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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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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를 제539조에서 규정하며,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도로 체결된다.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 발생하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 수증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계약의 성립 요건, 제3자의 지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일본과 국제법에서도 제3자에 대한 법적 개념과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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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반 정보
정의
종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
요건계약 당사자의 합의
제3자의 이익
제3자의 수령 의사표시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 제542조
효과
제3자의 권리 발생제3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자의 권리는 그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요약자의 책임요약자는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의무를 진다.
요약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낙약자의 책임낙약자는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낙약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
요약자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자
낙약자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급부를 제공받는 자
수익자계약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제3자
관련 법률 용어 (라틴어)ius quaesitum tertio (제3자를 위한 권리)

2. 한국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은 제539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8]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어떤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민법 제537조|537조]).[8]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하며([민법 제537조|537조] 1항 2항), 발생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38조|538조]).[8] 채무자의 항변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539조|539조]를 따른다.[8]

계약 관계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2]


  • 당사자 A(약속자)와 B(약속자)는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C(제3자 수익자)가 B로부터 수락을 조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즉시 조건부 권리를 얻으며, A는 수락 순간까지 B를 면제할 수 있고, B를 면제할 수 있는 A의 권리는 소멸된다.[2]


어느 경우든, 제3자 계약은 약속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다르다. 또한 제3자가 이행해야 할 소극적 의무를 가지며,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처음에는 계약의 의도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체하고 따라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promesse de porte-fort''와 구별된다. 제3자 계약의 의도된 수익자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즉, 계약은 미성년자(보통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등록 과정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2]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볼 수 있다.[8]

2. 1. 성립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효한 계약의 존재: 계약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를 결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8]
  • 제3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의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9]
  • 제3자 수익자의 특정: 제3자 수익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특정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혜택 부여 의도의 취소 불가능성: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 다만, 생명 보험 증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제3자의 인지: 계약의 존재에 대한 제3자의 인지가 필요하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계약이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 계약을 제3자에게 인도
  • 공개를 위한 등록
  •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신뢰하여 부담스러운 의무를 지게 됨
  • 제3자가 자신을 위한 조항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민법 제537조),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한다(민법 제537조 1항, 2항).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38조). 채무자의 항변 문제는 민법 제539조에 따른다.

2. 2.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8] 법률은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있다. 소송 권한은 계약의 목적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제3자 수익자가 그 혜택에 의존하거나 이를 수락한 경우에만 발생한다.[2]

계약 관계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 당사자 A(약속자)와 B(약속자)는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C(제3자 수익자)가 B로부터 수락을 조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즉시 조건부 권리를 얻으며, A는 수락 순간까지 B를 면제할 수 있고, B를 면제할 수 있는 A의 권리는 소멸된다.[2]


어느 경우든, 제3자 계약은 약속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다르다. 또한, 제3자가 이행해야 할 소극적 의무를 가지며,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처음에는 계약의 의도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체하고 따라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promesse de porte-fort''와 구별된다. 제3자 계약의 의도된 수익자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즉, 계약은 미성년자(보통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등록 과정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2]

제3 수익자는 계약에 명시된 이익을 수락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익을 강제할 소송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익에 대한 공식적인 수락 전에는 제3 수익자는 단지 ''spes'', 즉 기대를 가질 뿐이며, 다시 말해 수락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격만을 갖는다.[3] 스코틀랜드 법에 따르면, 소송 권리를 갖기 위해 수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수락 전에는 ''ius quaesitum tertio''가 불안정하므로 이익을 수락한다고 해서 권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공고히 한다. 어떠한 경우든, 계약 당사자는 수락이나 의존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4]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한다(민법 제537조 제1항, 제2항). 발생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38조). 채무자의 항변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539조를 따른다.

2. 3. 관련 판례

한국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제3자의 지위, 계약 해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권리와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8]

  •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로, 계약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와 제3자 간의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의 사회적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한다.[9]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위반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 이행자를 상대로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 이행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약속 수령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계약 방어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계약 성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전통적인 근거 (예: 능력 부족, 반대 급부 부족, 사기 방지법)와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전통적인 근거 (예: 반대 급부 실패, 불가능, 불법, 목적 좌절)가 포함된다.

수익자는 약속 이행자가 약속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반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약속 이행자가 계약에 따라 빚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약속 이행자가 계약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수익자의 회복은 0으로 줄어든다.

