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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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의원은 일본 국회의 상원이며, 중의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한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귀족원을 대체하여,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참의원은 법률안 심의의 신중성과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중의원과는 다른 선거 제도와 임기를 통해 중의원의 결정을 견제하고 보완한다. 참의원은 2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회 등을 운영하며, 헌법심사회, 정보감시심사회, 정치윤리심사회와 같은 심사회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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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일본) - [의회]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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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참의원 |
로마자 표기 | Sangiin |
영어 이름 | House of Councillors |
소속 의회 | 국회 |
설립일 | 1947년(쇼와22년)5월 20일 |
이전 기관 | 귀족원 |
위치 |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1丁目7番1号 국회의사당 |
회의 장소 | 참의원 회의장 |
웹사이트 | 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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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 |
의회 유형 | 상원 |
의원 수 | 248 |
임기 | 6년 |
선거 제도 | 병립형 비례대표제: 단기비이양식 투표 (148석) 비례대표제 (100석) 단계적 선거 |
위원회 수 | 17개 위원회 |
급여 | 의장: ¥2,170,000/월 부의장: ¥1,584,000/월 의원: ¥1,294,000/월 |
의장 | 마사카즈 세키구치 |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민주당 (교섭단체: 무소속) |
의장 선출일 | 2024년 11월 11일 |
부의장 | 나가하마 히로유키 |
부의장 소속 정당 | 입헌민주당 (교섭단체: 무소속) |
부의장 선출일 | 2022년 8월 3일 |
최근 선거 및 다음 선거 | |
첫 번째 선거 | 1947년 4월 20일 |
마지막 선거 | 2022년 7월 10일 |
다음 선거 | 2025년 7월 27일 이전 |
정당별 의석 현황 (2024년 11월 7일 기준) | |
여당 | 140석 |
자유민주당 | 113석 |
공명당 | 27석 |
야당 | 92석 |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 42석 |
입헌민주당 | 39석 |
사회민주당 | 2석 |
무소속 (야당) | 1석 |
일본유신회 | 18석 |
국민민주당-신록풍회 | 11석 |
국민민주당 | 9석 |
무소속 (국민민주당) | 2석 |
일본공산당 | 11석 |
레이와신센구미 | 5석 |
NHK당 | 2석 |
무소속 (NHK당) | 2석 |
오키나와사회대중당 | 2석 |
무소속 | 9석 |
산세이토 | 1석 |
무소속 (독립) | 8석 |
공석 | 8석 |
상임 위원회 | |
상임 위원회 목록 | 내각위원회 총무위원회 법무위원회 외교방위위원회 재정금융위원회 문교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
2. 역사
《대일본제국 헌법》(《일본제국헌법》)은 천황의 입법권 협찬 기관으로서 중의원과 귀족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제국의회를 설치하였다. 민선(공선) 의원으로만 구성된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은 황족 의원, 화족 의원, 칙임 의원(제국학사원 회원 의원, 고액 납세자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국 헌법》은 입법 기관으로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국회를 설치하고, 참의원은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하였다(《일본국헌법》 제43조 제1항).
초기 참의원은 직능 대표를 지향하여 과거 귀족원 개혁안의 부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32] 또한,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는 귀족원 출신자가 적지 않게 당선되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원내 당파 녹풍회는 초기 참의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2. 1. 일본국 헌법 제정과 참의원
日本国憲法일본어 제정 과정에서, 1945년 10월 11일 近衛文麿가 내대신부 고용걸로 임명되어 헌법 조사를 맡았다. 조사 결과 近衛와 佐々木惣一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20] 이 중 近衛 안에서는 귀족원의 명칭을 개정하여 특의원(가칭)으로 하고, 그 의원은 중의원과 다른 방법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20] 1945년 11월 22일 近衛가 봉답한 안에서는 귀족원을 대체할 제2원을 “특의원”이라고 가칭하였다.[26] 佐々木 안에서는 “특의원은 특의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및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의원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했다.[20]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마일로 E. 라우엘 민정국 법규과장은 「일본의 헌법에 관한 준비 연구와 제안의 보고서」에서 “입법부는 일원제이든 이원제이든 상관없지만, 모든 의원은 공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20]
幣原内閣은 헌법 개정은 내대신부가 아닌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1945년 10월 13일 松本烝治 국무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마쓰모토 위원회)가 설치되었다.[20]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에서는 이원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구성을 민주적인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제7회 조사회(1945년 12월 24일)에서 “참의원 정도가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되었다.[20]
