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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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용직은 매일 또는 단기간 고용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실무원, 건설 현장 노동자, 목욕업소의 때밀이 등이 대표적이다. 일용직은 고용 불안정, 저임금, 산업재해 위험, 권리 보호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일용직 노동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동자 센터를 통해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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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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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정의 | 고용주가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를 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 형태 |
다른 명칭 | 임시 고용 일시 고용 파트타임 단기 고용 임시직 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
특징 | |
고용 안정성 | 매우 불안정 |
근무 기간 | 하루 단위 |
임금 | 일당제 |
법적 보호 | 제한적 |
사회 보장 | 부족함 |
관련 문제 | |
임금 체불 | 발생 가능성 높음 |
노동 조건 | 열악할 가능성 높음 |
안전 문제 |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할 수 있음 |
사회적 차별 | 존재할 수 있음 |
한국의 일용직 | |
정의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고용 형태 | 건설 현장, 음식점, 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고용 |
법적 보호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사회 보험 |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
임금 지급 | 당일 지급 또는 익일 지급 |
노동 시간 | 법정 노동시간 준수 |
휴게 시간 | 법정 휴게 시간 보장 |
연차 유급 휴가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최저 임금 |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보장 |
일본의 일용직 (히야토이) | |
정의 | 하루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고용 형태 |
고용 형태 | 건설 현장, 운송, 창고, 이벤트 행사, 농업 등 다양한 분야 |
임금 지급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법적 보호 | 고용 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 사회 보험 가입은 사업장과 계약 상황에 따라 다름 |
문제점 | 낮은 사회적 보호, 불안정한 고용, 임금 체불 등 문제 발생 가능성 |
법률 및 제도 |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
노동 정책 |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 노력 |
기타 | |
사회적 인식 |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 |
관련 용어 | 비정규직, 임시직, 파견직 등 |
2. 직업별 일용직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는 우정실무원이라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공공기관과 각종 공기업에서는 기존 근무자의 휴가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일용직을 채용한다. 목욕업에서는 때밀이가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며, 명절이나 주말처럼 손님이 많을 때 고용하는 일용직을 스피아라고 부른다.
2. 1. 우정사업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는 우정실무원이라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 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연장된다. 임금은 전일제 또는 저녁 4시간 파트타임 여부에 따라 일당으로 차등 지급되며, 매월 7일에 지급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노동 발생 시 시간외 노동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야간과 주간으로 구분된다.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고용 불안,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무거운 우편(등기소포, 대량 발송 편지, EMS, 국제우편 등) 취급 등의 문제가 있다. 명절이나 대통령 선거 기간 등 우편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별도의 일용직을 고용하기도 한다.2. 2.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공공기관과 각종 공기업에서는 주로 기존 근무자가 출산 휴가,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질병 휴직, 장기 해외 여행, 파견근무 등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력을 일용직 신분으로 고용한다. 이들은 기관, 기업의 임시직, 사무보조원, 또는 한시사업 보조인력 외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이다. 대체인력 일용직은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대신 해당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근무평정은 받지 않는다.2. 3. 목욕업
목욕업에서 때밀이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때밀이는 보증금을 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자영업자인 때밀이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급제 때밀이이다. 하지만 명절이나 주말처럼 손님이 많을 때는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이들을 스피아라고 부른다. (스피어는 통상 스페어의 오류로 보인다.)2. 4. 건설업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36] 그 외 안전 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 보상 (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37]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1980년대 후반 25000KRW 수준으로 일반 사무직의 2배, 3배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60000KRW 수준으로 타 직종과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3.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
일용직 노동자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우정실무원은 3개월 단위 계약, 저임금, 고용 불안, 근골격계 질환 위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대체인력 일용직은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대신 해당 기관, 기업의 직원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근무평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목욕업의 때밀이는 자영업자이거나 월급제 때밀이로 일하지만, 명절이나 주말처럼 손님이 늘어나면 일용직(스피어)을 고용한다. 여기서 스피어는 스페어(spare)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 및 사업체에서는 일용직에게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 사무직의 2~3배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타 직종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1주를 초과하여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3. 1. 임금 체불 및 노동력 착취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36] 그 외에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됨),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37]3. 2. 산업재해 위험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안전 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산업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37]3. 3. 미흡한 산업재해보상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도 미흡하다(하루 일당의 50%를 기준으로 계산).[36]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37]3.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위험, 미흡한 산업재해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노동력 착취 및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36][37]4. 일용직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1]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1]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1]
5. 다른 비정규직과의 차이점
일용직은 보통의 계약직과 달리 주차 수당과 월차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1]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1] 일용직 근로계약은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1]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다.[1]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1]
