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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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 상황은 생명, 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거나, 이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응급 상황에는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국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응급 서비스 기관을 운영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등과 같은 응급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응급 상황 관리는 대비, 대응, 복구, 완화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사고가 응급 상황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2]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
2. 응급 상황의 정의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화번호부에 누군가가 응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 회선(공유 회선)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전화 회선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지원 요청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정의한다.[3]
대부분의 응급 서비스는 인간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동의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동물 복지와 같은 분야로 확장되는데, 일부 응급 기관은 사람이 소유한 동물이 위협받는 경우(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음) "재산" 정의를 통해 이 요소를 다루고 있다. 즉, 일부 기관은 야생 동물이나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응급" 대응을 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은 그러한 사고(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해상 유류 유출 등)에 대응한다. 관련 기관의 태도는 해당 지역 정부의 지배적인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2. 1. 한국의 응급 상황 정의
응급환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
응급증상은 다음과 같다.[58]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58]
사고가 응급 상황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2]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화번호부에 누군가가 응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 회선(공유 회선)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전화 회선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지원 요청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정의한다.[3]
2. 2. 국제적 기준
사고가 응급 상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2]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 상황 신고를 위해 전화 회선(예: 공유 회선)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전화 회선 사용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번호부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지원 요청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정의한다.[3]
대부분의 응급 서비스는 인간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동의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동물 복지와 같은 분야로 확장되는데, 일부 응급 기관은 사람이 소유한 동물이 위협받는 경우(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음) "재산" 정의를 통해 이 요소를 다루고 있다. 즉, 일부 기관은 야생 동물이나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응급" 대응을 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은 그러한 사고(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해상 유류 유출 등)에 대응한다. 관련 기관의 태도는 해당 지역 정부의 지배적인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3. 응급 상황의 유형
많은 응급 상황은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심근 경색, 뇌졸중, 심정지, 외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학적 응급 상황과 같은 단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응급 상황에서부터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지진, 산사태 및 코로나바이러스, 콜레라, 에볼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발생을 포함한 자연 재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것들을 최우선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
응급환자는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
일부 응급 상황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지속적인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단, 건강 응급 상황은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음).
건강 응급 상황의 원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의 원인과 매우 유사하며, 여기에는 의료 응급 상황과 자연 재해가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서 분류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예: 골절, 이는 일반적으로 사망을 유발하지 않지만, 제대로 회복하려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보다 훨씬 더 크다. 심정지와 같은 많은 생명 응급 상황은 또한 건강 응급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응급 상황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을 즉시 위협하지 않지만, 자연 환경과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기관에서 이를 진정한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물과 토지의 장기적인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불과 해양 유류 유출이 있다.
3. 1. 생명 위협 응급 상황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
많은 응급 상황은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심근 경색, 뇌졸중, 심정지, 외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학적 응급 상황과 같은 단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응급 상황에서부터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지진, 산사태 및 코로나바이러스, 콜레라, 에볼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발생을 포함한 자연 재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것들을 최우선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
3. 2. 건강 위협 응급 상황
응급환자는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
일부 응급 상황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지속적인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단, 건강 응급 상황은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음).
건강 응급 상황의 원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의 원인과 매우 유사하며, 여기에는 의료 응급 상황과 자연 재해가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서 분류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예: 골절, 이는 일반적으로 사망을 유발하지 않지만, 제대로 회복하려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보다 훨씬 더 크다. 심정지와 같은 많은 생명 응급 상황은 또한 건강 응급 상황이기도 하다.
3. 3. 환경 위협 응급 상황
일부 응급 상황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을 즉시 위협하지 않지만, 자연 환경과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기관에서 이를 진정한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물과 토지의 장기적인 상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불과 해양 유류 유출이 있다.
4. 응급 상황 분류 체계
전 세계의 여러 기관들은 서로 다른 응급 상황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응급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5][6]
응급 상황 분류의 첫 단계는 해당 사고가 응급 상황인지, 즉 응급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관할 구역 및 자원 가용성에 따라 생명, 건강,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서가 나무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많은 기관들은 응급 상황을 하위 분류하여 생명, 건강, 재산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구급차 서비스에서는 응급 의료 우선 순위 파견 시스템(AMPDS)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5][6] AMPDS는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호출을 'A' 범주(생명을 즉시 위협하는 상황), 'B' 범주(건강을 즉시 위협하는 상황), 'C' 범주(대응이 필요한 비응급 호출)로 분류한다. 일부 서비스에는 임상 질문 후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한 네 번째 범주도 있다.
