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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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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947년 설립된 일본의 경쟁법 집행 기관이다. 독점금지법을 기획하고 입안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한다.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사무총국과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 시장 감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 역사

독점 금지법(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카르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방법(부당 염매, 묶어 팔기,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며, "경제의 헌법"이라고도 불린다.[8]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 사건을 심사하여 배제 조치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경고를 하고, 중대하고 악질적인 사건[9]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허가에 근거한 임검·수색·압수를 실시하고 검찰총장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범칙 조사).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10](하청법)의 집행도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실시한다. 또한 경쟁 정책 기획 및 입안, 경쟁 제한적인 법령·정책·정부 규제와의 조정 및 경쟁 환경 정비를 위한 조사·제언 등을 실시하며, 기업 결합(M&A 등)에 관한 사전 심사 및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시장의 파수꾼", "기업 재편의 파수꾼"이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11](경품 표시법)도 소관하여 과대 광고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명령도 발출했지만, 2009년 9월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다.[12][13] 1869년 설치된 외무성, 1880년 설치된 회계검사원에 이어 발족 이래 명칭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 기관이다. 일부 업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 지휘하에 재벌 해체를 주도한 주식 회사 정리 위원회로부터 승계했다.

2000년대 이후 교량 담합 사건에서 대기업 형사 고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 적발도 이루어졌다. 2005년 독점 금지법 개정으로 「범칙 조사 권한」, 「과징금 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9년에는 연예 기획사의 이적 방해나 부당 계약 등 연예 분야에서의 문제 행위도 언급하는 등, 취급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14]

2022년 발표된 골간의 방침("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2")에서는 거래 관행 개선 및 규제 재검토를 제언하는 공정 거래 위원회의 옹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기능·체제의 강화에 힘쓰는 한편, 2023년에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이 성립되어, 개인으로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의 거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집행에 나서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적인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 집행(엔포스먼트)과는 별도로, 성장이 기대되는 경제 분야나 정부 규제 분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반경쟁적인 거래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 및 소관 부처에 의한 규제 재검토를 제안하는 경쟁 옹호 활동을 한다.[24][25] 최근, 현금 없는 결제 시장[26], 휴대 전화 시장[27][28],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쇼핑몰·앱 스토어 시장[29], 디지털 광고 시장[30]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거래 관행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은행 간 수수료 인하[31][32], 휴대 전화 단말기의 판매 계약 제도 개선[33][34][35] 등,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실제로 시정이 진행된 거래 관행도 존재하며, 공정위가 수행하는 경쟁 정책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경쟁법상의 그레이 존이 다수 존재하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옹호 활동은,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프트 로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36]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개별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단속과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벌칙 담보에 의한 강제 조사 권한[37][38]이 주어져 있으며, 주로 경제 실태 조사의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39] 최근 이 권한이 사용된 실태 조사의 예로, 액화 천연 가스의 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39],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40]가 있다.

202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옹호 활동의 실효성 강화 및 옹호 활동과 법 집행의 연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기능·체제의 강화를 도모할 것을 표명했다.[41]

2. 1. 설립 배경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사한다. 합병(M&A)이나 주식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은 금지된다.[15]

시장 영향 판단 시에는 시장 점유율, 순위, 기존 경쟁 상황, 경쟁자와의 격차, 경쟁자의 경쟁력, 수입품 대체성, 진입 가능성, 인접 시장 경쟁 압력, 수요자 경쟁 압력, 사업 능력, 효율성, 경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15]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서 충분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지면 경쟁 제한이 없어 기업 결합이 인정된다. 기업 결합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더라도, 일부 사업 양도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면 기업 결합이 인정될 수 있다.

심사에는 이코노미스트가 필요에 따라 경제 분석을 실시한다.

신일본제철은 2009년 산하 스테인리스강 사업을 닛신 제강과 통합하려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만으로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6] 2011년 7월, 경제계 요구로 합병 심사 지침이 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은 약 30개 분야 심사 후 일부 조건부로 인정되었다.[17]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18] 이후 JX 홀딩스의 토넨 제너럴 석유 통합, 토요타 자동차의 다이하츠 공업 완전 자회사화 등이 인정되었다.

2. 2. 주요 연혁


  • 1981년: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 설치
  • 1990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칭 변경
  •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1996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 2008년: 소비자 정책 기능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

3. 주요 기능 및 역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제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독점 금지법[8]을 바탕으로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카르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방법(부당 염매, 묶어 팔기,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한다.

