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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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공직선거법은 중의원, 참의원 의원,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공공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일본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중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 및 도도부현 지사는 만 30세 이상, 도도부현 의회 의원, 시구정촌 의회 의원, 시구정촌장은 만 25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진다. 2013년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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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직선거법 | |
---|---|
법률 정보 | |
명칭 | 공직선거법 |
로마자 표기 | Gongjik Seongeo Beob |
효력 | 현행법 |
종류 | 행정절차법 |
소관 | 총무성 (선거국 → 행정국 → 자치행정국) |
내용 | 공직 선거에 관한 일반법 |
관련 법률 | 국회법 지방자치법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 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법 정치자금규정법 |
링크 | e-GOV 법령 검색 |
위키소스 | 공직선거법 |
2. 한국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2. 1. 구성
- 제1장 - 총칙 (제1조 - 제8조)
- 제2장 -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 제11조의2)
- 제3장 - 선거구역 (제12조 - 제18조)
- 제4장 - 선거인 명부 (제19조 - 제30조)
- 제4장의2 - 재외선거인 명부 (제30조의2 - 제30조의 16)
- 제5장 - 선거 기일 (제31조 - 제34조의2)
- 제6장 - 투표 (제35조 - 제60조)
- 제7장 - 개표 (제61조 - 제74조)
- 제8장 - 선거위원회와 선거 분회 (제75조 - 제85조)
- 제9장 - 공직후보자 (제86조 - 제94조)
- * 제92조 (공탁)
- 제10장 - 당선자 (제95조 - 제108조)
- 제11장 - 특별선거 (제109조 - 제118조)
- 제12장 -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 (제119조 - 제128조)
- 제13장 - 선거 운동 (제129조 - 제178조의 3)
- 제14장 - 선거 운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 및 기부 (제179조 - 제201조)
- 제14장의2 -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특례 (제201조의2 - 제201조의4)
- 제14장의3 - 정당을 비롯한 정치 단체 등의 선거에서의 정치 활동 (제201조의5 - 제201조의15)
- 제15장 - 쟁송 (제202조 - 제220조)
- * 제203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4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7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8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제16장 - 벌칙 (제221조 - 제255조의4)
- 제17장 - 보칙 (제256조 - 제275조)
- 부칙
2. 2. 주요 내용
公職選挙法일본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탁 (제92조)후보자 등록 시 일정 금액을 供託일본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소수 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쟁송 (제203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公職選挙法일본어은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제203조(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다룬다.
- 제204조(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 제207조(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효력에 대한 소송 절차를 다룬다.
- 제208조(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당선 효력에 대한 소송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일본의 공직선거법
1950년에 그전까지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참의원 의원 선거법[1]의 각 조문, 지방 자치법에 있어서의 선거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는 형태로 신법으로 제정되었다.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사에 의해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직 선거법은 통상의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에 관해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제도나 선거구 할당에 대해 여당에 유리한 내용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는 견해가 있다. 소위 한 표의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재판소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제3자 조직에서 정수나 선거구 할당, 선거 방법 등의 제도가 규정되는 예도 있다.
