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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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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택 지역의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로 대추리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2006년 대추분교 강제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주민 이주와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행정리 명칭 변경 약속 불이행, 고덕국제신도시 상가 위치 선택권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역사적 배경

2004년 8월, 한국미국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28일 정식 서명 후 12월 9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었다. 이 결정으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약 349만 규모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비준 이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집행 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주민 동의 없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가 주민들의 농사를 금지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2006년 봄에는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저항 활동을 전개했다.

2. 1. 한미 협정 체결 및 국회 비준

2004년 8월, 한국미국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28일 이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대추리 농협 창고 외벽에 그려진 반미 구호의 그림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정 서명 다음 날인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협정 비준으로 평택 지역에 약 11.54km2(349만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35세대(1,372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 동의 이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2.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민 이주



2004년 8월, 한국미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2월 9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정으로 평택 지역에 349만 평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 535세대(1,372명)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비준 동의 이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집행 방식으로 인해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다.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 11월, 국방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주민 동의 없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2006년 봄부터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저항했다.

2. 3. 토지 수용 및 보상 갈등



2004년 8월, 한국미국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28일 협정안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협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10월 2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12월 9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정으로 평택 지역에 349만 규모로 기지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등지의 주민 535세대(1,372명)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비준 동의 후 국방부는 토지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마찰이 빚어졌다.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다수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자,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주민 동의 없이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겨울부터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듬해인 2006년 봄부터는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들과 국방부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저항했다.

3. 대추분교 강제 철거 (2006년 5월 4일)

2006년 5월 4일, 국방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위치했던 (구)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철거에 반대하며 5월 3일 밤부터 분교에서 농성하던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경찰, 용역업체 직원, 군인 등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분교 건물과 관련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미군기지 예정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5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연행되었고, 공식 집계된 부상자만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비공식 집계 포함 시 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추분교는 이 강제 철거로 완전히 해체되었으나,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항의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결국 2007년 1월부터 정부와 잔류 주민 간 이주 협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4월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로 이주하면서 국방부의 강제 퇴거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3. 1. 강제 철거 이전 상황

국방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2006년 3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경찰과 용역 병력 투입으로 인해 격화되었다. 이날 국방부는 포크레인과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씨를 뿌린 논을 파괴했으며, 이를 막으려던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및 시민 40명을 연행하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4월 7일에도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31명이 연행되고 2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4월 말, 국방부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구) 대추분교 건물과 운동장에 설치된 촛불행사용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 평택범대위 회원, 평택시대책위 회원 등 약 1천여 명의 사람들은 국방부의 철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5월 3일 밤부터 대추분교에 모여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임박한 강제 철거로부터 분교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다.

3. 2. 강제 철거 당일 상황

2006년 5월 4일 새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위치한 (구)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서 국방부 주도의 강제 철거가 집행되었다. 이는 국방부가 소유권 이전을 마친 대추분교와 운동장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평택범대위, 평택시대책위 회원 등 약 1,0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5월 3일 밤부터 분교를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다.

새벽 4시경, 경찰 병력 110개 중대 1만 3,000여 명이 대추분교로 진입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강제 연행이 시작되었다. 아침 7시경에는 경찰이 대추분교를 완전히 포위하였고, 분교 건물 2층에 있던 시위대까지 모두 연행한 후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에 있던 나무와 촛불행사용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들도 모두 철거되었다. 같은 시각, 투입된 군인들은 미군기지 예정 부지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006년 5월 4일 강제 철거 관련 통계
구분내용
시위 참가자약 1,000여 명 (추산)
동원 공권력
연행자524명
부상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기록)
총 137명 (중상 13명, 경상 124명)
부상자 (추정)약 200명 ~ 300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37명(시위자 105명, 경찰 32명)이 부상을 입고 응급 치료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기록되지 않은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상자는 200명에서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철거 이후에도 시민 단체들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3. 3. 강제 철거 결과

2006년 5월 4일, 국방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위치한 (구)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006년 5월 4일 대추분교 강제 철거 동원 공권력'''
구분규모
경찰110개 중대 13,000여 명
용역업체 직원1,200여 명
군인3,000여 명



이날 새벽 4시경, 경찰 병력이 대추분교로 진입하여 농성 중이던 주민과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경에는 학교 건물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2층에 있던 시위대까지 모두 연행된 후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의 나무와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되었으며, 동시에 투입된 군인들은 미군기지 예정 부지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06년 5월 4일 대추분교 강제 철거 인명 피해'''
구분인원
연행자524명
공식 집계 부상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총 부상자137명 (중상 13명, 경상 124명)
시위 참가자105명
경찰 (전경)32명
추정 부상자 (비공식 포함)
추정치약 200명 ~ 300명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37명(시위 참가자 105명, 경찰 3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만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부상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부상자는 200명에서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강제 철거로 대추분교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4. 논란

대추리로 기지 이전이 결정된 후, 국방부와 보상 합의를 마치고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에 반미운동가 등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실제 거주민이 아닌 이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가 보상 합의를 마친 주민들의 차량 등을 파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반대 시위대가 죽창,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과 군부대를 공격하여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 경찰, 시위대 양측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5. 보상

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이었던 대추리의 토지 보상 과정에서, 전체 매입 예정 부지 중 79%는 주민 합의 하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21%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은 약 6억 수준이었으며, 팽성대책위원회 핵심 간부 10여 명은 평균 19.2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보상금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1. 보상 합의 내용

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이었던 대추리의 경우, 전체 매입 예정 부지 중 79%는 주민 합의 하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21%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 및 팽성대책위원회 핵심 간부의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보상금 현황
구분평균 보상금비고
대추리 주민5.3억
도두리 주민6.6억
팽성대책위원회 핵심 간부 (10여명)19.2억최고 27.9억,
최저 6.2억



이러한 보상금 액수에 대해, 대추리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제보다 보상금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2. 보상 관련 논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의 미군기지 이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전체 매입 예정 부지의 79%는 주민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21%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주민 평균 보상금은 대추리 5.3억, 도두리 6.6억으로 평균 6억 수준이었다. 특히 팽성대책위원회 핵심 간부 10여 명의 경우, 평균 19.2억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최고액은 27.9억, 최저액은 6.2억이었다.

주요 보상금 지급 현황
구분평균 보상금 (원)최고 보상금 (원)최저 보상금 (원)비고
대추리/도두리 주민6억--대추리 5.3억, 도두리 6.6억
팽성대책위 핵심간부19.2억27.9억6.2억10여명 기준



그러나 대추리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보상금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다.

6. 보상 합의 미이행 문제

대추리 주민들이 이주한 노와이주단지의 행정리 명칭에 '대추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했으나, 기존 노와2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행정리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평화마을 주민들은 행정리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평택시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추리 주민들에게 상가 위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상업용지 분양을 진행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위치 선택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1] 하지만 이미 해당 상업용지는 분양 및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추리 주민들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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