공정위는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심사하여 배제 조치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9] 중대하고 악질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검, 수색, 압수를 실시하고 검찰총장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범칙 조사). 또한, 독점 금지법의 특별법인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10](하청법)을 중소기업청과 함께 집행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정책), 경쟁 정책 기획 및 입안, 경쟁 제한적인 법령·정책·정부 규제와의 조정, 경쟁 환경 정비를 위한 조사·제언 등을 수행한다.

기업 결합(M&A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도 담당하여, "시장의 파수꾼" 또는 "기업 재편의 파수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11](경품 표시법)에 따른 과대 광고나 표시에 대한 행정 처분 및 명령 권한도 가지고 있었으나, 2009년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다.[12][1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 지휘하에 재벌 해체를 주도한 주식 회사 정리 위원회로부터 일부 업무를 승계받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교량 담합 사건에서 대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을 적발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범칙 조사 권한」과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9년에는 연예 기획사의 이적 방해나 부당 계약 등 연예 분야의 문제 행위를 지적하는 등,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14]

2022년에는 거래 관행 개선 및 규제 재검토를 제언하는 공정위의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2023년에는 프리랜서 거래 적정화를 위한 법 집행에 나서는 등,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3. 1.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M&A)이나 주식 취득 등 기업 결합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15]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는 당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순위뿐만 아니라, 당사 회사 간의 기존 경쟁 상황,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과의 격차, 경쟁자의 경쟁 여력·차별화 정도, 수입품과의 대체성 정도, 진입 가능성 정도, 인접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 수요자로부터의 경쟁 압력, 종합적인 사업 능력, 효율성 및 경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국외로부터 충분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경쟁은 제한되지 않아 기업 결합이 인정될 수 있다.[15] 또한 기업 결합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당사 회사가 일부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기업 결합이 인정되기도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임기제 직원을 포함한 이코노미스트가 필요에 따라 경제 분석을 실시한다.

신일본제철은 2009년에 산하의 스테인리스강 사업을 닛신 제강과 통합하려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단념했다.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에 국한된 논의로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16] 2011년 7월,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합병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같은 해 12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에 대해 양사 간 경합하는 약 30개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합병 후 경쟁이 없어지지 않는지를 심사한 후, 일부 조건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17]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의 실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8] 이후 JX 홀딩스에 의한 토넨 제너럴 석유의 통합 계획이나 토요타 자동차에 의한 다이하츠 공업의 완전 출자(완전 자회사화) 등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노동 방식이 보급되면서, 긱 워커나 클라우드 워커와 같은 디지털 사회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이 등장했다. 이들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각은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23년 4월에 가결・성립되었다.[19][20][21]

이 법률은 프리랜서에게 업무 위탁을 발주한 사업자에게 거래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수 감액이나 성과물 수령 거부 등을 금지하는 하청법 유사[22]의 규제를 마련한다. 위반한 발주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언, 지도, 보고 징구・입회 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19] 공정위는 본 법률 시행 전에 운용을 위한 정령, 규칙,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이다.[23]

3. 2.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국회에 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法案일본어이 제출되어, 2023년(레이와 5년) 4월에 가결・성립되었다[20][21]

이 법률은 프리랜서에게 업무 위탁을 발주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수의 감액이나 성과물의 수령 거부 등을 금지하는 하청법 유사[22]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반한 발주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언, 지도, 보고 징구・입회 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19]。공정위는 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운용을 위한 정령, 규칙,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이다[23]

이는 긱 워커나 클라우드 워커와 같은 디지털 사회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이 확산되면서, 프리랜서들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19]. 한국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갑질 및 기술 탈취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3. 3. 소비자 권익 보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심사, 표시·광고 심사 등을 수행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한다.[8] 2008년 이후에는 일부 기능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었다.

3. 4.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재벌 개혁 및 공정한 시장 경쟁 확립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시행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유사하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두는 제도를 운용했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제도를 통해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여,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조직 구성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총국, 각 지방 사무소 및 경쟁정책연구센터(CPRC)로 구성된다.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과 3명의 심판관이 있으며, 그 아래에 관방, 경제거래국, 심사국이 있다.