1946년 1월 26일 제15회 조사회에서는 松本 위원장이 집필한 「헌법 개정 요강」(가안) 및 그 기본이 된 「헌법 개정 사안(1월 4일 고)」 그리고 「헌법 개정 안」(을안)이 배포 검토되었다. 松本은 가안 심의에서 「참의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양원’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의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 명칭으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20] 일본국정부가 정리한 마쓰모토 시안 및 2월 8일에 점령군에 제출된 헌법 개정 요강에서 귀족원을 참의원으로 개정한다고 규정하였다.[27] 의원의 선출은 선거에 의한 선출과 칙선 의원의 이중 체제로 하였다.[28]
GHQ는 1946년 2월 5일 민정국장 회합에서 간명한 일원제를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20] 코트니 휘트니 민정국장은 1946년 2월 13일, 요시다 시게루 외무대신 및 松本烝治 헌법 개정 담당 국무대신과 회견할 때, 중의원만으로 하는 일원제 헌법 개정안(맥아더 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松本은 일원제에서는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만든 법률을 모두 변경하여 정정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원제 검토를 휘트니에게 약속하게 하였다.[29][30]
이후, 제국 의회와 추밀원에서의 논의를 위해 법제국이 작성한 상정 질의응답집에서는 “일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원제를 채택할 경우, 이른바 정당 정치의 폐해, 즉 다수당의 횡포, 부패, 당리당략의 관철 등이 전무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정당 정치의 폐해’를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31]
참의원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귀족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초기 참의원이 직능 대표를 지향한 것은 과거 귀족원 개혁안의 부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32]
2. 2. 참의원 개혁 논의
최근 참의원이 중의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참의원 불필요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많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이지만, 일본은 상원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참의원 설치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10][11]최근 몇 년 동안 참의원이 중의원의 "복사본" 또는 "완고한 반대자" 역할을 하여 "정치적 마비"를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 개정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개혁 또는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회 교착 상태가 빈번해지면서 양원 간 마찰이 심화되어 "정치적 악몽"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10][11]
2008년 후쿠다 내각이 추천한 일본은행 총재 후보 두 명이 민주당 주도 야당의 상원 반대로 낙마했고, 테러방지법 연장이 상원 거부로 지연되어 자위대의 나토/OEF 인도양 해상 지원 작전이 한 달 동안 중단되었다. 2011년 간 내각은 자민당 주도 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법안과 국채 발행 한도 증액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간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조건으로 자민당과 협상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12][13]
내각 다수파 지지가 필수적인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일본 정부 감시 및 과오 시정 기능을 더 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으로 길고, 중의원과 달리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해산이 없다. 다양한 인재를 모아 충실한 심의를 하고, 의원과 내각 모두 정치적 흥정을 억제하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논의를 축적하는 “양식부(良識の府)”가 참의원의 이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참의원 신설 당시에는 “양식부(良識の府)”와 같은 논의는 전혀 없었고, 누가 이러한 말을 꺼냈는지, 그 유래는 불분명하며, 설치 목적도 아니었다.
3. 특징
내각의 존립 기반인 중의원과 달리, 일본 정부를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기능은 참의원에 더 크게 기대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길고,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중의원 해산이 없어 다양한 인재를 모아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의원과 내각 모두 정치적 흥정을 억제하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성실한 논의를 쌓아가는 “良識の府”는 참의원의 이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참의원 신설 당시에는 “良識の府”와 같은 논의는 없었고, 누가 이 말을 꺼냈는지, 그 유래는 불분명하다.[33] 설치 목적 또한 아니었다.
중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참의원으로 보내져 국회에서 두 번째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再考の府”라고도 불린다. 예산의 경우 중의원선 의결 규정이 있고, 조약이나 법률도 정권에 중요한 법안은 대부분 정권 측에 의해 중의원선 의결 법안이 되기 쉽다. 여야 대립 법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가결된 후 참의원에서 심의 미결로 폐기되거나 계속 심의되는 경우도 있다.
가쿠슈인대학 교수 후쿠모토 켄타로(福元健太郎)가 참의원 발족 이후인 1947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정부가 중의원선 의결로 제출한 7106개의 모든 법안을 분석한 결과,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한 경우는 8%였다. 심사 횟수에서 참의원이 중의원을 상회한 경우는 22%였다.[34] 한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타케나카 하루키(竹中治堅)는 “참의원은 전후 일본의 정치 과정에서 많은 경우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분석하고 있다.[35]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과거 13건이 있다(미결 부결 제외). 그러나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고 심의 미결로 법안이 폐기된 경우,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중의원에서 참의원안이 가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중의원이 참의원안에 찬성하지 않고 폐기된 경우, 참의원 부결이더라도 법안이 성립된 경우도 있다.
