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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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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무발명이란 기업의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특허법은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으로 구분한다.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으로 나뉘며,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취급된다. 대한민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은 특허 출원, 실시, 권리화, 라이선스, 권리 양도 시 등에 이루어진다. 일본의 특허법에서도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며, 사용자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2. 종업원 발명의 정의 및 종류

종업원 발명이란 기업의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특허법은 종업원의 발명을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으로 구분한다.

종업원이 한 발명 중에서 회사의 업무 범위에는 속하나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발명이라고 부르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모두 자유발명(개인발명)으로서 법적 취급의 차이는 없다.[8]


  • 「사용자 등」(사용자, 법인, 국가, 지방 공공 단체)의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 행한 발명일 것.

  •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또한, 발명이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 발명'''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 발명'''이라고 한다.[8]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종업원이 「맛있는 냉동 풋콩」을 발명한 경우에는 자유 발명이다. 또한,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영업 직원이 「자동차용 엔진」의 발명을 한 경우에는 업무 발명이 된다.[8] 자유 발명 및 업무 발명에 대해 예약 승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 근무 규칙 등은 무효이다 (특허법 35조 2항).[8]

2. 1. 직무발명

종업원이 한 발명 중에서 회사의 업무 범위에는 속하나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발명이라고 부르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모두 자유발명(개인발명)으로서 법적 취급의 차이는 없다.[8]

  • 「사용자 등」(사용자, 법인, 국가, 지방 공공 단체)의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 행한 발명일 것.
  •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또한, 발명이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자유 발명'''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업무 발명'''이라고 한다.[8]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종업원이 「맛있는 냉동 풋콩」을 발명한 경우에는 자유 발명이다. 또한,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영업 직원이 「자동차용 엔진」의 발명을 한 경우에는 업무 발명이 된다.[8] 자유 발명 및 업무 발명에 대해 예약 승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 근무 규칙 등은 무효이다 (특허법 35조 2항).[8]

2. 2. 업무발명

종업원이 한 발명 중에서 회사의 업무 범위에는 속하나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업무발명이라고 부른다.[8]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의 영업 직원이 자동차용 엔진을 발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업무발명은 자유 발명과 마찬가지로 예약 승계를 할 수 없으며, 관련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은 무효이다.(특허법 35조 2항)[8]

2. 3. 자유발명

종업원이 한 발명 중에서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8]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의 종업원이 "맛있는 냉동 풋콩"을 발명한 경우에는 자유 발명이다.[8] 대한민국에서는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은 모두 자유발명(개인발명)으로서 법적 취급의 차이는 없다.[8] 자유 발명 및 업무 발명에 대해 예약 승계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 근무 규칙 등은 무효이다 (특허법 35조 2항).[8]

3. 종업원 발명 보상 제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발명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많은 국가에서 직무발명 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있다.[9]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직무발명 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종업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은 시기적으로는 특허출원시, 실시 및 권리화 이전, 자사에서 실시한 때 및 타인에 라이선스, 권리양도를 한 때 등에 부여되고, 내용적으로는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인사처우 등이 있다.[9][1]

3. 1. 보상 시기 및 형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발명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많은 국가에서 직무발명 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있다.[9]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은 시기적으로는 특허출원시, 실시 및 권리화 이전, 자사에서 실시한 때 및 타인에 라이선스, 권리양도를 한 때 등에 부여되고, 내용적으로는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인사처우 등이 있다.[9][1]

3. 2. 대한민국 특허법 상의 보상

대한민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보상액은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발명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상은 특허출원 시, 실시 및 권리화 이전, 자사에서 실시한 때 및 타인에 라이선스, 권리 양도를 한 때 등에 부여되고,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인사 처우 등이 있다.[9]

특허법은 예약 승계를 인정하는 한편, 종업원이 회사에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대가"의 액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대가에 대해 종업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산정하여, 부족분에 대한 지불을 명령할 수 있다.

