차별은 성별, 인종,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적극적 우대조치 -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시험 성적, 성과, 지능, 학력 등이 평가 기준이 되지만, 객관적인 기준 부재,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불평등 심화 등으로 21세기에는 정치 이념이자 환상으로 재평가되는 개념이다. - 적극적 우대조치 - 소수 권리
소수자 권리는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 집단 및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국제 회의와 법률 제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국제 인권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 차별 - 알고리즘 편향
알고리즘 편향은 데이터 수집 및 설계, 사용 방식 등 다양한 단계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체계적인 오류로, 인종, 성별 등 민감한 속성에 따라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 및 규제가 요구된다. - 차별 - 갑질
갑질은 한국 사회의 수직적 문화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어 상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여러 사례와 불매운동,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로 남아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 문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역차별 |
---|
2.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영어)는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소수 집단의 참여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및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1960년대 과거 인종 차별에 대한 보상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정 집단에게 일정 부분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26][27][31][36][28][29]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더 우수한 다수 집단 구성원이 탈락하거나, 특정 소수 집단(예: 아시아계)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9][28][30][31][26][32][33][34] 특히 대학 입시에서의 인종 기반 선발은 오랫동안 사회적,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기회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었다.[1][2]
이러한 논쟁 속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6월,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36][26][33] 이 판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극적 우대 조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 균등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2. 1. 개념과 정의
역차별은 고용, 교육,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관행을 의미하며, 주로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집단에게 특정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때때로 소수 집단 지원자보다 더 우수한 자격을 갖춘 다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철학자 제임스 레이철스는 역차별이 미국의 적극적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결과로 일부 백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시 사회에 만연한 인종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 반면, 윌리엄 베넷과 칼 코헨과 같은 적극적 우대 정책의 인종 기반 선호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시적으로 인종을 사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런 H. 골드먼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철학자 리처드 아네슨은 백인보다 비백인 후보를 선호하는 역차별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의미의 기회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재능과 야망이 같다면 이전의 불평등한 기회 획득 과정과 관계없이 성공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
다수 집단은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인해 고용 및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노예제 등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및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26], 아시아인을 제외한 인종적 소수자(흑인이나 히스패닉)를 기업이나 관공서의 고용이나 대학 입학 등에서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이 도입되었다.[27][31][36][28][29]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이 우대받는 반면, 백인과 아시아인은 같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9][28][30] 이에 아시아계와 백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조치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 왔다.[31][26][32][33][34]
실제로 아시아계 학생들은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 및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약 16만 명의 학생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성적이나 과외 활동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 "널리 존경받음" 등 주관적인 "인격 점수"에서 다른 인종보다 낮게 평가받아 불합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하버드 대학교 내부 조사를 인용하며, 당시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19%였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가 없었다면 43%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아시아계와 흑인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원서에 인종 구분을 "흑인"으로 기재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35]
2018년 8월 30일, 미국 법무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개인 능력 평가" 항목을 통해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입시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30]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2023년 기준으로 분열되어 있다. 전체 여론의 절반 가량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약 3분의 1만이 이를 지지한다. 인종/민족별로 보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고, 흑인은 다수가 지지하며, 히스패닉계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2023년 6월 3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하며,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36][26][33]
2. 2. 철학적 논쟁
역차별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의 참여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특정 집단에게 일정 비율의 기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더 우수한 다수 집단 구성원이 탈락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철학자 제임스 레이철스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일부 백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같은 소수 집단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차별로 인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 반면, 윌리엄 베넷이나 칼 코헨과 같이 인종을 기준으로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인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런 H. 골드먼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단기적으로 비차별 원칙을 유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철학자 리처드 아네슨은 더 나아가,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이 단순히 서류상의 자격이나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거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동등한 출발선에 서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의 기회 평등(동일한 재능과 노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갖는 것)을 증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2]