의료 호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또 다른 시스템은 응급 의료 파견(EMD)이다.[7][8] EMD를 사용하는 관할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서비스 요청에 "알파"(낮은 우선 순위), "브라보"(중간 우선 순위), "찰리"(응급 의료 지원 필요), "델타"(높은 우선 순위, 응급 의료 지원 필요), "에코"(최대 우선 순위, 예: 목격된 심정지)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9][10][11]
주요 사고와 관련하여, 자원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다. SAD CHALET와 ETHANE이 대표적이다.[12] 이들은 응급 서비스 직원이 사고를 분류하고 자원을 지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 보조 도구이다.[13] 각 약어는 사상자 수(일반적으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포함), 사고 발생 방식, 필요한 응급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4. 1. 한국의 응급 환자 분류
대한민국에서 응급환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8]응급증상은 다음과 같다.[58]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58]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전 세계적으로 응급 상황 분류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응급 상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 응급 상황 여부를 판단한 후,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하위 분류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구급차 서비스에서 응급 의료 우선 순위 파견 시스템(AMPDS)을 사용하여 호출을 분류한다.[5][6]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응급 의료 파견(EMD)이 있으며,[7][8] 각 서비스 요청에 코드(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를 할당하여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9][10][11] 주요 사고와 관련하여, SAD CHALET와 ETHANE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다.[12] 이러한 기억 보조 도구는 응급 서비스 직원이 사고를 분류하고 자원을 지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13]
4. 2. 국제적 분류 체계
전 세계의 여러 기관들은 서로 다른 응급 상황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응급 상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5][6]응급 상황 분류의 첫 단계는 해당 사고가 응급 상황인지, 즉 응급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관할 구역 및 자원 가용성에 따라 생명, 건강,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서가 나무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많은 기관들은 응급 상황을 하위 분류하여 생명, 건강, 재산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구급차 서비스에서는 응급 의료 우선 순위 파견 시스템(AMPDS)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한다.[5][6] AMPDS는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호출을 'A' 범주(생명을 즉시 위협하는 상황), 'B' 범주(건강을 즉시 위협하는 상황), 'C' 범주(대응이 필요한 비응급 호출)로 분류한다. 일부 서비스에는 임상 질문 후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한 네 번째 범주도 있다.
의료 호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또 다른 시스템은 응급 의료 파견(EMD)이다.[7][8] EMD를 사용하는 관할 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서비스 요청에 "알파"(낮은 우선 순위), "브라보"(중간 우선 순위), "찰리"(응급 의료 지원 필요), "델타"(높은 우선 순위, 응급 의료 지원 필요), "에코"(최대 우선 순위, 예: 목격된 심정지)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9][10][11]
주요 사고와 관련하여, 자원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다. SAD CHALET와 ETHANE이 대표적이다.[12] 이들은 응급 서비스 직원이 사고를 분류하고 자원을 지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 보조 도구이다.[13] 각 약어는 사상자 수(일반적으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포함), 사고 발생 방식, 필요한 응급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5. 응급 상황 대응 기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응급 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응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공공 서비스로서 세금 수입으로 운영되며, 정부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기업이 대가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하고, 자원 봉사 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 가지 핵심 응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 '''경찰''' – 주로 범죄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 '''소방''' – 화재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2차적인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 '''의료''' – 의학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또한 핵심 기관의 일부이거나, 주된 기관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일 수 있는 전문 응급 서비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폭탄 처리, 수색 및 구조, 위험물 작전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군대와 아마추어 무선 응급 서비스 (ARES) 또는 무선 아마추어 시민 응급 서비스 (RACES)는 재난이나 심각한 사회 불안과 같은 대규모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 119 구급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19 구급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9 구급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1. 핵심 응급 서비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응급 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응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공공 서비스로서 세금 수입으로 운영되며, 정부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기업이 대가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하고, 자원 봉사 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세 가지 핵심 응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 '''경찰''' – 주로 범죄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 '''소방''' – 화재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2차적인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 '''의료''' – 의학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또한 핵심 기관의 일부이거나, 주된 기관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일 수 있는 전문 응급 서비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폭탄 처리, 수색 및 구조, 위험물 작전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군대와 아마추어 무선 응급 서비스 (ARES) 또는 무선 아마추어 시민 응급 서비스 (RACES)는 재난이나 심각한 사회 불안과 같은 대규모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 119 구급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19 구급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9 구급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1. 1. 한국의 119 구급대
한국에서 119 구급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19 구급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19 구급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2. 전문 응급 서비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응급 상황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응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들은 주로 세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업이 대가를 받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자원 봉사 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응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 '''경찰''' – 주로 범죄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 '''소방''' – 화재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2차적인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 '''의료''' – 의학 관련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핵심 기관의 일부이거나 주된 기관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폭탄 처리, 수색 및 구조, 위험물 작전과 같은 전문 응급 서비스도 존재한다.
