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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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대심원은 1875년 사법성 재판소를 대체하기 위해 도쿄에 설치된 최고 법원이었다. 1890년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 최고 심급 법원으로서 고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관할했다. 대심원은 민사부와 형사부로 구성되었으며, 1947년 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현재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신으로 여겨지며, 대심원의 판례는 현재에도 판례로 인정된다. 대심원은 최고재판소에 비해 사법행정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며, 대심원장은 국무대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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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심원 - [법원]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법원 이름 | 대심원 |
원어 이름 | 大審院 (다이신인) |
![]() | |
설치 | 1875년 (메이지 8년) - 1947년 (쇼와 22년) |
관할 국가 | 일본 제국 |
위치 | 일본, 도쿄도, 고지마치구 |
권한 | 메이지 헌법 |
구성원 수 | 47명 (1919년-1941년 당시) |
기타 | |
비고 | 재판소법을 시행했을 때, 대심원의 사건은 도쿄 고등 재판소가 이를 인계받음. |
2. 연혁
- 1875년(메이지 8년), 태정관 포고 59호에 의거하여 사법성 재판소를 대신하여 도쿄에 설치되어,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성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심원이 명확히 구분되었다.[5]
- 1890년(메이지 23년), 재판소 구성법(메이지 23년 법률 제6호)이 제정되어, 대심원을 최상급 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고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1896년(메이지 29년) - '''대심원''' 청사가 완성.
- 1920년(다이쇼 9년)에 재판소 직원 정원령이 시행.
- 1947년(쇼와 22년), 재판소법 시행과 함께 폐지.[6]
3. 구성
대심원에는 약간의 민사부와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부는 5명(당초에는 7명)의 판사 합의체로 구성되어 재판이 행해졌다.[16] 대심원이 종전 대심원의 법령 해석(판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부 합의체나 형사부 합의체, 또는 민사 및 형사부 합의체가 연합하여 합의체를 만들고 재판을 했다(재판소구성법 제49조). 이 합의체의 연합을 민사 연합부·형사 연합부·민형(民刑) 연합부라고 불렀다.
1920년 (다이쇼 9년) 재판소 직원 정원령 시행 당시, 대심원 판사는 26명, 대심원 검찰국은 검찰총장 1명, 검사 7명의 정원이었다.
4. 최고재판소와의 비교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헌법에 의해 사법 행정 감독권, 규칙 제정권, 위헌심사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대심원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다. 사법 행정권은 사법대신에게 속해 있었으며, 대심원은 하급 법원에 대한 사법 행정 감독권을 가지지 못했다.[17]
대심원장은 친임관이었으나, 국무대신보다 지위가 낮았다. 대심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부장 판사는 일반 관청의 차관급, 일반 판사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 경력이 있는 고령자가 주로 임명되었지만, 대심원 판사는 지위가 낮아 비교적 젊은 법조인이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다.[17]
최고재판소 재판관(장관 및 재판관)은 15명이지만, 대심원 판사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는 47명, 1942년에는 37명, 1946년에는 31명이었다.[18]
5. 대심원 청사
대심원 청사는 전쟁으로 외벽을 제외하고 소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지붕을 제외하고 복원되었으며, 1949년부터 1974년까지 최고재판소 청사로 사용되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도쿄 고등 재판소가 있다.[16]
6. 역대 대심원장
대 | 성명 | 임관일 및 퇴관일 | 출신교 | 비고 |
---|---|---|---|---|
1 | 타마노 요리(玉乃世履) | 1875년(메이지 8년) 5월 12일 | 이와쿠니 번(岩国藩) | 원장 대리 |
2 | 타마노 요리(玉乃世履) | 1878년(메이지 11년) 9월 13일 | ||
3 | 키시라 켄요(岸良兼養) | 1879년(메이지 12년) 10월 25일 | 사쓰마 번(薩摩藩) | |
4 | 타마노 요리(玉乃世履) | 1881년(메이지 14년) 7월 27일 | ||
5 | 오자키 타다하루(尾崎忠治) | 1886년(메이지 19년) 8월 12일 | 토사 번(土佐藩) | |