참의원 본회의 의결일 | 법안 | 찬성 | 반대 | 표차 | 그 후 |
---|---|---|---|---|---|
1950년 5월 1일 | 지방세법 개정안 | 73 | 102 | 29 | 5월 2일의 양원협의회에서 성안이 성립되지 않고 폐기 7월 임시 국회에 수정된 원안이 제안되어, 그것을 중의원이 다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안을 참의원도 가결하여 성립 |
1951년 3월 29일 | 식량관리법 개정안 | 64 | 126 | 62 |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양원협의회에서 성안이 성립되지 않고 폐기 |
1951년 6월 2일 | 모터보트 경주법안 | 65 | 95 | 30 | 6월 5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1954년 6월 1일 | 협동조합 금융사업 관련 법안 | 소수 | 다수 | 불명 | 참의원에서 계속 심의를 거쳐 부결되었기 때문에 참의원 선의 처리로 폐기 |
1994년 1월 21일 | 정치개혁 4법 관련 법안 | 118 | 130 | 12 | 1월 29일에 양원협의회에서 수정안이 성립하고, 중참 본회의에서 가결 |
2005년 8월 8일 | 우편 민영화법 관련 법안 | 108 | 125 | 17 | 부결을 받고 같은 날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 총선거에서 찬성파가 압승하여, 재제출된 법안이 10월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 |
2008년 1월 11일 | 테러 대책 해상 저지 활동에 대한 보급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 106 | 133 | 27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8년 5월 12일 | 도로 정비비의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08 | 126 | 18 | 익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에 의한 양원협의회 청구 동의 부결 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8년 12월 12일 | 보급 지원 특별 조치법 개정안 | 108 | 132 | 24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3월 3일 | 헤이세이 20년도에 있어서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로부터의 끌어들이기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제2차 보정예산 재원 법안) | 107 | 133 | 26 | 익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해적 행위의 처벌 및 해적 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조세 특별 조치법 개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연금 개정 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3. 1. 양원제와 참의원의 역할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신중함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1] 참의원은 중의원과 다른 선거 제도와 임기를 통해 중의원의 결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일본국헌법에서는 양원 모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민주적 제2원 형태의 이원제를 채택하였다.[20]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4년)보다 긴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이 개선되는 통상선거가 실시된다(헌법 제46조).[1] 또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해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임기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참의원에만 인정되는 권능으로는 중의원 해산 중에 있는 참의원의 긴급집회(헌법 제54조 2항)가 있다.[21] 한편, 법률안의 재가결(헌법 제59조), 예산의 의결(헌법 제60조), 조약의 승인(헌법 제61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헌법 제67조 제2항)에 있어서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다른 의결을 했을 경우 중의원이 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필요하며, 의결의 허들은 높다. 따라서, 회기 중에 예산 외에 많은 법률을 성립시켜야 하는 내각에게는 참의원에 대한 대응을 경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참의원은 정권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내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지레 국회"에서는 참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정부와 여당은 참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3. 2. 중의원과의 관계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참의원은 중의원보다 상위 의원회이다. 일본 헌법은 예산, 조약 체결, 총리 지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3] 즉,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시한다.하지만 법률안의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을 중의원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3] 이는 상당히 높은 기준이므로, 참의원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이 할 수 있지만,[3] 참의원은 내각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며, 이 때문에 "정국의 의회"라고도 불린다.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참의원을 제압하는 자는 정계를 제압한다"라고 말했고, 다케시타 노보루 수상은 "참의원을 비웃는 자는 참의원에게 운다"라고 말하며 참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6]
실제로 참의원 의결은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5년 참의원에서 우편 민영화법안이 부결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음은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사례이다.