6. 대한민국의 일용직 관련 법률 및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지속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37] 다만, 지속적인 근로 관계가 없는 순수한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기간을 정한 근로 조건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37]
평균임금 산정, 해고 예고 규정, 근로자 명부 작성, 임금대장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특칙이 존재한다.[37]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업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육아휴업 및 간병휴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23] 이는 1일 단위 계약으로 고용되어 그날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장기 휴업이 필요한 육아휴업 및 간병휴업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23] 하지만, 계약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업 및 간병휴업 대상이 될 수 있다.[23]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파트타임 노동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용 계약 형식이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일인을 계속 사용하고, 1주 이상 형식화된 취업 패턴이 확립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매일 고용되는 자"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로 정의한다.[1]
건강보험에서 “일용근로자”는 임시로 사용되는 자로서, 매일 고용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등을 말한다.[1] 선원보험은 일용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원으로서 선박 소유자에게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초기부터 선원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선박 소유주에게 고용되는 선원은 예외적으로 고용 초기부터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법)은 "일일근로자"를 "매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로 정의하며,[1] 2012년 10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일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
항만노동법은 "일용근로자"를 "매일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로 정의하며,[1] 일용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2]
육상운송 관련 법령에서는 과로 운전 방지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상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24][25]
6.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매일 고용되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매일 갱신되든 아니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일인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 관념상 지속적인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 즉, 근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만한 상용적인 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도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 관계를 갖지 않는 순수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일의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만 적용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정한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37]다만, 다음 규정에 대해서는 “매일 고용되는 자”에 대한 특칙이 있다.
-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종사하는 사업 또는 직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2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정하는 해고 예고 규정은, 매일 고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1조). “1개월”은, 근무일 뿐만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월'''을 의미한다. 휴일 외에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날이 다소 있더라도 1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 매일 고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은 불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법정 장부인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108조)에 대해서는 매일 고용되는 자에 대해서도 작성이 필요하지만, 항목 중 “임금 계산 기간”은 매일 고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6. 2.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구별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 노동자·일용직 노동자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6. 3. 육아휴직법
육아휴업, 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간병을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육아휴업법)에서는 육아휴업·간병휴업의 정의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육아휴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23]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용근로자는 육아휴업·간병휴업 및 동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득할 수 없다.[23]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이다.[23] 장기적인 휴업이 될 수 있는 육아휴업·간병휴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고용 형태이므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 것이다.[23] 참고로, 근로계약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업·간병휴업의 대상이 된다.[23]
6. 4. 파트타임 근로자 보호법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파트타임 노동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되는 통상의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용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일인을 계속 사용하고 적어도 1주 이상에 걸쳐 형식화된 취업 패턴이 확립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1]6.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일용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보험급여에 있어서도 차별은 없다.6. 6.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1]- 매일 고용되는 자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위 일용근로자에서 전 2개월 각 달에 18일 이상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 사업에 고용된 자 및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 사업에 계속하여 31일 이상 고용된 자(고용센터소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제외한다.[1]
일용근로자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가 된다. 일용근로자 피보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구직급여이다. 또한, 이전비,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일반 피보험자·고령 피보험자가 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한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의3), 정규직취업준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고용보험 이중취업도 가능하다.[1]
6. 7. 사회보험
건강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건강보험법 제3조 제8호). 일반 피보험자로서 적용이 제외되는 자 중 일부가 해당한다.- 임시로 사용되는 자로서, 매일 고용되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 “1개월”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공휴일은 노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임시로 사용되는 자로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자(계속하여 4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는 제외).
- 임시 사업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자(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는 제외).
