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통각흘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통각흘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7호이며, 면적은 9,223m2이고,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뭉퉁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뭉퉁도는 물수리와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환경 오염 행위가 제한되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모도
    모도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대보 화강암에 속하는 중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통각흘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통각흘도 (桶角吃島)
위치황해
면적9,223m2
행정 구역
나라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2. 특정도서 지정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2. 1. 지정 근거

통각흘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2. 2. 지정 내용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