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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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5조는 양 의원이 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겸직 금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 쟁송 재판은 의원 취임 후 자격 상실에 대한 경우를 다룬다. 일본 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며, GHQ 초안과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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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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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
제목 | 국회는 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각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할 결정을 할 때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요한다. |
원문 | 両議院は、各々その議員の資格に関する争訟を裁判する。但し、議員の議席を失はせるに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による議決を必要とする。 |
해설 | |
내용 | 국회는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심판한다. 의원의 의석을 상실시키는 결정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2. 조문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일본국 헌법 제55조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조·제11조와 국회법 제39조·제108조·제109조에 따른 것이다.
3. 해설
3. 1. 국회의원의 자격
국회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 자격 쟁송 재판은 의원 취임 후 자격 상실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의원 취임 전 "당선자"의 자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나 재판소의 심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3. 2. 자격 쟁송 재판의 범위
여기서 "국회의원 자격 쟁송 재판"은 의원 취임 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의원 취임 전 "당선자"의 지위로서 그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나 재판소가 심사하는 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자격 쟁송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다.
GHQ 초안 제49조는 "국회는 의원의 선거 및 자격에 관한 쟁론을 재판한다. 당선이 확정된 의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부인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50조는 양원 의원의 선거 및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선 증명을 받은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도록 하였다.
헌법 개정 초안은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선거 또는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함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자격 쟁송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다.4. 2. GHQ 초안
第49条일본어 국회는 의원의 선거 및 자격에 관한 쟁론을 재판한다. 당선이 확정된 의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부인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GHQ 초안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XLIX.영어 The Diet shall be the sole judge of elections and of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It may, by a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deny a seat to any person whose credentials it finds invalid.
제49조한국어 국회는 선거 및 의원의 자격에 관한 유일한 재결자여야 한다. 당선 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효력에 의문이 있는 자의 당선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다수결에 따른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50조는 양원 의원의 선거 및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 증명을 받은 의원의 의석을 박탈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4. 4. 헌법 개정 초안
> 양원은 각각 그 의원의 선거 또는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함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9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5.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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