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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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 출입국사범 단속 및 수사, 외국인 동향조사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63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로 시작하여, 2012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관할 구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이다. 소장 아래 관리과, 보호과, 심사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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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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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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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기관장 이름 | 소장 |
2. 직무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을 실시한다.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를 진행한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 제한, 외국인의 준수사항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와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울산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2012년 3월 26일 법무부 소속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3] 2018년 5월 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되었다.[4]
울산광역시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 구역이다. 경상북도 경주시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 구역이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취득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관련 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4. 관할 구역
5. 조직
5. 1. 소장
5. 1. 1. 관리과
관리과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5]
5. 1. 2. 보호과
보호과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조사, 인도, 송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1. 3. 심사과
심사과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부서이다.[5]
참조
[1]
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3675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870호
[5]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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