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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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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정의 기본 계획, 외교 정책,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으며,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자들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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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대한민국 정부 문장
대한민국 정부 문장
명칭국무회의 (國務會議)
로마자 표기Gungmuhoeui
설립일1948년 8월 15일
유형단일 대통령제 입헌 공화국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서울특별시
모토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지도
주요 구성원
의장윤석열 (국민의힘) 직무 정지
부의장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 구성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22]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8][10]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법률에 의해 지정되거나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4]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장관급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1.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23]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로 의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 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행정 각 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 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권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표결은 할 수 없다.[24]

2020년 8월 기준, 대한민국 행정부는 23개의 부처, 18개의 행정 기관, 2개의 위원회, 4개의 사무소, 그리고 7개의 위원회로 운영된다.[2] 국무회의는 18명의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으로 구성된다. 장관은 국회의 인준을 받은 후 국무회의에 임명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다.[3]

비록 공식적인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인물들과 법률에 의해 지정되거나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공무원들은 국무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국무회의(대한민국)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다.[4]

  • 대통령비서실장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정책실장
  • 국무조정실장
  • 인사혁신처장
  • 법제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며 중앙 행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한국에서 유일한 장관급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직책장관사진임기소속 정당
취임일재임 기간
국무위원

대통령
윤석열
2022년 5월 10일국민의힘
한덕수
2022년 5월 21일무소속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2023년 12월 29일무소속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이주호
2022년 11월 7일무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100px2024년 8월 16일무소속
외교부 장관조태열
2024년 1월 11일무소속
통일부 장관김영호2023년 7월 31일무소속
법무부 장관박성재2024년 2월 20일무소속
국방부 장관임명되지 않음
행정안전부 장관임명되지 않음
국가보훈처 장관강정하2023년 12월 26일무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
2023년 10월 7일무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미령2023년 12월 29일무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덕근
2024년 1월 5일무소속
보건복지부 장관조규홍2022년 10월 5일무소속
환경부 장관김원섭2024년 7월 24일무소속
고용노동부 장관김문수
2024년 8월 30일무소속
여성가족부 장관임명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2023년 12월 23일무소속
해양수산부 장관강도형2023년 12월 29일무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영주2023년 12월 29일무소속
그 외 참석자
대통령실장정진석100px2024년 4월 23일무소속
국가안보실장신원식
2024년 8월 12일무소속
국무조정실장방기선2023년 8월 25일무소속
인사혁신처장연원정2024년 7월 8일무소속
법제처장이완규2022년 5월 13일무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2022년 5월 27일무소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기정2022년 9월 16일무소속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주현2022년 7월 11일무소속
서울특별시장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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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국민의힘


2. 2. 기타 참석자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법령에 따라 다음의 인물들이 배석할 수 있다.[25]

  • 대통령비서실장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정책실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보훈처장
  • 인사혁신처장
  • 법제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통상교섭본부장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행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한국에서 유일한 장관급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6]

2. 3. 간사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는 직책은 간사이다.[20]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인 “의정관”이 맡는다.[21]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한다.[27]

3. 심의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며,[7] "국정의 최고 심의 기관"이라고 불린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8]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10]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정책 자문도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이기에 국무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예산 및 군사 문제를 포함한 17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승인 외에도 국무회의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5]

3. 1. 심의 사항

대한민국 헌법한국어 제8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5]

번호심의 사항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
4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영전수여
9사면, 감형과 복권
10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국정처리사항의 평가·분석
13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정당해산의 제소[12]
15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 합동참모총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며,[11] 대통령이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으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자신이 진다.

