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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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권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나뉘며, 주주의 성명 기재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주권은 배당금 지급, 주식 양도, 경영 참여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2009년 대한민국에서는 주권 전자화 제도가 시행되어 상장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이 폐지되었다. 주권은 물적 증권, 이윤 증권, 지배 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배서 및 교부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주권 상실 등록 제도 또는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유효성, 교부, 양도인의 무권리성, 양수인의 선의 및 무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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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상법 -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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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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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 |
유형 | 유가증권 |
법률 | 상법 |
관련 개념 | 주주 주식 회사 자본 주식 |
상세 내용 | |
정의 |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
발행 목적 | 주주의 권리 증명 및 행사, 주식의 양도 용이화 |
기재 사항 | 회사의 명칭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금액 (있는 경우)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발행 연월일 기타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
효력 발생 요건 | 주권 발행 자체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님 (주식의 효력은 주식 인수와 납입으로 발생) |
주권 불소지 제도 |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주권의 보관을 위탁 가능 |
주권의 기능 | |
권리 행사 | 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증거 자료 |
양도 | 주권의 교부를 통해 주식 양도 가능 (단, 명의개서 필요) |
담보 제공 |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 융통 가능 |
상실 | 주권 분실 시 제권판결을 통해 재발급 가능 |
대한민국 상법 상의 주권 | |
의의 |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 및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
주권의 종류 |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등 |
주권 발행의 시기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발행 후 지체 없이 발행해야 함 (상법 제355조) |
주권의 상실 |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주권 없이도 권리 행사 가능 (상법 제360조) 주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련 법조문 | |
대한민국 상법 | 제355조 (주권발행의무)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8조 (주권의 불소지) 제360조 (주권의 상실) |
2. 주권의 종류
주권은 증권상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나뉜다.[1] 주권 증서는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1] 이러한 증서는 1606년 네덜란드와 1800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2][1]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전자 등록이 주권 증서를 대체하고 있어, 기업이 종이 증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3]
2. 1. 기명주권
주권은 증권상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1] 기명주권은 일반적 소유권의 증거이며, 주식의 실제 소유주 기록은 회사의 주주 명부에 나타난다.2. 2. 무기명주권
무기명주권은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아 증서 소지자가 주주로 간주되는 주권이다.[13] 이는 지참 증권의 일종으로, 증서 소지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3]무기명주권은 조세 회피 지역에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특징 때문에 인기를 얻었으며, 사후 인지세 납부 없이 기업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14]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기명주권의 사용을 억제하는 추세이며, 육상 금융 중심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3. 주권의 역사
주권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1] 1606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800년까지 미국에서도 사용되었다.[2][1] 역사적으로 주권은 배당금 지급 권리를 증명하고, 뒷면에 지급 영수증을 기재하거나, 주식 양도 시 원본 증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전자 등록이 주권 증서를 대체하면서 기업이 종이 증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3] DTC는 2011년 160만 개의 종이 주권 증서를 보관하며 주권 제거 노력을 추진해왔다.[6][7][8][9]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DTC 금고가 침수되어 10억 달러 이상의 증서가 손상되기도 했다.[7]
스웨덴은 1990년부터 주식 거래소 거래 주식에 대해 주권 증서를 폐지하고 전자 주식을 사용한다.
3. 1. 주권 전자화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6월 "주식 등의 거래에 관한 결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는 2009년 (헤이세이 21년) 1월 1일에 일제히 '''주권 불발행 제도'''로 이행했다. 이를 주권의 전자화라고 부른다.[16]증권 보관 대체 기구("호후리")에 주권이 예탁되어 등록된 주권은 그대로 새로운 대체 제도로 이행되었다. 주권을 "호후리"에 예탁하지 않아도 주주명부에서 명의가 본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으면 권리를 잃는 일은 없지만, 주권이 수중에 있고 주주명부 변경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에는 주권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되었다.[16]
4. 주권의 법적 성격
주권은 발행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주주는 주권을 통해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1] 이러한 권리는 회사의 정관과 주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권은 크게 기명식 주권과 무기명 주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 기명식 주권: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의 실제 소유주 기록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록된다.
