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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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은 백인 학생 바바라 그루터가 미시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불합격한 후, 학교의 입학 정책이 인종을 차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미시간 대학교는 소수 집단의 "임계 질량" 확보를 통해 교육적 다양성을 증진하려 했다. 지방 법원은 입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제6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어 다양성을 위한 인종 고려를 허용했다. 2003년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 대학교의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25년 후에는 인종 우대 조치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시간 주의 헌법 개정 시도와 관련 소송이 이어졌으며, 2023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사건에서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의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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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 | |
---|---|
사건 개요 | |
소송 당사자 | 그루터 대 볼린저 |
변론 일자 | 2003년 4월 1일 |
결정 일자 | 2003년 6월 23일 |
전체 이름 | 바바라 그루터, 청원인 대 리 볼린저, 외 |
사건 번호 | 02-241 |
미국 법원 판례집 | 539 U.S. 306 |
병렬 인용 | 123 S.Ct. 2325 156 L. Ed. 2d 304 71 U.S.L.W. 4498 91 Fair Empl.Prac.Cas. (BNA) 1761 84 Empl. Prac. Dec. (CCH) ¶ 41,415 177 Ed. Law Rep. 801 03 Cal. Daily Op. Serv. 5378 2003 Daily Journal D.A.R. 6800 16 Fla. L. Weekly Fed. S 367 |
이전 판결 | 원고 승소 및 현행 입학 정책 사용 금지, 137 F. Supp. 2d 821 (E.D. Mich. 2001) 파기, 288 F.3d 732 (6th Cir. 2002) (전원 합의체) 상고 허가 537 U.S. 1043 (2002) |
이후 판결 | 재심 기각, 539 U.S. 982 (2003) |
판결 | 특정 인종 소수자에 대한 특별 고려를 제공하는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입학 프로그램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음. |
다수 의견 | 오코너 |
다수 의견 동참 | 스티븐스, 소우터, 긴즈버그, 브레이어, 스칼리아, 토마스 (부분적으로) |
동의 의견 | 긴즈버그 |
동의 의견 동참 | 브레이어 |
동의/반대 의견 | 스칼리아 |
동의/반대 의견 동참 | 토마스 |
동의/반대 의견2 | 토마스 |
동의/반대 의견2 동참 | 스칼리아 (파트 I–VII) |
반대 의견 | 렌퀴스트 |
반대 의견 동참 | 스칼리아, 케네디, 토마스 |
반대 의견2 | 케네디 |
적용 법률 | U.S. Const. amend. XIV |
폐지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2023)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2023) |
2. 사건 배경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은 GPA 3.8, LSAT 점수 161점을 받은 미시간주 거주민 바바라 그루터의 입학을 거부했다.[2] 이후 그루터는 수정 헌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인종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 1. 원고의 소송 제기
원고 바바라 그루터는 미시간주 거주 백인으로 미시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당시 그루터의 학점은 3.8점이었고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161점이었다. 1997년 그루터는 대학원을 상대로 미국수정헌법 제14조상 평등보호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루터는 학교가 인종을 주된 이유로 사용하여 백인이나 아시아계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2]그루터는 로스쿨이 인종을 "주된" 요소로 사용하여 특정 소수 집단에 속하는 지원자에게 불리한 인종 집단 출신으로 비슷한 자격을 갖춘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입학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입학이 거부되었으며, 피고는 인종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강력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 볼린저(당시 미시간 대학교 총장)가 이 사건의 피고로 지명되었다.[3]
2. 2. 미시간 대학교의 입장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은 흑인과 히스패닉을 포함한 소수 집단 학생의 "임계 질량"을 확보하는 것이 강력한 국가적 이익이며, 이는 학생 집단 내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대학교는 이를 통해 "소수 집단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인종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다양성의 교육적 이점에 대한 상호 작용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재검토하도록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3]3. 하급 법원의 판결
2001년 3월, 버나드 A. 프리드먼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입학 정책이 인종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사실상 할당제와 다름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7] 그러나 이 사건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항소 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심리하게 되었다. 2002년 5월, 미국 제6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원심을 뒤집고, 바키 판결을 근거로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종 고려를 허용했다.[7] 이후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25년 전 ''바키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교육 분야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 1. 지방 법원의 판결 (2001)
2001년 3월, 버나드 A. 프리드먼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입학 정책이 인종을 "명백히 고려"하고 "할당제와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7]3. 2. 제6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 (2002)
