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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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3년 12월 27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하지 못합니다 (제3조).
- 예외: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불법 감청 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 불법 감청에 의해 얻은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4조).
- 통신제한조치: 법에 규정된 중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처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핵심 개념:
- 감청: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인 간의 대화: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명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제3조 위반이 아닙니다.
개정 관련 추가 정보옛날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했으나, 2009헌가30결정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내란죄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3년, 나머지 범죄는 1년의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이지만, 범죄 수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 |
---|---|
기본 정보 | |
종류 | 법률 |
소관 부처 | 법무부 |
제정 |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82호 |
일부개정 | 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307호 |
약칭 | 통비법 |
상세 내용 | |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범죄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 제한 조치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통신 제한 조치의 요건 및 절차 규정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 규정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절차 규정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
관련 정보 |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19307호)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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