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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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구권은 독일 법학에서 실체법상의 권리와 절차법상의 소송권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채권, 물권, 친족 지위 등 실체법상 권리가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 법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claim의 번역어로 사용되며, 독일 법학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 법에서는 묵시적 소송 사유를 통해 법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독일 법학에서 청구권 개념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화 과정에서 발전했다. 19세기 독일 민법학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화하면서, 실체법상의 권리인 사권과 절차법상의 권리인 소권을 구분했다. 청구권은 이렇게 분화된 사권과 소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고안되었다.
영미 법리학에서는 호펠드의 법적 관계 분석 이후, 권리 개념을 청구권(claim), 자유(liberty 또는 privilege), 권능(power), 면제(immunity)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claim의 번역어로서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1]
2. 독일 법학에 따른 청구권 개념
물권이나 채권처럼 실체법상 권리가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청구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권리인 소권이 인정된다.
실체법상 권리가 채권(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고 유지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화하는 재산권인 반면, 청구권은 그 기능에 따르는 작용이며,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라고 이해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과 '청구권' 용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2. 1. 로마법의 영향
로마법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화되지 않아, 실체법상의 권리와 절차법상의 권리(actio)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구제 대상이 되는 개개의 권리 유형은 각각 고유한 절차와 결합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리를 actio(‘소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민사소송법학에서 말하는 ‘소권’과는 다르다)로 파악했다. 그 결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인 actio 없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었다 (다만, actio 없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2. 2.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화
19세기 독일 민법학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화되면서, 실체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절차법상의 권리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권'''(訴權)이 구분되었다. '''청구권'''은 이처럼 분화된 사권과 소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물권이나 채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권리인 소권이 인정된다.
청구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에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적 청구권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X)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Y)에게 빼앗긴 경우, X의 소유권은 Y에게 물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물권적 청구권)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소권)가 인정된다.
2. 3. 청구권의 종류
청구권은 타인에게 특정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채권과 유사하게 들리지만,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으며, 19세기 독일 민법학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화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예: 물권, 채권)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절차법(민사소송법)상의 권리인 소권이 인정된다.
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실체법상의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는,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재산권인 반면, 청구권은 채권의 작용으로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3. 영미 법학에 따른 청구권 개념
이러한 청구권은 어떤 자(X)가 타인(Y)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대응 관계가 있을 경우, X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1]
이는 독일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이 실체법상의 권리와 소송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서로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다.[1]
3. 1. 호펠드의 법적 관계 분석
W. N. 호펠드의 법적 관계 분석 이후, 영미 법리학에서는 권리 개념을 그 귀속 주체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청구권(claim), 자유(liberty 또는 privilege), 권능(power), 면제(immunity)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어떤 자(X)가 타인(Y)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대응 관계가 있을 경우, X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1]
독일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소송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영미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다.[1]
3. 2. Claim으로서의 청구권
W. N. 호펠드의 법적 관계 분석 이후, 영미 법리학에서는 권리 개념을 그 귀속 주체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claim, liberty (또는 privilege), power, immunity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claim의 번역어로서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 청구권은 어떤 자(X)가 타인(Y)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대응 관계가 있을 경우, X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독일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소송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영미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다.
3. 3. 독일 법학과의 차이점
W. N. 호펠드의 법적 관계 분석 이후, 영미 법리학에서는 권리 개념을 그 귀속 주체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청구권(claim), 자유(liberty 또는 privilege), 권능(power), 면제(immunity)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어떤 자(X)가 타인(Y)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대응 관계가 있을 경우, X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독일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소송권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영미 법학에서 유래된 청구권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다.
4. 미국의 묵시적 소송 사유
'''묵시적 소송 사유'''란 미국의 법률 및 헌법상 용어로, 법원이 권리를 창출하는 법률에 해당 구제 수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헌법에 따른 묵시적 소송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묵시적 소송 사유와 다르게 취급된다.