참의원 본회의 의결일 | 법안 | 찬성 | 반대 | 표차 | 그 후 |
---|---|---|---|---|---|
1950년 5월 1일 | 지방세법 개정안 | 73 | 102 | 29 | 5월 2일의 양원협의회에서 성안이 성립되지 않고 폐기 7월 임시 국회에 수정된 원안이 제안되어, 그것을 중의원이 다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안을 참의원도 가결하여 성립 |
1951년 3월 29일 | 식량관리법 개정안 | 64 | 126 | 62 |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양원협의회에서 성안이 성립되지 않고 폐기 |
1951년 6월 2일 | 모터보트 경주법안 | 65 | 95 | 30 | 6월 5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1954년 6월 1일 | 협동조합 금융사업 관련 법안 | 소수 | 다수 | 불명 | 참의원에서 계속 심의를 거쳐 부결되었기 때문에 참의원 선의 처리로 폐기 |
1994년 1월 21일 | 정치개혁 4법 관련 법안 | 118 | 130 | 12 | 1월 29일에 양원협의회에서 수정안이 성립하고, 중참 본회의에서 가결 |
2005년 8월 8일 | 우편 민영화법 관련 법안 | 108 | 125 | 17 | 부결을 받고 같은 날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 총선거에서 찬성파가 압승하여, 재제출된 법안이 10월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 |
2008년 1월 11일 | 테러 대책 해상 저지 활동에 대한 보급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 106 | 133 | 27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8년 5월 12일 | 도로 정비비의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08 | 126 | 18 | 익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에 의한 양원협의회 청구 동의 부결 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8년 12월 12일 | 보급 지원 특별 조치법 개정안 | 108 | 132 | 24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3월 3일 | 헤이세이 20년도에 있어서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로부터의 끌어들이기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제2차 보정예산 재원 법안) | 107 | 133 | 26 | 익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해적 행위의 처벌 및 해적 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조세 특별 조치법 개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연금 개정 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여 성립 |
3. 3. "양원제"와 한국 정치
한국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양원제 도입은 국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원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4. "良識の府" (양식부)
일본국헌법에서는 양원 모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민주적 제2원 형태의 이원제를 채택하였다.[20]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4년)보다 긴 6년이며, 중의원처럼 전원이 동시에 개선되는 총선거가 아닌 3년마다 절반이 개선되는 통상선거가 실시된다(헌법 제46조). 또한,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서는 임기 도중 해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임기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동시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참의원 의원의 절반은 국회 의석에 남아 있다는 특징도 있다.
상대적으로 참의원은 정권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의 반영''',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중의원과는 다른 절차로 선거와 심의를 실시하여 다원적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참의원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완전히 동일한 의사를 보이면 "'''카본 카피'''"라고 비웃음을 사고, 중의원과 정반대의 의사를 보이면 "'''결정할 수 없는 정치'''"라고 말해지는 어려운 존재라는 지적이 있다.[22]
현행 선거 제도(참의원 비례구)에서는 중의원 이상으로 전국적인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및 업계단체 등의 이익단체의 조직 내 후보나 전국적인 유명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저명인사(탤런트 후보)가 당선되기 쉬운 상황이며, 이것도 참의원의 특징이 되고 있다.[23][24]
3. 5. "再考の府" (재고부)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는 "재고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법률안 심의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중의원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2]하지만 참의원은 중의원과 완전히 동일한 의사를 보이면 "'''카본 카피'''"라고 비웃음을 사고, 중의원과 정반대의 의사를 보이면 "'''결정할 수 없는 정치'''"라고 말해지는 어려운 존재라는 지적이 있다.[22]
3. 6. "政局の府" (정국부)
참의원은 내각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정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국부"라고도 불린다.하지만 참의원이 중의원과 완전히 같은 의사를 보이면 "카본 카피"라는 비웃음을 사고, 중의원과 정반대의 의사를 보이면 "결정할 수 없는 정치"라는 비판을 받는 어려운 존재라는 지적도 있다.[22]
일본국헌법에서는 양원 모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민주적 제2원 형태의 이원제를 채택하였다.[20]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이 없고, 의원 임기는 6년으로 중의원(4년)보다 길다.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개선하는 통상선거를 실시한다.(헌법 제46조)
법률안 재가결(헌법 제59조), 예산 의결(헌법 제60조), 조약 승인(헌법 제61조), 내각총리대신 지명(헌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다른 의결을 했을 경우, 중의원이 재가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필요하며, 의결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참의원이 법률안을 받은 후 60일이 지나면 중의원은 부결로 간주하고 재가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기 중에 예산 외에 많은 법률을 성립시켜야 하는 내각은 참의원(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이상으로 여당 소속 참의원)에 대한 대응을 경시할 수 없다. 특히 중의원의 다수 당파와 참의원의 다수 당파가 다른 "네지레 국회"에서는 내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98년(헤이세이 10년) 제142회 국회부터 도입된 버튼식 투표는 "의사의 신속화" 및 "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명확하게 함"이라는 장점을 가진다.[25]
내각에게 다수파의 지지가 필수적인 중의원은 내각의 존립 기반이 되지만, 일본 정부를 감시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는 등의 기능은 참의원에 더 강하게 기대된다.