  • '''관방'''은 총무과, 인사과, 국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괄 심의관, 정책 입안 총괄 심의관, 심의관 등이 있다.
  • '''경제거래국'''은 기업 결합 심사 등을 담당하며, 총무과, 조정과, 기업 결합과, 거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심사국'''은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 심사 등을 담당하며, 심사 관리관, 관리 기획과, 제1~5 심사장, 범칙 심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 사무소는 홋카이도, 도호쿠, 주부, 긴키 주고쿠 시코쿠(주고쿠 지소, 시코쿠 지소 포함), 규슈에 설치되어 있다. 오키나와현은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총무부 공정거래과가 담당한다.

4. 1. 위원회

2023년 4월 13일 현재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4]

성명임명 연월일전직 등학력 등
위원장
후루야 카즈유키2020년 9월 12일내각관방 부장관보도쿄 대학 법학부
위원
미무라 아키코2016년 2월 22일요코하마 가정재판소장[42]도쿄 대학 법학부
아오키 레이코2016년 11월 21일히토츠바시 대학명예교수도쿄 대학 이학부 수학과
요시다 야스시2022년 7월 1일사이타마 지방 검찰청검사장주오 대학 법학부
이즈미 후미오2023년 4월 13일고베 대학 대학원교수[43]교토 대학 법학부
법학 석사[44]


4. 2. 사무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이 있으며, 정식 명칭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 외에도 3인의 심판관이 있는데, 이들의 정식 명칭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심판관"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무소가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
사무소
홋카이도 사무소
도호쿠 사무소
주부 사무소
긴키 주고쿠 시코쿠 사무소
주고쿠 지소
시코쿠 지소
규슈 사무소



오키나와현의 경우,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총무부 '''공정거래과'''가 공정위 지방 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4. 3. 소속 기관

경쟁정책연구센터(CPRC)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활용한다는 관점을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 금지법 운용 및 경쟁 정책의 기획·입안·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지적 자원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69]

5. 주요 활동 및 사건

경제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 금지법[8]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카르텔이나 입찰 담합 등) 및 불공정 거래 방법(부당 염매, 묶어 팔기,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 사건을 심사하여 배제 조치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경고를 한다(독점 금지법의 집행). 중대하고 악질적인 사건[9]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발부하는 허가장에 근거한 임검·수색·압수를 실시하고 검찰총장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범칙 조사). 독점 금지법의 특별법인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10](하청법)의 집행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실시한다(중소기업 정책).

또한 경쟁 정책을 기획 및 입안하고, 경쟁 제한적인 법령·정책·정부 규제와의 조정 및 경쟁 환경 정비를 위한 조사·제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 결합(M&A 등)에 관한 사전 심사 및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시장의 파수꾼"이나 "기업 재편의 파수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9년 9월 소비자청 발족 이전에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11](경품 표시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나 명령도 발출했다.[12][1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 지휘하에 재벌 해체를 주도한 주식 회사 정리 위원회로부터 일부 업무를 승계하였다. 2005년에는 「범칙 조사 권한」이나 「과징금 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14] 2022년 발표된 골간의 방침에서는 거래 관행 개선 및 규제 재검토를 제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옹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1] 2023년에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이 성립되어, 프리랜서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경제거래국 기업결합과)는 합병(M&A)이나 주식 취득 등 기업 결합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당사 회사 간의 기존 경쟁 상황, 경쟁자의 경쟁 여력, 수입품과의 대체성, 진입 가능성, 인접 시장 및 수요자로부터의 경쟁 압력, 종합적인 사업 능력, 효율성 및 경영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15] 기업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당사 회사가 일부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기업 결합이 인정된다. 심사에는 임기제 직원을 포함한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필요에 따라 경제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2009년에 산하의 스테인리스강 사업을 닛신 제강과 통합하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단념했다. 2011년 7월, 경제계에서 합병 심사의 신속화 및 투명성 향상을 요구받아 합병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같은 해 12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17]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의 실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8] 이후 JX 홀딩스에 의한 토넨 제너럴 석유의 통합 계획이나 토요타 자동차에 의한 다이하츠 공업의 완전 출자(완전 자회사화) 등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 정책에서의 옹호 활동(경쟁 옹호)이란, 개별적인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 집행(엔포스먼트)과는 별도로, 성장이 기대되는 경제 분야나 정부 규제 분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반경쟁적인 거래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 및 소관 부처에 의한 규제 재검토를 제안하는 활동을 말한다.[24][25]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 없는 결제 시장[26], 휴대 전화 시장[27][28],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쇼핑몰·앱 스토어 시장[29], 디지털 광고 시장[30]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거래 관행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은행 간 수수료 인하[31][32]나 휴대 전화 단말기의 판매 계약 제도 개선[33][34][35] 등,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실제로 시정이 진행된 거래 관행도 존재한다. 특히, 경쟁법상의 그레이 존이 다수 존재하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옹호 활동은,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프트 로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36]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개별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단속과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벌칙 담보에 의한 강제 조사 권한[37][38]이 주어져 있으며, 주로 경제 실태 조사의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39] 최근 이 권한이 사용된 실태 조사의 예로, 액화 천연 가스의 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39]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가 있다.[40]

