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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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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기관 설치: 시·도에 교육감을 두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 교육위원회: 과거에는 교육위원회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방의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제외)
  •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며,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 법률 관계: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

  •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미군정의 영향)
  • 1962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교육위원회 폐지, 일반 행정에 통합
  •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교육위원회 부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
  • 2006년~현재: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로 점진적 통합, 교육감 직선제 도입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최신 내용 및 연혁 확인 가능.
  • 법제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설 제공.

추가 정보: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따릅니다.
  •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육자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도
기본 정보
종류법률
소관 부처교육부
제정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
현행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59호
주요 내용
목적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교육 행정기관교육감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선출주민직선제 (과거), 러닝메이트 제도 (현재)
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교육의 기본 이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고등교육법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법률 체계
상위 법률대한민국 헌법
하위 법률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정책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교육자치 역량 강화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 주체의 참여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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