4. 구성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고의 의원(再考の府)"이라고도 불린다. 예산은 중의원 우선 심의 규정이 있으며, 조약이나 법률도 대부분 중의원 우선 심의 법안이 되기 쉽다. 여야 대립 법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가결된 후 참의원에서 심의 미결로 폐기되거나 계속 심의되는 경우도 있다.[34]
가쿠슈인 대학 교수 후쿠모토 켄타로는 1947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정부가 중의원 우선 심의로 제출한 7106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한 경우는 8%였다. 심사 횟수에서 참의원이 중의원을 상회한 경우는 22%였다.[34]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타케나카 하루키는 참의원이 전후 일본 정치 과정에서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분석한다.[35]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과거 13건이 있었다(미결 부결 제외). 그러나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고 심의 미결로 법안이 폐기된 경우,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중의원에서 참의원안이 가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후 중의원이 참의원안에 찬성하지 않고 폐기된 경우, 참의원 부결이더라도 법안이 성립된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의원의 재의결을 참조.
참의원 본회의 의결일 | 법안 | 찬성 | 반대 | 표 차이 | 그 후 |
---|---|---|---|---|---|
1950년 5월 1일 | 지방세법 개정안 | 73 | 102 | 29 | 5월 2일 양원협의회에서 성안 불성립, 폐기 7월 임시 국회에 수정된 원안 제안, 중의원 재수정 가결, 참의원 가결 |
1951년 3월 29일 | 식량관리법 개정안 | 64 | 126 | 62 | 3월 31일~5월 10일 양원협의회에서 성안 불성립, 폐기 |
1951년 6월 2일 | 모터보트 경주법안 | 65 | 95 | 30 | 6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1954년 6월 1일 | 협동조합 금융사업 관련 법안 | 소수 | 다수 | 불명 | 참의원 계속 심의 후 부결, 참의원 선의 처리로 폐기 |
1994년 1월 21일 | 정치개혁 4법 관련 법안 | 118 | 130 | 12 | 1월 29일 양원협의회에서 수정안 성립, 중참 본회의 가결 |
2005년 8월 8일 | 우편 민영화법 관련 법안 | 108 | 125 | 17 | 부결 후 같은 날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 총선거에서 찬성파 압승, 재제출 법안 10월 14일 국회 가결, 성립 |
2008년 1월 11일 | 테러 대책 해상 저지 활동에 대한 보급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 | 106 | 133 | 27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8년 5월 12일 | 도로 정비비의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08 | 126 | 18 |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양원협의회 청구 동의 부결 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8년 12월 12일 | 보급 지원 특별 조치법 개정안 | 108 | 132 | 24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9년 3월 3일 | 헤이세이 20년도에 있어서의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로부터의 끌어들이기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제2차 보정예산 재원 법안) | 107 | 133 | 26 |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9년 6월 19일 | 해적 행위의 처벌 및 해적 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조세 특별 조치법 개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2009년 6월 19일 | 연금 개정 법안 | 99 | 131 | 32 |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 성립 |
4. 1. 의원 정수
일본국 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조 제2항에 참의원 의원 정수가 명시되어 있다.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 후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시행 직전인 1947년 4월에 실시된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선거는 신헌법을 고려하여 제91회 제국 의회에서 제정된 '''참의원 의원 선거법'''(같은 해 2월 24일 공포)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정수는 '''250명'''(전국 선출 의원 100명, 지방 선출 의원 150명)이었다.
1950년에 참의원 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직선거법'''"을 제정하였으나, 선출 방법과 정수는 그대로 이어졌다. 1970년에는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에 앞서 오키나와 주민의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본 국회가 "오키나와 주민의 국정 참가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해당 특별 조치법에 따라 류큐 정부의 입법원이 "오키나와 주민의 국정 참가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 선거법"을 제정함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새롭게 선거구가 됨으로써 지방 선출 의원이 2명 증가하여 정수는 '''252명'''(전국 선출 의원 100명, 지방 선출 의원 152명)이 되었다. 해당 특별 조치법은 오키나와가 공식적으로 본토에 복귀한 1972년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고, 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이어졌다. 1982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국구 선거구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에도 정수는 252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100명, 선거구 선출 의원 152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수가 10명 감소(비례대표 선출 의원 4명 감소, 선거구 선출 의원 6명 감소)하여 '''242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96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6명)이 되었다. 상기 특별 조치법에 의한 변경을 제외하면, 이것이 참의원에 있어 전후 최초의 정수 변경이다.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절반이 개선되므로, 정수 감소 또한 '''2회의 선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에 실시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첫 선거(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먼저 5명 감소(비례대표 선출 의원 2명 감소, 선거구 선출 의원 3명 감소)하여 잠정적으로 정수 247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98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9명)이 되었고, 그 다음 2004년에 실시된 선거(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나머지 5명 감소(비례대표 선출 의원 2명 감소, 선거구 선출 의원 3명 감소)하여 정수 242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96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6명)이 되었다.
