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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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출입국 사범 단속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1999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설치되어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한다. 소장과 심사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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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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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현지어 이름 | (정보 없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해산일 | (정보 없음) |
후신 | (정보 없음)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
직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기관장 | 소장 |
기관장 이름 | (정보 없음)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웹사이트 | (정보 없음) |
각주 | (정보 없음) |
2.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 날인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등 국적 관련 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99년 5월 24일: 법무부 소속으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2]
- 2018년 5월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3]
4. 관할 구역
충청북도 전역[4]
5. 조직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소장 아래 심사과를 두고 있다.[5]
5. 1. 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이다. 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직급의 공무원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5. 1. 1. 심사과
심사과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절차(출입국 심사)를 관리하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5]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16337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4]
문서
영동군·옥천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5]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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