한편,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다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고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며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자격 조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이나 자리가 사회적으로 갖는 "상징적" 의미와 대표성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3]
2. 3. 비판과 반론
역차별 논의는 주로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고용, 교육 등에서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집단에게 일정 부분 기회를 할당하여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정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 집단 지원자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춘 다수 집단 구성원이 탈락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철학자 제임스 레이철스는 역차별이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일부 백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시 사회에 만연한 인종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 반면, 윌리엄 베넷이나 칼 코헨과 같은 비판론자들은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비차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런 H. 골드먼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단기적으로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철학자 리처드 아네슨 역시 백인보다 비백인 후보를 선호하는 역차별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불평등한 기회와 관계없이 동일한 재능과 노력을 가진 사람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의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2]
다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고용이나 승진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평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노예제 등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과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26] 아시아인을 제외한 소수 인종(흑인, 히스패닉)에게 기업 고용이나 대학 입학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이 도입되었다.[27][31][36][28][29]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우대받는 반면, 같은 점수를 받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29][28][30] 이에 아시아계와 백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조치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31][26][32][33][34]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은 여러 명문 대학 및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제도적 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약 16만 명의 학생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학업 성적이나 과외 활동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긍정적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함", "존경받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인성 점수"에서 다른 인종보다 낮게 평가되어 불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하버드 대학교 내부 조사를 인용하며, 당시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19%였지만 만약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었다면 43%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아시아계와 흑인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지원서에 인종을 "흑인"으로 기재하라는 조언까지 받는 상황이었다.[35] 2018년 8월 30일, 미국 법무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개인 능력 평가" 항목을 통해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입시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30]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여론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절반 가량이 비판적이었고, 약 3분의 1만이 이를 지지했다. 인종별로는 백인과 아시아계 다수가 비판적인 반면, 흑인 다수는 지지했으며, 히스패닉은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2023년 6월 3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계 등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36][26][33]
3. 세계의 역차별 논란
중국에서는 정부의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이 한족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의 가산점 부여나 과거 한 자녀 정책 시행 시 소수 민족에게는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해 준 점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6] 이러한 불만은 2000년대 이후 한족 우월주의 성향 강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4][5]
유럽 연합법에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자국민이나 자국 상품을 다른 EU 회원국 시민이나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EU법이 특정 회원국 내부 문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7]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고등 교육 기관 입학과 공무원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예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 이 제도는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이지만, 할당 대상이 아닌 집단에서는 이를 역차별로 받아들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9][10][11]
미국에서는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 인종 및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미국 내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대표적인 역차별 논쟁 대상이다. 이 정책이 백인 등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2][13]
과거 소련에서는 소수 민족의 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 비율에 따른 고용 할당 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전문직 분야에서 능력과 직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전국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내 특정 노동조합(전기노) 소속 직원만 승진에서 우대받는 차별이 문제가 되자, 다른 노동조합(기금노조) 소속 직원들이 경력 연수에 따른 일괄 승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정 조치가 전기노 소속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력을 충족했음에도 승진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37]
3. 1. 미국
미국에서 '역차별' 논란은 주로 미국 내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싸고 제기된다. 이 정책은 노예제를 포함한 과거의 구조적 차별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소수 인종 집단과 여성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960년대 도입되었다.[13][26][27][31][36][28][29] 대학 입학이나 기업, 공공기관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부터 능력이나 자격보다 인종이나 성별을 우선시하여 백인 등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12][18]특히 대학 입시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합격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29][28][30]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입학 사정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25][35] 이러한 논란은 수십 년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법적 쟁점이 되었으며, 정책의 합헌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판결이 거듭되었다.[18][19][20]
고용 분야에서도 유사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역차별 사례의 규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는 연구[14]와 역차별 관련 소송이 증가했다는 보고[15][16]가 공존한다.