법률에 다양한 활동 제한이 있어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다양한 허점이 있어 "구멍 숭숭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래 선거 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일본국 헌법의 정신이지만, 구미 제국에 비해 공직 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규제·제한을 매우 많이 설정하고 있다.[3]
-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 제11조의2)
- 제3장 선거구역 (제12조 - 제18조)
-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9조 - 제30조)
- 제4장의2 재외선거인 명부 (제30조의2 - 제30조의16)
- 제5장 선거 기일 (제31조 - 제34조의2)
- 제6장 투표 (제35조 - 제60조)
- 제7장 개표 (제61조 - 제74조)
- 제8장 선거위원회와 선거 분회 (제75조 - 제85조)
- 제9장 공직후보자 (제86조 - 제94조)
- * 제92조 (공탁)
- 제10장 당선자 (제95조 - 제108조)
- 제11장 특별선거 (제109조 - 제118조)
- 제12장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 (제119조 - 제128조)
- 제13장 선거 운동 (제129조 - 제178조의3)
- 제14장 선거 운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 및 기부 (제179조 - 제201조)
- 제14장의2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특례 (제201조의2 - 제201조의4)
- 제14장의3 정당을 비롯한 정치 단체 등의 선거에서의 정치 활동 (제201조의5 - 제201조의15)
- 제15장 쟁송 (제202조 - 제220조)
- * 제203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4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7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8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제16장 벌칙 (제221조 - 제255조의4)
- 제17장 보칙 (제256조 - 제275조)
- 부칙
3. 1. 개요
1950년에 그전까지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참의원 의원 선거법[1]의 각 조문, 지방 자치법에 있어서의 선거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제1조(목적)는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사에 의해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 선거법은 국회의원에 관해,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제도나 선거구 할당에 대해, 여당에 유리한 내용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는 견해가 있다. 소위 한 표의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재판소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 다양한 활동 제한이 있는 것에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다양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에서 "구멍 숭숭 법"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원래, 선거 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일본국 헌법의 정신인데 반해, 구미 제국에 비해 공직 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규제·제한을 매우 많이 설정하고 있다[3]。
3. 2. 해설
일본 공직선거법은 1950년(쇼와 2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까지의 중의원 의원 선거법, 참의원 의원 선거법[1], 지방 자치법의 선거 관련 조문을 통합한 법률이다.[2]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이 법률에서 "공직"이란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지방공공단체[4]의 의회 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장[5]을 의미한다(제3조).
선거 관리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회가, 선거구 선거의 경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제5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장에게 퇴직을 신고하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제34조,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도 직무대행자가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면 그 시점에서 공무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제90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도도부현 지사 선거 등에 입후보하면 신고 시점에서 국회의원직을 자동 퇴직하게 된다[6].
3. 3. 의원 정수
일본 공직선거법 제4조에는 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해진다(제4조 제3항).[1]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선거권
- 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
- 도도부현 의회 의원 및 도도부현 지사: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해당 도도부현 내의 동일 시구정촌 내에 주소를 가진 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동일 시구정촌 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고, 그 도도부현 내의 다른 시정촌에 주소를 가진 자도 포함)
- 시구정촌 의회 의원 및 시구정촌장: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해당 시구정촌의 구역 내 (시정촌의 폐치분합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된 시정촌 포함)에 주소를 가진 자
피선거권연령은 공시일·고시일이 아닌 선거 기일(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1]
구분 | 연령 | 기타 요건 |
---|---|---|
중의원 의원 | 만 25세 이상 | 일본 국민 |
참의원 의원 | 만 30세 이상 | 일본 국민 |
도도부현 의회 의원 | 만 25세 이상 | 일본 국민, 해당 선거권 보유 |
도도부현 지사 | 만 30세 이상 | 일본 국민 |
시구정촌 의회 의원 | 만 25세 이상 | 일본 국민, 해당 선거권 보유 |
시구정촌장 | 만 25세 이상 | 일본 국민 |
3. 5. 선거 관련 구역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বিভিন্ন ধরনের 선거에 대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3. 6. 선거인 명부
일본 공직선거법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내용은 원본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원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의원 의원: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인 자
- 참의원 의원: 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도도부현 의회 의원: 일본 국민으로서 그 선거권을 가진 자로 만 25세 이상인 자
- 도도부현 지사: 일본 국민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시구정촌 의회 의원: 일본 국민으로서 그 선거권을 가진 자로 만 25세 이상인 자
- 시구정촌장: 일본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인 자
위의 모든 경우에 연령은 공시일·고시일이 아닌 선거 기일(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 선거 및 국정 선거에서 자주 시행되는 기명식 투표와 기호식 투표(제46조의 2)의 두 종류가 있다. 단, 기호식 투표의 실시는 극소수이다.
- 후보자명 이외의 문자·기호가 적힌(타사 기재) 표는 무효표가 된다(제68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 제6호, 동조 제3항 제8호). 이는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4항(비밀 투표)을 근거로 한다.