''채권자 수익자''는 약속 이행자와 약속 수령자 모두를 고소할 수 있지만, 둘 다에게서 ''회복''할 수는 없다. 채권자 수익자는 약속 수령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약속 이행자의 이행을 받기 때문에, 약속 이행자의 불이행은 수익자가 여전히 약속 수령자를 상대로 ''기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증자 수익자''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약속 이행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다. (''Seaver v. Ransom'', 224 NY 233, 120 NE 639 [1918]). 수증자 수익자는 계약이 제3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명시적으로 체결된 경우이며, 제3자는 수증자 수익자로 알려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수증자 수익자 계약은 생명 보험 증권이다.

미국에서는 계약의 재진술 (두 번째), 제6장, 섹션 133-147이 제3자 수익자를 다루고 있다.[5] ''로렌스 대 폭스''(Lawrence v. Fox), 1859년, 뉴욕 항소 법원에서 판결된 이 사건은 제3자가 채무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6]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한다.[8]

3. 1. 이행인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채권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이 아니다.[8]

3. 2.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 인수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8]

3. 3.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따라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를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8]

4. 일본 민법상 제3자

일본 민법에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문의 취지에 따라 한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상속인처럼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은 보통 제3자로 보지 않는다.[1]

민법 제177조의 제3자는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는 불법 점유자 등을 제외하기 위해서이다.[1]

심리 유보나 착오와 같이, 당사자가 책임이 있어 만들어 낸 (혹은 방치한) 외관상의 법률관계의 존재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는 제도가 있다(제93조 단서, 제94조 2항).[1]

민법상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 표시 등 당사자의 유책성이 강한 유형에서는 선의·유과실의 제3자도 보호되는 등, 제3자 보호를 위한 주관적 요건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

또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처럼,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설명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1]

상법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선의·무중과실이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1]

5. 국제적 관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ius quaesitum tertio"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도, 제3자의 의존 또는 수락 등을 요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단지 ''spes''(기대)만을 가질 뿐이라고 해석한다.[3]

5. 1.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ius quaesitum tertio"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도, 제3자의 의존 또는 수락 등을 요구한다. 소송 권한은 계약의 목적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제3자 수익자가 그 혜택에 의존하거나 이를 수락한 경우에만 발생한다.[2]

약속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제3자를 지명한다.

  • 약속자가 제3자에게 빚이 있어서 이 새로운 의무의 이행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경우
  • 약속자가 제3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계약 관계의 작용을 설명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A(약속자)와 B(약속수령자)는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C(제3자 수익자)가 B로부터 수락을 조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즉시 조건부 권리를 얻으며, A는 수락 순간까지 B를 면제할 수 있고, B를 면제할 수 있는 A의 권리는 소멸된다.[2]


어느 경우든, 제3자 계약은 약속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다르다. 또한, 제3자가 이행해야 할 소극적 의무를 가지며,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처음에는 계약의 의도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체하고 따라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promesse de porte-fort''와 구별된다. 제3자 계약의 의도된 수익자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즉, 계약은 미성년자(보통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등록 과정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2]

제3자를 위한 권리가 발생하려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의 특정 계약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유효한 계약이 두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해야 하며, 다른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게 단순히 이익이 아닌, 혜택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제3자 수익자는 명시되거나 언급되어야 하거나, 언급된 별개의 클래스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취소 불가능해야 한다 (단, 생명 보험 증권은 예외).
  • 계약의 존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어떤 암시.[2]

5. 2.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단지 ''spes''(기대)만을 가질 뿐이라고 해석한다.[3]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회적 기능 및 활용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1. 사회적 약자 보호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제3자에게 특정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제3자의 권리는 수익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며,([민법 제537조|민법 제537조] 1항 및 2항) 일단 권리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38조|민법 제538조]) 채무자의 항변 문제는 민법 제539조에 따른다.

6. 2. 소비자 보호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어떤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 보험, 보증 계약 등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Legal Definition of ius quaesitum tertio http://www.legal-glo[...] legal-glossary.org 2014-09-12
[2] 서적 Agency and ''Stipulatio Alteri'' Oxford UP 1996
[3] 간행물 The Treatment of Life Insurance Policies in Deceased Estates with a Perspective on the Calculation of Estate Duty 2006
[4] 서적 Third-Party Contracts Edinburgh UP 2006
[5] 웹사이트 Restatement of Contracts, 1933 https://scholarship.[...] 2022-05-10
[6] 웹사이트 Lawrence v. Fox, 1859 https://history.nyco[...] Historical Society of the New York Courts 2022-05-09
[7] 백과사전 제3자를 위한 계약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8] 판례 2005다52214
[9] 판례 2009다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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