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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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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법학원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1954년 설립 협의를 시작하여 1956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정구영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법학 연구 및 지원, 출판 및 번역, 국제 교류 및 협력, 법률 문화 발전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며, 원장, 부원장, 감사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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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기본 정보
명칭한국법학원
영문 명칭Korean Society of Law
로마자 표기Hanguk Beobhakwon
설립일1957년 10월 25일
유형학술단체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조직
이사장김인섭
원장정긍식
주요 활동
학술 연구 발표국내외 법학 연구 및 발표
학술 교류국내외 법학 관련 기관과의 교류
법학 교육 지원법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술지 발간학술지 '저스티스' 발간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한국법학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기사한국법학원,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관련 기사한국법학원, '미래 법학 교육'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2. 설립 근거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3]

3. 연혁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법학원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날짜내용
1954년 9월 16일Storey 박사 미국변호사재단, 미국 국무성, 한미재단, Ford재단 및 FOA 등과 한국법학원 설립을 위한 협의 성립[1]
1954년 11월 26일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한국법학원 설립 지시[2]
1956년 7월 16일한국법학원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3]
1956년 7월 31일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설립허가
1956년 8월 24일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설립등기. 초대 정구영 원장 취임
1957년 5월 25일비교법학회 창립
1957년 6월 1일한국민사법연구회 창립
1957년 6월 22일한국형사법학회 창립
1957년 7월 18일한국공법학회 창립
1957년 9월 19일한국법철학회 창립
1957년 9월 28일한국상사법연구회 창립
1957년 10월 21일저스티스 통권 제1호 간행 (창간호)
1958년 11월 10일한국노동법학회 창립
1961년 1월 17일제3대 엄민영 원장 취임
1963년제4대 이태희 원장 취임
1964년 11월 20일대한민국영문법전 초판 간행
1968년제5대 황성수 원장 취임
1972년 6월 30일제6대 양준모 원장 취임
1972년 7월 15일한국법학원 월보 간행
1978년 4월 10일제7대 전봉덕 원장 취임
1980년 9월 6일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서울대회 개최
1981년 12월 9일제8대 김두현 원장 취임
1990년 1월 30일제9대 문인구 원장 취임
1996년 1월 26일제10대 박승서 원장 취임
1997년 1월 31일제1회 법학논문상 시상
2000년 1월 26일제11대 박우동 원장 취임
2004년 1월 27일제12대 정성진 원장 취임
2005년 1월 27일제13대 이재후 원장 취임
2007년 3월 29일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2007년 9월 27일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
2012년 1월 26일제14대 김용담 원장 취임
2017년 1월제15대 권오곤 원장 취임
2022년 1월제16대 이기수 원장 취임


3. 1. 설립 초기 (1954년 ~ 1960년대)

1954년 9월 16일, 스토리(Storey) 박사가 미국변호사재단, 미국 국무성, 한미재단 등과 한국법학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1] 같은 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법학원 설립을 지시했다.[2]

1956년 7월 16일, 한국법학원 설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고,[3] 7월 31일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8월 24일에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정구영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957년에는 비교법학회, 한국민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상사법연구회 등 여러 학회가 창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학술지 '저스티스' 창간호가 간행되었다.

1958년 11월 10일에는 한국노동법학회가 창립되었다. 1961년 1월 17일에는 제3대 엄민영 원장이 취임하였고, 1963년에는 제4대 이태희 원장이 취임하였다. 1964년 11월 20일에는 대한민국영문법전 초판이 간행되었다.

3. 2. 발전기 (1960년대 ~ 1990년대)

1964년 11월 20일, 대한민국영문법전 초판을 간행하였다.[1] 1968년에는 제5대 황성수 원장이 취임하였다.[1] 1972년 6월 30일에는 제6대 양준모 원장이 취임하였고,[1] 같은 해 7월 15일에는 한국법학원 월보를 간행하였다.[1] 1978년 4월 10일에는 제7대 전봉덕 원장이 취임하였다.[1]

1980년 9월 6일,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서울대회를 개최하였다.[1] 1981년 12월 9일에는 제8대 김두현 원장이 취임하였다.[1] 1990년 1월 30일에는 제9대 문인구 원장이 취임하였다.[1] 1996년 1월 26일에는 제10대 박승서 원장이 취임하였다.[1] 1997년 1월 31일에는 제1회 법학논문상을 시상하였다.[1]

3. 3. 현재 (2000년대 ~ 현재)

2007년 3월 29일 한국법학원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시행령이 제정되었다.[1] 2000년대 이후 한국법학원을 이끈 역대 원장은 다음과 같다.[2]

취임일직책성명
2004년 1월 27일제12대 원장정성진
2005년 1월 27일제13대 원장이재후
2012년 1월 26일제14대 원장김용담
2017년 1월제15대 원장권오곤
2022년 1월제16대 원장이기수


4. 주요 업무

한국법학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
법학 연구, 발표 및 지원[1]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조사, 수집, 연구, 정부 및 기타 단체의 법률 관련 용역 사업 수행[1]
법률 서적, 잡지 등 관련 자료 출판 및 번역[1]
법학 연구 단체 및 기관 지원[1]
법률가 국제 교류[1]
국내외 법조 단체 참여[1]
법령 제정, 개폐 및 시행 건의[1]
법률 문화 향상 공로자 표창[1]
국민 법률 지식 보급[1]
기타 부수 사업[1]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표 형태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4. 1. 연구 및 지원

한국법학원은 다음의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법학 연구, 발표 및 지원
  •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조사, 수집, 연구
  • 정부 및 기타 단체의 법률 관련 용역 사업 수행
  • 법률 서적, 잡지 등 관련 자료 출판 및 번역
  • 법학 연구 단체 및 기관 지원
  • 법률가 국제 교류
  • 국내외 법조 단체 참여
  • 법령 제정, 개폐 및 시행 건의
  • 법률 문화 향상 공로자 표창
  • 국민 법률 지식 보급
  • 기타 부수 사업

4. 2. 출판 및 번역

법률 서적 및 잡지 등 관련 자료를 출판하고 번역한다.[1]

4. 3. 국제 교류 및 협력


  • 법률가의 국제적 교류[1]
  • 국내외 법조 단체 참여[1]

4. 4. 법률 문화 발전

법령 제정, 개폐 및 시행을 건의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며, 국민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한다.[1]

5. 조직

한국법학원은 감사, 원장, 그리고 5인의 부원장으로 구성된다.

5. 1. 부원장 구성

직위근거
법원행정처 차장정관상 당연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정관상 당연직
법무부 차관정관상 당연직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관례상 당연직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관례상 당연직


참조

[1] 뉴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여 http://news.koreanba[...] 대한변협신문 2015-01-26
[2] 뉴스 한국법학원, 주경철 교수 '문명과 바다' 강의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6-05
[3] 문서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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