결국 202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36][26][33] 이 판결은 수십 년간 미국 사회의 주요 논쟁거리였던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 입시 적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3. 1. 1. 역사적 배경
미국 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백인을 차별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며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2] 미국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정부와 기업 영역에서 과거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소수 민족 집단과 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3] 역사가 낸시 매클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소위 '역차별'은 실제로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14] 하지만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접수된 역차별 관련 사건 수는 1990년대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15] 2003년까지 전체 차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졌다.[16]S. K. Camara와 M. P. Orbe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다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백인 응답자들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보고했다. 소수의 이성애자 응답자들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17]
3. 1. 2. 대학 입시
미국 내 소수 집단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은 과거의 차별,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의 영향을 바로잡고 소수 민족 집단과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13] 1960년대에 "노예제 등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및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26], 아시아인을 제외한 인종적 소수자(흑인이나 히스패닉)를 대학 입학 등에서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27][31][36][28][29]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정책이 백인을 역으로 차별하고 특정 소수 집단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며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12] 특히 대학 입학 과정에서 백인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덜 갖춰진 소수 인종 학생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가 낸시 매클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실제 역차별 사례는 극히 미미했다고 지적했지만,[14]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접수된 역차별 관련 소송 건수는 1990년대에 두 배로 증가하며[15] 전체 차별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다.[16]
이러한 역차별 논란은 여러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197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사건''에서 백인 남성 앨런 바키가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입학 프로그램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판결하며, 특정 인원수를 소수 집단에게 할당하는 방식(쿼터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 판결은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보수주의의 부상과 맞물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18]
1996년, 미국 제5연방 항소 법원은 ''홉우드 대 텍사스 사건''에서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소송은 로스쿨에 불합격한 4명의 백인 지원자가 자신들보다 평점 평균(GPA)과 법학 적성 시험(LSAT) 점수가 낮은 소수 인종 지원자들이 합격했다며 제기한 것이었다.[19] 법원은 교육에서의 다양성 확보라는 목표가 인종 기반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은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에서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여러 다양성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엄격한 쿼터제가 아닌, 개별 평가에서 인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명맥을 유지시켰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20] 백인 여성 애비게일 피셔는 텍사스 대학교가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하여 자신을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5연방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대학이 인종을 고려할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우대받는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같은 조건이라도 불합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9][28][30] 아시아계와 백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1][26][32][33][34]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토머스 J. 에스펜셰이드와 창 Y. 춘의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심사에서 학업 성적 외 요소를 반영한 SAT (대학 적성 시험) 점수 조정은 백인을 0점으로 기준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만점 1600점 기준):[25]
인종 | SAT 수정점 |
---|---|
흑인 | +230 |
라틴계 (히스패닉) | +185 |
아시아계 (동양계, 인도계, 동남아시아계) | –50 |
스포츠 특기생 | +200 |
레거시 (Legacy, 대학 졸업생 자녀 및 기부자 자녀) | +160 |
이 결과는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은 점수에서 상당한 가산점을 받는 반면, 아시아계 학생들은 오히려 백인 학생들보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약 16만 명의 학생 기록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우수한 성적과 과외 활동 기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 "널리 존경받음" 등 주관적인 "인격 점수"에서 다른 인종보다 낮게 평가되어 불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하버드 대학교 내부 조사를 인용하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없었다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당시 19%에서 43%까지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아시아계와 흑인의 혼혈 학생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원서에 인종을 "흑인"으로 기재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35] 2018년 미국 법무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사정에서 '개인 능력 평가' 항목을 통해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30]
