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용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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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혁명의용군 사건은 1948년 전 수사국장 최능진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최능진은 1947년 12월 이후 국방경비대 오동기 소령 등과 혁명의용군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남북협상 지지 및 김구, 김규식의 합작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1949년 11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6.25 전쟁 중 부역 혐의로 총살되었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능진의 총살이 부당한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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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 사건 | |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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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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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이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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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진은 해방 이후 조병옥 경무부장,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등과 갈등을 빚으며 경찰 간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이승만과의 대립,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논란, 서재필 추대 운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3. 해방 이후 활동
3. 1. 경찰 간부 활동
조병옥 경무부장은 1946년 12월 2일, 최능진 수사국장에게 경찰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령 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며 파면했다.[14] 이에 최능진은 12월 5일, 조병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조병옥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조병옥이 탐관오리, 모리배들과 어울리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14]
최능진은 조병옥이 친일 경찰을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배척하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병옥이 사기 전과 3범을 고위직에 임명하고, 친일파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자신에게 김주조 석방 운동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14],[17]
이에 대해 조병옥은 1946년 12월 6일, 최능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군 조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주조 석방 요청은 한 적이 없고, 참페니 대좌를 통해 보석 의견서를 낸 적이 있을 뿐이며, 전과 3범을 고위직에 임명하거나 거액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15]
1946년 12월 7일,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조병옥을 옹호하며 최능진이 좌익을 탄압하고 편파적인 경찰 행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16] 그러나 최능진은 12월 13일,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장택상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병옥과 장택상이 한민당의 지시에 따라 경찰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극좌, 극우 세력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족 분열과 동족상잔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17]
최능진은 조병옥의 비리 의혹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친일 경찰 청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직 경찰 중 애국자도 많지만, 일부 친일 경찰 간부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병옥이 이를 반대했다고 비판했다.[17]
결국 최능진은 1946년 12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18] 이후 1948년 5월 8일, 국회선거위원회는 최능진의 후보 등록을 말소했다.[21]
3. 2. 정치 활동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능진은 이승만의 대항마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려 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승만 지지 청년들에게 추천서를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며 불충분한 추천서를 제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했다.[19] 이후 최능진은 '자유 분위기 방해'를 이유로 당국과 교섭, 서울시 선관위는 등록 마감 시간을 116시간이나 연기해 최능진의 등록 수속을 완료시켰다. 이에 대해 이승만을 지지하는 측은 최능진이 자유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19]
최능진의 후보 등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48년 4월 13일 창신동 투표구 사무소에서 추천장 등록 증명을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이 없어 다음 날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4월 15일 미군인을 대동하고 다시 등록 증명을 요구했으며, 4월 16일에는 군정장관 부관이라고 하는 미국인을 동반하고 동대문 갑구 선관위를 찾아 추천장을 탈취당했다는 구실로 93매의 추천장을 제시하며 접수를 강박했다.[20] 동 선관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가수리했으나, 위원회는 비법이라 판단하여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상부 위원회의 지시로 4월 21일까지 등록 서류 접수가 연기되었고, 선관위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총사직했다.[20] 이후 최능진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유권자 집을 방문하며 추천서와 등록 증명을 받아 등록 서류를 접수시켰다. 장택상 수도청장은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을 파견했으며, 윌리엄 F. 딘 군정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20] 결국 1948년 5월 8일 국회선거위원회는 최능진의 후보 등록을 말소했다.[21]
한편, 최능진은 흥사단 간부들과 함께 서재필 추대 운동을 벌였다.[22] 1948년 6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독립협회 확대 준비 회의를 열고 서재필에게 원문을 보내는 등, 정부에 서재필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22]