3. 3. 일본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 제도 (참고)

일본의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회사의 종업원 등)이 직무상 행한 발명을 말하며,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29조 1항 본문)[2] 그러나 회사가 개발 투자를 한 결과에 대해 종업원 개인이 특허를 취득하면 회사는 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개발 투자 의욕을 잃게 된다.[2]

이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균형을 위해 특허법에서는 회사에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사용자 등'(회사 등)은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미리 정해두면, 직무발명을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예약 승계''')(특허법 35조 2항의 반대 해석).[2]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특허법 35조 3항)[2]

"상당한 대가"는 회사와 종업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불합리한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2] 2004년 특허법 개정에서는 대가에 대해 종업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대가를 산출하도록 변경되었다.[2]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의 검토 및 각의 결정을 거쳐, 직무발명 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하는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법률 제55호)이 성립되었다.[3][4] 2015년 개정법에서는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서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기로 정한 경우,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시적으로 사용자 등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였다.[3][4]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종업원 등이 이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다른 자에게 승계시켜 그 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등 이외의 자가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 등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이 발생한다(특허법 35조 1항).[2]

직무 발명의 예약 승계에 따른 종업원 등의 대가 청구권에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며, 채권이므로 민법 167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소멸한다.[2]

4. 종업원 발명 관련 법규 및 판례

4. 1. 대한민국 관련 법규

4. 2. 대한민국 관련 판례

4. 3. 일본 관련 판례 (참고)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며, 특히 '상당한 대가'의 산정 기준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다.

  • 최고재판소 쇼와 43년 12월 13일 판결 (민집 22권 13호 2972쪽): 석회 질소 제조 및 판매 회사의 이사가 회사 질소 생산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제조로 개량 고안은 임원 임무에 속하므로 직무 고안이며, 회사는 통상 실시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 오사카 지재 헤이세이 6년 4월 28일 판결 (판례시보 1542호 115쪽): 마호빈 제조 및 판매 회사의 전 종업원이 재직 중 실시한 스테인리스제 마호빈 발명은, 명시적으로 본래 직무가 아니더라도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종업원의 본래 직무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발명을 시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예정 및 기대되며, 발명 완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원조하는 등 사용자가 발명 완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 최고재 平成 15년 4월 22일 판결 「올림푸스 사건」 (민집 57권 4호 477쪽): 직무 발명 승계에 대한 상당한 대가에 대해, 근무 규칙 등에 정해진 액수가 지급되었더라도, 이것에 의한 대가의 액수가 "상당한 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재로서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 올림푸스의 전 종업원이 재직 중 실시한 직무 발명인 "픽업 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대가 일부로서 2억 엔(항소심에서 5,000만 엔으로 감액)을 청구했고, 최고재는, 근무 규칙 등에 의해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 승계시킨 종업원 등은, 해당 근무 규칙 등에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에 의한 대가의 액수가 특허법 3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대가의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35조 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부족한 액수에 상당하는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에 228만 9,000엔 및 그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최고재 平成 18년 10월 17일 판결 「광 디스크 사건」 (민집 제60권 8호 2853쪽): 히타치 제작소의 전 종업원이 재직 중 실시한 발명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청구한 사건이다. 1심의 도쿄 지재는, 속지주의 원칙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참조)에 비추어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관해서는 각국의 특허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며, 특허법 35조 규정은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뒤, 상당한 대가를 3,474만 엔으로 인정했다 (도쿄 지재 헤이세이 14년 11월 29일 판결). 도쿄 고재는, "상당한 대가"는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일원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특허법 35조가 적용된다고 판단, 외국에서 피고 회사가 얻는 이익도 고려하여 1억 2,810만 6,300엔을 상당한 대가로 인정했다 (도쿄 고재 平成 16년 1월 29일 판결). 최고재는,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 양도에 수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의 대가에 관한 문제 준거법은 법례 7조 1항 규정에 의해, 제1차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시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는, 각국마다 별개의 권리로서 관념할 수 있지만, 기초가 되는 발명은 공통하는 하나의 기술적 창작 활동의 성과이며, 발명을 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과의 사이의 해당 발명에 관한 법률 관계를 일원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 의사로 해석된다고 하며, 히타치 제작소의 상고를 기각했다.