흑인 보수 논객인 Shelby Steele|셸비 스틸영어은 그의 저서 『검은 우울』(The Content of Our Character)에서 흑인의 입장에서 역차별 문제를 다루며, 일부 흑인들이 과거의 차별을 근거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4] 그는 역사적 차별은 분명 존재했지만, 현재 흑인 사회가 겪는 모든 문제를 무조건 인종차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십 년간 지속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란은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입학 정책에 대해, 인종을 입학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36][26][33] 대법원은 이 정책이 특히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적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판결 당시 미국 내 여론은 백인과 아시아계는 이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흑인 다수는 지지하고 히스패닉계는 찬반이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3. 1. 3. 셸비 스틸의 주장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인 Shelby Steele|셸비 스틸영어은 그의 저서 『검은 우울』에서 미국 내 역차별 문제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관점에서 논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24]: 가장 흔한 날조 행위는 인종차별을 구실로 한 피해자적 입장의 날조이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 날조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 날조 행위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과거에 흑인은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이전보다 교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인종차별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고, 흑인 공통의 문제인 빈곤을, 모두 인종차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어떠한가. 인종차별에 의한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이고 애매한 말이다. 자기를 피해자로 정의하면, 어려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고, 죄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사회 부정이 있으면, 우리들이 무구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인은 사회 부정의 이름으로 피해자적 입장을 날조하고, 자기 책임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24]
: — 셸비 스틸, 『검은 우울』
스틸은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과거의 인종차별 경험을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적 입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24]
3. 1. 4. SAT 점수 수정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토머스 J. 에스펜셰이드와 창 Y. 춘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심사 과정에서 학력 외 기준을 적용하여 SAT (대학 적성 시험) 점수를 수정할 때, 백인을 0점으로 기준 삼아 다음과 같은 점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SAT 만점은 1600점이다. 이 조사 결과는 흑인이나 라틴계와 같은 특정 인종 집단에게는 점수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반면, 아시아계 지원자에게는 백인보다도 불리하게 점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5]
3. 1. 5. 고용 및 기타 사례
미국 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백인을 차별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며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2] 미국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정부와 기업에서 과거의 차별, 특히 소수 민족 집단과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3]역사가 낸시 매클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소위 역차별은 무의미한 규모로 발생했다"고 기술했다.[14]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접수된 역차별 관련 사건 수는 1990년대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15], 모든 차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났다.[16]
S. K. Camara & M. P. Orbe의 연구는 다수 집단 지위를 근거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의 사례(역차별 사례)를 수집했다. 많은 백인 응답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묘사했으며, 더 적은 비율이 성별 차별을 보고했다. 소수의 이성애자들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17]
1995년 미국 노동부를 위해 역차별 주장에 관한 보고서 초안이 준비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 법원에서 다룬 약 3,000건의 고용 차별 관련 판결 중 역차별 사건은 기껏해야 100건 미만이었다. 전국 설문 조사에서는 역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백인은 소수였으며, 백인의 5%에서 12% 정도가 이로 인해 일자리나 승진 기회를 거부당했다고 생각했다.[21]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의 연방 법원의 고용 차별 사건 분석 결과, 1%에서 3%만이 역차별 주장을 포함했으며, 이러한 주장의 "상당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22]
최근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 관련 불만의 10% 미만이 백인에 의해 제기되었고, 성별 관련 불만의 18%와 법원 사건의 4%가 남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백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종 때문에 일자리, 승진 또는 대학 입학에서 손실을 경험했는지 질문했을 때, 2%–1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23]
1960년대 미국에서는 노예제 등 과거의 인종 차별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26]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이 도입되었다.[27][31][36][28][29] 이 정책은 기업이나 관공서의 고용, 대학 입학 등에서 아시아인을 제외한 인종적 소수자(흑인이나 히스패닉)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27][31][36][28][29]
그러나 대학 입시 등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우대받는 반면, 같은 조건의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지적되면서[29][28][30], 아시아계와 백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조치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1][26][32][33][34]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은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 및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있다. 약 16만 명의 학생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성적이나 과외 활동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긍정적인 성격", "호감도", "용기", "친절함" 등을 평가하는 소위 "인격 점수"에서 다른 인종보다 낮게 평가받아 불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하버드 대학교 내부 조사를 인용하며, 당시 하버드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19%였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었다면 43%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아시아계와 흑인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원서에 인종을 '흑인'으로 기재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35]
2018년 8월 30일 미국 법무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사정에서 "개인 능력 평가" 항목을 통해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차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30]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2023년 기준으로 절반 가량이 비판적이며, 약 3분의 1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및 민족별로는 백인과 아시아계는 비판적인 입장이 우세한 반면, 흑인은 다수가 지지하고 중남미계(히스패닉)는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2023년 6월 3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하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36][26][33]
3. 2. 중국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은 한족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의 소수 민족 가산점 등 불공정한 요소와, 소수 민족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책들이 한족에게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5] 과거 시행되었던 한 자녀 정책 역시 한족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소수 민족에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허용하는 등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6]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 본토에서는 한족 우월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소수 민족 우대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4][5] 교육 측면에서의 대학 입시 가산점 외에도, 할랄 인증의 일반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소수 민족 우대 정책 역시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 3.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법에서 역차별은 회원국의 국내법이 자국민 또는 자국 상품에 대해 유럽 연합법에 따른 다른 EU 시민이나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역차별은 EU 내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데, 이는 EU법이 특정 회원국 내의 순전히 내부적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7]3. 4. 인도