원칙적으로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의 “일용특례피보험자”가 된다. 일용특례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반 피보험자와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선원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하지 않으므로, 선원(선원법 제1조에 규정하는 “선원”)으로서 선박 소유자에게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초기부터 선원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함께 절차가 진행되지만, 건강보험법상의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서는 그대로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다(국민연금법 제12조).
단, 동조에서 "선박 소유주에게 고용되는 선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원으로서 선박 소유주에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초기부터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된다.
6. 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법)에서는 "일일근로자"를 "매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로 정의한다(파견근로자법 제35조의4).[1]2012년 10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그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중, 파견근로에 의해 일일근로자를 종사시키더라도 해당 일일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또는 고용의 기회 확보가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고용의 지속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하는 일일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일일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 또한, "고용노동대신은 이 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근로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해당 일일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18목에서 정하는 각 업무를 의미한다.[1]
"기타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한 일일근로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파견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1]
- 해당 일일근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1]
- 해당 일일근로자가 학교교육법 제1조, 제124조 또는 제134조 제1항의 학교의 학생(정규과정 및 통신과정에 재학하는 자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인 경우 (이른바 "주간 학생(전일제)"인 경우)[1]
- 해당 일일근로자 및 그 소속 세대의 다른 세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소득의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연소득 500만 엔) 이상인 경우[1]
6. 9. 항만노동법
항만노동법에서는 "일용근로자"란 "매일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항만노동법 제9조).[1]항만운송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소개를 받아 고용한 사람이 아니면 일용근로자로서 항만운송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고용센터에 일용근로자 구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적격한 구직자를 소개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항만노동법 제10조 제1항).[2] 이처럼 항만노동법은 '''일용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8조),[3] 이 경우 고용센터 소장에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항만노동법 제10조 제2항).[4]
- 고용센터에 일용근로자 구인 신청을 했으나, 적격한 구직자가 없어 소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후 일용근로자를 소개받았으나, 해당 일용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운송 업무를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고용을 거부하여 대신할 일용근로자를 소개받을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항만운송 업무가 필요하나,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할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직업안정법 제20조에 따라 고용센터로부터 일용근로자를 소개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에 언급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6. 10. 육상운송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상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24], 다음 사람은 운전자가 될 수 없다.[25] 이는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일 고용되는 사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사람
- 수습 기간 중인 사람 (14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사람은 제외)
- 14일 미만의 기간마다 임금(가불, 전대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로서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행위 포함)을 받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
7. 니코욘
니코욘(ニコヨン)은 과거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키던 속어였다. 이 말은 1949년 도쿄도가 제정한 공공직업안정소(지금의 헬로워크)를 통해 일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 240엔이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당시 일당은 100엔 지폐 두 장과 10엔 지폐 네 장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를 줄여 '니코욘'이라고 불렀다.[26] 이후 일당은 올랐지만, '니코욘'이라는 말은 일용직 최저임금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졌다.[27]
1948년, 패전 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경제 안정 9원칙'을 전달했다. 이듬해 조지프 도지가 일본에 와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균형 예산을 위한 정책, 이른바 도지 라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긴축 재정 정책은 디플레이션 불황과 고용 및 노동 환경 악화를 가져왔다.[28] 이에 일본 정부는 1949년 5월, '강력한 실업 대책을 수립하여 사회 불안을 없애고 경제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긴급 실업 대책법을 제정했다.[28][29] 각 지자체는 실업 대책 사업을 실시, 실업자를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공공 토목 사업에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했다. 이 사업 초기 도쿄도의 규정 일당이 240엔이었다.[28]
니코욘은 전후 일본의 인권, 빈곤, 노동 문제를 상징하는 단어로, 1956년 영화 '니코욘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다뤄졌다.[28][30] 교도통신사의 '기자 핸드북'(1964년판)에서는 니코욘을 차별적인 표현으로 분류하고, 언론에서 다른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31]
8. 미국의 일용직 노동