- 투표 용지에는 투표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제46조 제4항,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4항).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투표 관리인에게 신청함으로써 점자로 투표할 수 있다(시행령 제39조).
-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주어에 "맹인인 선거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장애인 수첩 교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치료 중 등으로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된 사람도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39조에서 "맹인인"이라고 기재된 대로, 객관적으로 정안자(晴眼者)라고 확인되는 사람은 점자 투표를 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선거 관계 실례 판례집』p.436[7](교세이)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3. 7. 선거 기일
어느 경우든 연령은 공시일·고시일이 아닌 선거 기일(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10]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 중의원 소선거구, 참의원 선거구, 지방 공공 단체의 장에 대해 선거 후에 다음에 해당할 때: 재선거를 실시(제109조)[10]
- * 당선자가 없거나, 충원을 해도 당선자가 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
- * 당선자가 사망했을때
- * 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 중의원 비례 대표 선출, 참의원 비례 대표 선출,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할 때: 재선거를 실시(제110조)[10]
- * 중의원·참의원에서는 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구의 정수의 1/4을 초과했을 때
- *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구의 정수의 1/6을 초과했을 때
- *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결과, 선거 결과의 무효가 확정되었을 때
-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원에 대해, 결원의 수가 일정 조건(보궐선거 항목 참조)을 초과할 때: 보궐선거를 실시(제113조)[10]
재선거·보궐선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여, 국회의원은 40일 이내(제33조의2 제1항), 지방 공공 단체의 장 및 의원은 50일 이내(제34조 제1항)에 실시된다.[10] 또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260조).[10]
지방 공공 단체 등에서, 편입 합병으로 인해 현저하게 인구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규모에 응한 정수를 정하여, 증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키타시는, 2005년 1월 11일의 합병 당시, 합병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가와베정·유와정 쌍방의 의원이 실직했지만, 종래의 아키타시의 의원 정수를 42에서 46으로 4명 증원하여, 구 양쪽 마을에서 정수 각 2명의 증원 선거를 실시했다. 또한, 합병에 따른 아키타시의 인구 증가는, 유권자 수 기준으로 33,000명이었다. 또한, 증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종래의 아키타시 의원과 동일하게 되었다. 다만, 2007년 4월 22일 투표의 아키타시 의원 선거에서는, 이 증원분이 삭감되었다. 또한, 증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직전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가 임기가 된다.[10]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사망 등 했을 경우, 투표일로부터 계산하여 3일 전까지(정·촌장은 2일 전)의 사망 등이었을 경우에는 보충 입후보가 인정된다.[10]
3. 8.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제10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1]어느 경우든 연령은 '''공시일·고시일이 아닌 선거 기일(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1]
3. 9. 투표 방법
일본의 투표 방법에는 기명식 투표와 기호식 투표 두 종류가 있다([7]공직선거법 제46조의 2). 기호식 투표는 극소수만 시행된다. 투표 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외에 다른 문자나 기호를 적으면 무효표가 된다(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 제6호, 동조 제3항 제8호). 이는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4항의 비밀 투표 원칙에 따른 것이다. 투표 용지에는 투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46조 제4항, 일본국 헌법 제15조 제4항).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투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점자 투표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9조).[7] 시행령 제39조에는 '맹인인 선거인'이라고만 되어 있어, 장애인 수첩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시각을 잃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다만, 객관적으로 정안자(晴眼者,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로 확인되는 사람은 점자 투표를 할 수 없다.
3. 10. 특별 선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중의원 소선거구, 참의원 선거구, 지방 공공 단체의 장에 대해 선거 후에 다음에 해당할 때: 재선거를 실시
- * 당선자가 없거나, 충원을 해도 당선자가 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
- * 당선자가 사망했을 때
- * 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 중의원 비례 대표 선출, 참의원 비례 대표 선출,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할 때: 재선거를 실시
- * 중의원·참의원에서는 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구의 정수의 1/4을 초과했을 때
- *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구의 정수의 1/6을 초과했을 때
- *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결과, 선거 결과의 무효가 확정되었을 때
-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의원에 대해, 결원의 수가 일정 조건(보궐선거 항목 참조)을 초과할 때: 보궐선거를 실시
재선거·보궐선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여, 국회의원은 40일 이내(제33조의2 제1항), 지방 공공 단체의 장 및 의원은 50일 이내(제34조 제1항)에 실시된다. 또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260조).