2001년 3월, 버나드 A. 프리드먼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입학 정책이 인종을 "명백히 고려"하고 "할당제와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7]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항소 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5월, 5대 4로 팽팽하게 갈린 판결에서 미국 제6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바키'' 판결을 인용하여 결정을 뒤집고,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압도적인 이익"을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했다.[7] 제6 순회 항소 법원은 ''바키'' 판례에서 파월 대법관의 의견이 다양성을 설득력 있는 국가 이익으로 확립하는 구속력 있는 선례이며, 로스쿨의 인종 사용은 인종이 단지 "잠재적인 '플러스' 요소"였고 로스쿨 프로그램이 파월 대법관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그의 바키 의견에 첨부된 하버드 입학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좁게 맞춰졌다고 판결했다.[7]4.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2003)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입학 정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7]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사건에서 파월 대법관의 의견을 지지하며, 인종을 입학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할당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미시간 대학교의 학부 입학 정책을 다룬 ''Gratz v. Bollinger''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다. ''Grutter'' 사건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지지하는 기관들로부터 많은 법정 조력자 의견서를 받았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시스템이 "지금 불법"이며, 25년 후에도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4]
4. 1. 다수 의견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미시간 대학교가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입학 정책은 교육적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이익과 부합하므로 평등보호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5년 후에는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을 받았으며, 2023년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사건에서 이 결정이 번복되었다.[4]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미국 헌법은 "다양한 학생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입학 결정에서 인종을 좁게 맞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학대학원이 소수 학생의 "핵심 집단"을 확보하려는 관심은 실제로 "맞춤형 사용"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오코너는 미래, 어쩌면 25년 후에는 인종적 우대 조치가 더 이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영구적인 지위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결국 "색맹"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판결문은 "인종 의식적 입학 정책은 시간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법학대학원이 가능한 한 빨리 인종 중립적 입학 공식을 찾고 인종적 선호를 중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을 믿는다. 법원은 25년 후에는 오늘 승인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적 선호의 사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4]
이 결정은 인종이 입학 정책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할당량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사건에서 파월 대법관의 동의에서 주장된 입장을 대체로 지지했다.
현재 전국 공립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은 학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인종을 가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종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 결정은 입학 기관이 학생의 지원서를 검토할 때 인종을 다른 개별적인 요인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코너의 의견은 고등 교육에서 "다양성"이 설득력 있는 정부의 관심사인지에 대한 질문에 잠정적으로 답한다.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 맞춤"된 한, 법원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의견에는 오코너, 스티븐스, 소터, 긴즈버그, 브레이어 대법관이 포함되었다.
4. 2. 소수 의견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스칼리아, 케네디, 토마스 대법관과 함께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입학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 인종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5][6]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로스쿨이 소수 집단의 "임계 질량"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비판했는데,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의 숫자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해 동일한 크기의 임계 질량이 필요하다는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로스쿨은...13명에서 19명 사이의... 아메리카 원주민, 91명에서 108명 사이의... 흑인, 47명에서 56명 사이의... 히스패닉을 입학시켰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임계 질량'의 목표는 흑인에 비해 히스패닉은 절반, 아메리카 원주민은 6분의 1만으로 달성된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5][6]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입학 통계를 인용하며, 특정 인종의 지원자와 합격자 비율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그 숫자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숫자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5][6]
토마스 대법관은 스칼리아 대법관과 함께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강력한 어조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미시간 대학교가 인종 중립 시스템 하에서 명문 기관으로 남을 수 없다면 "로스쿨은 교실 미학과 배타적인 입학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미시간 대학교가 엘리트 로스쿨을 유지하는 데에는 강제적인 주 정부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많은 주들이 로스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엘리트 로스쿨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스 대법관은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에서 법원이 버지니아 군사 연구소에 입학 절차와 기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도록 요구했음을 지적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이 캘리포니아의 제안 209에 의해 "공립 교육 운영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학생 집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미시간 로스쿨]에 필적하는 '뛰어난 평판'을 가진 기관들이 금지된 인종 차별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의 사명을 충족시켰다는 추론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25년 후에 인종 우대 정책이 불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법원은 고등 교육에서의 인종 기반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지금 불법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로스쿨의 교육적 판단에 대해 존중을 표하고 입학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것을 25년 제한으로 부과하는 것을 단지 법원이 그 자체로 만료될 것이라는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판결 이후
