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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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2조는 일본 국회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양원제 국회 구성을 규정하는 조항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중의원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처음 국회를 단원제로 규정했으나,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현재와 같은 양원제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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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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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국회가 양원제임을 규정하는 조문이며, 각 원의 명칭이 "중의원"과 "참의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립된 원(院)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중의원의 우월이 보장되어 있다. 참의원은 중의원 다수파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의회의 신중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1]。 또한 헌법 제48조에 따라 한 사람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을 동시에 겸임할 수는 없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제국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초기에 단원제 국회를 구상하였으나, 일본 측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양원제 골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귀족원은 폐지되고 참의원이 신설되어, 현행 헌법 제42조는 국회를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議院)으로 이를 구성한다.
일본국 헌법 (e-Gov 법령 검색)
제42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이 조항은 일본 국회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규정한다. 양원의 명칭인 "중의원"과 "참의원"은 헌법에 의해 직접 명시되어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립된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우월 원칙이 적용된다. 참의원을 두는 이유로는 중의원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활동을 보다 신중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1] 일본국 헌법 제48조에서는 양원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도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나, 당시에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은 황족, 화족, 천황이 임명한 칙임 의원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것은 과거 귀족원 시대의 관행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해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했지만, 당시에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은 황족, 화족, 칙임된 의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것은 귀족원 시대의 관례가 이어진 것이다.
처음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규정했으나, 이후 수정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양원제로 결정되었다.
4. 연혁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도 제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의 양원은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제국 헌법 제33조는 "제국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기 헌법 초안에서는 단원제 국회를 구상했으나, 논의를 거쳐 일본 제국 헌법처럼 양원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1946년 발표된 「헌법 개정 요강」에 명시된 내용이다.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4shoshi.html 「헌법 개정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해당 요강 제13항은 다음과 같다.
;13: 제33조 이하에 "귀족원"이라 되어 있는 것을 "참의원"으로 고칠 것
4. 3.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
당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규정했으나, 이후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전과 같은 양원제로 결정되었다. GHQ 초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41조: 국회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를 구성한다.
: Article XLI|제41조eng: The Diet shall consist of two elected houses of representatives. The number of members of each house shall be not less than 300 nor more than 500.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처음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규정했으나, 이후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일본 제국 헌법 시기와 같이 양원제로 결정되었다. 1946년 발표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7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한다.
4. 5. 헌법 개정 초안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처음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일본 제국 헌법 시기와 같이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946년에 발표된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제38조: 국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원(兩院)으로 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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