인도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 입학과 정부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EWS)에 해당하는 일반 카테고리 구성원에게 전체 정원의 60%를 할당하는 예약 제도(Reservation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8] 예약 할당 대상자는 나머지 40%의 일반 경쟁 부문에서도 지원하여 선발될 수 있다.또한, 일반 카테고리에 속하는 빈곤층 역시 고등 교육 기관과 정부 고용에서 별도로 10%의 경제적 취약 계층(EWS) 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하위 카스트는 정부 지원 대학 및 직업에서 50%의 할당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예약 제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제도가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9][10][11] 이후 Creamy Layer|크리미 레이어eng 예외 조항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비교적 높은 정부 직책을 가진 경우에는 예약 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3. 5. 일본
전국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노동조합(전기노) 소속 직원만이 승진 인사에서 우대를 받는 차별이 존재했다. 이에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노동조합(기금노조) 소속 직원들은 임금 격차 시정을 위해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발 없는 일률 승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정 조치는 전기노 소속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력 연수를 충족했음에도 전기노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었다.[37]4. 역차별의 유형
역차별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집단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여겨질 때 발생한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성별: 여성 할당제와 같은 특정 성별 우대 조치가 다른 성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인종: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 인종 집단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예: 말레이시아 신경제 정책, 흑인 경제 역량 강화)이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 사회적 배경: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역사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 차별 철폐 정책 등이 능력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집단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 속에서 역차별 논쟁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역차별 논란은 특정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다른 집단이 체감하는 공정성 사이의 긴장을 반영한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와 논쟁은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4. 1. 성별
성별과 관련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 할당제
- 주택 차별
- 남성의 희생 가능성
- 여성과 어린이 우선 (원칙)
- 여성 전용 주차 공간
4. 2. 인종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 인종 집단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때때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신경제 정책: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미푸트라(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계 및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 흑인 경제 역량 강화 (Black Economic Empowerment|BEE영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과거 극심한 차별을 겪었던 흑인들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고용, 지분 참여 등에서 흑인을 우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백인이나 다른 유색인종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 짐바브웨 토지 개혁: 짐바브웨에서는 식민 시대 백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흑인에게 재분배하는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폭력적인 축출과 재산 몰수가 이루어져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소수 인종인 백인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사례로 지적된다.
- ''Ricci v. DeStefano'':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서 시행된 소방관 승진 시험에서 흑인 합격자가 나오지 않자, 시 당국은 시험 결과가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결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시험에 합격했던 백인 및 히스패닉 소방관들이 인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소수 인종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인종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 색맹 (인종): 인종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인종 색맹'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인종 기반 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개인을 인종과 무관하게 능력과 자격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특정 인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4. 3. 사회적 배경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을 보호하고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들이 때로는 다른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의 한 예로 인도 차별 철폐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역사적으로 지속된 카스트 제도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 온 특정 계층에게 교육 기회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 할당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다른 집단의 기회를 제한하고 능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 논쟁을 낳고 있다.참조
[1]
간행물
Affirmative Action
[2]
간행물
Equality of Opportunity
[3]
논문
Reverse Discrimination: The Dangers of Hardened Categories
1982
[4]
문서
《凭栏观史》第34期:中国到底有没有大汉族主义 [The 34th issue of "Viewing History by Leaning on the Railings": Is there any Han nationalism in China?]
[5]
웹사이트
皇汉史观:今天我们如何定义中国?
http://news.dwnews.c[...]
2017-04-26
[6]
논문
Challenging Myths About China's One-Child Policy
2015
[7]
논문
Purely Internal Situations, Reverse Discrimination, Guimont, Dzodzi and Article 234
2006
[8]
뉴스
India's Education Minister Says Foreign Universities Will Have to Observe Quota Law
http://www.chronicle[...]
2009-07-16
[9]
서적
Discrimination with reason? : the policy of reserv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Malay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0]
뉴스
Excess reservation will cause reverse discrimination, cautions Supreme Court
http://www.hindu.com[...]