- 무기명 주권: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주식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3] 하지만 조세 회피 등의 문제로 인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13][14]
주권은 증권의 성격에 따라 물적 증권, 이윤 증권, 지배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 설명 |
---|---|
물적 증권 | 주주가 가진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에 주목할 경우, 주식은 회사의 자산을 분할한 것이다. |
이윤 증권 | 주주가 가진 이익 배당 청구권에 주목할 경우, 주식은 배당이라는 이윤을 창출하는 증권이다. |
지배 증권 | 주주가 가진 경영 참가권에 주목할 경우,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
과거에는 종이 주권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등록 방식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3]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이 주권 발행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10]
4. 1. 주권의 양도
주권은 배서 및 교부를 통해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이전된다. 발행 법인 정관은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양도가 발행 법인(일반적으로 발행 법인의 명의 개서 대리인을 통해)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도 등록은 일종의 경개이다.[15] 주주권의 이전 (주식의 양도)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131조 제2항). 회사는 주권을 제시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제3자에게 선의취득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 상법 제229조), 선의취득되면 주주 명부의 기재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주권에 기재된 권리를 잃게 된다. 즉, 주권은 유가증권 법리의 지배를 받는 증권 유통 영역에서는 완전한 무기명증권이다. (타케우치 아키오 '회사법 강의' 참조)4. 2.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있으나, 판례는 주권이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8] 판례는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18]5.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제도(株券不所持制度)는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 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16]
2003년 9월, 법제심의회에서 전면적인 "주권 불발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등의 개정안 요강이 정리되었다. 2004년 6월에는 "주식 등의 거래에 관한 결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2009년 1월 1일에 일제히 '''주권 불발행 제도'''로 이행했다. 이를 주권의 전자화라고 부른다.[16]
2005년에 성립된 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정관에 주권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214조). 주권을 발행한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특별히 '''주권 발행 회사'''라고 부른다.[16]
6.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잃어버린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잃어버린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 판결이라고 한다.[21]
상법 시행 이후,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주주는 다른 유가 증권의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비송 사건 절차법에 규정된 공시 최고 절차에 따라 제권 판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했다. 그러나 선의 취득을 막을 수 없는 등 그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2002년 상법 개정[17]을 통해 주권 실효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권 실효 제도에 의해서도 주주가 확정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까지 1년이 걸리고, 주권의 이전에 의한 선의 취득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양도를 주권에 의하는 한 회피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6. 1. 주권 상실 등록 제도
2005년에 성립된 회사법에서는 '''주권 상실 등록부 제도'''가 규정되었다(제221조~제232조).[17] 이는 주권을 분실한 주주가 회사에 주권 상실 등록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 주권 상실 등록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의 무효 (제228조)
- 주권 상실 등록부의 비치 및 열람 등 (제231조)
7.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사람(무권리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면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주주의 지위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20] 주권은 유가증권 법리의 지배를 받는 증권 유통 영역에서 완전한 무기명증권이다.
7. 1. 선의취득의 요건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0] 선의취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권이 유효해야 한다.
- 주권이 교부되어야 한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한다.
- 양수인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주권의 이전, 즉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이루어지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131조 제2항). 회사는 주권을 제시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제3자에게 선의취득될 가능성이 있으며(구 상법 제229조), 선의취득되면 주주 명부의 기재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주권에 기재된 권리를 잃게 된다. 즉, 주권은 유가증권 법리의 지배를 받는 증권 유통 영역에서는 완전한 무기명증권이다.
8.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21]
9. 관련 판례
판례는 주권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은 유효하다.[22] 이는 주권 발행이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 이름이나 발행연월일 누락은 주권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권을 교부했더라도, 해당 주권은 효력이 없다.[23]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24]
-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5]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 양도를 전제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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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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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7529
[24]
판례
95다49646
[25]
판례
99다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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