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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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1조는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관해, 일본국 헌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의원이 조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천황에게 조약 체결 권한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내각에 그 권한이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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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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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목 | 일본국 헌법 제61조 |
원문 | 각 의원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수시로 그 자격을 심사받아야 한다. |
구분 | 일본국 헌법 조문 |
종류 | 헌법 조문 |
관련 정보 | |
국가 | 일본 |
제정 | 1946년 11월 3일 |
시행 | 1947년 5월 3일 |
2. 조문
2. 1. 원문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2. 한국어 번역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3. 해설
전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중의원이 조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이를 의결하지 않으면 조약 비준 동의안은 자동 성립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61조는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관한 조항으로,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헌법 개정 요강: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제13조를 개정하여, 전쟁 선포, 강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조약 체결 시 일본 제국 의회의 협찬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긴급 상황 시에는 제국 의회 상설 위원의 자문으로 대신하고, 이후 회기에서 제국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내각이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국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 조약, 국제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 헌법 개정안을 거치면서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동의에 관한 내용은 제60조 제2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제13조는 천황이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 조약을 맺으며, 모든 조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였다.4. 2. 헌법 개정 요강
「헌법 개정 요강」은 제13조를 개정하여 전쟁 선포, 강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조약 체결 시 일본 제국 의회의 협찬을 받도록 규정했다. 단, 내외 정세로 인해 제국 의회 소집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는 제국 의회 상설 위원의 자문으로 대신하고, 이후 회기에서 제국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했다.4. 3. GHQ 초안
GHQ영어 초안에서 내각은 다른 행정 직무 외에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국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어 조약, 국제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졌다.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조약, 국제 약정 및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회 동의에 관해서도 헌법 제60조 제2항을 준용한다.第五十六条 条約、国際約定及協定の締結に必要なる国会の協賛に関しても亦前項第五十五条第二項に準用すること|제56조 조약, 국제 약정 및 협정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협찬에 관해서도 또한 전항 제55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것일본어
4. 5.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동의에 관해서는 헌법 제60조 2항을 준용한다.第五十七条|다이고쥬나나조일본어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관해서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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