미국의 일용직 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항상 이주 노동자인 것은 아니다. 애틀랜타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7]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비이민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몽골,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 중남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 출신의 이민자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다.[7]
이민자들은 미국의 일용직 노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소규모 주택 건설이나 조경 작업을 한다.[8] 이들은 시간당 평균 8~10달러를 받는다. 언론과 2005년 UCLA 연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묘사했지만,[8] 다른 연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불법 이민자가 아니며, 많은 이들이 미국 시민이고,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경우도 있다고 본다.[10]
조직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심각한 작업장 사고를 겪었다.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주 횡포,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부족 등도 흔한 문제이다.[11][12]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는 노동자 센터 설립을 지원해 왔지만,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민법 집행을 위해 일용직 노동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미국 정부감찰원(GAO)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집계에 따르면, 온콜 근로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합한 추계치는 전체 고용자 대비 1995년 1.6%, 2005년 2.0%였다.[33]
연도 | 전체 고용자 대비 비율 |
---|---|
1995년 | 1.6% |
2005년 | 2.0% |
미국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고용주가 부가 급여로 제공하는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이 있지만, 모든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33]
8. 1. 일용직 노동의 유형


품팔이꾼(구어체로는 '데이즈맨'이라고도 함)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다.[1]
일부 고용알선업체는 주로 건설, 공장, 사무실 및 제조업 분야에서 매우 단기 계약의 육체노동을 전문으로 한다. 이러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도착하여 즉시 일자리에 배정될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고용을 찾는 두 번째 경로이다. 건설 계획의 예상치 못한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 고용주는 추가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할 수 있다. 관리자는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적절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 노동자는 관리자가 고용할 노동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의 이점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된다.[2][3]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는 편애와 임의적인 작업 배정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공받는다. 고용주는 조직화된 노동 훈련 프로그램, 복리후생 계획, 분쟁 해결[4] 및 여러 시간 또는 장소에서 노동 수요를 충족하는 노동 공급의 이점을 누린다. 하루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는 노동 공급은 간접비 자원을 줄여 고용주에게 이익이 된다.[5][6]
덜 공식적으로, 근로자는 건설업체, 조경업체, 주택 소유주 및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와 같은 잠재적 고용주에게 자신의 일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길모퉁이 또는 상업용 주차장과 같은 잘 알려진 장소에 모여 그러한 일을 찾기를 바란다.
미국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조사 연구는 적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아벨 발렌수엘라(Abel Valenzuela)의 일용직 노동 조사 등이 있다.[32] 아벨 발렌수엘라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 시장은 캘리포니아 외에도 애틀랜타, 롱아일랜드, 뉴욕, 시애틀, 포틀랜드, 휴스턴, 샌디에이고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32]
8. 2. 미국의 일용직 노동 현황
미국에서 일용직 노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일용직 노동자가 항상 이주 노동자인 것은 아니다.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비이민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몽골,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 중남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 출신의 이민자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다.[7]이민자들은 미국의 일용직 노동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주택 건설이나 조경 작업을 하며, 시간당 평균 8~10달러를 받는다.[8] 2005년 UCLA의 연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묘사했지만,[8] 다른 연구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는 미국 시민도 많으며,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10]
조직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심각한 작업장 사고를 겪었다.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주의 횡포,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부족 등도 흔한 문제이다.[11][12]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는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센터, 지정된 구역, 노동자 권리 옹호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 센터는 최소 18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민법 집행을 위해 일용직 노동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NDLON(전국 일용직 노동자 조직 네트워크)과 일용직 노동 연구소는 서로 다른 일용직 센터 모델을 대표한다. NDLON은 "사회복지 기관 모델"을, 연구소는 "일용직 노동자 설계 모델"을 추구한다.[13]
노동자 센터 설립 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센터 주변 거리에 계속 모여 있거나,[14] 다른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0] 센터의 낮은 일자리 수준, 저임금, 일자리 배분 시스템 문제도 흔히 발생한다.[10]
8. 3. 관련 단체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 센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지정된 노동 구역을 지정하며,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13]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일일노동자조직네트워크(NDLON)와 일용직 노동 연구소는 서로 다른 일용직 센터 모델을 대표한다. NDLON은 "사회복지 기관 모델"을, 연구소는 "일용직 노동자 설계 모델"을 추진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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