2018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별 조치법을 제외하고 전후 두 번째 정수 변경이 이루어져 6명 증가(비례대표 선출 의원 4명 증가, 선거구 선출 의원 2명 증가)하여 '''248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100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8명)이 되었다. 이때에도 2000년의 정수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정수 증가는 '''2회의 선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 실시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첫 선거(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먼저 3명 증가(비례대표 선출 의원 2명 증가, 선거구 선출 의원 1명 증가)하여 잠정적으로 정수 245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98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7명)이 되었고, 그 다음 2022년에 실시된 선거(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나머지 3명 증가(비례대표 선출 의원 2명 증가, 선거구 선출 의원 1명 증가)하여 정수 248명(비례대표 선출 의원 100명, 선거구 선출 의원 148명)이 되었다. 이것이 현재 참의원 의원의 정수이다.[18]
연도 | 선거 | 비례대표 | 선거구 | 합계 |
---|---|---|---|---|
1947년 |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100명 | 150명 | 250명 |
1971년 | 오키나와 주민의 국정 참가 특별 조치법 | 100명 | 152명 | 252명 |
1982년 | 공직선거법 개정[18] | 100명 | 152명 | 252명 |
2001년 |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98명 | 149명 | 247명 |
2004년 | 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96명 | 146명 | 242명 |
2019년 |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98명 | 147명 | 245명 |
2022년 |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 100명 | 148명 | 248명 |
3년마다 통상 선거로 개선되는 참의원 의원은 정수의 절반인 124명이며,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개선되는 465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2013년 제23회 통상 선거까지, 이 적은 개선 수에서 더 나아가 비례대표분 48명을 뺀 73명만을 도도부현 단위의 47개 선거구에 배분해왔지만, 각 선거구에 최소 1명의 개선 수를 부여하기 위해, 그 나머지 26명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선거구 간의 소위 '''1표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웠다. 2016년 제24회 통상 선거부터는 돗토리 선거구와 시마네 선거구, 도쿠시마 선거구와 고치 선거구를 '''합구'''(참의원 합동 선거구)하여 각각 정수 2명(개선 수 1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10명 증가 10명 감소에 의한 조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 실시 시점에는 최대 격차가 3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직 멀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되어 위헌 상태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1표의 격차#참의원의 "1표의 격차" 문제 참조).
4. 2. 선거 제도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정수의 절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 제도는 도도부현 단위의 선거구제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병립하여 운영한다. 1인이 동시에 양쪽에 입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83년 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도도부현 단위의 선거구제(지방구)와 전국구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14] 2019년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는 비례대표제의 일부에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채택되었던 구속명부식(엄정구속명부식)이 "특정枠"으로 부활하여, 비례대표에서는 구속명부식과 비구속명부식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제1회 통상선거에서는 헌법 제102조에 따라 전 의원이 선출되었고, 득표 수에 따라 임기 3년 의원과 임기 6년 의원으로 나뉘었다.
참의원 선거구는 1표의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돗토리현 선거구와 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 선거구와 고치현 선거구를 합구(참의원 합동 선거구)하여 각각 정수 2명(개선 수 1명)으로 조정하였다.
4.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주어진다. (일본 공직선거법 제9조)[37] 2015년 6월 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성립되면서,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공고일인 2016년 6월 22일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18세 선거권)[37]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주어진다.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2호)
4. 4. 임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은 없다.[14]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 일본국 헌법 제102조에 따라 1947년 첫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절반은 임기가 3년이었다.[14] 이는 3년마다 절반씩 의원을 교체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4. 5. 원내 교섭 단체
현재 참의원은 여당인 자유민주당, 공명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 공산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 의장과 부의장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를 탈퇴한다.[38]교섭단체명 | 소속 당파 | 당파별 의원수 | 의석수 | |||
