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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카이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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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츠카이치 헌법은 1881년 일본 가나가와현 이쓰카이치정에서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의 지바 다쿠사부로가 기초한 사찬 헌법 초안이다.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대일본 제국 헌법과 유사하게 강력한 천황 대권을 인정하여 사법의 독립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민권운동의 배경 속에서 일본 최초의 민간 헌법 초안 중 하나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 도쿄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아키루노시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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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츠카이치헌법
기본 정보
명칭오일헌법 (五日市憲法)
정식 명칭헌법 초안 (憲法草案)
별칭동양 최초의 민간 헌법 초안
제정 시기1881년
제정 주체갑무 클럽 (甲武倶楽部)
발견 시기1968년
소재지아키루노시 중앙도서관
지정일본국 중요문화재 (1972년 5월 15일 지정)
상세 내용
전문천부인권 사상에 입각
기본 이념인민주권
법 아래 평등
재산권 보장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와 권리
자유권 (신앙,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징프랑스 인권 선언의 영향
대일본제국 헌법에 비해 진보적인 내용
조항 수총 14장 124개 조항
역사적 의의
의의일본 자유민권운동의 중요한 자료
민간 주도의 헌법 제정 운동의 선구적 사례
영향이후 메이지 헌법 제정에 간접적인 영향
기타 정보
관련 인물치바 다쿠사부로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
관련 장소이츠카이치 (헌법 초안이 작성된 지역)
관련 사건이츠카이치 사건

2. 역사적 배경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면서 일본 전국적으로 사찬 헌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81년(메이지 14년), 당시 가나가와현에 속했던 이쓰카이치정에서는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 회원이었던 지바 다쿠사부로가 중심이 되어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정부 주도의 흠정 헌법을 만들겠다는 국회 개설의 조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이쓰카이치 헌법을 비롯한 여러 사찬 헌법 초안들은 공식적인 헌법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1. 자유민권운동과 헌법 제정 움직임

1874년(메이지 7년),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하여 국회 개설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중요한 시작이었다. 1880년(메이지 13년)에 이르러, 자유민권운동은 애국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1회 국회기성동맹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앞으로 개설될 국회에서 논의할 헌법의 초안을 각지의 민간 단체(결사)에서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 틀을 구상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

2. 2. 국회 개설 조칙과 흠정 헌법 제정

1881년(메이지 14년), 이쓰카이치 헌법과 같은 사찬 헌법 초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에 메이지 정부는 국회 개설 조칙을 발표하였다. 이 조칙은 메이지 천황의 이름 아래 정부 주도로 흠정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헌법 제정 논의와 사찬 헌법 초안들은 더 이상 공식적인 제헌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3. 주요 내용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사범(정치범) 사형 금지, 교육권 및 의무 교육, 자치권 보장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 농민들의 학습 결과를 지바 다쿠사부로가 정리한 것이다.

반면, 국민 권리 보장과 함께 대일본 제국 헌법처럼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천황은 의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의회 의결 거부권 등을 가졌다. 또한 천황의 명령으로 형사 재판 결과를 번복할 수 있어, 사법권 독립이 미흡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진보된 인권 보장, 뒤떨어진 정치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3. 1. 기본적 인권 보장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제45조에서는 "일본 국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달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유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어서 평등의 권리,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구체적인 자유권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제150조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을 헌법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 외에도 국사범(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과 의무 교육 규정, 자치권의 절대적 불가침 등 당시 사회상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쓰카이치 지역 농민들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지바 다쿠사부로가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2. 천황 대권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실제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과 비슷하게 매우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천황의 권한은 의회보다 강하게 설정되었으며, 군대의 통수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제35조에서는 "국황(천황)은 국회에 의하지 않고 특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외국과의 여러 국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제38조에서는 "국황은 국회로부터 상주된 기의를 윤부한다"고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제27조는 "국황은 특명으로 이미 선고된 형사 재판을 파기하고 어느 재판소에도 이를 옮겨 재심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여, 천황의 명령으로 확정된 형사 재판 결과를 뒤집고 재심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제1편에서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하면서도 제2편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진보된 인권 보장, 뒤떨어진 정치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3. 3. 기타 조항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제150조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였고, 제45조에서는 "일본 국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달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권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평등의 권리, 출판・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이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사범(정치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권리, 교육권, 의무 교육, 자치권의 절대적 불가침 규정 등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쓰카이치에 거주하던 농민들의 학습 발표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4. 평가와 의의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했던 1881년(메이지 14년)에 작성된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헌법 초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의 지바 다쿠사부로가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초안은 총 204개 조항에 걸쳐 국민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교육권, 의무 교육, 자치권 등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기본적 인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대일본 제국 헌법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군대 통수권을 비롯해 국회 동의 없는 조약 체결권, 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 심지어 확정된 형사 재판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천황에게 부여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특징 때문에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진보된 인권 보장, 뒤떨어진 정치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흠정 헌법을 제정하기로 한 국회 개설의 조가 내려지면서 이쓰카이치 헌법과 같은 사기 헌법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당시 자유민권운동의 이상과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아있다. 현재 이 헌법 초안은 도쿄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초안이 작성된 후카자와 가옥 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4. 1. 긍정적 평가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당시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 보장에 큰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제45조에서는 "일본 국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달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자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평등의 권리,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 근대적인 기본권 조항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특히 제150조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직접 언급하며,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사범, 즉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으며,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인 교육권과 의무 교육 제도를 규정했다. 지방 자치권의 절대적 불가침을 선언한 조항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은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에 참여했던 지바 다쿠사부로가 기초하고, 당시 이쓰카이치 지역 농민들의 학습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헌법 논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비록 메이지 정부의 흠정 헌법 방침에 따라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자유민권운동의 이상과 시대적 요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