2006-10-24
[11]
서적
Discriminat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Knopf
1983
[12]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s: The Left and The Right
SAGE Publications
2005
[13]
서적
Encyclopedia of Race, Ethnicity, and Society, Volume 1
SAGE Publications
2008
[14]
서적
Freedom is Not Enough: The Opening of the American Work Pla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15]
논문
Reverse Discrimination claims: Growing like kudzu
[16]
서적
Reverse discrimination: Dismantling the myth
https://archive.org/[...]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17]
논문
Understanding Interpersonal Manifestations of 'Reverse Discrimination' Through Phenomenological Inquiry
2011
[18]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s: The Left and The Right, Volume 1: The Left
SAGE Publications
2005
[19]
논문
New Developments in Reverse Discrimination
[20]
웹사이트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32 S. Ct. 1536
https://scholar.goog[...]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12-02-21
[21]
논문
How the Courts are Handling Reverse Discrimination Claims (Draft Report on Reverse Discrimination)
Bureau of National Affairs
[22]
논문
Social policy: affirmative action
https://go.gale.com/[...]
2000
[23]
서적
Encyclopedia of race, ethnicity, and society, Volume 3
SAGE Publications
2008
[24]
서적
黒い憂鬱 : 90年代アメリカの新しい人種関係
五月書房
[25]
URL
http://opr.princeton.edu/faculty/tje/espenshadessqptii.pdf
http://opr.princeton[...]
[26]
웹사이트
米最高裁、大学の人種優遇「違憲」 差別是正に転換点(産経新聞)
https://news.yahoo.c[...]
2023-06-29
[27]
웹사이트
米最高裁、大学の人種優遇「違憲」 差別是正に転換点(産経新聞)
https://news.yahoo.c[...]
2023-06-29
[28]
웹사이트
米大入試、人種優遇「違憲」 アジア系ら「逆差別」 最高裁
https://mainichi.jp/[...]
2023-07-02
[29]
웹사이트
中日春秋
https://www.chunichi[...]
2023-07-02
[30]
웹사이트
ハーバード大学は「入試でアジア系を差別している」アメリカ司法省が見解
https://www.huffingt[...]
2023-07-02
[31]
웹사이트
ハーバード大で入学差別か アジア系訴え、黒人にも波紋
https://www.asahi.co[...]
2023-06-29
[32]
웹사이트
マイノリティ優遇は“逆差別” 大学入学者選抜巡り提訴 最高裁の判断は(ABEMA TIMES)
https://news.yahoo.c[...]
2023-06-29
[33]
웹사이트
米大学入試「人種優遇」は違憲 多様性確保に転換点―連邦最高裁
https://www.jiji.com[...]
2023-06-29
[34]
웹사이트
アジア系差別か格差是正か エリート校入試、米で論争
https://www.nikkei.c[...]
2023-06-29
[35]
웹사이트
ハーバード大学「アジア系差別」の深すぎる闇
https://toyokeizai.n[...]
2023-07-02
[36]
웹사이트
米連邦最高裁、ハーバード大選考の人種優遇は「法の下の平等に違反」
https://mainichi.jp/[...]
2023-06-29
[37]
문서
1990年7月4日、東京地裁、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男女昇格差別事件
https://www.courts.g[...]
1990-07-04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강선우 다음 여가부 장관?…“역차별 인식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여가부 장관 새 후보, 성평등 이룰 능력·자질 갖춘 인물 뽑아야”
“언제까지 보고만 있냐”…외국인만 좋은 ‘강남 아파트 쇼핑’에 난리
중국인 강남 아파트 쇼핑?…정부, 해외자금 전방위 조사 | JTBC 뉴스
외국인은 대출규제 안 받아 '한국 부동산 쇼핑' 부추기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역차별 없게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
김문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취업 특혜”···성소수자들 “현실을 봐라” [플랫]
이제 미국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네이버 아라비아] 외산은 되는데, 이게 뭔 일? 사우디 성과의 역설 – 바이라인네트워크
724억원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쟁점 – 바이라인네트워크
혼돈의 카오스 열린다? 엎드린 게임업계와 확고한 문체부 – 바이라인네트워크
테크핀 업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역차별” –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의 입장] 곧 문닫을 20대 국회, 인터넷 3대 악법 만드나 – 바이라인네트워크
왓챠의 울분…“한국서 4K는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만 가능” – 바이라인네트워크
외국계 기업 규제, 어떻게 봐야할까 – 바이라인네트워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