---|---|---|---|---|---|---|
제25회 선출 | 제26회 선출 | 합계 | ||||
여당 | 140 |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당 | 113 | 51 | 62 | 113 | |
공명당 | 공명당 | 27 | 14 | 13 | 27 | |
야당 | 91 | |||||
rowspan="3" | 입헌민주·사민·무소속 | 입헌민주당 | 38 | 22 | 16 | 42 |
사회민주당 | 2 | 1 | 1 | |||
무소속 | 2 | 1 | 1 | |||
일본 이신의회 | 일본 이신의회 | 18 | 6 | 12 | 18 | |
rowspan="2" | 국민민주당·신녹풍회 | 국민민주당 | 9 | 4 | 5 | 11 |
무소속 | 2 | 1 | 1 | |||
일본 공산당 | 일본 공산당 | 11 | 7 | 4 | 11 | |
레이와 신센구미 | 레이와 신센구미 | 5 | 2 | 3 | 5 | |
NHK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 무소속 | 2 | 1 | 1 | 2 | |
오키나와의 바람 | 무소속 | 2 | 1 | 1 | 2 | |
무소속·결원 | 17 | |||||
rowspan="3" | 각 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 | 의장: 오쓰지 히데히사(자유민주당) 부의장: 나가하마 히로유키(입헌민주당) | 2 | 2 | 0 | 9 |
참정당 | 1 | 0 | 1 | |||
무소속 | 6 | 4 | 2 | |||
rowspan="7" | 결원 | |||||
가나가와 | 1 | 1 | 0 | 1 | ||
도쿄 | 3 | 2 | 1 | 3 | ||
아이치 | 1 | 1 | 0 | 1 | ||
오사카 | 1 | 1 | 0 | 1 | ||
효고 | 1 | 1 | 0 | 1 | ||
와카야마 | 1 | 1 | 0 | 1 | ||
합계 | 124 | 124 | 248 |
5. 조직
참의원에는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 등의 임원이 있다.[38] 의장과 부의장은 참의원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당선 후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참의원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39] 상임위원회는 내각위원회, 총무위원회, 법무위원회, 외교방위위원회, 재정금융위원회, 문부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등 17개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제209회 국회 소집일에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개발원조 등 및 오키나와·북방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지역 활성화 및 디지털 사회 형성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 등 7개가 설치되었다.[40] 조사회는 국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39]
헌법심사회는 일본국 헌법 및 일본국 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법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39] 정보감시심사회는 행정부의 특정 비밀 보호 관련 제도 운영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39]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39]
참의원에는 부속 기관으로 사무처와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38] 사무처는 의원의 사무를 지원하고, 법제실은 의원의 법제 관련 입안을 지원한다.
5. 1. 임원
참의원의 임원에는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이 있다.[38]의장과 부의장은 참의원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의원 임기와 같다.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며,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득표자 상위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에서 두 명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실제로는 3년마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 의장이 사임하고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장은 당선 후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참의원 의장이 의회 소집일에 의장이 부재한 경우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일 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황실전범에 따라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황실회의의 의원이 된다.
국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의장이 지명하여 선임되지만, 대개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할당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 하에 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공문에 서명한다. 사무총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거나 의장이 지명하지만, 의장이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교섭단체를 탈퇴한다.
직책 | 성명 | 소속 교섭단체(출신 교섭단체) |
---|---|---|
의장 | 세키구치 쇼이치 | 무소속(자유민주당) |
부의장 | 나가하마 히로유키 | 무소속(입헌민주당) |
직책 | 성명 | 전직 |
---|---|---|
사무총장 | 고바야시 후미타케(小林史武) | 사무차장 |
5. 2. 위원회
참의원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다.[39]위원회 | 위원 수 | 관할 사항 | 위원장 | 위원장 소속 당파 |
---|---|---|---|---|
내각위원회 | 20 | 내각 및 내각부의 관할 사항(총무위원회, 외교방위위원회, 재정금융위원회 및 경제산업위원회의 관할 사항 제외), 궁내청, 국가공안위원회의 관할 사항 | 이시이 코로 | 자유민주당 |
총무위원회 | 25 | 총무성의 관할 사항(환경위원회의 관할 사항 제외), 인사원의 관할 사항 | 미야자키 마사루 | 공명당 |
법무위원회 | 20 | 법무성의 관할 사항,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와카마쓰 켄이 | 공명당 |
외교방위위원회 | 21 | 외무성, 방위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관할 사항 | 오노다 노리미 | 자유민주당 |
재정금융위원회 | 25 | 재무성의 관할 사항(예산위원회 및 결산행정감시위원회의 관할 사항 제외), 금융청의 관할 사항 | 아다치 토시유키 | 자유민주당 |
