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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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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는 194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시작하여, 1972년 국가 주석 제도가 도입되면서 김일성이 국가 원수가 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9년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헌법상 국가 원수가 되었다. 2016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되면서 김정은이 현재까지 국가 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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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김정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본부 건물에서
호칭최고령도자
관저조선로동당 1호 청사
초대김두봉
성립1948년
관직 정보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원수
원어명원수
현직김정은
정치 체제
정치북한의 정치
선거2009 (국회)
2014 (국회)
2019 (국회)
2015 (지방)
2019 (지방)
2023 (지방)
기타검열
인권
김씨 일가 (10대 원칙)
선전
불법 행위

집행
사회안전부

2. 역사적 변천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면서 국가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직 국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조선로동당 서기장을 겸임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2009년 헌법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을 넣어 김정일이 헌법상 국가 원수가 되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2012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하며 헌법상 국가 원수가 되었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취임시켜, 국무위원장을 공화국 최고 수위로 하는 국가 원수로 하였다.[4][5]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김정은이 외교대사 소환 및 해임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가 되었다.

역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상 국가 원수
대수사진이름국가원수 자격 직책임기 시작임기 종료비고
1
김두봉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48년 9월 9일1957년 9월 20일
2·3·4--최용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57년 9월 20일1972년 12월 28일1962년, 1966년 재선출
5·6·7·8·9
김일성국가주석1972년 12월 28일1994년 7월 8일1980년, 1989년, 1990년, 1992년 재선출
10·11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98년 9월 5일2009년 4월 9일
2009년 재선출
12
김정일국방위원회 위원장2009년 4월 9일2011년 12월 17일1993년부터 국방위원장 역임
2009년 헌법개정으로 최고령도자로 명시
대행
김정은국방위원회 부위원장2011년 12월 18일2012년 3월 7일국방위원장 대행
13·14·15·16·17국방위원회 제1위원장(2012~2016)
국무위원회 위원장(2016~)
2012년 3월 8일현직2016년 헌법개정으로 최고령도자로 명시


2.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 1972년)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김일성총리였다.

역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상 국가 원수 (1948년 ~ 1972년)
대수사진이름임기 시작임기 종료비고
1김두봉1948년 9월 9일1957년 9월 20일
2·3·4--최용건1957년 9월 20일1972년 12월 28일1962년, 1966년 재선출


2. 2. 국가주석제 도입과 김일성 시대 (1972년 ~ 1994년)

1972년 김일성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국가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1] 이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였다.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 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6]

2. 3. 김일성 사후 권력 승계와 변화 (1994년 ~ 2019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유훈통치를 실시했다. 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직 국가 원수가 되었다.[6]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조선로동당 서기장을 겸임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에게 집중되었다.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이 최고령도자로 명시되면서 김정일은 헌법상의 국가 원수가 되었다.[7][8]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2012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하며 헌법상 국가 원수가 되었다.[9] 다만, 외교상의 국가 대표는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2016년 6월 29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개편되었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에 취임하여 공화국 최고 수위로서 국가 원수가 되었다.[5] 이후 북한은 유엔에 김정은이 2012년 3월 8일에 국가 원수로 지명되었다고 통보했다.[10]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은 외교 대사 소환 및 해임 권한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가 되었다. 2019년 현재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원수는 김정은이다.[11]

2. 4. 김정은 시대와 국무위원장 (2019년 ~ 현재)

2016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취임시켰다. 이로써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최고 수위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5] 이후 북한은 유엔에 국가원수 직위 변경을 통보하면서, 김정은이 2012년 3월 8일에 처음 국가원수에 지명되었다고 밝혔다.[10]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김정은은 외교대사 소환 및 해임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가원수가 되었다. 2019년 현재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원수는 김정은이다.[11]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이 맡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개칭)직에 국가 대표 및 대사 접견 및 임명 권한이 부여되어 사실상 국가원수가 되었다.[3]

3. 역대 국가원수

1948년 초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했고, 1972년 김일성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면서 국가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4]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었다.[6]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이 최고령도자가 되면서 김정일이 헌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7][8]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하면서 헌법상 국가원수가 되었다.[9]

2016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바뀌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취임하여 국가원수가 되었다.[5][10] 2019년 현재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원수는 김정은이다.[11] 2019년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김정은은 외교대사 소환 및 해임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가원수가 되었다.

역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상의 원수들
대수사진이름국가원수 자격 직책임기 시작임기 종료비고
1김두봉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48년 9월 9일1957년 9월 20일
2·3·4--최용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57년 9월 20일1972년 12월 28일1962년, 1966년 재선출
5·6·7·8·9김일성국가주석1972년 12월 28일1994년 7월 8일1980년, 1989년, 1990년, 1992년 재선출
10·11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998년 9월 5일2009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2019년까지, 2009년 재선출
12김정일국방위원회 위원장2009년 4월 9일2011년 12월 17일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은 1993년부터
2009년 헌법개정으로 최고령도자로 명시
대행김정은국방위원회 부위원장2011년 12월 18일2012년 3월 7일국방위원장 대행
13·14·15·16·17국방위원회 제1위원장(2012~2016)
국무위원회 위원장(2016~)
2012년 3월 8일현직국무위원회 위원장직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최고령도자로 명시


4. 권력 승계와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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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Making sense of Kim Jong Un's new position: who is North Korea's head of state? https://www.nknews.o[...] 2022-06-12
[2] 뉴스 North Korea Revamps Its Constitution https://thediplomat.[...] 2023-06-25
[3] 뉴스 North Korea changes constitution to solidify Kim Jong Un's rule https://www.reuters.[...] 2023-06-25
[4] 뉴스인용 北, 내년 7차 당대회서 국방위 폐지· 주석제 부활 가능성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6-05-16
[5] 뉴스인용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4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6-06-29
[6] 법률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7] 법률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8] 웹인용 2009년 북한의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 http://www.unityinfo[...] 통일신문 2016-05-16
[9] 문서인용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https://www.un.int/p[...] UN Protocol and Liaison Service 2016-05-16
[10] 웹사이트 http://dc.koreatimes[...]
[11] 웹인용 UN Protocol and Liaison service https://protocol.un.[...]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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