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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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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6조는 사법권, 특별 재판소의 금지, 재판관의 독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고 행정 기관은 최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이 조항은 일본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역할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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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6조
'제76조'
원문'すべて裁判官は、その良心に従ひ独立してその職務を行ひ、この憲法及び法律にのみ拘束される。'
한국어 번역'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영어 번역'All judges shall be independent in the exercise of their conscience and shall be bound only by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해설
재판관의 독립'사법권 독립의 핵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헌법과 법률에의 구속'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심판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재판관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2. 조문

2. 1. 일본국 헌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3. 해설

일본의 재판소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최고재판소 (대법원), 고등재판소 (고등법원), 지방재판소 (지방법원), 가정재판소 (가정법원), 간이재판소 (지원)로 구성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 이외의 다른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과 달리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고재판소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유권해석 등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법률의 제정 (제1항)'''

재판소법 제2조는 하급 재판소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하급 재판소의 존재 자체는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소를 설치할지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삼심제 등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 재판소 (제2항)'''

특별 재판소는 군법 회의, 황실 재판소, 행정 재판소, 헌법 재판소 등 통상 재판소 체계의 상소 체계에 따르지 않는 재판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고 재판소 아래에 가정 재판소나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를 설치하거나, 행정 기관이 1차 심사 기관으로서 재판과 유사한 심판 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는 특별 재판소이지만, 헌법 자체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 기관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되지 않으며,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해난 심판소, 특허청, 공정 거래 위원회 등이 행정 기관 심판 기관의 예이다. 경찰감찰관이나 방위성의 방위 감찰 본부는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며 심판 기관은 아니다.

3. 1. 사법권과 재판소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일본의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해당),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 가정재판소(가정법원에 해당), 간이재판소(지원에 해당)에 귀속된다. 이들 재판소 외에 특별재판소 설치는 금지된다.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고재판소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유권해석 등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소법 제2조는 하급 재판소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다. 일본국 헌법은 하급 재판소의 존재를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재판소 구성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삼심제 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별 재판소는 군법 회의, 황실 재판소, 행정 재판소, 헌법 재판소 등 통상 재판소 체계의 상소 체계에 따르지 않는 재판소를 의미한다. 최고 재판소 아래에 위치하는 가정 재판소나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 설치, 행정 기관의 1차 심사 기관 설치는 허용된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는 특별 재판소이지만, 헌법 자체가 설치를 규정하여 예외이다. 행정 기관의 심판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재판소 상소가 가능하다. 해난 심판소, 특허청, 공정 거래 위원회 등이 행정 기관 심판 기관의 예시이다. 경찰 감찰관, 방위성 방위 감찰 본부는 내부 감찰 기관이며 심판 기관은 아니다.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행정 권력 및 상급자 지시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 사무 총국이 모든 재판관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결을 쓴 재판관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 급여 면에서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여, 재판관의 독립적인 직권 행사가 어렵고, 헌법 제76조 제3항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세기 히로시는 "모든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와 사무총국에 종속되어 직권을 행사하며, 조직 규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속된다"고 표현한다. 서구권 재판소는 재판관 독립 보장을 위해 상층부 명령에 의한 전근 제도가 없으며, 결원 발생 시 응모제로 후임을 정한다. 재판관에게는 신분 보장이 이루어진다. "헌법 및 법률"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정령, 규칙, 조례, 관습법 등 법 규범을 포괄한다.

3. 2.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행정 권력이나 재판소 내부 상급자의 지시에 구속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이는 재판관이 외부 간섭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모든 재판관의 인사권을 독점하여 재판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행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판결을 한 재판관을 벽지로 좌천시키는 등 인사와 급여 면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좌천을 우려하여 최고재판소 의향에 따라 권력자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리게 되고, 헌법 제76조 제3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이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세기 히로시 전 재판관은 "모든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와 사무총국에 종속되어 직권을 행사하며, 조직의 규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구속된다"고 현실을 표현했다.

선진국에서는 재판관 독립 보장을 위해 일본과 같은 상층부 기관 명령에 따른 재판관 전근 제도가 없으며, 결원 발생 시 응모제로 후임을 선발한다.

