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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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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0조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며,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거나,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일본제국 헌법, 맥아더 3원칙, GHQ 초안, 헌법 개정 요강 및 초안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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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0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소관대한민국 국회
종류대한민국 헌법 조항
소속대한민국 헌법 제6장
내용국회는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파병, 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원문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

2. 조문

'''第60条'''|다이 로쿠주조일본어

①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議院)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2. 1. 원문

第60条|다이 로쿠주조일본어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2. 2. 한국어 번역

: ①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議院)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60조에서는 예산안을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져 의결 절차를 밟는다. 참의원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예산이 성립되지만, 참의원이 의결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의원 의결 후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한다.

4. 연혁

1946년 2월 3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헌법 개정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원칙, 이른바 '맥아더 노트'를 제시했다. 이 노트는 '맥아더 3원칙'으로도 불리는데, 그 내용 중 세 번째 원칙은 예산 편성에 있어 영국의 제도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국 헌법 제60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GHQ영어 초안(1946년)의 예산 관련 조항(제80조)은 다음과 같았다.

;제80조


  • 국회는 예산의 항목을 불승인, 감액, 증액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국회는 어떠한 회계 연도에도 차입금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예상 세입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헌법개정초안요강)의 예산 관련 제55조는 다음과 같았다.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결의를 국회의 결의로 한다.


일본 정부의 1946년 헌법 개정 초안에서 예산 관련 조항은 제56조였다.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4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최종 확정된 일본국 헌법 제60조와 비교했을 때, 중의원의 예산 선의권(先議權)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예산에 대한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하는 기간이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第五十六条|다이고쥬로쿠조일본어 (제56조)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4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의 예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조항내용
제65조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71조제국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거나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과 차이가 있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요강에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의원중의원이 의결한 예산에 대해 증액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 예산을 작성하고 예산 성립에 이를 때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국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소집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과 함께 잠정 예산을 제출하여 그 승낙을 구해야 한다.

4. 3. 맥아더 3원칙 (맥아더 노트)

1946년 2월 3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헌법 개정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원칙, 이른바 '맥아더 노트'를 제시했다. 이 노트는 '맥아더 3원칙'으로도 불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봉건 제도는 폐지된다.
  • 귀족의 권리는 황족을 제외하고 현재 생존하는 자의 일대 이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 화족의 지위는 앞으로 어떠한 국민적 또는 시민적인 정치 권력도 수반하지 않는다.
  • 예산의 형식은 영국의 제도를 따를 것.


이 중 세 번째 원칙은 예산 편성에 있어 영국의 제도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국 헌법 제60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4. 4. GHQ 초안

GHQ영어 초안(1946년)의 예산 관련 조항(제80조)은 다음과 같다.

;제80조

  • 국회는 예산의 항목을 불승인, 감액, 증액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국회는 어떠한 회계 연도에도 차입금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예상 세입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GHQ영어 초안과 일본 정부 초안의 내용은 동일하다.

4. 5.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의 예산 관련 제55조는 다음과 같다.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결의를 국회의 결의로 한다.

4. 6.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의 1946년 헌법 개정 초안에서 예산 관련 조항은 제56조였다.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4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최종 확정된 일본국 헌법 제60조와 비교했을 때, 중의원의 예산 선의권(先議權)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예산에 대한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하는 기간이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4. 7. 제국 헌법 개정안

第五十六条|다이고쥬로쿠조일본어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중의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4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5.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은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일본국 헌법 제60조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60조는 예산안을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참의원이 예산안 의결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의원의 예산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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