4. 2. 한계점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동시에 대일본 제국 헌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헌법 초안은 천황의 권한이 의회보다 강하다고 명시했으며, 군대의 통수권을 비롯하여 여러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35조에서는 "국황(천황)은 국회에 의하지 않고 특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외국과의 여러 국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38조에서는 "국황은 국회로부터 상주된 기의를 윤부한다"고 하여 의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27조에서는 "국황은 특명으로 이미 선고된 형사 재판을 파기하고 어느 재판소에도 이를 옮겨 재심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여, 천황의 명령으로 형사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제1편에서 규정한 강력한 천황 대권과 제2편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진보적인 인권 보장에 비해 정치 구조는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4. 3. 역사적 의의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했던 1881년(메이지 14년), 이쓰카이치 학예 강담회의 지바 다쿠사부로 등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일본 최초의 민간 헌법 초안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당시 국회 개설 운동의 열기를 반영하는 자유민권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총 20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초안은 국민의 권리 보장에 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45조에서 "일본 국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달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평등권,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적 인권 조항들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정치범에 대한 사형 금지, 교육권 및 의무 교육 규정, 지방 자치권의 절대적 불가침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내용은 이쓰카이치 지역 농민들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민중의 정치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헌법 초안은 국민의 권리 신장과 동시에, 훗날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처럼 강력한 천황 대권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천황에게 군대 통수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제35조) 및 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제38조)을 인정했다. 심지어 천황의 명령으로 확정된 형사 재판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제27조)까지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로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진보된 인권 보장, 뒤떨어진 정치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비록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흠정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되면서(1881년 국회 개설의 조) 사기 헌법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당시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현재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 원본은 도쿄도 유형 문화재(고문서)로 지정되어 아키루노시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초안이 작성된 후카자와 가옥 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5. 보존 및 활용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일본 근대사에서 민간 차원의 헌법 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초안 원본과 관련 유적은 문화재 및 사적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또한, 초안에 담긴 내용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진보적인 인권 사상을 담고 있어, 연구교육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5. 1. 문화재 지정 및 보존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도쿄도의 유형 문화재 (고문서)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초안이 작성된 장소인 후카자와 가옥 부지(토장 등이 남아 있음)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헌법 초안 원본은 도쿄 경제 대학에서 보관하다가, 이후 아키루노시의 중앙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다.

5. 2. 연구 및 교육 자료 활용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총 20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제45조에서는 "일본 국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달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등의 권리, 출판 및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사범(정치범)에 대한 사형 금지, 교육권 및 의무 교육 보장, 자치권의 절대적 불가침 규정 등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당시 이쓰카이치에 거주했던 농민들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제정된 대일본 제국 헌법과 유사하게 강력한 천황 대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모순점도 지닌다. 초안에 따르면 천황은 의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군대 통수권을 비롯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제35조),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제38조), 심지어 확정된 형사 재판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할 수 있는 권한(제27조)까지 보유한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제1편의 천황 대권 규정과 제2편의 국민 권리 보장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쓰카이치 헌법 초안은 "진보된 인권 보장과 뒤떨어진 정치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明治憲法、授業で歪曲か 日教組集会で実践例 https://www.sankei.c[...] 産経デジタル 2022-01-29
[2] PDF 日本帝国憲法 http://archives.libr[...] あきる野市デジタルアーカイ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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