3. 2. 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29] 국무회의의 의안은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2일 전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배석자들에게 의안을 배부해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30]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국무회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소집하고 주재한다.[13] 국무위원은 의안을 갖추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14]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5]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16] 의장(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17]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18]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의안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9]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는 직책으로 간사가 있다.[20]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인 “의정관”이 맡는다.[21]

4. 운영

대한민국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지만, 국무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불참한 채로 국무회의를 자주 주재한다. 최근 정부기관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각지로 이전함에 따라, 동시에 한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6]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국무회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소집하고 주재한다.[13] 국무위원은 의안을 갖추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14]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5]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陪席)한다.[16] 의장(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17]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18]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의안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9]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는 직책으로 간사가 있다.[20]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인 “의정관”이 맡는다.[21]

5. 현재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무회의 구성은 '국무회의규정'에 따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법령에 따른 배석자들로 구성된다.[2]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중요 직위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은 국무회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또는 의장의 판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4]

서울특별시장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한국에서 유일한 장관급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1.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구성 (2024년 기준)

국무회의의 구성은 '국무회의규정' 법령에 근거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 제8조에 따른 기타 배석자로 구성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시키거나, 청의 장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위원 및 배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책성명임기
대통령 (의장)윤석열2022년 5월 10일 ~
국무총리 (부의장)한덕수2022년 5월 20일 ~
국무위원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2023년 12월 29일 ~
부총리교육부 장관이주호2022년 11월 7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유상임2024년 8월 16일 ~
외교부 장관조태열2024년 1월 10일 ~
통일부 장관김영호2023년 7월 28일 ~
법무부 장관박성재2024년 2월 22일 ~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강정애2023년 12월 26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2023년 10월 7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미령2023년 12월 29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안덕근2024년 1월 4일 ~
보건복지부 장관조규홍2022년 10월 4일 ~
환경부 장관김완섭2024년 7월 24일 ~
고용노동부 장관김문수2024년 8월 29일 ~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2023년 12월 26일 ~
해양수산부 장관강도형2023년 12월 29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영주2023년 12월 29일 ~
기타 배석자
대통령비서실장정진석2024년 4월 22일 ~
국가안보실장신원식2024년 8월 12일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성태윤2023년 12월 29일 ~
국무조정실장방기선2023년 8월 23일 ~
인사혁신처장연원정2024년 7월 8일 ~
법제처장이완규2022년 5월 13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2022년 5월 27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기정2022년 9월 16일 ~
금융위원회 위원장김병환2024년 7월 31일 ~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2024년 2월 26일 ~
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2024년 1월 10일 ~
서울특별시장오세훈2021년 4월 8일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등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지정되거나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단, 이들은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4]

서울특별시장은 중앙행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한국에서 유일한 장관급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참조

[1] 웹사이트 Executive Branch http://eng.pmo.go.kr[...] Prime Minister's Office of South Korea 2013-05-29
[2] 웹사이트 Korea.net : The official website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korea.net[...] 2020-05-21
[3] 간행물 Government Organization Act (정부조직법) Art. 12 https://elaw.klri.re[...] 2017-07-26
[4] 법률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8조 http://www.law.go.kr[...]
[5] 헌법 http://en.wikisource[...] 2013-06-04
[6] 법률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2항 http://www.law.go.kr[...]
[7] 헌법 大韓民国憲法第88条第1項
[8] 헌법 大韓民国憲法第88条第2項
[9] 논문 米国大統領制の韓国憲法への受容上の問題点 https://hdl.handle.n[...] 神奈川大学 1998-12
[10] 헌법 大韓民国憲法第88条第3項
[11] 헌법 大韓民国憲法第89条
[12] 헌법 대헌법 제8조 제4항
[13] 법률 政府組織法第12条第1項
[14] 법률 政府組織法第12条第3項
[15] 법률 政府組織法第13条第1項
[16] 법률 国務会議規程第8条第1項本文
[17] 법률 国務会議規程第8条第1項ただし書
[18] 법률 国務会議規程第2条第2項
[19] 법률 国務会議規程第5条第1項
[20] 법률 国務会議規程第10条第1項
[21] 법률 国務会議規程第10条第2項
[22] 법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제2항
[23]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
[24]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25]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26]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
[27]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28]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
[29]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30]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3항, 제4항
[31] 법률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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