미시간 주 헌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제기된 이후,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3년 6월 대법원은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에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입학 정책에 대한 이의를 결정했다. 법원은 대학교의 다양성 추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지만, 인종 기반 긍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존중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재심리를 위해 제5 연방 항소 법원으로 보내졌고, 원고는 2016년에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다.[9]
2014년 11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 이의를 제기했던 단체와 법률 팀은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 1. 미시간 주민투표 (2006)
판결 이후, 미시간 주 헌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돌았다. 미시간 시민 권리 이니셔티브 또는 제안 2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06년 11월에 통과되었으며 법학대학원 입학 절차에서 인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점에서 제안 2는 캘리포니아의 제안 209 및 워싱턴의 이니셔티브 200과 유사하며, 이들 또한 공립 대학교 입학 결정에서 인종의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이니셔티브였다.[8]미국 제6 연방 항소 법원은 2011년 7월 1일에 MCRI를 뒤집었다. 판사 R. 가이 콜 주니어와 마사 크레이그 도트리는 "제안 2는 미시간의 정치 과정을 재정비하여 소수 이익에 특별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2012년 11월 16일 전체 항소 법원에서 유지되었다. 판결 후 미시간 주 법무 장관 빌 슈에트는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 2013년 3월 25일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기로 동의하여 상고 허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국 ''슈에테 대 옹호 조치 연합''에서 MCRI를 유지했다.[9]
5. 2. 슈에테 대 옹호 조치 연합 사건 (2014)
판결 이후, 미시간 주 헌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돌았다. 미시간 시민 권리 이니셔티브 또는 제안 2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06년 11월에 통과되었으며 법학대학원 입학 절차에서 인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점에서 제안 2는 캘리포니아의 제안 209 및 워싱턴의 이니셔티브 200과 유사하며, 이들 또한 공립 대학교 입학 결정에서 인종의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이니셔티브였다.미국 제6 연방 항소 법원은 2011년 7월 1일에 MCRI를 뒤집었다. 판사 R. 가이 콜 주니어와 마사 크레이그 도트리는 "제안 2는 미시간의 정치 과정을 재정비하여 소수 이익에 특별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2012년 11월 16일 전체 항소 법원에서 유지되었다. 판결 후 빌 슈에트 미시간 주 법무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 2013년 3월 25일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기로 동의하여 상고 허가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국 ''슈에테 대 옹호 조치 연합''에서 MCRI를 유지했다.[9]
5. 3.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 사건 (2013, 2016)
대법원은 2013년 6월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에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입학 정책에 대한 이의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교가 다양성이 강한 주 이익이라는 판단에 대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가 다양성 및 교육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인종 기반의 긍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재심리를 위해 제5 연방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그 법원은 다시 텍사스 대학교의 인종 사용을 유지했다. 원고는 2016년에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제5 연방 항소 법원이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 (2013)에 따라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 입학 정책이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고 올바르게 판결했다고 판결했다.5. 4.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사건 (2023)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 대학교가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입학 정책이 교육적 혜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이익과 부합하여 평등보호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25년 후에는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없어 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2023년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대학교 사건에서 이 결정은 번복되었다.[11]6.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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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Supreme Court overturns college affirmative action policies
https://www.kivitv.c[...]
KIVI-TV
2023-06-29
[2]
서적
The Legal & Regulatory Environment of Business
[3]
웹사이트
Past Presidents | Office of the President
https://president.um[...]
2015-04-08
[4]
논문
Hidden in Plain Sight: A More Compelling Case for Diversity
https://scholarship.[...]
2019
[5]
논문
Eyes Wide Open: What Social Science Can Tell Us About the Supreme Court's Use of Social Science
https://scholarshi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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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Law and Statistics in Conflict: Reflections on McCleskey v. Kemp
Springer-Verla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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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Appeals court strikes down Michigan's affirmative action ban
http://edition.cnn.c[...]
CNN News
2012-11-16
[9]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ww.supremec[...]
2017-06-27
[10]
웹사이트
Supreme Court will consider challenge to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http://www.nbcnews.c[...]
2022-01-24
[11]
웹사이트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 Fellows of Harvard College
https://www.scotusbl[...]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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