4. 1. 헌법상 소송 사유
미국 연방 대법원은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판례에서 연방 요원에 의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 침해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존재는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나타났다.이후 ''Schweiker v. Chilicky'' 판례에서는 미국 의회가 이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 경우, 그 구제 수단이 부적절하더라도 묵시적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4. 2. 법률상 소송 사유
묵시적 소송 사유란 법원이 권리를 창출하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구제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법률 및 헌법상 용어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발생하는 묵시적 소송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묵시적 소송 사유와 다르게 취급된다.묵시적 사적 소송 권리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생성된 소송 원인이 아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 원인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을 해석한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적 소송 권리를 생성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제한적인 세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2]
4. 2. 1. 연방법
J.I. Case Co. v. Borak (1964)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입법 과정과 목적을 검토하여 묵시적 사적 소송 권리를 인정했다.[3] 당시 대법원은 "의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밝혔다.[4]Cort v. Ash (1975) 사건에서 대법원은 묵시적 사적 소송 권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요소 |
---|
원고가 해당 법률이 "특히 이익을 위해" 제정된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
입법 과정에서 의회가 소송 원인을 생성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묵시적 소송 원인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 구제 계획을 지원하는지 여부 |
해당 문제가 전통적으로 주법에 맡겨져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5] |
Cannon v. University of Chicago (1979) 사건에서 대법원은 1972년 교육 개정안 Title IX에 따른 묵시적 사적 소송 권리를 인정했다. 루이스 파월 주니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권력 분립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시적 소송 권리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7]
Touche Ross & Co. v. Redington (1979)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법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10][11] 대법원은 "궁극적인 질문은 의회가 법으로 제정한 법적 체계를 이 법원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입법 의도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3]
4. 2. 2. 주법
많은 주에서 주 법률에 따른 묵시적 사적 소송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Cort''의 처음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콜로라도,[17] 코네티컷,[18] 하와이,[19] 아이오와,[20] 뉴욕,[21] 펜실베이니아,[22] 테네시,[23] 웨스트버지니아,[24] 워싱턴이 포함된다.[25]역사적으로 텍사스 법원은 ''Cort'' 시험과 옛 ''Borak'' 시험과 유사한 자유주의적 해석 시험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2004년 텍사스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를 뒤집고 텍스트 중심적 ''Sandoval'' 시험을 채택했다.[26]
일부 주에서는 연방 사건인 ''Borak'', ''Cort'', ''Sandoval''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시험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1988년 이전 캘리포니아 법원은 모호한 자유주의적 해석 시험을 사용했는데, 이는 "공공 정책을 구현하는" ''모든'' 법률은 법률이 제정된 혜택을 받는 부상당한 대중의 구성원이 사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27] 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매우 불만스러웠으며, 프랭크 K. 리처드슨 부 법관은 1979년 반대 의견에서 엄격한 해석주의적 견해를 밝혔다. 리처드슨은 소송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입법부의 ''침묵''은 입법부가 그러한 소송 사유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86년 11월, 로즈 버드 대법원장과 두 명의 동료 자유주의자들은 사형에 반대하여 주의 유권자들에 의해 법원에서 쫓겨났다. 버드의 후임자 말콤 M. 루카스 대법원장은 1988년 캘리포니아 보험법 해석과 관련하여 리처드슨의 엄격한 해석주의적 견해를 채택하는 의견을 작성했다.[28] 항소 법원의 2008년 판결[29]과 대법원 자체의 2010년 판결[30]은 루카스 법원이 채택한 리처드슨 판사의 엄격한 해석주의가 모든 캘리포니아 법률에 ''소급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립했다. 2010년 ''Lu v. Hawaiian Gardens Casino'' 판결에서 밍 친 판사는 만장일치 법원을 위해 "우리는 주 법률 위반이 반드시 사적 소송 사유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30]라고 썼다.
5. 대한민국 민법상 청구권
대한민국 민법상 청구권은 타인에게 특정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개념은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로마법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리되지 않아, 실체법상의 권리와 절차법상의 권리(actio)가 미분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19세기 독일 민법학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화되면서, 실체법상의 권리인 사권과 절차법상의 권리인 소권이 구분되었다. 청구권은 이 둘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고안되었다.
청구권은 물권, 채권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전제로, 그 권리가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때 인정된다. 민사소송법상 권리인 소권은 이러한 청구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정된다. 청구권은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에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적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소유권자(X)가 타인(Y)에게 물건을 빼앗긴 경우, X의 소유권은 Y에게 물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물권적 청구권)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소권)가 인정된다.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채권(예: 손해배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과 청구권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재산권인 반면, 청구권은 그 채권의 기능에 따른 작용으로서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둘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5. 1.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주된 주장의 심판청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 제2차적으로 행하는 심판 청구이다. 일반적으로 소송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심리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기초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매매 대금 지급 청구가 무효여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물건 반환 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된다. 법원은 제1의 매매 대금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제1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해야 한다.[31]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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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Lu v. Hawaiian Gardens Casino
http://online.ceb.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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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예비적 청구
https://ko.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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