지방 공공 단체 등에서 편입 합병으로 인해 현저하게 인구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규모에 응한 정수를 정하여 증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키타시는 2005년 1월 11일 합병 당시 합병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가와베정·유와정 양쪽 의원이 모두 실직했다. 하지만 종래의 아키타시 의원 정수를 42에서 46으로 4명 증원하여, 구 양쪽 마을에서 정수 각 2명의 증원 선거를 실시했다. 합병에 따른 아키타시의 인구 증가는 유권자 수 기준으로 명이었다. 증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종래의 아키타시 의원과 동일하게 되었다. 다만, 2007년 4월 22일 투표의 아키타시 의원 선거에서는 이 증원분이 삭감되었다. 증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직전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가 임기가 된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투표일로부터 계산하여 3일 전까지(정·촌장은 2일 전) 사망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충 입후보가 인정된다.
3. 11. 선거 운동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수장 등 자신의 직함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별직이라도 예외는 아니다.3. 12. 임기 기산일
본 법률에 따라 선출되는 공직의 임기 기산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가 임기 만료일 전에 행해졌을 때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그 외(해산 시 포함)에는 총선거 기일이다.(제256조)
- 참의원 의원: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통상 선거가 앞선 통상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 만료일 이후에 행해졌을 때는 통상 선거 기일이다.(제257조)[1]
- 지방 공공 단체의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일반 선거가 임기 만료일 전에 행해졌을 때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선거 후에 전임 의원이 전부 없어졌을 때는 그 다음 날, 그 외(해산 시 포함)에는 일반 선거 기일이다.(제258조)[2]
- 지방 공공 단체의 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임기 만료일 전에 행해졌을 때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선거 후에 전임의 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그 다음 날, 그 외에는 선거 기일이다.(제259조)[3] 단, 장의 임기 만료 전 퇴직(사임)에 따른 선거에서 전임자가 재선되었을 때는, 그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임기 기산일을 결정한다.(제259조의 2)[4]
3. 13. 선거 비용 부담
선거에 드는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제261조), 예외 조항들이 있다.[1] 도도부현·시정촌 등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상시 계몽을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 등은 국가가 필요한 재정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261조의2).[1] 선거인 명부의 조제나 선거 공보의 발행에 드는 비용 등도 국가가 필요한 재정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262조).[1]중의원 의원 선거 및 참의원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제263조).[1]
항목 | 내용 |
---|---|
투표 관련 | 투표 용지 및 봉투, 부재자 투표 증명서 및 그 봉투, 투표함 조제에 필요한 비용 |
선거 사무 관련 | 참의원 합동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및 도도부현, 시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 투표 관리자, 개표 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 분회에서 필요한 비용 |
투표/개표소 관련 | 투표소, 공통 투표소, 기일 전 투표소, 개표소, 선거 회장 및 선거 분회장에 필요한 비용 |
부재자 투표 관련 | 부재자 투표 관리자가 필요한 비용 및 투표 기재 장소, 우편 등 송부, 송신에 필요한 비용 |
재외 선거 관련 | 재외 선거인 명부 및 재외 선거인 증명서 조제, 재외 선거인 증명서 교부, 재외 선거인의 현재 거주지 투표에 필요한 비용 |
인건비 관련 | 투표 관리자, 개표 관리자, 선거장, 선거 분회장, 투표 입회인, 개표 입회인 및 선거 입회인에 대한 보수 및 비용 변상 |
선거 사무소 관련 | 선거 사무소의 표찰에 필요한 비용 |
선거 운동 관련 | 자동차, 선박 또는 확성기의 표시, 개인 연설회, 정당 연설회 또는 정당 등 연설회 개최 중의 입간판류에 필요한 비용, 자동차 사용, 보통 엽서 비용 및 엽서와 비라 작성, 문서 도화에 관한 입간판류 및 포스터 작성, 포스터 게시장의 설치, 신문 광고, 정견 방송, 개인 연설회를 위한 시설(설비 포함), 표지, 완장, 개인 연설회에 관한 입간판류 작성, 투표 기재소 게시에 필요한 비용 |
교통 관련 | 공직 후보자, 추천 신고자 및 기타 선거 운동 종사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관계 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교통 기관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한까지의 비용 |
3. 14.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 제11조의2)
- 제3장 선거구역 (제12조 - 제18조)
-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9조 - 제30조)
- 제4장의2 재외선거인 명부 (제30조의2 - 제30조의16)
- 제5장 선거 기일 (제31조 - 제34조의2)
- 제6장 투표 (제35조 - 제60조)
- 제7장 개표 (제61조 - 제74조)
- 제8장 선거위원회와 선거 분회 (제75조 - 제85조)
- 제9장 공직후보자 (제86조 - 제94조)
- * 제92조 (공탁)
- 제10장 당선자 (제95조 - 제108조)
- 제11장 특별선거 (제109조 - 제118조)
- 제12장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 (제119조 - 제128조)
- 제13장 선거 운동 (제129조 - 제178조의3)
- 제14장 선거 운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 및 기부 (제179조 - 제201조)
