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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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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 부재 시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함을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의 부재는 사망 외에도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포함하며,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 사망 시 이 조항에 따라 내각이 총사직하고, 헌법 제71조에 따른 직무집행내각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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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0조
법률 정보
제목일본국 헌법 제70조
원문'내각총리대신 및 기타의 국무대신은 임명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여야 한다.'
구분헌법 조항
국가일본
종류헌법
제정일1946년 11월 3일
시행일1947년 5월 3일
소속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조문 정보
조 번호제70조
내용내각총리대신과 다른 국무대신은 임명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출석하여 직무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2. 조문

(내용 없음)

2. 1. 일본국 헌법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었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3. 해설

여기서 '내각총리대신이 부재할 때'란 내각총리대신의 재임 중 사망 외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잃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

과거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지병으로 재임 중 사망했을 때, 본 조 규정에 따라 이토 마사요시 내각관방장관이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로 취임한 뒤 즉각 내각 총사직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오히라가 사망할 당시 중의원이 해산된 상태였으므로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직무집행내각은 오히라 총리의 사망으로부터 총선거를 거쳐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4. 내각총리대신 부재 사례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재임 중 지병으로 사망하자, 제70조 규정에 따라 이토 마사요시 내각관방장관이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로 취임한 뒤 즉각 내각 총사직을 결정하였다.[1] 오히라 총리가 사망할 당시 중의원이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직무집행내각은 오히라 총리의 사망으로부터 총선거를 거쳐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1] 제2차 오히라 내각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사망하여 궐위되자, 이토 마사요시 내각관방장관이 사전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에 취임하여 즉시 내각 총사퇴를 하였다.[2] 오히라 사망 당시에는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제71조에 따른 직무 집행 내각은 총선거를 거쳐 특별회 소집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미 총사퇴했으므로 직무 집행 내각으로서의 재총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5. 연혁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었으나, GHQ 초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GHQ 초안 제63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공석이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1] '헌법 개정 초안'에서도 내각총리대신이 결원되었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5.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5. 2. GHQ 초안

GHQ 초안 제63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5. 2. 1. 일본어

内閣総理大臣の職に欠員を生じたとき、又は衆議院議員の総選挙の後初めて国会の召集があったとき、内閣は、総辞職し、且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指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내각총리대신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직하고, 또한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되어야 한다.일본어

この指名の前まで内閣は、その職務を行う。|이 지명 전까지 내각은 그 직무를 행한다.일본어

5. 2. 2. 영어

Article 63.영어

The Cabinet shall resign en masse, when the post of Prime Minister becomes vacant, or when the first convocation of the Diet is held after a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a new Prime Minister shall be designated.|en|The Cabinet shall resign en masse, when the post of Prime Minister becomes vacant, or when the first convocation of the Diet is held after a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a new Prime Minister shall be designated.영어

The Cabinet shall continue to perform its functions until such designation is made.|en|The Cabinet shall continue to perform its functions until such designation is made.영어


5.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 개정 초안 요강일본어[1]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공석이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5. 4. 헌법 개정 초안

내각총리대신이 결원되었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

6. 관련 조문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6. 1. 일본국 헌법 제67조

일본국 헌법 제67조내각총리대신 지명 요건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요구하지만, 지명 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6. 2. 일본국 헌법 제7조

일본국 헌법 제67조내각총리대신 지명 요건으로 국회의원임을 규정하지만, 지명 후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일본국 헌법 제7조는 국회 소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内閣制度と歴代内閣」 https://www.kantei.g[...]
[2]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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