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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형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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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석형 버스는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실 유효높이, 통로 유효너비, 1인당 입석 면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에서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이 도시형버스 기능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특정 색상으로 도색된 버스가 도시형버스로 운행된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 등에서는 입석형 차량과 좌석형 차량이 혼재되어 운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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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형 버스
개요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440번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440번
정보
종류버스
차종전기 버스, CNG 버스, 디젤 버스
규모대형
승차 방식전방
운임 지불 방식교통카드, 현금
관련 법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세 설명대한민국의 시내버스의 한 종류

2.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차실 안의 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를 30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

3. 대한민국의 도시형버스

대한민국의 도시형 버스는 각 지역별로 운영 현황과 특징에 차이가 있다.

3. 1. 서울특별시

간선버스지선버스가 도시형 버스 기능을 담당한다.

3. 2. 부산광역시

푸른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3. 3. 인천광역시

간선버스가 도시형버스 기능을 담당한다.[2]

3. 4. 대구광역시

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형버스이다. 예전에는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에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에메랄드색 도색, 푸른색 도색 차량이다.

3. 5. 대전광역시

과거에는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 1000번대 버스(1001, 2002번, 일부 차량)를 제외한 모든 버스가 도시형으로 통합되었다. 일부 노선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도 도시형 요금이 적용된다.[1]

3. 6. 광주광역시

과거에는 별도의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좌석02번과 1000번을 제외한 전 노선이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1999년 3월 60번이 신설되고 나서 1년 후인 2000년부터 좌석버스 시트를 장착한 차량이 운행하였다. 그 이유는 160번 광신고속 농어촌버스와의 경쟁 때문이다.[1]

3. 7. 울산광역시

몬드리안의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며, 타 광역시의 간선버스와 유사하다.

3. 8. 경기도



청록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3. 9.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 입석형 노선이 없다.

3. 9. 1. 창원시

간선버스, 지선버스, 읍면노선버스가 도시형 버스 기능을 담당한다.

3. 10.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는 입석형 차량과 좌석형 차량이 공존한다.[3]

3. 10. 1. 전주시

입석형 차량과 좌석형 차량[3]이 공존한다.

3. 11.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입석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3. 11. 1. 나주시

입석형 차량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주로 지선버스 노선들은 700번을 제외하면 농어촌버스 형태로 운행하며, 나주교통이 운행한다.

3. 11. 2. 순천시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입석형 차량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저상버스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3. 11. 3. 목포시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가 도시형 버스 기능을 담당한다.

참조

[1] 규칙 국토해양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http://www.law.go.kr[...]
[2] 문서
[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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