- 제14장의2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특례 (제201조의2 - 제201조의4)
- 제14장의3 정당을 비롯한 정치 단체 등의 선거에서의 정치 활동 (제201조의5 - 제201조의15)
- 제15장 쟁송 (제202조 - 제220조)
- * 제203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4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7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 제208조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 제16장 벌칙 (제221조 - 제255조의4)
- 제17장 보칙 (제256조 - 제275조)
- 부칙
4. 2000년대 이후의 변화
2000년대 이후 일본 공직선거법은 여러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 2007년 나가사키 시장 선거 기간 중, 현직 시장이자 후보였던 이토 잇초가 폭력단 관계자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기표전 투표를 포함한 현행 공직선거법 재검토 논의를 촉발시켰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1개월 후 2011년 통일 지방 선거가 치러졌다. 임시 특례법에 의해 선거 연기가 가능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선거 활동 자제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지바현 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라야스시 시장과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사무 집행 거부로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 2020년 이후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자택이나 숙박 시설에서 요양 중인 감염자의 투표 기회 확보가 과제가 되었다. 2021년 제204회 국회에서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코로나 우편 투표법)이 제정되어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 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4. 1. 인터넷 선거
과거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고일 또는 고시일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선거 운동 목적의 문서 배포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스티커 또는 도장이 찍힌 일정 매수의 문서만 허용되었다. 총무성은 웹페이지, 블로그, 전자 메일도 "문서"로 해석했고, 웹사이트 갱신도 새로운 내용뿐 아니라 과거 내용까지 포함하여 배포·게시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웹사이트를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8] 전자 메일의 경우, 내부 연락은 허용되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를 의뢰하는 것은 문서 배포로 해석되었다.이러한 규제로 인해 선거 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블로그 갱신, 트위터 트윗,[9] 심지어 믹시의 발자취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어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총무성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인터넷 선거 운동을 원하는 후보자와 시민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2011년 후쿠오카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모토야마 타카하루가 USTREAM,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메일 매거진 등을 선거 운동 기간 중 매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사실상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4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7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의 정견 방송이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가공된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다수 업로드되었다. 이에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견 방송 횟수의 공평성을 이유로 프로바이더에 해당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4. 2. 선거권 연령 인하
2015년(헤이세이 27년) 6월 17일, 제3차 아베 내각 (아베 신조 총리) 하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8세 선거권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10]이 성립되었다. 이 개정법은 2015년 6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1년 후인 2016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11][12]이 개정으로 약 240만 명의 18세, 19세 유권자가 새로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투표율이 낮은 청년층의 의견이 정치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개정법은 2016년 6월 19일 시행일 이후 공시되는 총선거 또는 통상 선거부터 적용되었는데[13],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참의원 선거 공시일 이후 지방 선거 중 참의원 선거 투표일보다 1주일 앞선 7월 3일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6월 26일 고시, 7월 3일 투표가 이루어진 후쿠오카현 우키하시 시장 선거가 일본 최초의 18세, 19세 선거가 되었다.[14] (시가현 히노정 정장 선거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었으나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15])
한편, 이 개정으로 인해 소년법 적용 대상인 18세, 19세가 연좌제 대상이 되는 악질적인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재판소가 검찰관 송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되었다.