1948년 9월 15일, 국회 선거심사위원회는 최능진의 이승만 당선 무효 소청을 각하했다.[23] 이승만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고, 해당 선거구는 궐원 상태이므로 재선거 외에는 보충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23]
4. 혁명의용군 사건
1948년 10월 19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이 구속되고, 육군 소령 오동기 외 9명이 불구속된 채로 수도청에 송청되었다. 이들은 서울지검 강석복 검사에게 송치되었다.[4]
서세충은 경찰 기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1947년 12월경 김진섭이 찾아와 춘천의 무장 탈주병을 중심으로 협력해달라는 것을 즉석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며, 1948년 5·10 선거 전에 최능진과 만난 것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4]
1949년 1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 주심은 홍재화였다. 이들은 1947년 12월 하순부터 1948년 9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밀회를 하고 소련혁명기념일(11월 7일)을 전후하여 원주, 춘천 부대 병사 200명과 오동기가 연대장인 여수연대의 지원을 얻어 서울로 진격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다.[7]
공판에서 김진섭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서세충은 민족혁명이라는 말조차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다만 최능진만은 민족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만은 생각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현 정부에 대한 불평을 언급하였다.[7] 오동기와 기타 병사들은 군법회의에서 심리 중이었다.[7]
1949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월 27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 형량 |
---|---|
오동기 전 육군소령 | 징역 10년 |
안종옥 전 이등병 | 징역 5년 |
박규일 전 일등병 | 징역 3년 |
김봉수 | 징역 3년 |
김용이 | 징역 2년 |
오필주 | 징역 1년 |
[2]
재판장 김완용 중령은 피고들이 탐관오리·모리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부패되어 정부를 전복하려 했고, 좌익사상이 아닌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온 민족혁명이라고 주장했지만, 호남 방면 사건에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2]
1949년 2월 8일 홍재화 재판장은 최능진에게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불리하게 될 때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지 질문했고, 최능진은 유엔의 결의는 남북통일선거가 목적이지만 소련이 입북을 거절하면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므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를 거부하려 했을 뿐, 폭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9]
변호사가 경찰·검찰·공판에서 최능진의 진술이 다른 이유를 묻자, 최능진은 경찰에서는 고문으로 허위자백했고, 검찰에서는 강석복 검사가 자신의 통일민족운동을 이해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으나, 장관 명령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9]
1949년 5월 17일 강석복 검사는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
1949년 5월 31일 최능진에게 3년, 김진섭에게 3년 6개월, 서세충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
1949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에서 최능진은 의용군 조직 및 반란 혐의를 부인하고, 국회의원 출마 동기를 진술했다.[11]
1949년 10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증인 이영개의 새로운 증언으로 최능진 7년, 김진섭 8년으로 구형이 늘었다.[12]
1949년 1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2심에서 김진섭 징역 6년, 최능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내란 음모 및 정부 계획 방해 기도 죄목이 추가되었다.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었다.[13]
1951년 1월 23일 최능진은 6·25 전쟁 중 부역 혐의(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1) 1950년 7월 2일 최능진은 민련재정부장 崔錫昌을 통하여 괴뢰 서울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韓志成에게 정치활동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했다.
(2) 7월 5일에서 10일경, 전직 대한민국 공무원 등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반성하고 괴뢰군에게 협력할 것을 맹서하는 자백서를 제출하게 했다.
(3) 7월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괴뢰군에 부역할 것을 촉진했다.
(4) 7월 초에서 15일, 김일성에게 평화 호소를 건의하고, UN에게 정전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연립 정부 수립을 제안하려 했다.
(5) 6월 30일부터 9월 25일, 성남호텔을 괴뢰 서울시인민위원회에 제공하고, 애국자들에게 적 요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6) 8월 24일경, 민청에게 1만원을 제공했다.
1951년 2월 11일 최능진은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서 처형당했다.[25]
2009년 9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능진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26]
2013년 8월 26일 보훈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능진에 대한 서훈을 미뤘다. 최능진의 유족은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처음 판결한 곳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며 대전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현재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중에서 어디서 재심을 다룰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25]
4. 1. 사건의 배경
1948년 10월 1일, 수도경찰청은 전 수사국장 최능진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했다.[3]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능진은 1947년 12월 이후 국방경비대 오동기 소령 등과 공모하여 국방경비대로 하여금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몄다.[3] 이를 위한 군자금으로 1947년 9월 20일과 9월 24일 이틀에 걸쳐 90만 원 예산 중 15만원을 지출하였다.[3]1948년 10월 22일, 김태선 수도청장은 최능진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공산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발표했다.[5] 최능진은 5·10 선거 당시부터 공산분자, 무정부주의자들과 결탁하여 UN 감시 하의 정부수립을 방해하려 했으며, 남북협상 실패 후 국방경비대를 이용한 무력혁명을 계획했다.[5] 김진섭의 동지들을 국방경비대에 입대시켜 병사들을 포섭하고, 거액의 현금을 군자금으로 제공하며 혁명 방법을 논의했다.[5]
혁명 방법으로는 다음 등이 결의되었다.