  • 도쿄 지재 平成 16년 1월 30일 판결 「청색 발광 다이오드 사건」: 니치아 화학 공업의 전 종업원인 나카무라 슈지는 동사에 재직 중 「질화물 반도체 결정막의 성장 방법」의 발명을 실시, 이 발명은 동사에 의해 특허 출원된 후, 특허권으로서 설정 등록되었다 (특허 제2628404호).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동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허권 일부 이전을, 예비적으로 직무 발명 승계 대가 일부로서 200억 엔을 청구했다. 재판소는 소기업의 빈약한 연구 환경 하에서, 종업원 발명자가 개인적 능력과 독창적인 발상에 의해, 경쟁 회사를 비롯한 세계 중의 연구 기관에 앞서서, 산업계가 기다려온 세계적 발명을 해냈다는, 직무 발명으로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본건 특허 발명에 대해, 발명자인 원고의 공헌도는, 적어도 50%를 밑돌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본건 특허 발명을 독점함으로써 얻고 있는 이익(독점의 이익)인 1,208억 6,012만 엔의 2분의 1인 604억 3,006만 엔이 상당한 대가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만액으로 인정하여 200억 엔의 지급을 명했다. 고재에서는 재판소의 권고를 받아, 상기 특허 이외의 특허의 대가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6억 8,57만 엔 (이자를 더하면 약 8억 4,000만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했다.

  • 도쿄 지재 平成 16년 2월 24일 판결 「아스파탐 사건」: 아지노모토 (피고)의 종업원이었던 원고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L-α-아스파틸-L-페닐알라닌메틸에스테르)의 제조 방법 등의 10건의 발명을 실시하고, 이러한 발명에 대해 피고 회사는 직무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대가로서 특허 포상 규정 및 특허 포상 규정 운영 요령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1,000만 엔을 지불했다), 일본, 미국 등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직무 발명 승계의 상당한 대가로서 200억 엔 및 그 이자를 청구했다. 재판소는 직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준거법은 고용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므로 일본의 특허법이라고 하고, ''특허법 35조 3항에 말하는 "특허를 받을 권리"에,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에 대해서도 특허법 35조에 기초하여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뒤, 피고 회사가 본건 특허권에 의해 받아야 할 이익을 79억 7,400만 엔으로 산정하여, 발명자들의 공헌도를 5%, 그 중 원고의 공헌도를 50%로 하여, 1억 9,935만 엔 (79억 7,400만 엔 × 0.05 × 0.5)이 상당한 대가이며, 거기에서 이미 지급된 1000만 엔을 공제한 1억 8,935만 엔 및 그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도쿄 지재 平成 22년 6월 23일 판결: 히타치 제작소에서 1988년5월에 반도체 집적 회로의 복사 기술을 발명한 동사의 전 사원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동사에 6억 엔의 지급을 요구하여 도쿄 지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 지재는 2010년 6월 23일에, ''발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청구보다 감액한 약 6,300만 엔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분류:일본 민법

분류:일본 특허법

분류:직무발명

분류:지식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참조

[1] 웹사이트 我が国、諸外国における職務発明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https://www.jpo.go.j[...] 特許庁 2020-10-12
[2] 법률 東京地方裁判所 東京地裁 2004年 平成16年 1月30日 판결「発光ダイオード#青色発光ダイオード|青色発光ダイオード事件」、その後高等裁判所 高裁で和解
[3] 웹사이트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8-03-23
[4] 웹사이트 職務発明制度の概要 https://www.jpo.go.j[...] 特許庁 2018-03-23
[5] 뉴스 職務発明の特許の会社帰属、社員の合意条件 法改正最終案 https://www.nikkei.c[...] 2018-03-23
[6] 웹사이트 特許法第35条第6項の指針(ガイドライン) https://www.jpo.go.j[...] 特許庁 2018-03-23
[7] 법률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8] 법률 발명진흥법 제2조 제3호
[9] 웹인용 我が国、諸外国における職務発明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http://www.jpo.go.jp[...] 特許庁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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