이러한 재판관 독립을 보강하기 위해 재판관에게는 일정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진다.

4. 연혁

日本国憲法第76条일본어는 메이지 헌법 하의 사법 제도와 GHQ의 헌법 개정 요구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사법권이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에 의해 행사되었고, 특별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설치가 가능했다. 재판관은 법률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았다.

1946년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행정 사건에 관한 소송을 사법 재판소의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GHQ 초안에서는 사법권이 최고재판소와 국회가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특별 재판소 설치 금지 및 행정부의 최종적인 사법권 부여 금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과 헌법 개정 초안은 모두 사법권, 특별 재판소 금지, 재판관의 독립에 대해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특별 재판소 설치 금지, 행정 기관의 종심 재판 금지, 재판관의 독립성과 헌법 및 법률에 의한 구속을 명시하였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도쿄 법률 연구회

조문내용
제57조
제58조
제60조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별도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61조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소송으로서 별도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 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것은 사법 재판소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헌법 개정 요강에서 행정 사건에 관한 소송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사법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제61조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4. 3. GHQ 초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서 사법권은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다.

GHQ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로서,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국회가 때때로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 특별 재판소는 설치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어떠한 기관이나 기구도 최종적인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 모든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이 헌법과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과 헌법 개정 초안은 모두 제72조에서 사법권, 특별 재판소 금지, 재판관의 독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로 정하는 하급 재판소가 행사한다.
  • 특별 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 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 의하는 외에는 직무 집행에 관하여 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


'''헌법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가 행사한다.
  •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4. 5. 제국 헌법 개정안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특별 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5. 관련 판례

헌법 제76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유독 음·식물 등 취체령 위반 (최고재판소 1948년 11월 17일 판결): 재판관의 양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 식량 관리법 위반 (최고재판소 1948년 12월 1일 판결)
  • 경찰 예비대 위헌 소송 (최고재판소 1952년 10월 8일 판결)
  • 아동 복지법 위반 피고 사건 (최고재판소 1956년 5월 30일 판결): 가정 재판소의 성격에 대한 판결.
  • 스나가와 사건 (최고재판소 1959년 12월 16일 판결)
  • 도마베치 사건 (최고재판소 1960년 6월 8일 판결)
  • 국가 시험 합격 변경 또는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최고재판소 1966년 2월 8일 판결)
  • 도야마 대학 사건 (최고재판소 1977년 3월 15일 판결)
  • 이타만다라 사건 (최고재판소 1981년 4월 7일 판결)
  • 일본 신당 보궐 충원 사건 (최고재판소 1995년 5월 25일 판결)

5. 1. 최고재판소 판례


  • '''유독 음·식물 등 취체령 위반''' (최고재판소 1948년 11월 17일 판결): 재판관이 양심에 따른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도덕관념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였다.
  • '''식량 관리법 위반''' (최고재판소 1948년 12월 1일 판결): 헌법 제81조, 헌법 제25조 1항과 관련.
  • '''경찰 예비대 위헌 소송''' (최고재판소 1952년 10월 8일 판결)
  • '''아동 복지법 위반 피고 사건''' (최고재판소 1956년 5월 30일 판결): 가정 재판소는 특별 재판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스나가와 사건''' (최고재판소 1959년 12월 16일 판결): 헌법 제73조 3항과 관련.
  • '''도마베치 사건''' (최고재판소 1960년 6월 8일 판결): 헌법 제7조, 헌법 제81조, 헌법 제69조와 관련.
  • '''국가 시험 합격 변경 또는 손해 배상 청구 사건''' (최고재판소 1966년 2월 8일 판결)
  • '''도야마 대학 사건''' (최고재판소 1977년 3월 15일 판결)
  • '''이타만다라 사건''' (최고재판소 1981년 4월 7일 판결)
  • '''일본 신당 보궐 충원 사건''' (최고재판소 1995년 5월 25일 판결)

5. 2.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 최고재판소와 달리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최고재판소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유권해석 등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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