1. 민족혁명의 원인과 외교관계 초안 작성[5]
2. 중앙방송국 접수[5]
3. 민족정의에 따른 혁명 호소문 작성 및 방송[5]
4. 치안 확보 및 파괴, 살상 최소화[5]
5. 경무대 포위 및 대통령과 담판 후 각부 장관 축출[5]
6. 수도 치안 담당 및 현 경찰과 협력[5]
7. 정부 전복 후 국회 포위 및 정강 통과, 민생문제 해결책 방송[5]
8. 남북통일 급속 실현[5]
1948년 11월 2일, 최능진은 검찰 진술에서 김진섭, 오동기 등은 국군 내부 동지 규합, 자신은 자금조달과 정치문제 원조, 무력행동 개시는 유엔 총회에서 조선문제 가결 발표 직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6] 최능진은 9월 20일과 9월 22일에 김진섭에게 각각 8만원과 7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러한 음모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6]
1949년 2월 8일 최능진은 2차 공판에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발언과 혁명의용군 조직 동기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혁명이라 하지 않고 민족통일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8] 최능진은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안했을 때 우익 진영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것에 분노하여 청년들이 썩었다고 외쳤으며, 민족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태에 반박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8]
최능진은 김진섭을 만나 국방경비대 내 동지 규합 제안을 받고, 미군 정보기관 G2에서 얻은 50만원을 김진섭에게 주어 군대 내 동지 포섭 공작비로 사용하게 했다.[8] 그는 군대 내 동지 포섭의 유일한 이유는 유엔에서 남북통일 총선거를 주장할 때 남북한 정부가 협력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조직한 의용대로 남북 양 정부를 쳐부술 각오였다고 강조하며, 동족상잔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8]
4. 2. 재판 과정
1948년 10월 19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이 구속되고, 육군 소령 오동기 외 9명이 불구속된 채로 수도청에 송청되었다. 이들은 서울지검 강석복(姜錫福) 검사에게 송치되었다.[4]서세충은 경찰 기록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1947년 12월경 김진섭이 춘천의 무장 탈주병을 중심으로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즉석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48년 5·10 선거 전에 최능진과 만난 것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4]
1948년 10월 22일, 김태선 수도청장은 혁명의용군 사건이 최능진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 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공산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5]
1948년 11월 2일, 최능진은 검찰 조사에서 김진섭, 오동기 등은 국군 내 동지 규합, 자신은 자금 조달과 정치 문제 원조, 무력 행동 개시는 유엔 총회에서 조선 문제 가결 발표 직후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능진은 이러한 음모에 대해 "이것은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답했다.[6]
1949년 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홍재화(洪載和)였다. 이들은 1947년 12월 하순부터 1948년 9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밀회를 하고, 소련 혁명 기념일(11월 7일) 전후로 원주, 춘천 부대 병사 200명과 오동기가 연대장인 여수 연대의 지원을 받아 서울로 진격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다.[7]
공판에서 김진섭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서세충은 민족 혁명이라는 말조차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능진은 민족 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만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능진은 이승만을 낙선시키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김구·김규식의 합작 정부를 조직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진섭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동기와 기타 병사들은 군법회의에서 심리 중이었다.[7]
1949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월 27일 오동기 전 육군 소령에게 징역 10년, 안종옥 전 이등병에게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었다.[2] 재판장 김완용 중령은 피고들이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온 민족 혁명을 주장했지만, 호남 방면 사건에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2]
1949년 2월 8일, 최능진은 제2회 공판에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며, 김구와 김규식이 비난받는 것에 분노하여 의용군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대 내 동지 포섭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주의 정신 통일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8] 최능진은 유엔에서 남북 통일 총선거가 결렬될 경우, 자신이 조직한 의용대로 남북 양 정부를 타도할 각오였다고 강조했다.[8]
같은 날 심문에서 홍재화 판사는 최능진에게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불리하게 될 때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지 물었고, 최능진은 남북 통일이 불가능해지면 대한민국과 북한 양쪽 모두를 거부하려 했을 뿐, 폭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9] 최능진은 경찰에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고, 검찰에서는 강석복 검사가 자신의 통일 민족 운동을 이해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으나, 장관 명령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9]
1949년 5월 17일, 강석복 검사는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
1949년 5월 31일, 최능진에게 3년, 김진섭에게 3년 6개월, 서세충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
1949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에서 최능진은 의용군 조직 및 반란 혐의를 부인하고, 국회의원 출마 동기를 진술했다.[11]
1949년 10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증인 이영개(李英介)의 새로운 증언으로 덧붙여 기소되어 최능진 7년, 김진섭 8년으로 구형이 늘었다.[12]
1949년 1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2심 언도 공판에서 김진섭 징역 6년, 최능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내란 음모 및 정부 계획 방해 기도 죄목이 추가되었다. 양 피고는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검사도 부대 공소할 것으로 보여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었다.[13]
4. 3. 사건의 진실
2009년 9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최능진(1899~1951)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밝혔다.[26]1948년 10월 22일 김태선 수도청장은 혁명의용군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최능진, 오동기, 서세충, 김진섭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공산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기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최능진 등은 이를 부인하며, 민족통일을 위한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5]
1949년 2월 8일 최능진은 제2회 공판에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지지하며, 남한 단독 정부와 북한 정권 모두를 부정하고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밝혔다.[8] 그는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서도 강석복 검사가 자신의 민족통일운동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9]
1951년 1월 23일, 한국전쟁 중 최능진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내용은 최능진이 북한에 협력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었다.[24] 1951년 2월 11일 최능진은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서 처형당했다.[25]
2013년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능진에 대한 서훈을 미뤘다. 최능진의 유족은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처음 판결한 곳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며 대전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현재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중에서 어디서 재심을 다룰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25]