문부과학위원회 | 20 | 문부과학성의 관할 사항 | 다카하시 카츠노리 | 자유민주당 |
후생노동위원회 | 25 | 후생노동성의 관할 사항 | 히가 나츠미 | 자유민주당 |
농림수산위원회 | 20 | 농림수산성의 관할 사항 | 미야자키 마사오 | 자유민주당 |
경제산업위원회 | 21 |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 사항 | 마키야마 히로에 | 립헌민주·사민·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25 | 국토교통성의 관할 사항 | 코자이 요시유키 | 립헌민주·사민·무소속 |
환경위원회 | 20 | 환경성, 공해등조정위원회의 관할 사항 | 이와모토 고토 | 자유민주당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20 | 국가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아사다 히토시 | 일본유신회 |
예산위원회 | 45 | 예산 | 사쿠라이 미츠루 | 자유민주당 |
결산위원회 | 30 |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낙, 결산조정자금으로부터 세입으로의 편입 승낙,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조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및 무상대여 상황 총계산서,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사토 노부아키 | 자유민주당 |
행정감시위원회 | 30 | 행정감시, 행정평가, 행정에 대한 불만에 관한 사항 | 후쿠시마 미즈호 | 립헌민주·사민·무소속 |
의원운영위원회 | 25 | 의원 운영, 국회법 기타 의원 법규, 국립국회도서관 운영, 재판관탄핵재판소 및 재판관소추위원회에 관한 사항 | 마키노 케이오 | 자유민주당 |
징벌위원회 | 10 | 의원의 징벌에 관한 사항 | 카츠베 켄지 | 일본유신회 |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국회법 제45조), 제209회 국회 소집일에는 7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40]
위원회 | 위원장 | 위원장 소속 정파 |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시오타 히로아키 | 공명당 |
정부개발원조 등 및 오키나와·북방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 후지카와 마사토 | 자유민주당 |
정치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 토요다 토시오 | 자유민주당 |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마츠시타 신페이 | 자유민주당 |
지역 활성화 및 디지털 사회 형성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후루카와 슌지 | 자유민주당 |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 이시이 아키라 | 일본유신회 |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 | 오자와 마사히토 | 립헌민주·사민·무소속 |
참의원은 국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국회법 제54조의 2).[39]
직책 | 성명 | 소속 의원회파 |
---|---|---|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 회장 | 猪口邦子 | 자유민주당 |
국민생활·경제 및 지방에 관한 조사회 회장 | 福山哲郎 | 립헌민주·사민·무소속 |
자원에너지·지속가능사회에 관한 조사회 회장 | 宮澤洋一 | 자유민주당 |
5. 3. 헌법심사회
헌법심사회는 일본국 헌법 및 일본국 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법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헌법 개정안, 일본국 헌법에 관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39] 국회의 각 의원(중의원, 참의원)에 설치되며(국회법 제102조의 6), 제167회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2024년 11월 12일 현재 참의원 헌법심사회의 회장은 나카소네 히로후미(자유민주당)이다.[39]
5. 4. 정보감시심사회
정보감시심사회는 행정부의 특정 비밀 보호 관련 제도 운영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39] 이 심사회는 특정 비밀의 지정 및 해제, 적격성 평가 실시 상황을 조사하며, 의원, 위원회, 조사회로부터의 특정 비밀 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 기관장의 판단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39]직책 | 성명 | 소속 정파 |
---|---|---|
정보감시심사회 회장 | 아리무라 하루코 | 자유민주당 |
5. 5. 정치윤리심사회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각 의원에는 정치윤리심사회가 설치되어 있다[39]. 2024년 11월 12일 현재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회장은 노무라 테츠로(자유민주당)이다[39].
5. 6. 부속 기관
참의원에는 사무처와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38] 사무처는 의원의 사무를 지원하고, 법제실은 의원의 법제 관련 입안을 지원한다.6. 회의록
참의원에서는 제1회부터 속기록인 참의원 회의록이 작성되었다.[41] 또한 제1회 국회부터 제13회 국회까지 영문 참의원 회의록이 작성되었다.[41]
참의원의 위원회 기록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간주되어 참의원 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다(중의원에서는 위원의 회의록으로 간주되어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다).[41]
2023년 11월 28일, 참의원 의원 운영 위원회 이사회는 본회의장 등에서의 속기사 폐지를 결정했다.[42]
7. 기타
- 귀족원 본회의장을 이어받은 참의원 본회의장에는 참의원 의장석 뒤쪽에 "어좌(御席)"라고 부르는 옥좌가 있으며, 매 회기마다 천황이 참석하여 개회식에 사용된다.[43][44]
- 의원 배지는 금장이다.
-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군(君)"이라는 존칭으로 부르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시다 쇼인의 영향이다.[43][44] 요시다 쇼인은 항상 자신을 "보쿠(僕)"라는 겸칭으로 부르고, 쇼카손슈쿠의 제자들을 "군(君)"이라는 경칭으로 부르며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쌓았다.[43] 이 정신은 제자 이토 히로부미(초대 내각총리대신)와 야마가타 아리토모(제3·9대 내각총리대신)에게 계승되어, 참의원 요람에 "의원은 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서로 존칭으로 '군(君)'을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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