4. 3. 기타
- 2007년 나가사키 시장 선거 기간 중, 현직 시장이자 후보였던 이토 잇초가 폭력단 관계자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표전 투표를 포함한 현행 공직선거법 재검토 논의가 있었다.
- 2011년 통일 지방 선거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1개월 만에 치러졌다. 임시 특례법에 의해 선거 연기가 가능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후보자의 선거 활동 자제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지바현 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라야스시 시장과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사무 집행 거부로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 2020년 이후 코로나19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자택이나 숙박 시설에서 요양 중인 감염자의 투표 기회 확보가 과제가 되었다. 2021년 제204회 국회에서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코로나 우편 투표법)이 제정되어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 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5. 한국과 일본 공직선거법 비교 및 시사점
한국과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각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일본 공직선거법은 제2장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 의원과 시구정촌 의회 의원, 시구정촌장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과 도도부현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1] 도도부현 의회 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면 출마할 수 있다.[1]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만 18세 이상,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면 출마 가능하다.
2. 선거구일본 공직선거법 제3장은 선거구역에 대해 다룬다.[2] 한국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며, 선거구 획정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이다.
3. 선거 운동일본 공직선거법 제13장은 선거 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3] 제14장은 선거 운동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기부에 대해 다룬다.[4]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열 경쟁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쟁송일본 공직선거법 제15장은 선거 관련 쟁송에 대해 다룬다.[5] 특히 제203조, 제204조, 제207조, 제208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과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송을 규정한다.[6] 한국과 일본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5. 시사점한국과 일본의 공직선거법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피선거권 연령: 한국은 일본에 비해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이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치 경험 부족 등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선거 운동 규제: 한국과 일본 모두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 단체 등의 선거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제14장의3)을 두고 있다.[7] 한국도 정치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선거 쟁송 절차: 한국과 일본 모두 선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 절차의 중요성은 양국 모두에게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각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양국의 경험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운동의 공정성 확보, 선거 쟁송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1]
웹사이트
参議院議員選挙制度の変遷
https://www.sangiin.[...]
2022-08-21
[2]
웹사이트
公職選挙法の施行及びこれに伴う関係法令の整理等に関する法律
https://hourei.ndl.g[...]
2022-08-21
[3]
서적
公職選挙法
平凡社
1984
[4]
문서
都道府県・市町村・特別区
[5]
문서
都道府県知事・市区町村長
[6]
뉴스
25年参議院選挙、東京は欠員補う合併選挙へ 蓮舫氏自動失職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4-06-20
[7]
문서
第十六改訂版の場合
[8]
뉴스
ねとらぼ:「理不尽」「悪法も法」──衆院選公示、“Twitter議員”もつぶやき停止 - ITmedia News
https://www.itmedia.[...]
ITmedia News
2016-03-15
[9]
뉴스
J-CASTニュース : ミクシィ「足あと」は「戸別訪問」?中川秀直氏、日記閲覧も「自粛」
https://www.j-cast.c[...]
J-CASTニュース
2016-03-15
[10]
법률
公職選挙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5-06-19
[11]
법률
改正法附則第1条
[12]
웹사이트
総務省|選挙権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
https://www.soumu.go[...]
2016-03-15
[13]
법률
改正法附則第2条第1項
[14]
뉴스
福岡・うきは市長選、全国初の18歳選挙が確定 7月3日投票
https://www.nikkei.c[...]
2017-10-19
[15]
뉴스
"18歳選挙"全国初ならず 滋賀・日野町長選は無投票が確定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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