5. 1. 국내 주요 사건

2000년대 이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량 담합 사건에서 대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14]

2004년 7월 13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라이선스를 일본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제조업체들이 자국산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이치타로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새로운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강요했을 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이후의 일이다.[1]

2024년 3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이 하청법을 위반하여 수십 개의 공급업체에 약 30억 엔(2026.0000000000002만달러)을 과소 지급했다고 비난했다.[2]

2024년 11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아마존 재팬(Amazon (company)|Amazon Japan)의 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3]

2019년에는 연예 기획사의 이적 방해나 부당 계약 등 연예 분야에서의 문제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루는 분야의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14]

5. 2. 국제 협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을 수행하며, "시장의 파수꾼" 또는 "기업 재편의 파수꾼"이라고도 불린다.[8] 2000년대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적발하기도 했다.[14]

(요약에 의거하여 원본 소스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원본 소스를 기반으로 내용을 보충함)

5. 3. 전속고발권 문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고소·고발 남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정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4. 기업 봐주기 논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다.

5. 5. 과도한 규제 논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 방식이 보급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각은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3년 4월에 가결 및 성립되었다.[19][20][21]

이 법률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 거래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수 감액이나 성과물 수령 거부 등을 금지하는 하청법과 유사한[22] 규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언, 지도, 보고 징구・입회 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19] 공정위는 법률 시행 전에 운용을 위한 정령, 규칙,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이다.[23]

이러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6. 향후 과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량 담합 사건에서 대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4] 2005년에는 「범칙 조사 권한」과 「과징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2019년에는 연예 기획사의 이적 방해나 부당 계약 등 연예 분야의 문제 행위를 언급하는 등, 그 취급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14]

2022년 발표된 골간의 방침에서는 거래 관행 개선 및 규제 재검토를 제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2023년에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을 통해 프리랜서 거래 적정화를 위한 법 집행에 나서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 결합(M&A 등) 심사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금지한다.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경쟁 상황, 경쟁자, 수입품, 진입 가능성, 인접 시장, 수요자, 사업 능력, 효율성, 경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15] 경쟁 제한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더라도 사업 양도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면 기업 결합을 인정하기도 한다.

신일본제철은 2009년 스테인리스강 사업을 닛신 제강과 통합하려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만으로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16] 2011년 합병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을 꾀했다. 같은 해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은 일부 조건부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받았다.[18] 이후 JX 홀딩스와 토넨 제너럴 석유 통합, 토요타 자동차의 다이하츠 공업 완전 자회사화 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1.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쟁 정책

2020년(레이와 2년) 4월 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불리는 거대 IT 기업의 거래 상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 기획 조사실"을 개설하였다.[60][61]

디지털 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경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경쟁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2.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中小企業일본어(ちゅうしょうきぎょう일본어, 중소기업)·小規模事業者일본어(しょうきぼじぎょうしゃ일본어,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하도급, 가맹, 유통 등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10] 2023년에는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법이 성립되어, 개인으로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들의 거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20][21]

이 법률은 프리랜서에게 업무 위탁을 발주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수 감액이나 성과물 수령 거부 등을 금지하는 하청법과 유사한[22] 규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반한 발주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언, 지도, 보고 징수·입회 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19]

6. 3.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消費者|소비자일본어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거래 증가,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消費者|소비자일본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4] 또한, 消費者|소비자일본어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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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간행물 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 パートナー 弁護士 渡邉 惠理子 https://legal-agent.[...]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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