군대와 아마추어 무선 응급 서비스 (ARES) 또는 무선 아마추어 시민 응급 서비스 (RACES)는 재난이나 심각한 사회 불안과 같은 대규모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
5. 3. 시민 응급 서비스
공공 유틸리티 종사자, 예를 들어 전력 또는 가스 공급 관련 종사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27][28] 기반 시설 고장 시 생명, 건강 및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27][28]5. 4. 국내 응급 서비스
국내 응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면허 또는 역량 범위 내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소규모, 중규모 또는 대규모 사업체를 말한다.[29]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이나 재산상의 위험이 인지되지만, 공식적인 응급 대응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주로 해당된다.[29] 국내 응급 서비스는 공공 또는 민간 유틸리티 작업자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긴급 수리를 수행하고 항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응급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29] 예를 들어 응급 배관공이 이에 해당한다.[29]6. 응급 상황 신고 및 연락
응급 전화번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사고에 대해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이다. 한국에서는 119를 응급 전화번호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휴대폰은 키패드가 잠겨 있거나 SIM 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 수 있다.[18]
대부분의 국가에는 범용 응급 번호라고도 하는 응급 전화번호가 있어 모든 사고에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번호는 국가별로 (경우에 따라 국가 내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911(미국 및 캐나다 여러 지역),[14] 999(영국),[15][16] 112(유럽),[17][18] 000(호주)[19]과 같이 짧은 번호 형식이다.
응급 서비스 호출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익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응급 처치 협회인 EmerGa가 2024년에 e-mergency를 개발하고 있다.[20][21]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인 시각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 세계 응급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다른 응급 번호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22][23][24][25][26]
대부분의 휴대폰은 키패드가 잠겨 있거나 SIM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도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이 서비스 제공은 국가 및 통신망에 따라 다르다.[18]
6. 1. 한국의 응급 전화번호
응급 전화번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사고에 대해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이다. 한국에서는 119를 응급 전화번호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휴대폰은 키패드가 잠겨 있거나 SIM 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 수 있다.[18]6. 2. 국제 응급 전화번호
대부분의 국가에는 범용 응급 번호라고도 하는 응급 전화번호가 있어 모든 사고에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번호는 국가별로 (경우에 따라 국가 내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911(미국 및 캐나다 여러 지역),[14] 999(영국),[15][16] 112(유럽),[17][18] 000(호주)[19]과 같이 짧은 번호 형식이다.응급 서비스 호출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익으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응급 처치 협회인 EmerGa가 2024년에 e-mergency를 개발하고 있다.[20][21]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인 시각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 세계 응급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다른 응급 번호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22][23][24][25][26]
대부분의 휴대폰은 키패드가 잠겨 있거나 SIM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도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이 서비스 제공은 국가 및 통신망에 따라 다르다.[18]
7. 응급 상황 관리
응급 상황에 적용되는 많은 응급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계획 단계는 기관이 주어진 사건이나 일련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대비''' 단계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지휘 및 통제 계통, 기관 간의 활동 분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세 개의 별도 기관이 모두 재해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인 응급 대피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한다.
응급 상황 발생 후, 기관은 계획을 실행하는 '''대응''' 단계로 이동하며, 대응의 일부 영역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계획 단계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함).
기관은 사건 이후 '''복구'''에 참여하여 사건의 정리 정돈을 돕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원의 마지막 단계는 '''완화'''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함께 대비 단계로 피드백되어 원을 완성해야 한다.
