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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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정훈은 1934년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 김대중, 재일동포 간첩 사건, 학림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유신 체제 관련 시국 사건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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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훈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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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주요 경력 | |
서울지방법원 예하 말단 판사 임기 | 1957년 8월 1일 ~ 1960년 2월 29일 |
대통령 | 이승만 |
부통령 | 장면 |
법무부 장관 | 이호 법무부 장관 홍진기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차관 | 배영호 법무부 차관 신언한 법무부 차관 |
주요 경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주요 경력 | 제주지방법원장 |
주요 경력 | 춘천지방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 |
제7대 사법연수원장 임기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대통령 | 노태우 |
전임 | 배만운 |
후임 | 황도연 |
경찰위원회 위원장 | |
제1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임기 | 1991년 7월 30일 ~ 1994년 7월 30일 |
대통령 | 노태우 김영삼 |
2. 생애
193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여 지난날 한때 경상남도 김해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후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1]
허정훈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다 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1]
3. 주요 판결
3. 1.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허정훈은 1975년 12월 1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일동 통일당 당수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해야 했으나 "그간의 정상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고, 양일동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
3. 2. 재일동포 간첩 사건
허정훈은 1977년 6월 24일 재일동포 투자기업체 임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강우규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 외 8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까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3]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김정사에게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약칭 한민통) 지령을 받아 모국 유학생으로 위장해 입국하여 간첩 행위를 했다"며 반공법, 국가보안법, 간첩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5]
3. 3. 학림 사건
1982년 1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허정훈은 학림 사건의 이태복 광민출판사 대표 등 2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태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최하 징역 1년을 선고했다.[9]
3. 4. 유신 체제 관련 시국 사건
허정훈은 유신 체제 하에서 여러 시국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1975년 12월 1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허정훈은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2]
1977년 6월 24일, 허정훈은 재일동포 투자기업체 임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벌인 강우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 외 8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까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3]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김정사에게 반공법, 국가보안법, 간첩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정사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 및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지령을 받아 모국 유학생으로 위장해 입국하여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5]
1982년 1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 재판장이었던 허정훈은 학림 사건의 이태복 광민출판사 대표 등 2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태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최하 징역 1년을 선고했다.[9]
3. 4. 1. 노영민 사건
허정훈은 1977년 10월 12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13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노영민이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노영민의 나이는 19세였다. 허정훈 판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6]
3. 4. 2. 서울대생 민주화 시위 사건
1981년 11월 4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허정훈은 서울대생 8명이 일으킨 민주화 대행진과 관련된 시위(서울역 가두시위, 서울대 구내 아크로폴리스 광장 연좌 시위, 서울역 광장 집회)를 주도한 혐의(계엄법 및 반공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7] 1983년 1월 8일에는 고려대생 5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8]
3. 4. 3. 고려대생 시위 사건
허정훈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3년 1월 8일, 고려대생 5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8]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8]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91년 7월 30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1-07-30
[2]
뉴스
경향신문 1975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1975-12-13
[3]
뉴스
경향신문 1977년 6월 24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7-06-24
[4]
뉴스
동아일보 1978년 3월 16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8-03-16
[5]
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1977년 10월 29일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동아일보
1977-10-29
[6]
서적
내 삶에 다가온 열 개의 성서 구절
http://aladin.kr/p/c[...]
2013
[7]
뉴스
동아일보 1981년 11월 5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1-11-05
[8]
뉴스
동아일보 1983년 1월 8일자
동아일보
1983-01-08
[9]
뉴스
동아일보 1982년 1월 23일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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