6 | 니시나리 사토시(西成度) | 1890년(메이지 23년) 8월 21일 1891년(메이지 24년) 4월 7일 사망[8] | 슨푸 번(駿府藩) | |
7 | 난부 카메오(南部甕男) | 1891년(메이지 24년) 4월 8일 | 토사 번(土佐藩) | 원장 대리 |
8 | 코지마 코켄(児島惟謙) | 1891년(메이지 24년) 5월 6일 | 우와지마 번(宇和島藩) | |
9 | 나무라 타이조(名村泰蔵) | 1892년(메이지 25년) 8월 24일 | 나가사키 시(長崎市) 출신 | 원장 대리 |
10 | 미요시 타이조(三好退蔵) | 1893년(메이지 26년) 3월 3일 1896년 (메이지 29년) 10월 7일 |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현 게이오기주쿠 대학(慶應義塾大学)) | 초대 검사총장 귀족원 의원 |
11 | 난부 카메오(南部甕男) | 1896년(메이지 29년) 10월 7일 1906년 (메이지 39년) 7월 3일 | 추밀고문관 | |
12 | 요코타 쿠니토미(横田国臣) | 1906년(메이지 39년) 7월 3일 1921년(다이쇼 10년) 6월 13일 | 게이오기주쿠 (현 게이오기주쿠 대학(慶應義塾大学)) | 검사총장 |
13 | 토미야 사네타로(富谷鉎太郎) | 1921년(다이쇼 10년) 6월 13일 | 사법성 법학교(司法省法学校)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14 |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郎) | 1921년(다이쇼 10년) 10월 5일 |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법학부(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法学部)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15 | 요코타 히데오(横田秀雄) | 1923년(다이쇼 12년) 9월 6일 1927년(쇼와 2년) 8월 19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게이오기주쿠 대학(慶應義塾大学) 교수 |
16 | 마키노 키쿠노스케(牧野菊之助) | 1927년(쇼와 2년) 8월 19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17 | 와니 사다키치(和仁貞吉) | 1931년(쇼와 6년) 12월 21일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18 | 하야시 라이사부로(林頼三郎) | 1935년(쇼와 10년) 5월 13일 | 에이키리 법률학교(英吉利法律学校) (현 주오 대학(中央大学)) | |
19 | 이케다 토라지로(池田寅二郎) | 1936년(쇼와 11년) 3월 13일 | 도쿄 대학(東京大学)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20 | 이즈미 니구마(泉二新熊) | 1939년(쇼와 14년) 2월 15일 | 도쿄 제국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21 | 나가시마 타케시(長島毅) | 1941년(쇼와 16년) 1월 31일 | 도쿄 제국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22 | 시모야마 세이이치(霜山精一) | 1944년(쇼와 19년) 9월 15일 | 도쿄 제국대학 (현 도쿄 대학(東京大学)) | |
23 | 호소노 나가요시(細野長良) | 1946년(쇼와 21년) 2월 8일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재판소법 시행에 따라 대심원 폐지 | 교토 대학(京都帝国大学) (현 교토 대학(京都大学)) | |
7. 대심원 판사
大審院|대심원일본어에는 약간의 민사부·형사부가 설치되었으며, 각 부는 5명(당초 7명)의 판사 합의체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大審院|대심원일본어이 종전의 大審院|대심원일본어의 법령 해석(판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총부 혹은 형사총부를 연합하거나 민사 및 형사총부를 연합하여 합의체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소 구성법 49조). 이 합의체를 연합부(連合部|렌고부일본어)라고 하며, 각 연합한 부의 명칭을 따서 민사연합부·형사연합부·민형연합부라고 불렀다.
1920년(다이쇼 9년) 재판소 직원 정원령 시행 당시, 大審院|대심원일본어 판사는 26명이었다.
성명 | 재임 기간 | 출신 학교 | 전 직위 | 후 직위 |
---|---|---|---|---|
고가 렌조 | 1902년(메이지 35년)-1906년(메이지 39년) | 사법성 법학교 (현 도쿄 대학) | 대심원 검사, 게이오기주쿠 대학 교수 | 귀족원 의원 |
안도 겐고로 | 게이오기주쿠 대학 | 검사 | ||
오카무라 타메조 | 메이지 24년(1891년)- | 게이오기주쿠 대학 | 판사 | |
하세가와 타카시 | 메이지 24년(1891년) 12월 | 게이오기주쿠 대학 | 도쿄 고등법원장 | |
이타미 시게카타 | 게이오기주쿠 대학 | 귀족원 의원 | ||
고토 데쓰 | 1910년(메이지 43년) | 도쿄 제국대학 (현 도쿄 대학) | 검사 | |
구리쓰카 쇼고 | 1891년(메이지 24년) | 파리 대학교 | 도쿄 불어학교(현 호세이 대학) 창립 | 변호사, 중의원 의원 |
니시카와 데쓰지로 | 도쿄 대학 법학부 | 영길리 법률학교 창립, 지법 소장, 고등법원장 | ||
하타노 게 나오 | 대학남교 (현 도쿄 대학) | |||
바바 간지 | 도쿄 대학 법학부 | 주오 대학 총장 | ||
고바야시 아키라 | 판사 | |||
고무라 주타로 | 대학남교 | 외무대신, 귀족원 의원 | ||
이시이 다다요시 | 교토 지방법원 소장 | 귀족원 의원 | ||
이소베 시로 | 대학남교 (현 도쿄 대학) | 사법관료, 검사, 중의원 의원 | 중의원 의원, 귀족원 의원, 도쿄 변호사 회장 | |
이마무라 노부유키 | 판사 | |||
