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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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 접근 제한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한 대상은 성인물, 마약류, 폭력물 등이다. 대한민국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유사한 법규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 정보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규제 실효성, 과도한 규제 논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은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성인물, 마약물, 폭력물 등이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다른 법률과 규제를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2. 접근 제한의 대상
2. 1. 주요 대상
3. 동북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접근 제한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폭력성 및 선정성, 사행성 등 모방 위험의 우려가 많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1], 이를 근거로 방송 및 통신 콘텐츠 등의 자료 및 정보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이 된 이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및 개별 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다만,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이용불가에 이 색상이 사용되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별개로 전담하고 있다.[3]
3. 2. 중국
중국은 2010년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이 성인물 및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 외에서는 청소년이 유해 매체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은 미흡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그린댐이라는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나, 2010년 관련 개발 부서를 폐쇄하고 기술자 30여 명을 해직하였다.[4]
3. 3. 일본
일본은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따라 성인물, 폭력물 등의 유해 정보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성인물을 비롯하여 모방 위험이 있는 폭력물, 유해 도서 등에 청소년이 접근할 때에는 접근 주의물 알림을 통해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5][6]
4. 한국 사회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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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법률
청소년보호법 전문
http://likms.assembl[...]
[2]
법률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3]
뉴스
성인물 관람금지 연19세 미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정치
2001-08-23
[4]
뉴스
中 `그린댐 정책' 포기하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IT/과학
2010-07-14
[5]
웹인용
청소년 사회 환경 대책 기본법에 대한 견해
http://wwwsoc.nii.ac[...]
2011-05-23
[6]
웹인용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 대책 기본 법안 (초안)"에 반대하는 긴급 호소
http://www.mediasoke[...]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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