5. 최능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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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인용
革命義勇軍사건 관련자 崔能鎭에게 징역 3년형 언도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2]
웹인용
崔能鎭 ‘革命義勇軍’사건 관련 군사재판에서 吳東起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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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찰청, 前수사국장 崔能鎭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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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사건 피의자들, 검찰에 송청된 후 경찰 수사기록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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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善 수도경찰청장, 革命義勇軍 사건 진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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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사건 피의자 崔能鎭의 검찰 진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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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能鎭의 ‘革命義勇軍’사건, 제1회 공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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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能鎭, ‘革命義勇軍事件’ 제2회 공판에서 남북협상 지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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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能鎭, ‘革命義勇軍事件’ 제2회 공판에서 혐의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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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命義勇軍事件 제5회 공판에서 崔能鎭 등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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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사건 제2회 공판에서 崔能鎭, 반란기도 사실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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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사건 피고인 崔能鎭·金鎭燮에게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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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용군사건 제2심 언도공판에서 崔能鎭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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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 파면통고에 대한 회답공개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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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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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부장 조병옥, 전 수사국장 최능진의 공개서한에 대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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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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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경찰수뇌부의 알력에 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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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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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사국장 최능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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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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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무부수사국장 최능진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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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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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갑구 최능진의 입후보등록 연기접수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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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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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문기자협회, 자유분위기 실태등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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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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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위원회, 최능진의 후보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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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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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계, 서재필 추대 공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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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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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심사위원회, 崔能鎭의 이승만 당선무효 소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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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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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법회의, 崔能鎭에게 부역혐의로 총살형 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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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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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아버지(독립운동가 최능진) 이름 안 부끄럽게 살았다 박근혜 도운 건 비참하게 부친 잃은 동병상련”
https://news.naver.c[...]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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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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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故 최능진 이승만정권 총살 부당”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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