이와마쓰 사부로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 | 판사 | 최고재판소 판사 | |
마야하라 지로 | 판사 | 귀족원 의원 | ||
사이토 유스케 |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현 도쿄 대학) | 판사 | 최고재판소 판사 | |
호리 신고로 | 판사 | 귀족원 의원 | ||
혼다 야스 나오 | 괴팅겐 대학교 | 사법관료, 일본 법률학교 창설에 참여 | ||
시마 다모쓰 |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현 도쿄 대학) | 판사 | 최고재판소 판사 | |
오타구로 고레노부 | 구 막부군 정토총독, 하치다이현 참사 | 구마모토현 민의회 의장 | ||
오바 시게우마 | 도쿄 법학원 (현 주오 대학) | 검사, 판사 | 변호사, 중의원 의원 | |
오모리 고타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 | 판사, 사법관료 | 고등법원장, 사법차관 | |
오카다 쇼사쿠 | 메이지 법률학교 (현 메이지 대학) | 검사 | 도쿄 변호사 회장, 메이지 대학 교수 | |
마쓰시타 나오미 | 사법관료, 지법 소장 | 후쿠오카시 시장, 통감부 판사 | ||
오카무라 테루히코 | 극명관 | 판사 | 영길리 법학교 창립, 도쿄 법학원 강사, 메이지 법률학교 강사, 도쿄 변호사 회장 | |
오쿠야마 마사타카 | 문부관료 | 검사, 고등법원장, 귀족원 의원, 실업가 | ||
오사타케 타케시 | 메이지 법률학교 (현 메이지 대학) | 판사 | 메이지 대학 교수, 규슈 제국대학 강사 | |
고야마 아쓰시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 | 판사 | 변호사, 중의원 의원 | |
기시모토 다쓰오 | 사법성 명법료 | 사법관료, 메이지 법률학교 창설·초대 교장 | 도쿄 변호사 회장 | |
야나가와 가쓰지 |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 도쿄 고등법원 판사 겸 동원 부장 | 와세다 대학 교수, 제1고등학교 강사, 니혼 대학 강사 | |
구사노 효이치로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 | 판사, 주오 대학 강사, 와세다 대학 강사, 도쿄 상과대학 강사 | 주오 대학 교수 | |
나가이 이와노조 | 판사 | |||
도요시마 나오미치 |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현 도쿄 대학) | 검사, 사법관료, 도쿄 고등법원 검사장 | ||
쓰다 히로미치 | 실업가 | |||
다야마 다쿠지 | 화불 법률학교 (현 호세이 대학) | 판사 | 변호사 | |
요시다 히사시 | 도쿄 법학원 (현 주오 대학) | 검사, 판사, 요코하마 전문학교 교수, 주오 대학 강사 | 귀족원 의원, 주오 대학 교수, 지바 상과대학 | |
요코타 마사토시 |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현 도쿄 대학) | 판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고재판소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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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 노보루[14] | 판사 | 최고재판소 판사 |
8. 불상사
1892년 6월, 이소베 시로는 법조회 회장이었던 고지마 고레카타 대심원장 외 대심원 판사 6명이 도쿄 스미다구 무코지마의 유곽에서 화투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고다마 준이치로에게 고발되어 판사 징계법에 의거, 당시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 takei에게 징계 재판이 청구되었다. 다음 달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되었지만, 같은 해 8월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대심원장을 사직했다. (사법관 농화 사건)[1]
참조
[1]
간행물
ことばのハンドブック 第2版
NHK放送文化研究所
2005
[2]
웹사이트
大審院
https://kotobank.jp/[...]
[3]
법률
裁判所法施行法(昭和22年4月16日法律第60号)
322AC0000000060
[4]
법률
裁判所法施行令(昭和22年5月3日政令第24号)
322CO0000000024
[5]
서적
法令全書 明治8年
[6]
웹사이트
大審院
https://kotobank.jp/[...]
[7]
웹사이트
アーカイブされたコピー
http://dai18ken.at.i[...]
弘文堂
2009-05-21
[8]
뉴스
彙報
2945589
官報
1891-04-08
[9]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0]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1]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2]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3]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4]
서적
日本の裁判史を読む事典
[15]
웹사이트
歴史の壺
https://web.archive.[...]
2022-03-02
[16]
서적
사전 쇼와 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17]
서적
사전 쇼와 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18]
논문
上訴制限
弘文堂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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