7. 1. 대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발생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 관리는 일반적으로 대비, 대응, 복구, 완화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계획 단계는 기관이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대비' 단계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지휘 및 통제 계통,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 기관이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잠재적 문제를 예방한다. 예를 들어, 세 개의 기관이 모두 재해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인 응급 대피소를 시작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후, 기관은 계획을 실행하는 '대응' 단계로 이동한다. 계획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나, 각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즉흥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사건 이후에는 '복구' 단계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을 정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도록 돕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완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함께 대비 단계로 피드백되어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7. 2. 대응
응급 관리에 대한 4단계는 응급 상황 발생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계 시연 시스템은 응급 관리의 4단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보여준다.계획 단계는 기관이 주어진 사건이나 일련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대비''' 단계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지휘 및 통제 계통, 기관 간의 활동 분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세 개의 별도 기관이 모두 재해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인 응급 대피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한다.
응급 상황 발생 후, 기관은 계획을 실행하는 '''대응''' 단계로 이동하며, 대응의 일부 영역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계획 단계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함).
기관은 사건 이후 '''복구'''에 참여하여 사건의 정리 정돈을 돕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원의 마지막 단계는 '''완화'''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함께 대비 단계로 피드백되어 원을 완성해야 한다.
7. 3. 복구
응급 상황 발생 후, 기관은 '''복구''' 단계에 참여하여 사건의 정리 정돈을 돕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는 피해 복구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다. 원의 마지막 단계는 '''완화'''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함께 대비 단계로 피드백되어 원을 완성해야 한다.7. 4. 완화
응급 관리는 응급 상황 발생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응급 상황에 적용되는 많은 응급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 발생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계 시연 시스템은 응급 관리에 대한 4단계 그래픽 표현과 같다.계획 단계는 기관이 주어진 사건이나 일련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대비''' 단계에서 시작하며, 지휘 및 통제 계통, 기관 간의 활동 분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세 개의 별도 기관이 모두 재해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인 응급 대피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한다.
응급 상황 발생 후, 기관은 계획을 실행하는 '''대응''' 단계로 이동하며, 대응의 일부 영역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계획 단계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함).
기관은 사건 이후 '''복구'''에 참여하여 사건의 정리 정돈을 돕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원의 마지막 단계는 '''완화'''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함께 대비 단계로 피드백되어 원을 완성해야 한다.
8. 비상사태
시민 불안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유지하며,[32] 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특정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피 지역의 약탈을 막기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포 명령이 공표될 수 있다.
8. 1. 한국의 비상사태
한국의 법률은 시민 불안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2] 이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특정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32] 예를 들어, 대피 지역의 약탈을 막기 위해 발포 명령이 공표될 수도 있다.- 경찰법에 근거한 '긴급사태'가 있다.
-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한 '재해 긴급사태'가 있다.
-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원자력 긴급사태'가 있다.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가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에 근거한 '중대 긴급사태'가 있다.
- 무력 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 법·국민 보호법에 근거한 ''''긴급 대처 사태 기타 긴급 사태'''가 있다.
-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문서 관리법) 실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공문서 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역사적 긴급사태'가 있다.
8. 2. 국제기구의 비상사태
많은 정부는 시민 불안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유지하며,[32] 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특정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피 지역의 약탈을 막기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포 명령이 공표될 수 있다.세계 보건 기구(WHO)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2005년 국제 보건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되는 경우가 개정된[34]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와 세계 보건 기구(WHO)나 유니세프(UNICEF) 등에서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35] 조용한 비상 사태 등이 있다.
8. 3. 일본의 비상사태
시민 불안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가지며,[32] 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특정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피 지역의 약탈을 막기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포 명령이 공표될 수 있다.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경찰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한 '재해 긴급사태'
-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원자력 긴급사태'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는 2019년 말 내지 2020년 초에 일본에서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에 따라 2020년 4월 7일에 발령되었다.[36][37][38]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에 근거한 '중대 긴급사태'는 2019년 말 내지 2020년 초에 일본에서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에 따라, 2020년 1월 31일에 처음 개최되었다.[39]
- 무력 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 법·국민 보호법에 근거한 ''''긴급 대처 사태 기타 긴급 사태'''
-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문서 관리법) 실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공문서 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역사적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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